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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283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5. 9.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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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283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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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283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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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3283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피 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이정호(기소), 이성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현수, 홍푸른, 임성환, 장지원, 강민선, 이현규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새롬
    담당변호사 백현석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난
    담당변호사 공락준, 이지형, 최대원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허준수, 박세원 (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유병두, 박수찬, 이솔, 정대희, 박성민 (피고인 D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8. 2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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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91, 9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9년경부터 2023. 6. 말경까지 부천시 E건물 8층에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을 명목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사람1)
    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G라는 소위 리딩방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
    인 C은 피고인 A이 이용하던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코인(H)’이라는 가상화폐(이하 ‘H 코인’라 함)를 발행하여 상장브로커를 
    통해 상대적으로 국내 거래소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후 H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여 시세를 높게 유지하면서 코인 판매 대행업체(소위 ‘리딩
    방’, 이하 ‘판매팀’)를 통해 마치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코인을 매우 싼 가격으로 할인
    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락업(거래제한)이 걸린 상태로 H 
    코인을 판매(일명 ‘프라이빗 세일’)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즉시 
    속칭 ‘자금세탁’을 하여 판매팀과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일명 ‘I’, ‘J’, ‘K’)은 
    범행 총괄 및 범행 자금 조달, 코인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코인 시세조작 등의 역할을, 
    1) 다만, 위 F 회사는 해당 업무 관련 의뢰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일을 진행할 능력이 없어 ‘크몽’ 등 외부 프리랜서와 연계해 
    주는 업체를 이용하여 의뢰 업무를 처리해 왔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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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B(일명 ‘L’) 및 피고인 D(일명 ‘M’)은 판매팀 물색, H 코인 광고 및 판매팀 운
    영, 자금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일명 ‘N’)은 소위 ‘대포 통장’ 개설 및 H 코인 전
    송, 자금세탁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경 O 등 성명불상 투자자들로부터 백서 
    작성 비용, 홈페이지 제작비용, 거래소 상장 비용 등을 투자받아 P 등과 함께 H 코인
    을 발행하여 2022. 5. 9.경 상장브로커인 Q을 통해 해외에 있는 ‘R 거래소’에 상장한 
    후 소위 ‘MM’업자인 S을 통해 ‘MM프로그램’(자동 시세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전거
    래 방법으로 H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T을 통해 코인 판매
    팀을 물색하여 영입한 다음 H 코인에 대한 광고 및 판매팀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U
    을 통해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수 있는 소위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피고인들은 ‘H 
    코인을 이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결제 대행 수단 등을 개발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
    될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 광고 및 인터넷 기사 등을 배포하고, 코인 판매팀의 마케팅 
    직원들을 통해 전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기사 
    및 피고인들이 만든 ‘백서’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한 후, 202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팀 직원을 통해 피해자 V에게 ‘결제 대행 수단으로 개
    발 중인 H 코인은 해외의 R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내년이면 국내거래소에도 상
    장될 것이다. 현재 가격도 약 1달러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가인 210
    원에 구매하면 당장에도 이익이고, 내년에는 국내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이어서 가격
    은 더 상승할 것이므로, 락업(Lock-up) 기간인 90일 후에 매도하더라도, 최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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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5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코인은 위 거래소에 상장된 2022. 5. 31. 당일 2~5달러로 가격이 형
    성되었으나, 이는 ‘MM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만들어진 가격으로, 마치 가
    치가 높은 코인인 것 같은 외관만 갖춘 것이고, 실질적인 거래량은 없었으므로 ‘락업’ 
    기간이 지난 후 피해자들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판매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매수할 사
    람들이 없어 가격이 폭락할 것이 명백하였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코
    인 대금을 받으면 그 즉시 현금 세탁하여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향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메타버스 플랫폼, 결제 
    대행 수단 등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판매팀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2. 6. 14.경 U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
