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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224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22. 16: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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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02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3.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1. 25. C(이하 ‘이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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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3. 1. 28. 06:49경 전북 임실군 (비실명화로 생략) 편도 1차로 도로를
망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수 방면에서 임실 방향으로 주행하던 도중 도로
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23. 2. 21.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
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
나, 피고는 2023. 6. 19.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망인의 통상 출근 경로에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시간과 그 이전 3일간의 출근 시간을 고려했을 때 망인이 이 사건 사
업장에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하였다기보다 다른 목적으로 이동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의 정의에 관하여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업무상 사고, 제2호는 업무상 질병, 제3호는 출퇴근 재
해를 각 규정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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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중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위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
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
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
생한 사고’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37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
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여 통상적인 경로에 따른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일 동안의 출근 시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에도 고철 수집 등의 부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50km, 소요시간은 약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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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위 이동 경로 중 초반 약 2.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3분 정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는 약 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오전 6시 50분경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망인은 오전 7시 40분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 소정 출근시간은 오전 8시로 위 예상 도착 시간과 매우 근접한
시간이고, 근로자들이 소정 출근시간보다 먼저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거나 대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고는 2023. 4. 4.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오전 6시 10분경에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집에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까지는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의하면 망인이 오전 6시 15분경에
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과 약
35분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조사 당시 망인의 평소 출근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망인은 오전 6시경에 일어나서 아침은 별도로 먹지 않으나 우유로 대
체하였다. 자세한 기억은 없으나 오전 6시 10분경에 집에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망인의 평소 출근 시간에 관한 기억이 부정확함을 전제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의 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앞선 진술에 기초하여 ‘평소와 같이 오
전 6시경에 일어나 씻고 우유 한 잔 먹고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3. 12. 27.
자 사실확인서에서 ‘망인의 출근시간에 관한 선행 진술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략
적으로 추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 경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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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6시 10분경 집에서 출발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
생 당일 오전 6시 10분경에 집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로 상에 있는 점, 망
인이 오전 6시 10분경에 출발하였을 경우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예상 도착 시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의 차이가 약 35분에 불과한 점, 망인이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이 자택 근처에서 고물
수집 활동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한 취업장소에
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8호에
규정된 ‘출퇴근’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다소 이
른 시간에 집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직장 동료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고
출근 첫날인 2023. 3. 21.에는 오전 11시경에 출근하였고, 2023. 3. 22.과 3. 23.에도
각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 3일 연속 지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위 진술에
근거하여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 도착 예정 시간이 망인의 평소 출근 시간보다 현저히
이른 시간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고
철 수집 등의 부업을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
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을 한 총 일수가 3일에 불과하므로 망인에게 항상 지각을 하
는 경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개월의 수습기
간을 거쳐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므로 근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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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의 구속을
받으므로 망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다소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업을 위하여 이른 시각부터 운전을 한 것이라고 단
정할 수 없다.
4)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고철, 파지 등을 수집하여 고물 거
래업체인 성해상사에 매각해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적
재함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파지가 실려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
업장에 입사한 후에도 고물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출근 전의 이른 새벽 시간마다 고물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였
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물을 수
집하기 위하여 운전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E는 ‘망인
이 투잡으로 고철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사람이 없는 이른 아침에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 그 시간에 집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E의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바, 사업주의 위
진술만을 근거로 망인이 출근을 위하여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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