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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039 - 특수폭행,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5. 9. 18. 20:36반응형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039 - 특수폭행, 폭행.pdf0.25MB[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039 - 특수폭행, 폭행.docx0.01MB-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039 특수폭행,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찬구(기소), 이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주요한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5. 4. 1.자 폭행
피고인은 2025. 4. 1. 19:29경 서울 마포구 B 앞 ‘C’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 내에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0세)이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9:40경
서울 마포구 G 앞 ‘H’ 정류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하차하여 그곳에서부터 서울 마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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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간 다음, 갑자기 “Căo nĭ m
ā1), Fuck you”라고 외치며 뒤에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1회 각각 걷어차는 방법으
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5. 4. 6.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5. 4. 6. 22:49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대만 국적의 관
광객인 피해자 L(남, 31세), 피해자 M(여, 29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이 중국인이라고 오인하고, 평소 중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어 욕설을 하다가 식당 밖
에서 위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위 식당에서 챙겨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위 피해자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그곳에서부터 서
울 마포구 N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로
인해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M의 이마에 튀게 하고,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보고 다툼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들과 동행하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O(남, 23세)이 이를 저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위 피해자 O의 허
벅지와 무릎을 이로 각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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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M, P의 각 진술서
1. L 작성 진술서 번역본, M 작성 진술서 번역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1. F 상처 사진
1. 피의자 A이 지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외국인인 피해자들을 폭행
한 것으로, 단지 피해자들이 중국인들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들을 쫓아가
발로 걷어찬 후 도주하였고(판시 제1항), 대만인들인 피해자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이 식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따라가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이를 저지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
고 허벅지 등을 깨문 후 도주한 점(판시 제2항), 피고인이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
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이는바, 엄한 처
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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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마성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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