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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214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5. 9. 25. 18:07반응형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214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pdf0.36MB[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214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docx0.05MB-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14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
해등)[피고인 이□□, 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방조, 피고인 이△△, 이▽▽, 서○○, 이▷▷, 김◇◇, 윤
○○, 김△△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조]
다. 업무방해(피고인 이□□, 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방조, 피고인 이△△, 이▽▽, 서○○, 이▷▷, 김◇
◇, 윤○○, 김△△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방조)
피 고 인 1. 가. 나. 다.
이○○ (80년생, 남)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2. 가. 나. 다.
김○○ (80년생, 남) 한의사 겸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3. 가. 나. 다.
이□□ (88년생, 남) 주식회사 Ⓒ 대표이사
4.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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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0년생, 남) 한의사 겸 주식회사 Ⓓ 사내이사
5. 가. 나. 다.
오○○ (81년생, 남) 주식회사 Ⓔ 대표이사
6. 가. 나. 다.
김□□ (90년생, 남) Ⓕ컴퍼니 운영자
7. 가. 이◇◇ (81년생, 남) Ⓖ닷컴 운영자
8. 나. 다. 이△△ (81년생, 남) Ⓗ광고 대표자
9. 나. 다. 이▽▽ (82년생, 남) 자영업
10. 나. 다. 서○○ (81년생, 남) Ⓙ 대표이사
11. 나. 다. 이▷▷ (87년생, 남) 회사원
12. 나. 다. 김◇◇ (90년생, 남) 주식회사 Ⓚ 대표이사
13. 나. 다. 윤○○ (90년생, 남) 무직
14. 나. 다. 김△△ (97년생, 남) 주식회사 Ⓛ 대표이사
15. 가. 이◁◁ (63년생, 남) 주식회사 Ⓜ 대표이사
검 사 조**(기소), 홍**, 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박**(피고인 이○○, 김○○, 오
○○을 위하여)
변호사 정**(피고인 김○○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성**(피고인 이□□, 이◇◇, 이△
△, 이▽▽, 서○○, 이▷▷, 김◇◇, 윤○○를 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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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피고인 이◍◍를 위하여)
변호사 박**(피고인 김□□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피고인 김△△를 위하여)
변호사 황**(피고인 이◁◁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2,650,75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이◍◍, 피고인 오○○, 피고인 김□□]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로부터 161,296,920원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111,352,500원을, 피고
인 이◍◍로부터 78,332,045원을, 피고인 오○○으로부터 143,010,000원을, 피고인 김
□□으로부터 56,706,92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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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부터 280,574,98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 이▽▽, 서○○, 이▷▷, 김◇◇, 윤○○, 김△△]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 이▽▽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이△△로부터 216,786,000원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216,786,000원을, 피고
인 서○○으로부터 206,170,000원을, 피고인 이▷▷로부터 133,630,000원을, 피고인 김
◇◇로부터 55,170,000원을, 피고인 윤○○로부터 32,160,000원을, 피고인 김△△로부
터 28,71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한번 입력으로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
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및 피해자 A(포털사이트) 주식
회사(이하 ‘A(포털사이트)’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다량의 타인 명의 계정들을 구매하고,
A(포털사이트) 등에 접속할 때 필요한 VPN1)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한 후, 광고주들로부터 광고 대상업체에 대한 홍보를 의뢰받으면, ① 준비한 타인 명의
1) VPN이란 인터넷 연결과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서비스인 ‘가상 사설망’을 의미하며, 가상 사설망은 데이터를 위해 암호
화된 터널을 생성하고 IP주소를 숨김으로써 온라인 신원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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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포털사이트) 계정의 블로그들에 광고 대상업체에 대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고, 해당
블로그 게시글이 A(포털사이트) 검색 시 검색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허위의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에 전송하거나, ② A(포털사이트)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광고주가 원하는 연관 키워드가 A(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
로 노출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위의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에 전송
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들은 A(포털사이트) 계정주 또는 다른 판매업자 등을
통하여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계정주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구매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와 같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등에게 판매·대여한
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자들은 A(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글 검
색, 연관검색어 제시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클릭 정보를 자
동으로 생성하여 A(포털사이트)에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와 같
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한다.
한편, 피해자 A(포털사이트)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A(*****.com)를 운
영하면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으로 A(포털사이트)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
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블
로그에 물건 또는 서비스를 홍보, 광고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의 게시물로서 지속적으로 반복 게재하거나 운영 정책상 금지되는 부적절한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 허
락 없이 매크로 프로그램, 로봇(봇) 프로그램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A(포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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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서비스상에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A(포털사이트) 검색서비스에서 특정 검색어로 검
색하거나 혹은 그 검색 결과에서 특정 검색결과를 선택하는 등 이용자의 실제 이용을
전제로 하는 A(포털사이트) 서비스의 제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A(포털사이
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A(포털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어뷰징(남용) 행위
를 막기 위한 A(포털사이트)의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A(포털사이트)는 이러한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A(포털사이트) 서
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등 그 이용을 제한하는 조
치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단속, 제재하고
계정 등 회원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면서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인력·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Ⅰ.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5. 7. 21.경부터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컴퍼니’를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8. 12. 20.경 서울 양천구 *층(2022. 2. 11.경 서울 강서
구로 변경)에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컴퍼니’라 한다)를 설립한 사람이고, 한aa은
2017. 6.경 Ⓐ컴퍼니에 입사하여 사내이사(직책 과장)로 재직하며 내부시스템 관리,
VPN 관리, 광고작업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정aa과 유aa은 각 2016. 1.경
및 2018. 5.경 Ⓐ컴퍼니에 입사하여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하며 마케팅 관련 업무현황
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A(포털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검색키워드가 포함된 광고글을 A(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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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가. 정aa, 유aa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정aa, 유aa과 위와 같이 Ⓐ컴퍼니에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함에 있어, A
(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A(포털사이트) 계정들을 구매하여 해당 계정 블로
그에 광고주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글의 검색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타인의 A(포털사이
트) 계정을 구매하고, 업무를 총괄·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정aa, 유aa은 피고인이 A(포
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계정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A(포털사이트)
에 접속한 후 해당 계정 블로그에 광고주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글이 A(포털
사이트) 검색 시 검색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인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위의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에 전송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
로 하고, 피고인은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이 운영하는 Ⓖ닷컴
(******.com) 사이트에 ‘in***t'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1) 타인 계정으로 A(포털사이트) 접속 및 광고글 게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마케팅 등을 하는 ‘Ⓗ광고’ 대표 이△
△ 등으로부터 B톡을 통하여 A(포털사이트) 계정(아이디 park***7, 비밀번호
new****##)을 구매하고 2022. 9. 15.경 위 Ⓐ컴퍼니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C 산부인과
의원’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aa으로 하여금 VPN을 사용하여 사무실
PC의 실제 IP를 숨긴 상태에서 park***7 계정을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
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 park***7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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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위 ‘C 산부인과’에 대한 홍보글(https://****.*****.com/park***7)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3.경부터 202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이○○1) 기재와 같이 13,845회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aa, 유aa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
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블로그 게시글 검색 상위 노출 작업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7.경 위 Ⓐ컴퍼니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D클리닉 **점’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aa으로 하여금 위 Ⓖ닷컴 사이트에 ‘in***t' 계정으로
접속한 후 매크로 프로그램인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이마필러 시술 내용을 홍보하는 글(https://****.*****.com/century****3)에 공감수 25건, 스크랩수
15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게 하고, 보톡스 시술 내용을 홍보하는 글
(https://****.*****.com/bea*******at***)에 공감수 32건, 스크랩수 15건에 관한 허위 클
릭 정보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0.경부터 2022. 12.경까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2) 기재와 같이 4,382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그 광고 게시글을 포함한 광고주 홍보 블로그 게시글 들에 별지 범죄일람표(이○
○3)과 같이 공감 200,745건, 스크랩 63,000건, 댓글 10,666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0건, 합계 274,421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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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aa, 유aa 등과 함께 이◇◇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
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
애를 발생하게 하여 A(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연관검색어 노출 작업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한aa과 A(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이 A(포털사이트)에서 임의의 키워드를 검
색할 경우 그와 관련된 추천 검색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 연관검색어 제공 서비스
와 관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인 ‘슬롯’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광고주가 지정한 특정 키
워드가 A(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면 광고주가 지정한 연관 키워드가 연관검색어로 제
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연관검색어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슬롯’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연관검색어 노출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시·총괄하고, 한aa은 피
고인의 지시를 받아 연관검색어 노출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관검색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작업일지와 용역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전달하거
나, 광고주가 원하는 검색어가 노출되지 않을 경우 광고주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며 응
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한aa과 2018. 8. 16.경 Ⓐ컴퍼니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E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A(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영역에 ‘E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키워드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슬롯’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일반 사용자가 함께 검
색한 것처럼 자동으로 1차 검색어인 ‘관절내시경전문병원’ 정보와 그에 대한 2차 검색
어(노출 키워드)인 ‘내시경치료 E병원’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함으로
써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연관검색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한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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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4) 기재와 같
이 16,355회에 걸쳐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연관검색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aa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
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A(포털사이
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영주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한의원 운영과는 별개로 2016. 12.
