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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2025고합157(병합), 2025보고4(병합) - 살인미수,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5. 9. 24. 17:45반응형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2025고합157(병합), 2025보고4(병합) - 살인미수,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명령.pdf0.17MB[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2025고합157(병합), 2025보고4(병합) - 살인미수,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명령.docx0.02MB-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42, 2025고합157(병합) 살인미수, 특수감금, 스토킹범
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고석균(기소), 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라, 신문석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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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5고합142』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65세)과 헤
어진 연인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받은 잠정조치 결정의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식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20cm)을 들고 피해자
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5. 2.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
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202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2025. 5. 14.까
지 연장한다는 잠정조치 연장 결정을 받고 2025. 2. 12.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연장 결정에 대해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3. 13. 15:1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
래방에 피해자 몰래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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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노래방 불을
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보여주고 “불 켜지마,
너 오늘 죽일거야”라고 위협하며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고,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작한 채로 같은 날 19:5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공터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
시간 30분 동안 의정부시 및 포천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5. 3. 13. 19:3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포천시 C
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잠시 차를 세우고 운전석 밖으로 나왔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도망쳐 나오자 피해자를 쫓아가 “너 빨리 나와, 안 그러면 너 찔러 죽인
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린 뒤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
자를 살해하고자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머플러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고, 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
하러 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막으며 방어하고, 곧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 이마 부위 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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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2025고합157(병합)』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4.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방 또는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
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0. 1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 찾
아가 피해자의 아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10. 12. 04:4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2024. 10. 1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는 등
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
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5. 잠정조치 결정 위반에 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5. 2.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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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1. 16. 01:4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 전화를 걸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8경 의정부시 F에 있
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5보고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내
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피해 신체 부위 사진, 잠정조치 결정서 사진,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등 첨부)
1. 차량종합상세내용, 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2025고합15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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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자료 제출, CD 등 첨부)
1. 잠정조치신청서,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살인미수 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나타난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를 살해하
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준비한
식칼로 얼굴 등을 찌르려고 시도하였으나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제지와 피해
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하여 살인에 이르지 못한 것인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
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은 출소 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
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
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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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의 머플러와 옷으로 피
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고 컥컥 소리를 내서 바로
손을 놓았던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
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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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
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
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를 용인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칼로 찌
르려 하거나 스카프를 이용하여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던 상황, 최초 피고
인이 노래방에 왔을 때부터 피고인에 의하여 차량에 감금된 채로 이동하던 상황, 피해
자가 저항한 방법 및 당시 감정,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했던 상황 등 전 과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과 알고 지낸 지는 11년 정도 되었다. 처음 2~3년 정도 연인 관계로 지냈는데
2017.경부터 사이가 안 좋아져서 거리를 좀 두었는데, 피고인이 폭언을 하고 같이 잠자리
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네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서 복종하고 따르고 했다. 그러
다가 2024. 10.경 생일 무렵 서로 다투고 나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신청을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어겨서 2024. 2. 11.경 잠정조치가 같은 해 5.
14.경까지 연장되었다.
- 사건 당일(2025. 3. 13.경) 가게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섬짓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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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었다. 피고인이 제 손등을 칼로 탁 치고 배를 주먹으로 두 번을 쳤다. 피고인이 “제
아들도 죽이고 너도 죽자 너 오늘 죽일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을 마주치면 위험
할 것 같아서 나가자고 달래서 나갔다. 피고인이 지하로 저를 끌고 가서 차 뒷자석으로
밀어 넣었다. 차를 타는 순간 나가려고 했는데 양쪽 문이 다 열리지 않았다.
- 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뺏어서 비틀고 핸들 있는 데다 때려 부수고는 길
가에 버렸다.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에 저를 집어 넣으려했다. 안 들
어가려고 저항을 세게 해서 피고인이 포기를 하고 다시 저를 뒷자리에 밀어 넣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나도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계속 달랬다.
그래도 피고인은 “이미 늦었어. 너 죽고 나 죽고, 니 아들 눈깔을 송곳으로 찔러서 병신
만들어 놓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했다.
- 피고인이 소주를 사러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막걸리 판매장에 갔다. 제가 앞자리로
튀어서 내려서는 상가에 가서 ‘똥 마려요 똥 마려요’ 두 번 위치면서 아주머니한테 눈을
보면서 휴지 달라고 하면서 “살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고 피고인이 와서 옷을 잡아당기
면서 다시 차에 태웠다. 그 막걸리 판매장 아주머니가 112에 신고해줘서 너무 감사드린
다.