    아 이를 편취한 것(범죄일람표 순번 250번)을 포함하여 2022. 5. 2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36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2091회에 걸쳐 합계 11,616,168,03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코인 판매대금을 은닉하기 위
    해 피고인 A은 2022. 5. 9. X에게 코인 판매금을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줄 사람을 알
    아봐달라고 하고, X로부터 주식회사 Y의 대표인 Z 및 AA를 소개받아 피고인 C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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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코인 대금을 U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피해자들의 H 어플에 코인을 전송하고 U 명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소위 ‘뒷장’ 계좌(범죄수익을 소위 세탁하기 위한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Z, AA 등을 통해 현금으로 세탁하여 피의자 B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세탁해온 돈을 정산하여 판매팀과 피고인들에게 나
    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인 코인 판매대금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6.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20, 222번)을 편취하고 그 돈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동일 계좌로 받은 코인 사기 편취금을 합한 90,000,000원을 소위 ‘뒷장’ 계좌인 Z이 운
    영하는 주식회사 Y 명의의 AC조합 계좌로 송금한 다음, Z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구매한 상품권을 즉시 바로 옆 
    ‘AF’에서 현금으로 재차 교환하고, 자금세탁 수수료 2%를 제외한 88,200,000원을 Z으
    로부터 돌려받아 판매팀과 나눠 가진 것을 포함하여 2022. 5. 26.경부터 2022.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코인 대금 합계 
    11,616,168,039원을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업자인 Z 등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
    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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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U, AG, AH, AI, P, AA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 C, AJ,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AH,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B,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U 관련 메시지 첨부파일 등 확인), 수사보고(H 코인 분석), 수사보고(H 
    트랜잭션 검토), 수사보고(H 투자금 지급 및 반환구조), 수사보고(B이 제출한 현금수령
    증 사본 및 정리), 수사보고(피고인 B 해피콜 관련 USB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F 경
    리직원 AH 제출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D PC에서 매출현황 등 메모장 파일), 수
    사보고(D PC에서 확인된 전체 H 정산내역 관련), 수사보고(H 코인 백서 첨부), 수사보
    고(피고인 A과 S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한 MM프로그램 구동 사실 확인) 
    1. 거래내역, [AW] 상품권 매입/매출 현황, 판매관련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각 카카
    오톡메신저 대화내용, 분석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백서 로드맵, H 코인 시세변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가장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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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향후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메타버스 플랫
    폼, 결제대행 수단 등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 없다, 
    Z 등과 공모해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점에 대해 X 변호
    사의 법률 자문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Z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또한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해 X 변호
    사에게 물어보았는데 적법한 행위라는 답변에 더 이상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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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
    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
    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
    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
    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
    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
    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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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
    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인바, 위 규정에 따라 행
    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취급한 재산이 위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위 
    법의 입법목적,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위 법 제2조 제
    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
    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제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
    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으로 향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메타버스 플랫폼, 결제 대행 수단 등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또한 공모하여 범죄수
    익인 코인 판매대금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H 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 판매업자가 이 사
    건 코인은 식당 쇼핑몰 등과 제휴를 맺어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와 멤버쉽 가맹점 연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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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목표로 삼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간편 결제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이
    미 R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예정이다, 시장가격보다 싸게 매수
    할 수 있고 3개월의 락업(거래정지) 기간 이후에는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말과 함께 
    매수 권유받았다고 진술한다.
