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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321 -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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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321 -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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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321 -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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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321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도훈태, 우도훈, 정인배
    피 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욱, 권영로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3. 6. 15.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관세, 부가가치
    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태양전지와 태양전지판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18.부터 2022. 12. 22.까지 중국에서 별지 1 표 기재 수입신고번
    호로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반사방지막 코팅(Anti-Reflection Coating, 이하 ‘AR 
    코팅’이라 한다)과 프리즘 패턴(Prismatic Pattern)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유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
    다) 제7007.19-1000호[‘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중 ‘강화
    안전유리’, ‘기타’,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관세율 5.6~6%)]로 신고하고 관세와 부
    가가치세를 납부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중 ‘부
    분품’, ‘기타’(WTO 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1,007,076,430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100,708,05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
    였으나, 피고들은 2023. 6. 1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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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피고별 경정청구세액
    순번 처분청 관세(원) 부가가치세(원)
    1 피고 B 870,493,670 87,049,390
    2 피고 C 69,348,340 6,934,890
    3 피고 D 65,942,080 6,594,240
    4 피고 E 845,170 84,510
    5 피고 F 450,170 45,020
    합계 1,007,079,430 100,708,050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3.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HSK 제7007.19-1000
    호로서 관세 등이 부과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과 방법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
    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부분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원칙을, 그 이하 
    부분에서 기본적인 6단위 품목번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
    S협약’이라 한다) 및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한 
    HSK를 고시하게 했다. 아울러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수
    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고시의 형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위임에 따
    라 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HS협약 부속서인 ‘HS해설서(Harmonize
    - 4 -
    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와 ‘HS품목분류의견
    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
    ation Opinions)’를 그대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 삼았다(제3조). 위 고시는 상위법령
    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4. 4. 9. 선
    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2) 관세율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
    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관세율표 통칙은 품목분류를 일차적으로 각 호(號)의 용
    어와 관련 부(部), 류(類)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시
    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
    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참조).
    3) 앞서 보았듯이 HSK는 법령의 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거기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통상적인 법령을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새겨야 한다. 법령에서 쓰
    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등 참
    조).
    나. HSK와 HS해설서 등 관련 법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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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0류의 분류체계
    HSK 제13부에서는 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
    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을 규정하고, 그중 제70류에서 유리와 유리제품을 다룬다. 제
    70류에 관한 해설의 주(註)는 아래와 같다. 
    다) (1) 제7001호에서는 깨진 유리를, 제7002호에서는 유리로 만든 구, 막대나 
    관을 규정하고,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는 시트(sheet) 모양의 유리를 규정하되, 제
    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는 그 제조법을 기준으로 다시 주입법과 롤 법으로 제조한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라. 제86류에서 제88류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 창문과 
    그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에 한정한다). 
    마. 제86류에서 제88류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 창문과 
    그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가열장치나 그밖의 전기·전자 장치를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생략)
    총설 
    이 류에서는 각종 모양의 유리와 그 제품을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호에서 제외한 것이
    나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분류하는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생략) 
    제조과정은 상당히 다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주입법, (B) 롤법, (C) 플로우트법, (D) 주조법, (E) 취입법, (F) 인상법 (G) 압축법 (H) 흡
    입램프를 사용한 램프가공, (IJ) 여러가지 방법으로 얻은 블랭크·구형 등을 필요한 제품으로 
    절단하는 방법)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조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에 한정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으로 제조
    한 유리나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에 한정한다. 
    - 6 -
    유리는 제7003호로, 인상법과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는 제7004호로, 플로트 유리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는 제7005호로 각 분류한다. 이때 제7003호부터 제7005호의 경우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만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2) 제7006호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
    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
    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다. 그 호에 관한 HS해설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제7007호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그 
    호에 관한 HS해설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호에서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유리
    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거울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생략)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이나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
    으로서 일차제품 모양의 판유리(예: 특정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
    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가구
    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
    - 7 -
    2) 제85류의 분류체계 
    가) HSK 제16부에서는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
    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규정하면서, 이를 크
    게 제84류와 제85류로 크게 나누어, 제84류에서는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
    분품을, 제85류에서는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1) 일정 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ghened glass)”
    로 알려져 있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B)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접합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이하생략)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하 생략)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한
    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가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 ;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
    류한다. 
    - 8 -
    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16부에 관한 HS해
    설서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제8541호는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 다이오드, 장착
    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관한 HS해설은 아래와 같다.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inductor device)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
    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광전지(photovoltaic cell)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제85류
    총설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생략) 
    (A) 이 부에서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
    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 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
    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 참조) 
    (Ⅱ) 부분품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
    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 9 -
    3) 관세청장이 제정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는 ‘부분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리늄(selenium)을 기본 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를 검출하기 위
    한 것이다.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solar cell)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
    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
    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
    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
    이나 모듈은 제외한다(제8501호) 
    (생략)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1. 용어의 정의
    가.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
    나.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
    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
    다. "Standard accessory"란 부속품 중 일반적으로 기계의 조작 및 작동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기계에 부수되는 표준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제간에 상품가치를 
    초월하여 거래되고 상품으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없는 범위 내에 속하는 품목과 수량
    을 말한다.