경 대구 중구 18##호(2017. 10. 24.경부터 같은 건물 16**호로 변경, 2020. 11. 12.경
부터 같은 건물 18##호로 변경)에 병원마케팅업체인 주식회사 Ⓑ컴퍼니를 설립한 사
람으로, 병원마케팅업 등을 함에 있어 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A(포털사
이트) 계정들을 구매하여 해당 계정 블로그에 광고주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글의 검색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마음먹
고, 매크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이 개발한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이◇◇이 운영하는 Ⓖ닷컴(******.com) 사이트에 ‘pho*****d1’
등 5개의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게 하였다.
가. 타인 계정으로 A(포털사이트) 접속 및 광고글 게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경 위 주식회사 Ⓑ컴퍼니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F한의원’에 대
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VPN을 사용하여 사무실 PC의
실제 IP를 숨긴 상태에서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wj****ls***9 계정을 계정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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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 wj****ls***9와 비밀번
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통증관리 등에 관한 ‘F한
의원’ 홍보글(https://****.*****.com/wj****ls***)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김○○1) 기재와 같이 81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
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
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블로그 게시글 검색 상위 노출 작업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경 위 주식회사 Ⓑ컴퍼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한의원’ 홍보
글(https://****.*****.com/wj****ls***9)을 게시하고,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닷컴
사이트에 ‘pho*****d2’ 계정으로 접속한 후 매크로 프로그램인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위 홍보글에 공감 30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등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김○○2) 기재와 같이 4,720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그 광고 게시글에
공감 23,367건, 스크랩 2,900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49,363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
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3. 2.
경까지 광고주를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글에 별지 범죄일람표(김○○3)과 같이 공감
1,027,697건, 스크랩 192,220건, 댓글 4,132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6,230,200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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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249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A(포털사
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
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A(포
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구로구 ******* 1*1, 8**호(2017. 12. 14.경부터 같은 구
******* 1*3, 3**호로 변경, 2020. 12. 10.경 같은 구 **** *** *****타워*차 10**호로
변경)에 종합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를 설립한 사람으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함에
있어 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A(포털사이트) 블로그 계정들을 구매하여
해당 계정 블로그에 광고주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글의 검색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매크로 프로그램 중 하
나인 이◇◇이 개발한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이
◇◇이 운영하는 Ⓖ닷컴(******.com) 사이트에 ‘sh**k1’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게 하였
다.
가. 타인 계정으로 A(포털사이트) 접속 및 광고글 게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H커뮤니케이션’에 대
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직원인 송aa으로 하여금 VPN을 사용하여 사무
실 PC의 실제 IP를 숨긴 상태에서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b**rt1*** 계정2)을 계
2) 검사의 2025. 4. 24.자 공소장변경 신청에 따른 공소장변경 허가에 따라 기존 공소사실인 계정 아이디 ‘*p**_room6**’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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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 b**rt1***와 비
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가슴보형물 제거 등
에 관한 ‘H커뮤니케이션’ 홍보글(https://****.*****.com/b**rt1***)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7.경부터 202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1) 기재와 같
이 1,16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
인 것처럼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
그 계정주가 사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
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블로그 게시글 검색 상위 노출 작업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J바이오’ 홍보글(https://
****.*****.com /*p**_room6**)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닷컴 사이트에 ‘sh**k1’
계정으로 접속한 후 매크로 프로그램인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위 홍보글에 관하여 ‘아토피로션’ 키워드 검색에 이은 위 홍보글 접속 20
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등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2) 기재 3,386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그 광고 게시글에 공감 838건, 스크랩 1,408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33,958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경부터 2023. 2.경까지 광고주를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글들에 별지 범죄일람표(이□
□3)과 같이 공감 1,117,400건, 스크랩 211,000건, 댓글 600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 14 -
6,484,160건, 합계 7,813,160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
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A(포
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이◍◍
피고인은 울산에서 한의원(Ⓓ한의원 울산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한의원 운영과는
별개로 2016. 12.경 울산 남구 *층에 한의원경영 마케팅업체인 주식회사 Ⓓ을 설립한
사람으로, 한의원경영 마케팅업 등을 함에 있어 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A(포털사이트) 블로그 계정들을 구매하여 해당 계정 블로그에 위 Ⓓ한의원 울산점 등
13개의 Ⓓ한의원 및 다른 한의원 등을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글의 검
색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매크로 프로그
램 중 하나인 이◇◇이 개발한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으로 하
여금 이◇◇이 운영하는 Ⓖ닷컴(******.com) 사이트에 ‘h****l’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
게 하였다.