    ○ 이 사건 코인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증거기록 1권 2145정) 식당 쇼핑몰 등을 메
    타버스 기반의 서비스와 멤버쉽 가맹점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사용자들은 컨텐츠(온/오
    프라인 상품) 결제시 결제 금액 리워드와 할인 혜택 받으며, 블록체인 플랫폼에 결제 
    정산 전 과정이 기록되고, 서비스 참여일시, 결제 유저 정보, 결제 밸런스, 수수료 정보 
    등이 트랜잭션(거래 내역)에 기록되어 이 정보들이 누구나 확인 가능한 노드에 기록된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블록체인에는 코인의 생성기록, 거래내역, 변경
    사항만 기록되고 참여일시, 유저정보, 결제 정보는 블록체인과는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
    되는데 이 사건 코인 백서 기재 내용처럼 위와 같은 내역을 블록체인 상에 구현할 경
    우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과 개발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 사건 코인의 기술적 우수
    성이나 피고인들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만한 기술력이 있다고 볼 근거는 찾
    아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코인 매수 대금을 개발비용으로 지출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코인에 대해 식당 
    쇼핑몰 등과 제휴를 맺어 간편 결제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시도했다거나, R 외
    의 다른 코인 거래소에도 상장을 시도하려 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
    ○ 이 사건 코인 판매에 있어 매수자들은 대략 3개월의 락업이 부가된 코인을 매수
    한 것이다. 일반적 코인 상장 절차는 코인생성, 기관투자자 대상 프리세일, 일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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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에어드랍, 상장 및 거래로 이어지는데, 락업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상장이전에 
    판매한 대량의 코인이 시장에 나와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코인 
    발행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사전 계약 형태로 일정기간 기관투자자의 코인 매매를 금지
    하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매수자들의 돈을 받고 위 코인을 락업한 의미
    는 일정기간 동안 개인 매수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시키고 코인 발행 관계자들만 시장
    에 참여해 시세를 조종해 개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 코인 매
    수자들이 락업 기간 동안 코인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코인
    의 거래가 가능한 피고인 B과 D의 계정에서 ‘MM프로그램’(자동 시세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전거래 방법으로 위 코인을 거래하는 외관을 만들었고, 또한 코인 거래량도 
    조절하였다. 만약 위 코인 매수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 판매팀들은 이 사건 코인 백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 코인 매수자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실제 위 코인의 판매팀인 AG은 법정에서 
    위 코인 판매 전에 자신은 위 코인 백서를 확인했고, 판매팀들과 피고인들이 가입해 
    위 코인 관련 공지사항이 게시되는 텔레그램 공지방에 판매 스크립트를 올려 검토받기
    도 했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인인 U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해 U 명의로 이 
    사건 코인의 사업자등록, 금융계좌, AX와 AY 거래소 계정을 만들었고 코인 매매대금
    은 위 U 명의 계좌로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코인을 해외 거래소인 R에 상장함에 있어 
    AZ이란 제3자 명의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코인 사업 사무실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위 코인 사업 관련 전화번호도 없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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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판매팀과 사이에 코인 판매 위탁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코인 수익
    을 분배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판매팀을 
    관리하는 자들로 보이는 T, AB, BA과만 연락하고 판매팀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코인 거래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게 하
    는 정황들이다. 실제로 이 사건 코인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사업자로 등록한 U과 판매팀만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코인 판매와 관련해 해피콜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
    나, 해피콜 내용을 살펴보면 항의하는 매수자들에게 이 사건 코인이 안전한 코인이고 
    사기가 아니라며 매수인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고 대금 환불 여부도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의 자의에 의한 결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해피콜을 
    이용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16명, 환급액은 9700만 원 가량(증거기록 3권 
    6436정)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에 비추어 매우 적은 비율이다. 또
    한 환급 이외에는 불만사항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인들의 이 사
    건 코인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감추고, 이 사건 코인 구매자들이 가입한 텔레그램 커
    뮤니티 방에서 위 코인이 합법적인 코인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며 또한 수사
    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①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이 사건 코인 개발, 판매, 수익분배 각 단
    계에 대해 피고인 A, B, D이 각자 담당할 업무 내용 그리고 수익분배율이 이미 처음부
    터 정하여진 상태였다, 개발 전에 회의하여 정한 것이다, 코인 구매대금의 현금화와 관
    련해 작업을 수행할 즉 상품권 회사 선정은 피고인 A이 했다고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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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고인 D은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이 사건 코인 개발은 피고인 A이 맡고 판
    매는 T이 담당했다, 피고인들과 T 사이의 가교 역할은 피고인 B이 맡았다, 역할이 명
    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코인 수익 정산을 맡기로 하여 담당한 것이다, 
    정산은 피고인 C이 현금을 갖고 오면 일단 자신과 B이 정산 후 판매팀과의 합의한 수
    익금 분배 요율대로 판매팀에 정산한 것이다, 정산파일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일주일 
    한번 정도 피고인 A에게 그 정산 내역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다. 
    ③ 피고인 C은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코인 구매자에게 코인 전송하는 업무와 
    피해자들의 코인 입금대금을 상품권 업자에게 입금하고 그걸 현금으로 가져오는 일을 
    했다고 진술한다. 