    라. "Spare part"는 Standard accessory"를 제외한 해당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
    비품을 말한다.
    - 10 -
    다. 태양전지와 이 사건 물품의 특성 등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8, 9, 11, 12, 16, 17, 18호
    증, 을 제5, 1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일체)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의 정의와 원리
    가) G은 ‘태양광 발전’을 ‘태양 전지에 의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으로, ‘태양전지’를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장치. 실리콘 같은 반
    도체의 광기전력효과를 이용한다’고 정의한다. 
    나) 태양전지(solar cell)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태양광을 전력으로 변환한다. P
    형과 N형을 접합한 실리콘 반도체에 태양광 에너지를 입사시키면 (-) 전하와 (+) 전하
    가 발생하고, (-) 전하는 N형, (+) 전하는 P형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양극에는 DC 전압
    이 발생하고, 이것을 부하에 연결함으로써 전류가 흐르게 된다.
    다) 이런 태양전지 여러 개를 결합해 이른바 ‘태양전지판(solar panel/module)’을 
    만들고, 이를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해 발전에 사용한다. 
    - 11 -
    라) 태양전지판을 만들기 위해 
    연결된 태양전지 양면에는 충격과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에틸렌비닐아세테
    이트(EVA) 시트를 부착한다. 그 위에는 
    덮개(cover)를 씌우는데, 내구성을 가지
    면서 태양광을 잘 통과시킬 수 있는 재
    료인 유리가 주로 사용된다. 이 사건 물품이 바로 태양전지 덮개 유리(cover glass)이
    다.
    2) 이 사건 물품의 기능, 성분, 가공 방식
    가) 이 사건 물품은 판유리에 열을 가한 후 급하게 식히는 공정을 통해 강도를 
    높인 유리로 원고가 주문한 대로의 치수와 두께, 직각도, 만곡률, 모서리 형상과 표면, 
    색상으로 제작되고, 원고는 더 가공하지 않은 채 태양전지 덮개 유리 용도로 사용한다.
    나) 태양전지 덮개 유리는 빛을 잘 흡수하도록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철분(유리
    가 녹색을 띠게 한다)이 덜 들어있고, 태양의 고도가 낮을 때 입사되는 빛이 유리를 통
    과하지 못하고 도로 반사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가공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 물품에
    도 ① 이산화규소 등 빛 반사를 줄이는 재료로 막을 덮고(AR 코팅), ② 표면을 미세한 
    크기의 수많은 프리즘 모양으로(프리즘 패턴) 가공해 빛의 굴절률을 최적화하는 가공
    이 되어 있다. 원고가 의뢰한 시험기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에 적용된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은 그러한 가공이 되지 않은 덮개 유리보다 가시광선 반사율을 
    약 2%가량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라. 이 사건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 12 -
    1)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부분’의 정의 
    가) HS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전지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으면 되므로 각각의 개체(cell)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서의 기능
    과 특성을 구현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 반드시 여러 개가 결합해 태양전지판으로 만들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분’이라는 말의 뜻은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이고, 이 사건 예규도 그와 비슷하게 ‘부분품’에 관하여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와 결합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완제품인 태양전지판
    이 되기는 하지만 태양전지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보았듯
    이 개개의 태양전지(cell)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서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임이 그 자체로 명백하다
    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의 본질적인 기능 구현에 필요불가결한지 
    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본질적이자 고유한 역할은 태양광을 전력으로 변
    환하는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그러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덮개 유리가 없더라도 태양전지의 전력 변환 작용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아무
    런 덮개도 없다면 태양광을 직접 그대로 받아 전력으로 바꿀 것이므로 본질적인 기능
    의 효율 면에서는 가장 낫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의 본질적인 기능
    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하지만 태양전지를 그대로 외부에 드러내면 충격이나 환경 변화 때문에 파
    - 13 -
    손될 수 있으므로 발전효율이 떨어짐을 감수하고서라도 덮개를 씌우는 것이고, 그러한 
    기능을 충족하면서도 태양광 흡수에 장애가 되는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덮개가 없을 
    때보다 태양광 흡수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특수한 소재와 가공 방식을 사용한 것
    이므로, 결국 이 사건 물품에 최신의 광학 기술이 반영되었더라도 일차적이고 주된 기
    능은 여전히 ‘보호구(protector)’이다.