가. 타인 계정으로 A(포털사이트) 접속 및 광고글 게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5.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VPN을
사용하여 사무실 PC의 실제 IP를 숨긴 상태에서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rk******ss 계정을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
- 15 -
이디 rk******ss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K한의원’을 광고하는 내용의 홍보글(https://****.*****.com/rk******ss)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1) 기재
와 같이 1,198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
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
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블로그 게시글 검색 상위 노출 작업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5.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K 한의원’ 홍보글
(https://****.*****.com/rk******ss)을 게시하고, 위 Ⓖ닷컴 사이트에 ‘h****l’ 계정으로
접속한 후 매크로 프로그램인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
에 위 홍보글에 공감 10건, 스크랩 10건, ‘계양구야간진료한의원’ 키워드 검색에 이은
위 홍보글 접속 10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는 등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2) 기재 1,352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그 광고 게시글에 공감 12,891건, 스크랩 12,676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2,954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한 것을 비
롯하여, 2018. 11. 7.경부터 2023. 2.경까지 한의원 등을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글들에
별지 범죄일람표(이◍◍3)과 같이 공감 908,952건, 스크랩 882,427건, 댓글 26,190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029,958건, 합계 2,847,527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
- 16 -
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
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
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A(포
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오○○
피고인은 2018. 12.경 광주 서구 **** **9, *층(2019. 9. 25.경부터 광주 서구 ***
*6, *층으로 변경)에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을 설립한 사람으로, 온라인 광고대행업
을 함에 있어 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A(포털사이트) 블로그 계정들을
구매하여 해당 계정 블로그에 광고주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글의
검색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매크로 프로
그램 중 하나인 이◇◇이 개발한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이 운영
하는 Ⓖ닷컴(******.com) 사이트에 ‘na*****g1’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가. 타인 계정으로 A(포털사이트) 접속 및 광고글 게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수면클리닉’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VPN을 사용하여 사무실 PC
의 실제 IP를 숨긴 상태에서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t***f 계정을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 t***f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치료 등에 관한 ‘○
○○수면클리닉’ 홍보글(https://****.*****.com/t***f)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 17 -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오○○1) 기재와 같이 87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
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
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
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블로그 게시글 검색 상위 노출 작업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면클리닉’ 홍
보글(https://****.*****.com/t***f)을 게시하고,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닷컴 사이
트에 ‘na*****g1’ 계정으로 접속한 후 매크로 프로그램인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위 홍보글에 공감 6건, 스크랩 6건, ‘코골이 소리’ 키워
드 검색에 이은 위 홍보글 접속 6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전송하게 하는 등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오○○
2) 기재 875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그 광고 게시글에 공감 5,227건, 스크랩 5,221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5,238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23. 2.경까지 광고주를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글들에 별지 범죄일람표(오○○3)과 같이 공감 889,500건, 스크랩 557,360건, 댓글
400건, 북마크 1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875,000건 합계 2,322,261건에 관한 허위 클
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 18 -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
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A(포
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8. 9.경 광주에 광고대행사인 Ⓕ컴퍼니(이후 ‘Ⓕ’로 변경)를 설립한 사람
으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함에 있어 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A(포털사
이트) 블로그 계정들을 구매하여 해당 계정 블로그에 광고주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
시하고, 해당 광고글의 검색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매크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이 개발한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이 운영하는 Ⓖ닷컴(******.com) 사이트에 ‘gu***s3**’ 계정으로 회원 가
입하였다.
가. 타인 계정으로 A(포털사이트) 접속 및 광고글 게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5.경 광주 광산구 **빌딩 *층에 있는 위 Ⓕ컴퍼니(Ⓕ) 사무실에서 광
고주인 ‘M한의원’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VPN을 사용
하여 사무실 PC의 실제 IP를 숨긴 상태에서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p***e2**2 계정을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 p***e2**2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등에
관한 ‘M한의원’ 홍보글(https://****.*****.com/p***e2**2)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김□□1) 기재와 같이 83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
- 19 -
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
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
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블로그 게시글 검색 상위 노출 작업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5.경 위 Ⓕ컴퍼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M한의원’ 홍보글(https:
//****.*****.com/p***e2**2)을 게시하고, 위 Ⓖ닷컴 사이트에 ‘gu***s3**’ 계정으로 접
속한 후 매크로 프로그램인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위 홍보글에 공감 15건, 스크랩 15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는 등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김□□2)
기재 847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그 광고 게시글에 공감 19,223건, 스크랩 19,161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6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경부터 2023. 2.경까지 광고주를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글
들에 별지 범죄일람표(김□□3)과 같이 공감 729,693건, 스크랩 732,052건, 댓글 50건,
북마크 3,000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79,351건, 합계 1,644,146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
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
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A(포
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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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피고인 이◇◇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닷컴(******.com) 사이트에 접속한 Ⓖ
닷컴 회원들에게 그가 개발한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이다. Ⓖ닷
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품앗이’ 프로그램은, 블로그 포스팅 작업 입력창에 ‘주소’, ‘검
색 키워드’, ‘검색 접속’ 횟수, ‘댓글 작업’ 횟수, ‘공감 작업’ 횟수, ‘스크랩’ 횟수, ‘북마
크’ 횟수 등을 입력할 수 있고, 그 입력 내용에 따라 주소 창에 입력한 A(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글에, 마치 사람이 클릭한 것처럼 자동으로 ‘검색 키워드로 검색 후 접속’,
‘댓글’, ‘공감’, ‘스크랩’, ‘북마크’ 등에 관한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대량 전송하는 매크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닷컴 회원들은 미리 피고인의 계좌로 금
원을 송금하여 Ⓖ닷컴 포인트를 충전한 후 작업 종류와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
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품앗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
1. 이○○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2022. 12. 18.경까지 사이에 위 Ⓖ닷컴 사이트에
'in***t'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위(Ⅰ. 1.) 이○○으로부터 ‘품앗이’ 프로그램 사용을 위
한 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 6,325,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N은행 계좌(계좌번호
*****10130****)로 송금 받아 이○○의 위 Ⓖ닷컴 계정들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이○○은 위[Ⅰ. 1. 가. 2)] 기재와 같이, 2020. 11. 20.경부터 2022. 12.경까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2) 기재의 4,382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
그 광고 게시글을 포함한, 광고주 홍보 블로그 게시글들에 별지 범죄일람표(이○○3)과
같이 공감 200,745건, 스크랩 63,000건, 댓글 10,666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0건, 합
계 274,421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A(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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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2. 김○○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2023. 2. 8.경까지 사이에 위 Ⓖ닷컴 사이트에
'pho*****d1' 등 5개의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위(Ⅰ. 2.) 김○○로부터 ‘품앗이’ 프로그
램 사용을 위한 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 84,952,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N은행
계좌(계좌번호 *****10130****)로 송금받아 김○○의 위 Ⓖ닷컴 계정들에 포인트를 충
전하여 주고, 김○○는 위(Ⅰ. 2. 나.) 기재와 같이,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
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김○○2) 기재 4,720개의 A(포털사
이트) 블로그 광고 게시글에 공감 23,367건, 스크랩 2,900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49,363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
여, 2021. 10. 27.경부터 2023. 2.경까지 광고주를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글들에 별지
범죄일람표(김○○3)과 같이 공감 1,027,697건, 스크랩 192,220건, 댓글 4,132건, 키워
드 검색 후 접속 6,230,200건, 합계 7,454,249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
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계자
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3. 이□□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2023. 2. 10.경까지 사이에 위 Ⓖ닷컴 사이트에
'sh**k1'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위(Ⅰ. 3.) 이□□으로부터 ‘품앗이’ 프로그램 사용을 위
한 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 62,935,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N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20. 초경부터 2023. 2. 10.경까지 금원을 송금 받아 이□□의 위 Ⓖ닷컴 계
정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이□□은 위(Ⅰ. 3. 나.) 기재와 같이, 2023. 2. 1.경부터
- 22 -
2023. 2. 16.경까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2) 기재
3,386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그 광고 게시글에 공감 838건, 스크랩 1,408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33,958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경부터 2023. 2.경까지 광고주를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글들
에 별지 범죄일람표(이□□3)과 같이 공감 1,117,400건, 스크랩 211,000건, 댓글 600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6,484,160건, 합계 7,813,160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
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
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4. 이◍◍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3. 1. 30.경까지 사이에 위 Ⓖ닷컴 사이트에 'h****l'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위(Ⅰ. 4.) 이◍◍로부터 ‘품앗이’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 49,83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N은행 계좌(계좌번호
*****10130****)로 송금받는 등 2018.말경부터 2023. 1. 30.경까지 금원을 송금 받아
이◍◍의 위 Ⓖ닷컴 계정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이◍◍는 위(Ⅰ. 4. 나.) 기재와
같이,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이◍◍2) 기재 1,352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그 광고 게시글에 공감 12,891건, 스
크랩 12,676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2,954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7.경부터 2023. 2.경까지 한의원 등을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글들에 별지 범죄일람표(이◍◍3)과 같이 공감 908,952건, 스크랩
882,427건, 댓글 26,190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029,958건, 합계 2,847,527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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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5. 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9.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사이에 위 Ⓖ닷컴 사이트에
'na*****g1'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위(Ⅰ. 5.) 오○○으로부터 ‘품앗이’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 28,6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N은행 계좌(계좌
번호 *****10130****)로 송금 받는 등 2018.말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금원을 송
금받아 오○○의 위 Ⓖ닷컴 계정에 포인트(합계 41,600,000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오○○은 위(Ⅰ. 5. 나.) 기재와 같이,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품앗이’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오○○2) 기재 875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그 광
고 게시글에 공감 5,227건, 스크랩 5,221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5,238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23. 2.경까지 광고주를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글들에 별지 범죄일람표(오○○3)과 같
이 공감 889,500건, 스크랩 557,360건, 댓글 400건, 북마크 1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875,000건 합계 2,322,261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
송하여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6. 김□□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6. 30.경부터 2023. 2. 10.경까지 사이에 위 Ⓖ닷컴 사이트에
'gu***s3**'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위(Ⅰ. 6.) 김□□으로부터 ‘품앗이’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 33,155,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N은행 계좌(계좌
번호 *****10130****)로 송금받는 등 2020. 6.초경부터 2023. 2. 10.경까지 금원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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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받아 김□□의 위 Ⓖ닷컴 계정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김□□은 위(Ⅰ. 6. 나.)
