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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95 - 정보공개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19. 23: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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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4195 정보공개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나호연, 윤정근, 이우열
피 고 B
소송수행자 C
피고보조참가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자운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피고가 2020. 3.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원고의 최근 5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2015년~2019년, 개인정보 등은 제외)’ 공개결정 중 별지1 비공개정보 목록에
있는 정보를 공개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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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원고의 최근 5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서(2015년~2019년, 개인정보 등은 제외)’ 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라 한다) 제품 생산 및 판
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시민단체인 ‘E’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
노무사이다. 피고는 F으로부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원고로부터 5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2015년~2019년, 이하 ‘이 사건 측정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2. 27.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측정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측정보고서는 경
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되는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비공
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3. 이 사건 측정보고서(개인정보 제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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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다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양질의 백색광을 내는 우수한 품질의
LED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인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 사건 측정
보고서에 있는 화학물질명(상품명), 해당 상품의 월 취급량 등이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
가 원고의 LED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화학물질명(상품명)과 배합비율을 알
게 되어 위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측정보고서에 있는 측정대상공
정, 공정명, 배치도, 단위작업장소 등을 통하여 원고의 LED 제품 공정의 핵심 정보인
레이아웃(Lay-out, 배치) 정보가 추론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가 이를 이
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측정보고서에 따르면, 원고 사업장에서 측정된 유해인자가 법령상 기준
을 초과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7호 단서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이자 핵심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이므
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존립이나 그에 영향을 받는 임직원의 생계, 거래처의 재산 보
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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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
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
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
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7호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
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
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
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
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정보에 대한 열람․심사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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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
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
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5호).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
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일정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를 기록․보존하고 F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제42조 제1항).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작
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
여 유해한 작업현장의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
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2) 원고는 형광체(LED 반도체 칩에서 나온 빛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되
는 물질)와 봉지재(실리콘 칩, 골드와이어, 리드프레임 등의 반도체 소자를 열, 수분,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봉하는 재료)의 혼합물에 용매를 첨가하여 형광체
농도가 낮은 슬러리(고체와 액체의 혼합물 또는 미세한 고체입자가 현탁된 현탁액 상
태를 말하는 것으로, 비교적 유동성이 적은 상태의 액체) 상태로 만들고, 이를 분무화
하여 LED 반도체 칩에 분사하는 방식의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하 ‘이 사건 기
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2016. 5. 12. G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이 「산업기
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
임을 확인받았다.
이 사건 기술의 핵심적인 요소는 ‘LED 반도체 칩 전체에 균일하게 형광체를 도
포하는 것’인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무화를 가능하게 하는 용매, 최적의
농도를 갖는 형광체와 봉지재 등 구체적인 재료의 선택과 배합비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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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측정보고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H령 제2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2019년 상반기, 하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나, 나머지 보고서
들도 유사한 형태이다).
순번 정보 내용
1 보고서 표지
2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사업장 개요, 측정 기관명, 측정일, 측정 결
과, 측정 주기 등이 기재되어 있음
3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별지 제21호 서식]
표지
사업장 개요, 작업환경측정 일시, 작업환경측
정자(분석자 포함), 지정 한계 및 측정 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음
붙임(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
1. 예비조사 결과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주요공정도 및 발생유해인자 개략적인 주요 공정이 기재되어 있음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 실태
공정명, 유해위험인자, 발생 실태가 기재되어
있음
나. 작업환경측정대상 공정 및 유해
인자별 측정계획
측정대상공정, 측정대상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근로자 수, 작업시간, 측정방법, 예
상 시료채취 또는 측정건수가 기재되어 있음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 제조 또는 사
용 여부, 사용 용도, 월 취급량, 비고(화학물
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인자)가 기재되어
있음
2. 작업환경측정 개요
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의 측
정 위치도(측정 장소)
측정대상 부서의 평면도와 단위작업장소별
측정위치가 개략적으로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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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1)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H
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이다.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
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이 기재되어
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제외)
부서 또는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유해인자,
근로자수,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 유해인자
발생시간, 측정위치(근로자명), 측정시간(시
작~종료), 측정횟수, 측정치, 시간가중평균치,
노출기준, 측정농도 평가결과, 측정방법이 기
재되어 있음
나-2.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나-1. 항목에서 유해인자가 제외되고 작업내
용이 추가되어 기재되어 있음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3-1. 측정결과의 평가
측정결과가 소음, 단일물질, 혼합유기화합물
순서로 기재되어 있고, 위 2. 나-1. 및 나-2.
항목의 결과 평가가 요약 기재되어 있음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개별 부서 및 공정(위치 포함)을 소제목으로
하여 각각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이에 대
한 측정기관의 조언이 기재되어 있음
특수 건강진단 대상 안내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대상 인원, 유해인자,
검진주기가 기재되어 있고, 유해인자별 특수
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안내가 제
시되어 있음
4 별첨. MSDS1) 자료
1-다. 중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
명)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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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나 제2호증의 2, 4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정보에 대한 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
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비공개정
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공개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
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
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의
미하는데(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그중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 공개
가 금지되어 있지만(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이 사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므
로, 이 사건 기술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측정보고서는 관련 법령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구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이 사건 측정
보고서의 측정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는 F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한 유해인자(위 시행규칙 [별
표 11의5]) 중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사용하는 일부이고 그 노출 기준도 법령상 정해
져 있으므로(위 시행규칙 [별표 11의3]), 이 사건 정보 중 해당 부분은 원고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일부 유해인자의 경우 해당 공정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자체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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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업상 비밀이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측정보고
서에서는 해당 공정에서 유해인자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
니라, 그 유해인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원고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를 통해 그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
질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원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
였는데, 감정인 한관영 또한 ‘전문가 손을 거치면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추
론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구체적인 추론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았
으므로, 감정결과만으로 위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LED 제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유해인자를 조합하여
단일한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도 있으므로, 발생하는 유해인자를 통해 화학물질의 성분
중 일부를 넘어 그 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추론하기는 어렵다.