- 오후 7시 30분경 포천시에 있는 공터에서 차량을 세웠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이에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맞은편 불켜진 상가 쪽으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뛰
어갔는데 상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이 쫓아와서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빨리 나와
안 그러면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했다. 프라이팬으로 방어하려고 했는데 찔러죽인다고 해
서 프라이팬을 바닥에 놓고 주저앉았는데 피고인이 칼등으로 머리를 때리고는 차 뒷자석
으로 저를 밀어 넣고 그 옆자리에 같이 탔다. 제 목도리를 잡아당기는데 순간 제가 목도
리 줄을 꽉 붙잡고 버텼다. 버티느라 제 손 마디가 목에 멍이 다 들었다. 피고인이 세게
목을 졸랐다. 제가 이거 놓으면 힘이 딸리면 내가 죽는다 이 힘으로 목도리를 잡고 있었
다. 그러다 피고인이 큰 손으로 힘과 코를 세게 눌렀다. 죽는 힘을 다해서 밀었다. 저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움직이면 에너지가 너무 뺏기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몸이
착 깔아지고 아 내가 여기서 죽었구나 하고 포기했다. 그러니 내 몸이 그렇게 고요해질
수가 없었다. 근데 그 순간 애들 생각이 나서 정신이 번쩍 나서 목을 자라 모가지처럼 집
어넣어서 확 돌려서 벗어났다. 근데 저쪽에서 차가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다.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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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
면서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거나 불분명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중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마 부위를 다치게 된
경위, 노래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될 때에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다거나 이 법정에서도 처음 피고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연인관계였던 점에 관한 언
급을 피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피
고인과 한 때나마 연인이었던 사실을 떠올리거나 언급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
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 즉, 사건 당일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15:15경 피고인
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안에서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며
위협하는 모습과 15:22경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며 자신의 차량
차가 나를 구하러 와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칼을 저한테 탁 휘둘
렀는데 제가 칼을 손으로 딱 잡았다. 그 과정에서 양 손이 다 칼에 베었다. 피고인이 칼
로 목을 벨 거라고 그랬다. 목을 베면 두 시간만 있으면 죽으니까 목 베고 자기도 목 벨
거라고 그랬다. 발로 이 사람을 밀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때 바깥에서 경찰이 ‘나오세
요 나오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 이제 살았구나’ 했다. 그 와중에 입안이 찢어지고
이마에 칼이 스치면서 피도 많이 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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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되고, ② 19:26경 포천시 막걸리 판매장에서 ‘여자 손님이 화장
실을 물어보면서 제 얼굴을 보고 구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 남자분이 여자를
끌고 갔다. 차량을 태워서. 막걸리를 사갔다. 승용차 번호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다’라
는 취지의 112 신고가 있었으며, ③ 경찰관이 포천시 C 공터(이하 ‘포천시 공터’라고
한다)에 세워져 잇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에 다가갈 당시의 상황을 바
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에 떨며 발버
둥 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을 검거한 직후 119 구급차에 실려 호송되는 피해자
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와 양손의 칼로 베인 듯한 상처 등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힘을 과하게 주지 않
았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사용하였던 식칼(증 제1호증)은 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그 길이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깊게 찌르는 등 사용방법에 따
라 충분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관이 포천시 공터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뒷자석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
시 피해자는 흥분하여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에게 격렬히 저항하고 있었고, 이 때 칼에
베이거나 찔린 피해자의 상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손으로 막는 등 온 몸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이 칼로 목을 그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칼을 휘
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경찰이 온
다는 소리에 흥분하여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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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찌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카프를 당겨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가 켁켁 거려서 바로 손을 놓았고,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피해자에게 ‘오
늘 나 죽을 거야’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를 죽인다고 말한 적은 없다. 승용차에 피해자
를 태우고 이동할 때 뒷자석에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작한 사실은 없다.”라고도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카프를 당겨서 피해자
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세게 막았던 부분’ 및 ‘피해자가 피고인
의 자동차에 감금되었던 상황’을 포함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
고, 여기에 전술한 제반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
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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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스토킹 > 01. 스토킹범죄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8년 6개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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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
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
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
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
인은 오랜 기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과 다투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법원에 자신에
대하여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였던 것 등에 불만을 품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
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을 준비해 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입
과 코를 막고,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고, 때마침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살인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 이마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약 4시간 30분 가량 이동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강한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
임은 자명하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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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지수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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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준 수 사 항
보호관찰 기간(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끝.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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