기재와 같이, 2023. 2. 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김□□2) 기재 847개의 A(포털사이트) 블로그 광고 게시글에 공감 19,223
건, 스크랩 19,161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6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
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경부터 2023. 2.경까지 광고주를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글들에 별지 범죄일람표(김□□3)과 같이 공감 729,693건, 스크랩
732,052건, 댓글 50건, 북마크 3,000건, 키워드 검색 후 접속 179,351건, 합계
1,644,146건에 관한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A(포털사
이트)로 하여금 블로그 노출 순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7. 소결
피고인은 Ⓖ닷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이○○, 김○○, 이□□, 이◍◍, 오
○○, 김□□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
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A(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Ⅲ. 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업무방해방조
1.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의 제안에 따라 함께 광고글 게시용 블로그 계정 임대사업
을 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여, 2017. 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타워 ***2호
에 종합광고대행사인 ‘Ⓗ광고’를 설립하고(2022.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빌딩 *층
으로 사무실 변경), A(포털사이트) 계정주 또는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A(포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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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계정주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관리해 오
면서, 블로그 광고글을 노출시켜 광고를 하는 광고업체들에게 A(포털사이트) 블로그
계정을 판매하는 등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톡 대화방을 통하여 알게 된 온라인 광고대
행업자인 Ⓐ컴퍼니 운영자 위(Ⅰ. 1.) 이○○으로부터 ‘병·의원 광고를 위해 사용할 블로
그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등 이○○이 병·의원 등 업체 광고용으로 타인의
블로그를 이용하여 상업성 블로그 글을 게시할 것을 알면서도, 2019. 7. 26.경 이○○에
게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s**82**n, 비밀번호 등을 396만 원에 판매하고, 이○○은
2019. 8. 1.경 Ⓐ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 A(포털사이트) 계정 s**82**n의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s**82**n 계정 블로
그에 ‘유아유산균’의 제품을 광고하는 글(https://m.****.*****.com/s**82**n)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6.경부터 202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1)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433,572,000원을 받고 이○○에게 판매하고, 이○○은 2019. 8. 1.경부터 2022. 10. 28.
경까지 피고인들로부터 구매한 위 계정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이△△2) 기재와 같이 1,76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
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
고용 홍보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
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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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서○○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 서구 *** 빌딩 **1호에 ‘Ⓙ’를 설립하고, A(포털사이트) 계
정주 또는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계정주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관리해 오면서, 블로그 광고글을 노출시켜 광고
를 하는 광고업체들에게 A(포털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는 등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인 Ⓐ컴
퍼니 운영자 위 이○○으로부터 ‘병·의원 광고를 위해 사용할 블로그 계정을 구매하겠
다’는 연락을 받는 등 이○○이 병·의원 등 업체 광고용으로 타인의 블로그를 이용하여
상업성 블로그 글을 게시할 것을 알면서도, 2019. 6. 28.경 B톡 메신저로 이○○에게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en*****n, 비밀번호 등을 310만 원에 판매하고, 이○○은
2019. 7. 23.경 Ⓐ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 A(포털사이트) 계정
en*****n의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en*****n 계정 블로그에 건강기능보조식품 판매업체인 ‘*****리션’의 제품을 광고하는
글(https://m.****.*****.com/en*****n)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9.경부
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서○○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타인 명의
의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206,170,000원을 받고 이○○에게 판매
하고, 이○○은 2019. 7. 23.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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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서○○2) 기
재와 같이 1,02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A
(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은평구 *층**4호(*******)에 종합광고대행사인
‘S(****)’을 설립하고, A(포털사이트) 계정주 또는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A(포털
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계정주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관리해
오면서, 블로그 광고글을 노출시켜 광고를 하는 광고업체들에게 A(포털사이트) 블로그
계정을 판매하는 등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톡 대화방(착한마케팅)을 통하여 알게 된 온라
인 광고대행업자인 Ⓐ컴퍼니 운영자 위 이○○으로부터 ‘병·의원 광고를 위해 사용할 블
로그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등 이○○이 병·의원 등 업체 광고용으로 타인의
블로그를 이용하여 상업성 블로그 글을 게시할 것을 알면서도, 2019. 5. 30.경 이○○에게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h****u5**0, 비밀번호 등을 352만 원에 판매하고, 이○○은
2020. 6. 24.경 Ⓐ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 A(포털사이트) 계정 h****u5**0
의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 28 -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h****u5**0 계정 블
로그에 ‘T정형외과’를 광고하는 글(https://****.*****.com/h****u5**0)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2.경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1) 기재
와 같이 3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133,630,000원을 받고 이○○에게 판매하고, 이○○은 2019. 8. 2.경부터 2022. 10. 28.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위 계정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이▷▷2) 기재와 같이 46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오○○
피고인은 위(Ⅰ. 5.)와 같이 2018. 12.경 주식회사 Ⓔ을 설립하고, A(포털사이트) 계
정주 또는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계정주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관리해 오면서, 블로그 광고글을 노출시켜 광고
를 하는 광고업체들에게 A(포털사이트) 계정을 판매하거나, 직접 블로그 광고글을 노
출시켜 광고를 하는 등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주식회사 Ⓐ컴퍼니 운영자 위 이○○으로부터 ‘광고대행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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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A(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시하는데 사용할 A(포털사이트) 계정을 구해달
라’는 요청을 받는 등 이○○이 병·의원 등 업체 광고용으로 타인의 블로그를 이용하여
상업성 블로그 글을 게시할 것을 알면서도, 2020. 8. 4.경 B톡 메신저로 이○○에게 A
(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rl****rn3*, 비밀번호 등을 40만 원에 판매하고, 이○○은
2022. 8. 4.경 주식회사 Ⓐ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 A(포털사이트) 계정
rl****rn3*의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rl****rn3* 계정 블로그에 성형외과인 ‘U의원’을 광고하는 글(https://****.*****.com/
rl****rn3*)을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5.경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오○○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
디, 비밀번호 등을 78,100,000원을 받고 이○○에게 판매하고, 이○○은 2020. 6. 26.경
부터 2022. 10. 3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위 계정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오○○5) 기재와 같이 약 1,07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
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
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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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2. 3.경 경기 의정부시 **1호(**프라자*)에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A(포털사이트) 계정주 또는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계정주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관리해 오면서, 블로그 광고글
을 노출시켜 광고를 하는 광고업체들에게 A(포털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는 등 광고대행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마케팅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인 Ⓐ컴
퍼니 운영자 위 이○○으로부터 ‘광고대행업을 위해 A(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시하는데 사용할 A(포털사이트) 계정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이○○이 병·의
원 등 업체 광고용으로 타인의 블로그를 이용하여 상업성 블로그 글을 게시할 것을 알
면서도, 2018. 3. 27.경 B톡 메신저로 이○○에게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w***d1**7, 비밀번호 등을 418만 원에 판매하고, 이○○은 2020. 7. 17.경 Ⓐ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 A(포털사이트) 계정 w***d1**7의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w***d1**7 계정 블로그에 ‘W 병원’을
광고하는 글(https://****.*****.com/w***d1**78)을 게시하게 것을 비롯하여 2018. 2.