설령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일부 추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화학물질의 사
용 방법은 다양하고 화학물질 간의 배합비율 등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기술의 내용까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해당 부분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거나, 그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원고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측정대상공정,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및 해당 항목의 근로자 수, 근
로형태 등을 통해 LED 제품 생산 공정의 레이아웃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 사건 측정보고서에 기재된 ‘측정대상공정’, ‘공정명’ 또는 ‘단위작업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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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제품 생산 공정의 일반적 명칭이거나 원고가 내부적으로 지칭하는 약어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알려져 있다(원고만 도입한 특수한 공정이 존재한다면 그 명칭만
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제출된 증거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측정대상공정’, ‘공정명’ 또는 ‘단위작업장소’만으로는 원고의 공정 간 순서나 구
체적인 배열, 해당 공정 내부에서 사용되는 설비의 종류․위치를 알 수 없고, ‘근로자
수’, ‘근로형태’, ‘근로시간’을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작업자의 동선이나 공정 자동화
정도 등 레이아웃에서의 핵심적 정보를 추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해
당 부분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거나, 그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의 배치도를 통해
LED 제품 생산 공정의 레이아웃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측정
보고서의 배치도에는 구체적인 공장의 세부장소가 나타나 있지 않고, 간략한 층별 도
면에 단위작업장소(공정)별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을 뿐이며, 작업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배치도로 단위작업장소(공정)의 대략적
배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정보로 레이아웃의 핵심적 정
보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특정 단위작업장소(공정)가 다른 단위작업장소(공정)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도 주장하나, 그것이 LED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의 일
반적인 공정과 구별되는 원고 고유의 단위작업장소(공정)라거나 이 사건 기술의 핵심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다만,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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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측정보고서에 있는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표의 화학물질명(상품
명) 중 상품명 기재 부분 및 별첨 MSDS 자료 중 상품명 기재 부분에는 원고가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는 개별 화학물질의 상품명(모델명)이 나타나 있다. 위 정보를 공정명
부분과 결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매, 형광체, 봉지
재 등의 재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곧바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공개되어 경쟁업체
에 알려질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측정보고서에 있는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표의 화학물질명
(상품명) 중 월 취급량 부분은 원고가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는 개별 화학물질의 취급
량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해당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배합
비율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정보는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
당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2, 6,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이 법
원의 비공개정보에 대한 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공개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
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측정보고서의 측정 대상인 유해인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
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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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해당한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망 이가영은 2018. 10. 12. ‘역형성 대
세포림프종, ALK(+), 다발부위림프절’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고 2019. 4. 8.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며, 2019년 7월경에는 원고 사업장에서 방사능 피폭 사고가 발
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측정보고서의 작성 기간
원고의 작업장에서 위해가 일부 현실화하였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측정보고서는 사업장 내 어느 공정과 지점에서 근로자에게 어떠
한 유해인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
강에 관련된 정보이다. 이 사건 측정보고서의 작성 기간 원고의 작업장은 공정 사이에
벽 또는 칸막이가 없고 내부 작업공간이 열려 있으며 생산설비가 공정에 따라 열과 행
을 지어 빽빽하게 놓인 형태였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해당 단위작업장소(공
정)뿐 아니라 인근 단위작업장소(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측정보고서의 배치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인근 단위작업장소
(공정) 또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관련된 정보이다.
(3) 원고는 원고 작업장에서 측정된 유해인자가 법령상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감정인 I도 원고 작업장의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상에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는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
이 있는데, LED 제품 제조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
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미처 마련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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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측정된 유해인자가 법령상 노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
도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측정보고서가 원고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들에
게 공개되어 있고, 원고 작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퇴직 근로자도 해당 소송절
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촉탁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측정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그 외 제3자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측정보고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F에게 보고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작성 당시부터 정부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일하던 근로자
들이나 유족들이 직업병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왔으며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므로, 직접 근로하지 않
았던 국민에게도 반도체 산업분야의 작업환경이 상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개정보는 대외적
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감정인 I은 이 사건 측정보고서가 근로자들에게 이미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3자
에게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에 부가적인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인
지는 전문가인 감정인의 의학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규범적 판단 영역이므로,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원고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
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앞서 본 이 사건 공개정보의 내용과 같고, 더 나아
- 14 -
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해인자가 포함된 개별 화학물질의 상품명이나 월 취급량까
지 직접 근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할 이익이 공개로 침해될 수 있는 원고의
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단정키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
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객관적
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921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비공개정보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
나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
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정보에서 이 사건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분리․공개하는 것
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 공개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정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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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은구
판사 김은솔
판사 정종인 해외연수로 서명불능
재판장
판 사
- 16 -
(별지1)
비공개정보 목록
피고가 2020. 3.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원고의 최근 5년간 작업환
경측정결과보고서(2015년~2019년, 개인정보 등은 제외)의 각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부
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끝.
순번 정보 비공개부분
1
1. 예비조사 결과 중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화학물질명(상품명)’ 항목 중 상품명이 기재
된 부분
‘월 취급량’ 항목
2 별첨. MSDS 자료
‘화학물질명(상품명)’ 항목 중 상품명이 기재
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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