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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0 - 춘천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결정고시실효확인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5. 9. 21. 23: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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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30 춘천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결정고시실효확인청구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
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춘천시 일원 및 홍천군,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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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으나,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개발제
한구역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03. 12. 11. 실효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 제6항은 ‘피고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피고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계획결정
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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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제2항). 나아가 피고가 직
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
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이 공람하
게 하여야 하고(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
하여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계
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되, 이 경우 도시계획결
정의 고시내용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제5항).
3)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의 지형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법 제8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제7항).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 16, 32, 40, 10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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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이 사건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
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❶ 2001. 12. 10.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졌으나, 그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❷ 피고는, 2003. 12. 26. 춘천시 고시 제2003-163호 춘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통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
다거나, 축척 50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도시계획결정도서 사본으로 토지소
유자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춘천시
고시는 2003. 7. 23. 강원도 고시 제2003-159호 및 2003. 8. 2. 춘천시 고시 제
2003-93호로 고시된 춘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일 뿐, 이 사
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 제5
항,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이 정하고 있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
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❸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반영한 후속 행정절차가 이행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
결정은 춘천시 일원 및 홍천군,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예측하기 쉽고 이 사건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등 피
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 자체는 이루어졌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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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사용된 도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경우 등과는 달리 지형도면 고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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