27.경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김◇◇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55,170,000원을 받고 이○○에게 판
매하고, 이○○은 2018. 11. 27.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위
계정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김◇◇2)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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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A
(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3호에 종합광고대행사인 ‘X마케팅’을
설립하고, A(포털사이트) 계정주 또는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계정주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등의 정보를 관리해 오면서, 블로그
광고글을 노출시켜 광고를 하는 광고업체들에게 A(포털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는 등 광
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온라인 광고대행
업자인 Ⓐ컴퍼니 운영자 위 이○○으로부터 ‘병·의원 광고를 위해 사용할 블로그 계정
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등 이○○이 병·의원 등 업체 광고용으로 타인의 블로그
를 이용하여 상업성 블로그 글을 게시할 것을 알면서도, 2020. 10. 30.경 이○○에게 A
(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m*****a7, 비밀번호 등을 396만 원에 판매하고, 이○○은
2020. 11. 2.경 Ⓐ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 A(포털사이트) 계정 m*****a7
의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m*****a7 계정
블로그에 ‘Y교정치과’를 광고하는 글(https://****.*****.com/m*****a7)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7.경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윤○○1)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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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32,160,000원을 받고 이○○에게 판매하고, 이○○은 2020. 11. 2.경부터 2021. 4. 1.경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위 계정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윤○○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8.경 부산 해운대구 8층 Ⓛ소프트(2019. 3.경 ‘Ⓛ’로 변경)를 설립하고,
A(포털사이트) 계정주 또는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계정주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관리해 오면서, 블로그 광고글
을 노출시켜 광고를 하는 광고업체들에게 A(포털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는 등 광고대행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인 Ⓐ컴퍼니 운영자 위 이○○으로부터 ‘광고대
행업을 위해 A(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시하는데 사용할 A(포털사이트) 계정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이○○이 병·의원 등 업체 광고용으로 타인의 블로그를 이용하
여 상업성 블로그 글을 게시할 것을 알면서도, 2019. 4. 17.경 이○○에게 A(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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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아이디 p***_m*40**, 비밀번호 등을 77만 원에 판매하고, 이○○은 2019. 7. 29.경
Ⓐ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 A(포털사이트) 계정 p***_m*40**의 계정주 본인
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
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p***_m*40** 계정 블로그에 건강기능
보조식품 판매업체인 ‘*****리션’의 제품을 광고하는 글(https://m.****.*****.com/
p***_m*40**)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7.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김△△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 아
이디, 비밀번호 등을 28,710,000원을 받고 이○○에게 판매하고, 이○○은 2019. 7. 29.
경부터 2019. 8.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위 계정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김△△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 명
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는 것처
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
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이□□
피고인은 위(Ⅰ. 3.)와 같이 2015. 3.경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A(포털사이트) 계정
주 또는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계정주 이
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관리해 오면서, 블로그 광고글을 노출시켜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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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광고업체들에게 A(포털사이트) 계정을 판매하거나, 직접 블로그 광고글을 노출시
켜 광고를 하는 등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동종 인터넷 마케팅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인 Ⓐ컴퍼니 운영자 위 이○○으로부터 ‘병·의원 광고를 위해 사용할 블로그 계정을 구
매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등 이○○이 병·의원 등 업체 광고용으로 타인의 블로그를 이
용하여 상업성 블로그 글을 게시할 것을 알면서도, 2020. 6. 10.경 이○○에게 A(포털
사이트) 계정 아이디 o***e01**, 비밀번호 등을 320만 원에 판매하고, 이○○은 2020.
6. 24.경 Ⓐ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 A(포털사이트) 계정 o***e01**의
계정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o***e01** 계정
블로그에 ‘Y교정치과’를 광고하는 글(https://****.*****.com/o***e01**)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7.경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4) 기재
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9,600,000
원을 받고 이○○에게 판매하고, 이○○은 2020. 6. 24.경부터 2020. 9. 18.경까지 피고
인으로부터 구매한 위 계정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별
지 범죄일람표(이□□5)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 아이디, 비
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정주인 것처럼 A(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A(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블로그 계정주가 사용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용 홍보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 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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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
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2
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점, 작업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
택
○ 피고인 김○○, 이◍◍, 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 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
30조(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
보통신망침해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
- 36 -
항(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점, 각
행위자인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 이▽▽, 서○○, 이▷▷, 김◇◇, 윤○○, 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32
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이□□, 오○○, 이△△, 이▽▽, 서○○, 이▷▷, 김◇◇, 윤○○, 김△△: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이□□, 오○○의 경우 방조 범
행에 대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 이◇◇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 이▽▽: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추징(산정 근거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
○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판시 각 죄는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함. 대법원 2023. 4.
- 37 -
21.자 2023모176 결정 등 참조)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3)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 침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이◍◍, 이◇◇, 이◁◁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이○○, 김○○, 이□□, 오○○은 계정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A(포털사
이트)에 로그인하여 블로그에 광고글을 게시하였는바,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
으므로 정보통신망침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이○○ 등 광고대행업자들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블로그 글
을 게시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위계의 상대방이 없
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블로그에 홍보 글을 게시한 행위
는 그 기능과 목적상 어떤 내용의 글이든 언제든지 게시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
과 발생 가능성이 없다.
2) 피고인 이□□
비실명계정 또는 비실명 계정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실명인증을 한 계정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블
로그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거나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표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주요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 38 -
3) 피고인 이○○, 김○○, 오○○, 김□□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
당한다.
나. 피고인 이□□, 김□□, 이◇◇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범행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매크로 프로그램인 ‘품앗이’를 이용한 게시글의 공감수, 스크랩수, 댓글수
방문자수 증가로 인해 블로그 노출순위가 변경된다는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
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장애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컴퓨터등장애 업
무방해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동정범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자들인 이○○ 등에게 사용료를 받고 품앗이 프로그램을 판매
한 단순 판매자에 불과하여 공동가공의사 또는 공동가공의 사실 및 공모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고, 이○○ 등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범행의 예비에 대한 방
조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이□□, 이△△, 이▽▽, 서○○, 이▷▷, 김◇◇, 윤○○, 김△△
위 피고인들은 이○○에게 A(포털사이트) 계정을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으
로 볼 수 없고, 이○○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예비에 대한 방조행위
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망 침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이□□의 비실명계정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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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1) 관련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
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
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
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의 취지 참고).
