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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412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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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412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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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412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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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4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전원개발사업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2구간)] 실시계획승인처분을 취
    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7년경 동해안에서부터 신가평 및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500kV 
    HVDC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참가인의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아래 도면과 같이 
    동해안 변환소에서부터 신가평 변환소에 이르는 약 230km 구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강원 평창군 (비실명화로 생략) 기준으로 하여 동부구간 및 서
    부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부구간의 사업구역은 다시 동부-1 내지 7, 서부구간의 
    사업구역은 서부-1 내지 4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이하 각 사업구간별로 ‘동부-○구간 
    사업’, ‘서부-○구간 사업’ 등으로 칭하고, 그중 서부-2구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3. 9. 27. 피고에게 서부-1 내지 4구간 사업에 관한 각 전원개발사
    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15. 서부-1 내지 3구간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28호로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참가인이 지정한 송전선로 피해지역 내에 위치하게 
    된 강원 횡성군 (비실명화로 생략) 외 9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참가인은 2024. 3.경 원
    고에게 원고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
    - 3 -
    행토지에 편입되었다고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6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원고는 서부2-구간의 전원개발사업구역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주민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전원개발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상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적
    격이 없다. 
    비실명화로 생략
    - 4 -
    2) 원고는 토지보상법, 송전설비주변법 등에 따라 참가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
    격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
    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송전선로가 원고 소유의 토지나 그 인근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가 이 사
    건 사업을 위한 시행토지에 편입되었음을 고지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으로 전원개발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적 경과대역을 벗어난 경
    과지를 선정하여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위반하였다. 
    2) 참가인은 2023. 7. 18. 법률 제19552호로 개정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 5 -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다. 
    3) 참가인이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경과지 선정 의결 정족수를 ‘기초 지자
    체별 입지선정위원 2인 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4/5이상 찬성’에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였던 점,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과정도 없이 최적 경과대역을 
    벗어난 경과지를 선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경과지 선정은 재량권
    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위반한 경과지 선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
    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
    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
    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
    으로 참가인이 경과지 선정과 관련하여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 주장대로 참가인이 최적 경과대역을 벗어난 경과지를 선정하여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6 -
    가)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과 그 하위법령은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 제
    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은 송변전설
    비 건설과 관련하여 설비의 설치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사전 영향평
    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수행 업무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내규로서 참가인
    의 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다. 즉,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설령 참가인이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위반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의 ‘2.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중 3.6.(1)항에서는 ‘선
    정위에서 결정한 최적경과대역 내에서 철탑위치를 고려하여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예상 경과지를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기준의 ‘부록#1’ 중 9.1.(2)항에서는 
    ‘철탑위치 선정시 최적 경과대역 내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역의 폭이 매
    우 좁고 철탑위치로 적합한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일부 경과대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은 최적 경과대역을 일부 벗어날 수 있
    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선정한 경과지가 최적 경과대역을 일부 벗어났다
    고 해서 곧바로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의 부록은 위 시행기준 본편의 하
    위규정에 불과하여 본편에서 최적 경과대역을 벗어나는 후보지 선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록의 예외 규정은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
    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의 부
    록이 본편의 하위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편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정하고 있는 
    본편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부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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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경과대역을 일부 벗어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은 철탑 위치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송전선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예외규정은 ‘9. 후보 경과지 선정’이라
    는 목차 아래 후보 경과지를 선정하는 원칙과 예외를 정하고 있고, 철탑은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시점과 종점의 역할을 하므로 철탑 위치 선정에는 철탑 뿐만 아니라 철탑으
    로 연결되는 송전선로의 위치 선정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다)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의 ‘2.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중 3.6.(2)항에서는 ‘후
    보 경과지는 송전선로의 안전성과 기술성, 경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
    여 용지확보가 용이한 경과지(철탑지지물 위치)를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3.6.(3)항에
    서는 ‘후보 경과지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송전선로의 기술, 안전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가종단 검토’, ‘용지확보 용이
    성 평가를 위해 지적현황 검토’ 등 여러 고려요소를 열거하고 있다. 
    참가인은 최적 경과대역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후보 경과지는 주요 취락지역에 
    인접해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설치되는 철탑의 수가 증가하여 주민 수
    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철탑 위치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철탑이 설치
    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최적 경과대역을 일부 벗어나는 경과지를 최종 경과
    지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경제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적 경과대역을 일부 벗어나는 경과지를 최종 경과지로 
    선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의 최종 경과지 선정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8 -
    다. 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
    장에 관한 판단
    1) 전원개발촉진법은 2023. 7. 18. 법률 제19552호로 개정되면서 송전 및 변전 설
    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조항인 제5조의3을 신설하였다. 위 조항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실
    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
    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 제1항), 그에 따라 구
    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
    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회에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한
    편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부칙 제2조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
    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2023. 9. 27.경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지선정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2023. 7. 18. 신설된 전원개발촉
    진법 제5조의3은 시행일인 2024. 1. 19. 이후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입지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2023. 7. 18. 신설된 
    - 9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지선정 
    과정에 위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전원개발촉진법 부칙 제2조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피고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인데, 이 사건 사업은 그로부터 6개
    월 내에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전원개발촉진법상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입지 선정
    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부칙 제1조에서 정
    하고 있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피고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유예기간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9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
    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업의 입지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3. 7. 18. 
    신설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이 적용되지 않고, 참가인은 전원개발촉진법이 아니라 
    참가인의 내부규정인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에 근거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였다.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3.1.6.(2)항에서 ‘위원회
    는 위원장 선임 후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개최 및 의결 성립 조건 
    - 10 -
    등 향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 내규를 정하여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고, 3.1.6.(6)항에서는 ’위원회는 의결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2)항에 운영
    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입지선정위원회가 
    스스로 의결에 관한 운영내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
    여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에 따라 운영내규를 개정하여 경과
    지 선정 의결정족수를 변경한 사정만으로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영향
    을 미칠 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원개발사업의 
    입지 선정에 있어 계획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계획결정을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행사하고자 지역 주민대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참가인 소속 간부, 분야별 전문
    가 등을 위촉하여 입지 선정에 있어 자문을 구하였고, 2018. 11. 5.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22. 2.경까지 총 23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역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
    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이와 같
    은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사업구간 연장 여부, 철탑기수, 생태·자연도, 주요 능선
    축 저촉 여부, 주민의 생활환경, 경제성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경과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의 경과지 선정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참가인은 2022. 3.경 최종 후보경과지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송전선로 구간 내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2025. 5.경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지에 포함되어 있는 79개 마을
    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 11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2 -
    별지
    관련 법령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설비(전원설비)"란 발전(발전)ㆍ송전(송전) 및 변전(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
    - 13 -
    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
    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
    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이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
    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
    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지선정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
    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
    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 14 -
    ⑤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부칙 <제19552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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