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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93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9. 18. 20:04반응형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93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pdf0.26MB[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93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docx0.01MB-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93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은희(기소), 이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상우(국선)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4.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를 통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자리
를 검색하던 중 연락하게 된 C으로부터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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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사
고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여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4. 8. 27. 18:00경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G, C
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후 출발하는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
용차를 발견하고는 K5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코나 승용차의 뒤쪽 부분을 그대로 들
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같은 날 18:54경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별
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 C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F, G, C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82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등에 치료비 등 명목으
로 합계 1,517,75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23.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
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07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들로 하
여금 병원 등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49,442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
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4. 9. 24. 13:10경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K
와 함께 동승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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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토요타 승용차
의 뒤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
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같은 날 13:21경 그 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피해자 I에 사
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J, K와 함께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M공제조합에 사
고 접수를 한 다음 별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내원
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
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상대 운전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H,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각 상대 운전자)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3, 4, 5 상대 운전자 진술서 사본 첨부), R, S, L의 각 진
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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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의뢰서(I, T), 제보내용 캡쳐사진, 메시지 사진,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위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여부 검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범행했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인 점,
범행 태양,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 범행 수법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승자로 가담했고, 피해금 중 취득한 금액은 일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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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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