나)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
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
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
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
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
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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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김○○, 이□□, 오○○, 김□□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
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① 보호조치의 존재: A(포털사이트)는 비정상적 로그인을 탐지 시 아이디 보호조치
를 발동하고, 의심․확인 단계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A(포털사이
트) 계정의 로그인 정보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타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정의 주인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구체
적으로 ㉠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반복되거나, 도용 로그인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경에서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로그인으로 의
심하여 이루어지는 의심보호조치를, ㉡ 서비스 상에서 스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어뷰
징 행위를 한 것이 되는 경우 계정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도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용 확인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보호조치된 계정은 단계별로 제공되는 인증
수단을 이용해 계정소유자임을 인증한 이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해제된다. 이러
한 보호조치는 서비스제공자인 A(포털사이트)가 계정 소유자만이 적법한 사용자라는
전제 하에 제3자의 무단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이용약관의 명시적 제한: A(포털사이트) 이용약관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은 회원의 각종 A(포털사이트) 서비스 이용 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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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별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회원 식별 단위입니다. A(포털사이트)는 서비스 이용
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1인당 3개까지의 계정 생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정
은 특정 회원에 전속하는 식별 단위이므로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
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본인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마치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계정의 양도,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③ 접근권한의 설정 주체: 정보통신망의 접근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
하는 주체는 계정주가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이 사건에 있어서는 A(포털사이
트)이다. A(포털사이트)는 각 계정에 대하여 고유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부
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본인만 접속하도록 접근권한 및 허용범위를 설정
하고 있다.
④ 비실명계정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 등 간소화된 방식으
로 개설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이용계약에 따라 생성된 고유한 회원식별
단위라는 점에서 실명계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실명확인 여부를 불문하
고 각 계정은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이 적용되므로, 타인이 실명인증을 추가로 수
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정 권한이 이전․양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A(포털사이트) 이용약관이 1인당(휴
대전화번호 1개당) 3개의 계정 생성만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계정의 과도한 다중 생성
이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에
있다. 만일 비실명계정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양도·사용할 수 있다면 특정 개인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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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개 이상의 계정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
한 계정관리 체계를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비실명계정이라 하더라도 계정을
생성한 계정주 본인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⑤ 피고인 이○○, 김○○, 이□□, 오○○, 김□□ 및 그 직원들은 VPN을 사용하여
특정 IP를 발급받아 타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였다. VPN을 사용
하여 IP, 접속위치 등을 변경하여 접속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로그인이나 도용 로그인
시도에서 작동되는 A(포털사이트)의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 이○
○은 수사기관에 사무실의 IP가 아닌 VPN IP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블로그에 접속
하는 IP가 자주 바뀌면 블로그에 보호조치 문구가 나오면서 차단되기 때문에 고정IP
하나당 1개의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14쪽).
⑥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이○○, 김○○, 이□□, 오○○, 김□□ 등이 일반이용자
들로부터 블로그 계정을 매수하여 상업적 목적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이용자들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
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변호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IT 기술의 발달로 제3
자에게 일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그러한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사
전에 고지하고, 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
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오로지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이용자들로부터 계정을 매수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일반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 43 -
1) 관련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
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
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
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
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
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등이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을 구매
하여 계정명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포털사이트)의 블로그 관리업무는 각 게시글이 해당 계정주에 의해 작성되었
다는 전제로 운영된다. 광고대행업자인 피고인들은 실제 계정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정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는 블로그 관리자에
게 해당 게시물이 계정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계정주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오
인과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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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정주가 광고성 글을 올린 경우 블로그 관리자는 계정주에게 제재나 경고, 광
고 정책 위반조치 등을 적용하여야 하나, 계정주와 작성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블로그
관리자는 게시자에 대한 정확한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적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
가 발생하게 된다.
③ 상업적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계정을 매수하여 일반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인 것처
럼 광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블로그의 게시물이 계정주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성실하
게 작성되었다는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이다. 이는 블로그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을 훼
손할 뿐만 아니라, 계정관리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광고성 게시글의 유통을 통제하려는
블로그 관리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발생한다.
④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계정주와 실사용자의 불일치를 검증
하기 위해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나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어 관리비
용이 증가하고, 이는 서비스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결국 계정관리업무 및 블로그 관리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될 위
험성이 있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
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
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
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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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
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
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
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
109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A(포털사이트) 이용약관에서 계정의 양도나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이○○, 김○○, 오○○, 김□□
은 온라인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포털사이트의 약관을 확인
하는 것은 광고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 이○○, 김○
○, 오○○, 김□□이 VPN을 통해 특정 IP를 발급받아 로그인한 행위는 비정상적 접속
환경임을 인식하면서도 회피하려 한 정황으로 이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영리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정을 취득하여 상업적 광
고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3.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범행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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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
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
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위 죄가 성
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
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
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
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
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
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인 ‘품앗이’를 사용하여 블로그 광고 게시글에 다량의 공감,
스크랩, 댓글 입력 및 키워드 검색 후 접속하는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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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피고인 이□□, 김□□, 이◇◇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포털사이트)는 블로그 검색랭킹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C-Rank를 활
용하고 있다. C-Rank란 검색 랭킹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중 문서 자
체보다는 해당문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C-Rank는 맥락(Context), 내용(Content), 연결된 소비/생산(Chain)을 파악해 해당 블로
그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 계산한다. 블로그 C-Rank 알고리즘
에서 참고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A(포털사이트) 블로그의 스크랩, 댓글, 공감, 방문자 수는 위 항목 중 블로그 서비
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하는 Blog
Activity 항목에 포함되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류시간을 조작하고, 작업딜레이 기능을 설정하여 반복적으로 스크랩, 댓글, 공감, 방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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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
BLOG Editor 주제 점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체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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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 증가 등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블로그 활동지표 산정과 관련한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피고인들은 A(포털사이트) 공식블로그의 게시된 “스크랩, 댓글, 공감을 늘리면
검색결과에 잘 나온다? 정답 ×. 방문자 수의 급증이나 공감의 급증과 같이 글 작성자
가 제어할 수 없는 지표가 급증하였다고 검색랭킹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스크랩, 댓글, 공감수, 방문수를 늘리더
라도 블로그 상위노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
은 게시글은 이어서 “경쟁블로그의 검색 노출 순위를 낮추기 위한 행위, 대량 아이디
를 기계적으로 생성해 거미줄처럼 이웃을 맺는 어뷰징 패턴, 스댓공 품앗이 등 비정상
적인 방법을 통해 조작이 가능한 지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블로
그를 검색 결과 상위로 올리기 위해 각종 불법적인 툴을 이용하여 방문자 수를 속이는
등의 행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종 스팸 필
터링과 어뷰징 제어 시스템이 그런 시도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위 글
의 전체적인 취지, 맥락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스크랩, 댓글, 공감수, 방문수의 급증
을 경고하면서 공감 수나 방문자 수의 급증이 즉각적인 순위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일부 상승이 이루어지더라도 필터링, 어뷰징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취지로, 이들 지표가
블로그 검색결과와 전혀 무관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 이◇◇은 자신이 운영하는 Ⓖ닷컴 사이트에 ”블로그 상위노출은 블로그
지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는 방문자, 댓글, 공감, 스크랩에 영향을 받게 되
죠. 혼자하기 어려운 방문자와 댓글, 공감, 스크랩 작업을 회원들끼리 공동작업이 가능
한 프로그램입니다. 블로그 상위노출, 블로그 지수 상승효과, 블로그 활성화(댓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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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으로 블로그가 활성화 된것처럼 보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증거기록 2589
족). 피고인 이◇◇ 및 유료로 이 사건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대행업자들인 피
고인들이 해당 지표가 A(포털사이트) 블로그 검색 순위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
였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A(포털사이트) 직원 류aa, 김aa은 방문자, 공감, 댓글, 스크랩 숫자가 직접적으로
블로그 노출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다른 활동과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고,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알고리즘까지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블로그 노출순위에 대한 구체적 알고리즘은 공개할 수 없으나, 최소한 블로그 방
문자 수, 공감 및 댓글, 스크랩 숫자 A(포털사이트)의 블로그검색에 있어 연관이 있다
는 취지로 이해된다.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해당지표가 A(포털사이트) 시스템 서버에
전송되어 블로그 검색에 영향을 미친 이상, 실제 검색순위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⑤ 피고인 이○○의 직원들인 유aa은 “블로그 글을 게시하기만 하면 상위 노출되는
경우도 있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없습니다. A(포털사이트) 광고 쿼리수가 거의
없고 검색을 잘 안하는 키워드면 모를까 손으로 해서 상위 노출은 어렵고, 된다고 하
더라도 순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품앗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퇴근하기도 합니
다. 거의 대부분 품앗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1~4일 정도만에 노출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95쪽), 정aa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위노출이 더 용
이하기 때문에 의뢰받은 블로그의 대부분은 품앗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
였으며(증거기록 3384쪽), 황aa는 “품앗이 프로그램이란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수를 늘려주어 블로그 게시글을 검색 상위에 노출해 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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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록 3879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품앗이 프로그램을 지속적․반복적으
로 사용한 사용자들로서는 위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 A(포털사이트)의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서 블로그 검색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공동정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
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
용으로 한다.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여부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
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모는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이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
으로 상통하여 공동가공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05 판결 등 참조).