    ④ F의 직원 P는 이 사건 코인 개발을 담당했고 피고인 A 지시로 외주업체를 통해 
    백서 제작했으며, 피고인 A이 관여하에 이 사건 코인을 R에 상장했다, 또한 위 코인 
    거래와 관련해 MM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⑤ F 이사였던 AI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코인 구매내역 엑셀 작
    업을 했는데, 작성한 내역은 매일 A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하였다, 자신 생각에 피고
    인 A이 이 사건 코인 사업 총괄 책임자이다, 즉 판매와 관련된 회의 진행시 피고인 A
    이 회의 주재하는 걸 보고 총괄 책임자로 생각했다, 평소의 업무 지시도 그랬다고 진
    술한다.
    ⑥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범
    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피고인들의 역할을 감안하면 이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본질
    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공모 관계가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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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수익금 분배는 판매팀이 70-75% 가량, 피고인 A 15%, B과 D이 합쳐서 
    10-15%, 피고인 C 2%였고, 코인 개발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는 피고인 A 
    뿐임에도 위와 같은 분배비율에 대해 피고인들이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는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C은 코인 전송 업무와 현금화 과정을 거친 돈을 F 사무실
    로 가져오는 단순한 역할만을 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위 분배 비율에 따라 상당한 액수
    의 돈을 받았던 점,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코인 사업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인적 사항
    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의 코인 구매 대
    금을 상품권 업자에게 교부하면서도 정상적 합법 업자인지 별도로 확인한 적 없고, 상
    품권 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이전에 노래방 등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거래 형태에 대해 익숙하다
    고 보인다), ⑤ 이 사건 코인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구매대금으로 자금세탁 계좌로 보
    이는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약 109억 원 가량(증거기록 1권 4216정)으로 피해자들의 돈
    은 대부분 이른바 현금화 과정을 통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
    고인 D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확인된 ‘운영팀’이란 제목의 파일(증거기록 6권 8268정)을 
    살펴보면 판매팀에 대한 수익금 분배와 관련해 현금으로 정산함이 원칙이고, 현금화 
    관련 상품권 업체는 피고인들이 그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이며, F 직원 AH이 작성한 
    개인별 업무 체크리스트(증거기록 5권 7970-59정)에는 피고인 B과 D의 업무 내용으로 
    입고 및 정산(코인 재고 및 입출금 관리, 코인 구매금 현금화, 판매팀 정산) 등의 내용
    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코인 구매대금의 현
    금화 과정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AA도 법정에서 X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는데, 위 피고인으로부터 환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환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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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상품권을 사고 다시 이를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는 거라고 진술한다), ⑦ 피고인들
    이 상품권을 구입하려 했다면 U 계좌에서 상품권업자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간편한 
    절차로 상품권을 구입하면 되는데, 굳이 Z과 AA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하려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의도 인정된다. 
    ○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코인 판매와 관련하여 변호사 X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불법성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자문을 받았다 해도 공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코인의 발행 및 상장 절차, 판매 절차, 환불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 질
    문 및 답변을 거친 것이 아니고, 또한 X가 이 사건 코인 구매대금을 상품권으로 교환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자문했다고 하여도 이는 위 코인 발행 및 판매가 적법함을 전
    제로 한 것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코인 판매가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이
    상 그로 인한 판매대금은 당연히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함에 
    방해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처음부터 아무런 가치 없는 코인을 발행한 후 이를 이용
    해 마치 거창한 사업을 할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면서 비교적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고 코인 가격을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부
    정한 가격상승 기법을 동원해 가격을 허위 상승시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일부 환급받은 피해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코인 개발, 상장, 시세 조종 프로그램 가동으로 인한 코인 시세 
    유지로 지속적인 피해자 유입, 코인 대금 현금화 등 범행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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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B, D은 코인 판매팀 관리와 판매대금 정산에, 피고인 C은 코인 대금 현금화에 각 
    관여하면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의 동종전력이 있고, 피고인 A, B, C은 범행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한 심리가 
    손해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B, C, D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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