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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039 - 특수폭행, 폭행
    법률사례 - 형사 2025. 9. 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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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039 - 특수폭행, 폭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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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039 - 특수폭행, 폭행.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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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단1039 특수폭행, 폭행

    A

    김찬구(기소), 이은현(공판)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주요한

    2025. 8. 2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1. 2025. 4. 1. 폭행

    피고인은 2025. 4. 1. 19:29 서울 마포구 B ‘C’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 E(, 20), 피해자 F(,

    20)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 같은 19:40

    서울 마포구 G ‘H’ 정류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하차하여 그곳에서부터 서울 마포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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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노상에 이르기까지 70m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간 다음, 갑자기 “Căo nĭ m

    ā1), Fuck you”라고 외치며 뒤에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1 각각 걷어차는 방법으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5. 4.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5. 4. 6. 22:49 서울 마포구 J 있는 ‘K’ 식당 내에서 대만 국적의

    광객인 피해자 L(, 31), 피해자 M(, 29)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중국인이라고 오인하고, 평소 중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어 욕설을 하다가 식당

    에서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식당에서 챙겨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23:02 피해자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그곳에서부터

    마포구 N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100m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L 머리를 1 내려치고, 그로

    인해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M 이마에 튀게 하고,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보고 다툼을 우려하여 피해자들과 동행하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O(, 23) 이를 저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 O

    벅지와 무릎을 이로 1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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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 M, P 진술서

    1. L 작성 진술서 번역본, M 작성 진술서 번역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1. F 상처 사진

    1. 피의자 A 지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60 1(폭행의 ), 형법 261, 260 1(특수폭행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외국인인 피해자들을 폭행

    것으로, 단지 피해자들이 중국인들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들을 쫓아가

    발로 걷어찬 도주하였고(판시 1), 대만인들인 피해자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이 식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따라가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이를 저지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

    허벅지 등을 깨문 도주한 (판시 2), 피고인이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이는바, 엄한

    벌이 필요한 ,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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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 판시 2항의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 초범인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마성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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