2)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
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나,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범
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과의 공동의사
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면,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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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810 판결 참조). 한편, 종범
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
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은 이○○, 김○○, 이□□, 이◍◍, 오○○, 김□□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A(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이◇◇은 “블로그 상위노출, 블로그 지수 상승효과, 블로그 활성화”등 프
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해당 프로그
램을 통해 A(포털사이트)에 허위의 정보를 전송하여 블로그 노출 순위를 조작하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은 사이트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 등의 프로그램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는 단
순한 묵인이나 방조를 넘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 상통에 따른 공동가공의사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 이◇◇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품앗이를 단순 1회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았
다. 광고대행업자인 이○○ 등은 피고인 이◇◇이 운영하는 Ⓖ닷컴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스크랩․댓글․공감․방문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피고인 이◇◇은 Ⓖ닷컴 사이트를 운영하고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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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에 있어 단순한 공모를 넘어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
다. 피고인 이□□, 이△△, 이▽▽, 서○○, 이▷▷, 김◇◇, 윤○○, 김△△의 주장
에 대한 판단(피고인 오○○에 대한 직권 판단 포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① 피고인들이 이○○에게 계정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이○○의 계정 운영활용
방법이나 블로그 글 게시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들은 이○○과 독립
하여 광고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이 운영하는 Ⓐ 컴퍼니의 내부 운영이나
블로그 계정관리에 개입할 권한이나 지위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들이 이○○에게 계
정을 양도한 이후 구체적인 계정접속이나 블로그 게시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블로
그글 작성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이 계정을 양도한 대
가만 받았을 뿐, 이○○이 타인 계정을 사용하여 얻는 이익을 공유하거나 향유하는 관
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등이 정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축소사실의 인정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
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Z법
원 2004. 6. 24. 선고 20**도**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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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이○○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A(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광고글
을 올릴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을 양도하였다. 이는 이○○ 등의 정보통신망 침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고, 이○○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도 A(포털사이트) 계정을 양도
한 이상 실행의 착수 이전의 행위라 할지라도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가담 행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며, 대부분 피고인들이 방조범과 관련한 주장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
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죄, 업무방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추징산정의 근거
1. 관련법리
가.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
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
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몰수ㆍ추징 규정에 의하여 정범과 같이 추징할
수는 없고, 그 방조범으로부터는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판결의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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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
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
결 등 참조).
2. 판단근거
가. 피고인 이○○, 김○○, 이□□, 이◍◍, 오○○, 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컴퓨터등업무방해 범행에 의한
추징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회계자료 분석, 광고의뢰 업체 특정, 품앗이
프로그램 포인트 사용기간 등을 분석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광고의뢰 업
체에 대한 매출액 전체를 블로그 노출 순위 조작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 이○○이 2019년~2022년 사이에 G의원으로부터 올린 매출은 총
370,375,500원으로 계산되어 있다(증거기록 11권 7067, 7075쪽, 2015. 6. 17.자 검사의
견서 11쪽). 그 중 2022. 8. 31.자 매출 710만 원의 경우 블로그 상위노출 비용 150만
원 이외에 뷰티블로거·뷰티인플루언서 비용 60만 원, 학회영상편집 100만 원, 지식인
100만 원, P영상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7075, 7159쪽). 2022. 9. 1.자 매
출 970만 원 역시 블로그 상위노출 비용은 150만 원이고, 나머지 820만 원은 뷰티블로
거, 뷰티인플루언서 비용, 커뮤니티 마케팅 및 P 영상 비용이다(증거기록 7075, 7155
쪽).
다른 피고인들 역시 광고대행업자로서 영상제작, 카페운영 등 다양한 방법의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바, 그 매출 전체를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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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일부 매출이 중복되어 있다거나,
다른 매출원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가능성도 배제
하기 어렵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전문적인 광고업자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최소한 VPN
사용금액 및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금액 이상의 이익은 얻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
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VPN 이용대금 및 매크로 프로그램 충전액 상당액을 더하여 추
징하기로 하고(다만, 피고인 이○○의 경우에는 A(포털사이트) 계정 매수금액도 더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이○○의 연관검색어 작업은 매크로 프로그램만을 이용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매출은 모두 추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이□□, 오○○, 이△△, 이▽▽, 서○○, 이▷▷, 김◇◇, 윤○○, 김△△
의 방조 범행에 따른 추징
위 피고인들이 정범인 이○○과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
가할 수 없으므로, 방조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한다. 다만, A(포털사이트) 계정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던 금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공제하지 아니
한다.
3. 구체적인 추징금액
○ 피고인 이○○: Ⓖ닷컴 사용금액 5,750,000원+VPN 이용대금 45,429,000원4)+계정
매수금 977,112,000원+연관검색어 조작 매출 1,324,359,751원=2,352,650,751원
○ 피고인 김○○: Ⓖ닷컴 사용금액 87,723,420원+VPN 이용대금 73,573,500원5)
=161,296,920원
4) 증거기록 3598쪽
5) 증거기록 17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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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이□□: Ⓖ닷컴 사용금액 60,300,000원+VPN 이용대금 41,452,500원6)+계정
판매금 9,600,000원=111,352,500원
○ 피고인 이◍◍: Ⓖ닷컴 사용금액 50,932,145원+VPN 이용대금 27,399,900원7)
=78,332,045원
○ 피고인 오○○: Ⓖ닷컴 사용금액 41,030,000원+VPN 이용대금 23,880,000원8)+계정
판매금 78,100,000원=143,010,000원
○ 피고인 김□□: Ⓖ닷컴 사용금액 34,839,420원+VPN 이용대금 21,867,500원9)
=56,706,920원
○ 피고인 이◇◇: Ⓖ닷컴 사용포인트 금액 280,574,986원
○ 피고인 이△△, 이▽▽, 서○○, 이▷▷, 김◇◇, 윤○○, 김△△: 각 A(포털사이트)계
정 판매금과 같다.
