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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 -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22. 18:33반응형
[행정]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 -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pdf0.20MB[행정]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 -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docx0.02MB사 건 2024구합○○○○○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
원 고 한○○○○○○○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표자 사장 A
소송대리인 정○○○○○
담당변호사 문○○
피 고 인○○○○ ○○○○○
소송수행자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
담당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25. ○○. ○○.
판 결 선 고 2025. ○○. ○○.
주 문
1. 피고가 2024. ○○. ○○. 원고에 대하여 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 천 지 방 법 원
제
판
2 행 정 부
결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개발 등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이며,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
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 용도폐지 사무 등을 「인천광역시 사무위
임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기관이다.
나. 대한민국은 1983. 12. 14. 인천 연수구 D 답 19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일원화 정책에 따라 2005.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 결정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인계하였다.
다.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에 따
라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위 2005.
12.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23. 10.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차량 분해 등의 작업 및 장기간 폐
기물 적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에 따라 토양오염도조사 실시를 의뢰하였고, 인
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23. 11.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토양오염도조사
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측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양오염도조사’라 한다).
마. 피고는 2024.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토양오
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24. 8. 26.
부터 2025. 2. 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그 오염이 사람의 활
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우선 밝혀져야 하고, 오염의 원인을 밝혀냈다면 그
행위자를 특정한 다음, 그 행위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밝혀 토지의
점유자로서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만 하는데, 피고의 처분서
어디를 보아도 이 사건 토지의 오염 원인이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오염의 원인행위자가 누구인지(심지어 가능성이라도)도 전혀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기 전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오염과 관련하여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양환경
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화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이후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
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가 E에
게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대부하였을 뿐이어서, 단순 야적장 용도의 토지 사
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마.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1996. 1. 5. 이전에 취득하여 토양환경보전
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화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그 수탁자에 불과한 원
고도 정화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이후에 토양오염이 발생하
였더라도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후순위 정화
책임자에 불과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정해진 예외 사유가 존
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
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
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제2호), 합병
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
하고 있는 자(제4호)는 정화책임자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의미하므로(제2조 제1호), 정화책임자는 사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이 오염된 것(사람이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토양을 오염시킨 것)을 전제로 해당 토양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달리 사람의 활동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토양
이 오염된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 실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
항,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
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인, ② 제10조의4 제1
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권리․의
무의 포괄승계인, ③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인, ④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
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의 순서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고,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
양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ㆍ운영자 및
양수자 등에게 1차적인 무과실의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
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을 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ㆍ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이 개정·도입되었는바, 이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위 규정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후순위 정화책임자는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나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
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차적인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기 위해서는 토양이 사람의 활동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점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 후순위
정화책임자가 1차적인 정화책
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4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 인근 부지는 1960년 내지 1980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매립지이며, 과거 F로 사용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G에서 소유하고 있는 H 예정부지가 위치해있는데, H
예정부지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검출되었다.
3) 원고는 2018년경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0 ㎡ 부분을 2018. 7. 1.부터 2023.
6. 30.까지 대부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E의 아들 I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J’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을 운
영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적치하였다.
4) I은 이 사건 대부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지속하
면서 이 사건 폐기물을 그대로 적치, 방치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 2024. 8. 내지 9.경 주식회사 K를 통해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다.
5) 주식회사 K가 2024. 9. 25. 작성한 폐기물처리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폐기물
의 주된 품목은 폐합성수지류이다.
6) I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24
고단332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4. 12. 6. I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I은 이
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24노4747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7) 원고는 I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02573호로 이 사건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구상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3.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
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는 I이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
었는데, 선순위 정화책임자인 I이 주소불명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처분 사
무에 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원고가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
호에 규정된 정화책임자로서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선
순위 정화책임자는 이 사건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치한 I으로 보아야 하는
데, 갑 제8,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장 부본 내지 피고인소환장 등이 2024. 7. 24.경 내지 2024. 11.
20.경 I에게 송달되었고, I이 공판기일(2024. 10. 25.) 및 선고기일(2024. 12. 6.)에
출석하여 해당 형사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I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관련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I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2025. 2. 8. 집행관송달을 통하여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24. 4. 9. 피
고에게 송부한 ‘국유지 적치 폐기물 처리 및 화재 예방관리 철저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9호증)에 I이 연락두절 및 행불상태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순위의 정화책
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토지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인 I에 앞서 토양정화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인근 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매립지이고, 위 매립지 조성과정에서
폐기물이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H 예정부지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총
석유계탄화수소(TPH), 아연, 납 등의 오염물질이 동일하게 검출된 점, 이 사건 토양오
염도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오염물질 중 기준치를 가장 심각하게 초
과한 것은 총석유계탄화수소(TPH)인데(기준치의 약 28배 초과), 이는 이 사건 폐기물
의 주된 구성품목인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 폐기물)와는 관련이 없는 오염물질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I이 적치한 이 사
건 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
지를 양수하기 전 내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가 토양환경
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바(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정화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관계 법령
■ 토양환경보전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
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
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
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 投 棄 )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 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3 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 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물질을 누출ㆍ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
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
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자
2. 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 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 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
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
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 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
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 비고
1. 1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
제8호 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 溝 渠
)·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2조
물질 (단위: mg/kg.
오염
기다이옥신의
준
경우에는 pg-TEQ/g)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납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0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불소 400 400 800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12. 시안 2 2 120
13. 페놀 4 4 20
14. 벤젠 1 1 3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21. 벤조(a)피렌 0.7 2 7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제2호에 따른 어 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 지·종교용지 및 잡종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 조 제28호 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 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 다)인 지역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6. 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
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
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 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 건축법 」 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
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 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
사에 위탁한다.
2.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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