    3) 수입신고 시의 형상 
    가) 품목분류는 수입 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물품은 수
    입신고 시 태양전지와 결합된 상태가 아니라 판 모양의 유리로 제시된다. 앞서 보았듯
    이 이 사건 물품이 원고의 주문에 따른 크기와 형상을 갖추도록 가공되기는 했으나, 
    판 모양 강화유리라는 본질에 변함이 없는 이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른 용도
    로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태양전지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 이를 수입한 원고
    에게 가장 합리적인 사용방법일 뿐이므로, 태양전지 덮개 유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결국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HS해설서의 제7007호 부분에서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 때
    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용도에 맞춘 규격으로 제작하는 것은 강화안전유리
    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판에 맞게 주문제작되었다는 
    사정이 그 ‘부분품’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래에서 볼 HS 품목분류의견서
    상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와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 역시 특정 스마트
    폰, 특정 스마트 냉장고에 결합될 예정임에도 이를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
    - 14 -
    나) HS해설서는 제7006호에 관해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
    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
    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하고, 제7007호에 관해서
    도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고 하여 안전유리가 다른 제품과 결합
    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설령 기계나 장치의 일부가 될 
    유리라도 그 제품과 결합되어 제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반드시 부분품으로 해석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70류의 주에서도, 차량이나 항공기 등에 결합되었거나 결합될 
    유리제품을 제70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지만 제85류의 품목에 결합될 유리에 관해
    서는 언급이 없다. 이러한 해설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판에 결
    합된 채 제시되었다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취급할 여지가 있을 뿐
    이다.
    4)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을 그대로 관세율표상 감광성 반
    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마. ‘안전강화유리’로서 이 사건 물품 분류의 적정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이 제7007호에서 예정한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의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안전강화유리
    라고 하더라도 제7007호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함이 옳다.
    1) 제70류는 유리를 형태에 따라 제7001호(깨진 유리), 제7002호(구나 막대 모양의 
    - 15 -
    유리), 제7003호에서 제7005호(시트 모양의 유리)로 분류한 뒤, 다시 시트 모양의 유리
    를 제조 방식에 따라 제7003호에서 제7005호로 분류하고, 제7003호에서 제7005호의 
    시트 모양 유리에 추가 가공을 한 것을 제7006호로 분류하고 있다. 
    2) 제7006호에서는 표제에서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에 추가 가공이 
    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반면, 제7007호에서는 이러한 명확
    한 기재가 없어 제7007호의 범위에 제7001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유리 중 어느 범위
    의 유리가 포섭되는지가 표제 자체로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① HS해설서에서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유리의 모양을 불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제70류에서 유리를 
    모양에 따라 우선 분류한 후, 추가가공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하나씩 표제를 늘려가면
    서 규정하는 점진적·중첩적인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7007호는 
    제7001호부터 제7006호의 유리를 포함해 안전강화유리로서의 추가 가공이 된 경우를 
    모두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원고는, 제7007호에서는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에서와는 달리 ‘흡수층·반사층·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는 취지의 문구가 없기 때문에 AR 코팅과 같은 무반사층 
    가공이 추가된 안전강화유리는 제7007호에서 예정하는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 그 호에 
    포섭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해석한다면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의 추가 가공이 
    된 안전강화유리는 전부 제7007호에 해당할 수 없고 따로 분류할 방법도 없게 되므로, 
    품목분류에 큰 공백이 생긴다. 또한 HS해설서는 제7005호에 관해 ‘이 호의 유리는 … 
    제7007호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한다’고 하므로, 결국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 가공이 
    된 제7005호의 유리 역시 제7007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지 
    - 16 -
    않는다. 
    4) 관세청장이 제정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인 ‘HS품목분류의
    견서’도 ① 안전강화유리로 제작된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커버유리를 AR 코팅을 비롯
    한 추가 가공이 되어 있으나 제7007호로 분류하고, ②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
    유리 역시 비전도성 차폐 잉크 인쇄 및 지문방지 코팅 등 추가 가공이 되어 있는데도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R 코팅이 된 판 모양 유리는 제7003호에서 제7005
    호에 포함되고, 여기에 안전강화유리로서의 추가 가공이 된 유리는 제7007호로 분류할 
    수 있다. 
    6)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프리즘 패턴은 제7006호에서 예정하는 가
    공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 
    가) 제7006호에서는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
    각한 유리)’를 포함하고 있고, 프리즘 패턴은 기본적으로 유리 표면에 미세한 틈을 조
    각해 넣는 방식으로 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프리즘 패턴은 고도의 광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매우 특수한 가공
    방식이므로 제7006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가공 방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프리즘 패턴의 설계를 위해 고도의 광학적인 지식
    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공방식 자체는 유리 표면에 미세한 틈을 조각해 넣는 
    방식으로서, 제7006호가 예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는 이러한 프리즘 패턴의 설계가 고도의 광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서 기밀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는 자
    - 17 -
    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
    [관세율표 통칙 제2호는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
    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고,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
    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
    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체
    계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표 통칙 제1호(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
    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
    른다)에 따라 물품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2호와 제3호가 차례로 적용되는데, 
    이 사건 물품은 제7007호 등의 용어와 관련 주에 의해 안전강화유리로 분류될 수 있
    으므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될 호를 결정할 여지는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물품은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관세 등
    을 납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18 -
    재판장 판사 김은구
    판사 김은솔
    판사 박민지
    - 19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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