양형의 이유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인 피고인들은 포털사이트 블로그 상위에 노출될 목적으로 타
인의 계정을 매수하고, 매수한 타인의 계정에 블로그 글을 게시한 후 검색화면 상당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댓글, 스크랩, 공감, 방문 수를
증가시켰고, 피고인 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였
으며, 계정판매업자인 피고인들은 타인의 계정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피고
인 이○○은 블로그 검색 상단 노출 이외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검색어
작업 범행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에 대한 신
6) 증거기록 17544쪽
7) 증거기록 17208~17212쪽
8) 증거기록 17533쪽
9) 증거기록 175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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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저하되고 상업성 글들의 노출이 증가하는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일반 사용자들 역시 원하지 않는 상업성 글들에 노출되고, 신뢰도
낮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간접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현재 온라인 광고시장이 과열되어 매크로 프로그램 없이는 블로그 검색 상위에 노출
이 어려워졌고, 많은 온라인 광고업자들이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을 만연히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 또는 연
관검색어의 변경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은 단순히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
하는 것 뿐 아니라, 건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일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
요하다. 광고대행업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허위로 입력한 스크
랩, 댓글, 공감, 방문 수가 수백만 건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
익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 이○○, 이◍◍, 김□□, 이▷▷, 김◇◇, 윤○○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김○○, 오○○, 서○○, 김△△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
보누설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이◇◇은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력이 있는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
으로, 피고인 이△△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이▽▽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은 전
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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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이△△, 이▽▽, 서○○, 이▷▷, 오○○, 김◇◇, 윤○○, 김△△, 이□□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Ⅲ. 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들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부분의 각 피
고인들에 대한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A(포털사
이트)의 회원 계정 및 블로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각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4의 다. 1)항 기재와 같
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이○○ 등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이◁◁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연관검색어 작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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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7. 12. 11.경 서울 강남구 *층(2018. 3. 29.경 서
울 강남구 **층으로 변경)에서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김bb은 위 회사의 홍보팀장이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L컴퍼니(이하 ‘L컴퍼니’라 한다)는 2014. 6. 3.경 서울 강남구 *층(****빌
딩)[(2020. 9. 18.경 서울 성동구 ***1호, ***2호, ***3호(*********타워)로 변경]에서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 A(포털사이트)(*****.com)와 B(*****)의
온라인 광고 공식 대행사이다.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컴퍼니’)는, 위(Ⅰ. 1.)와 같이 이○○이 설립한 회사로, 이
○○은 병·의원 등 광고주 또는 다른 광고업체로부터 광고 홍보 대행을 의뢰받아 직원
한aa 등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인 ‘슬롯’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클릭 정보를 A
(포털사이트) 통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A(포털사이트)에 특정 키워드를 검
색하면 광고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A(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김bb과 2019. 1.경 자사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위하여 A(포털사이트) 이용
자가 경쟁사의 화장품 브랜드명, 피부 관련 유명 병원명, 일반적인 화장품명 등을 A(포
털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자사 브랜드 ‘닥터****’가 연관 검색어 창에 노출되게 하거나
제품 홍보글이 A(포털사이트) 블로그 영역에서 상단에 위치하도록 노출 순위를 조작하
기로 하고, 2019. 1. 28.경 위 L컴퍼니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A(포
털사이트) 이용자들이 ‘리얼***’, ‘닥터***’와 같은 경쟁사 화장품 브랜드명, ‘V피부과’와
같은 병원명 등 특정 키워드를 A(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의 브랜드인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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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키워드가 연관검색어 영역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는 연관검색어 노출 작업을 의뢰
하였다.
이에 L컴퍼니의 업무 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의뢰받은 연관검색어 노출 작업을 이○
○의 Ⓐ컴퍼니에 재의뢰하고, 이○○은 2019. 2. 12.경 Ⓐ컴퍼니 사무실에서 A(포털사
이트) 연관검색어 영역에 의뢰받은 키워드를 노출시키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슬
롯’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일반 사용자가 함께 검색한 것처럼 자동으로 1차 검색
어인 ‘오**피부과’ 정보와 그에 대한 2차 검색어(노출 키워드)인 ‘닥터****’ 정보를 A
(포털사이트) 전산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연관검색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이◁◁) 기재와 같이 9,293회에 걸쳐 A(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연관검색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컴퍼니 직원들 및 이○○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
를 발생하게 하여 A(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
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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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
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
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
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
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
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
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
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2157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
하여졌음’, 즉 ‘특신상태’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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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
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
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
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
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
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
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
로는 김b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김bb의
진술서가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
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① 김bb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있어 공범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모두 내용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김bb과 공범
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
소송법 제3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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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은 2021. 4. 5. 김bb 및 김bb의 동생인 김cc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2021.
4. 2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김bb이 김cc를 업계에서 능력 있는 프리랜서이고, 대행사
에 맡기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용역이 가능하다고 하여 온라인 마케팅업무
중 키워드선점 및 트래픽 작업 용역을 맡긴다고 보고하여 415,700,000원을 송금하였
다. 그러나 김bb이나 김cc는 그러한 용역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회사로부터 용역비용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김bb은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2021. 5. 6.자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마케팅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할 동기가 있어 위 진술서 작성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
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bb을 통하여 L컴퍼니, 이○○ 등과 순차·공
모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김bb의 추천을 받아 A(포털사이트) 공식 대행광고사인 L컴퍼니와 포
괄적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통상 합법적으로 광고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식 대행광고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리라고 예상하기
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닥터****는 2019. 2.경 L컴퍼니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년 7월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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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말까지 매월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다. 그 중 연관검
색어 관련 비용은 10% 미만에 불과하였고, 광고비 내역에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나 매크
로 사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관검색어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피고인은 닥터****를 런칭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김bb이 마케팅 팀장으로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였다. 회사의 대표자가 광고 현황이나 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은 통상적이라 하더라도, 각 광고 매체별로 구체적인 집행 방식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김bb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트래픽 확장’, ‘작업’ 등의 단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불법 조작’ 등의
직접적인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화장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기
는 하나, 피부과 원장이자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광고·마케팅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
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용어 기재만으로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의 ‘슬롯’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관검색어 조작과 관련
한 것으로, 김bb이 김cc 명의로 수령한 트래픽 작업 비용과는 구별된다. 김bb이 피고
인에게 올린 지출결의서(증거기록 1393~1424쪽)를 보더라도 L컴퍼니에 대한 지출은
대부분 브랜드검색 광고, E**/모**/***북/브랜드검색/타겟팅***/***그램, 광고 소재활용
을 위한 뷰티크리에이터 영상 편집 진행, 까페 게시물 바이럴 추가 진행 등으로 기재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L컴퍼니에 지출한 연관검색어 비용은 정상적인 광
고비용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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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김bb은 자신의 동생인 김cc가 광고 용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닥터
****로부터 4억 원 이상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피고인에 대한 보고과정
을 생략하거나 축소하고,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비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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