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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340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22. 20: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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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8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162,810원(가산세 4,984,033원 포함)을 초과하
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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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표이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20. 7. 21. 이 사
건 회사에 출자금을 5억 원으로, 출자기간을 ‘2020. 7. 21.부터 2021. 1. 20.까지’로, 배
당금을 출자금의 월 5%인 2,50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출자금 반환일을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5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2020. 7. 28. 이 사건 회사
에 출자금을 2억 원으로, 출자기간을 ‘2020. 7. 30.부터 2021. 1. 29.까지’로, 배당금을
출자금의 월 5%인 1,00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출자금 반환일을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5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 명
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광명세무서장은 2021. 4. 19.부터 2021. 6.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
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20. 8.부터 2020. 12.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1억 8,000만 원1)과 미지급한 이자 1,000만 원(위 각 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쟁
점금원’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의 202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금융소득과 합산하
여 2022. 9.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1) 원고가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억 8,000만 원 중 2020. 11. 12. 자로
지급받은 1억 원은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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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재산조
회 결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인 C는 2022. 7. 8.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강제집행이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고 원고가 회수한 금원은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소득세법 시행
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대여계약 당시 담보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사후 결과적으
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성공하지도 못한 이상,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24%를 초과하
는 나머지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그와 같이 원본에 충당된 금원은 이자소득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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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
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해당 과
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4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
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
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
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
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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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
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
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
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정하고 있
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갑 제10호증)와 이 사건 회사
에 대한 재산조회회보서(갑 제13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
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신용분석보고서에는 거래처 관리
를 위하여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으로 이를 기업체 신용평가 인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이는 2019. 12. 31. 자 결산재무제표와 더불어
2023. 10. 1. 자 신용등급기준표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24. 10. 21.에 작성된 것이고
위 재산조회 결과는 2024. 11. 11.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종기인 2021. 5. 31. 당시 이 사건 회사
에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발
생하여 원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2021. 5. 31. 전에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채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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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분을 변제받은 점, ③ 원고는 C가 원고에게 대여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이미 회수불능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
하나, 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피의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소득세
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어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므로(대법
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쟁점금원이 C의 사기 범
행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이상 이
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에 해당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신고
한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1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이 사
건 회사는 2021년에 D, E, **시청 등을 상대로 2억 원 이상의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것
으로 보이는 점, ⑥ 2021. 5. 31. 이전은 물론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가
파산 등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
수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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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
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
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
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
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약 6개월 동안 7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5% 비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실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약 5개월간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
금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2020. 8.부터 2020. 12.까지 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쟁점금원과 관련
하여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지급일이 도래한 때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확정되거나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
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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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기초가 되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
자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한이율을 초
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
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초과부분 이자의 경우에는 채
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수령하여 확정적으로 그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거나 그
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
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 제2
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
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자제한법령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
자를 임의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를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이자소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쟁점금원 중 5억 원에 대
하여는, 5억 원에 대한 2020. 7. 21.부터 2020. 11. 12.(1억 원 원금 상환일)까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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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법령이 정한 최고이율 연 24%의 이자 37,808,219원(= 500,000,000원 × 연 24% ×
115/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4억 원에 대한 2020. 11. 13.부터 2020. 12. 31.
까지 연 24%의 이자 12,887,671원(= 400,000,000원 × 24% × 49/365), ② 이 사건 쟁
점금원 중 2억 원에 대한 2020. 7. 28.부터 2020. 12. 31.까지 연 25%의 이자
20,646,575원(= 200,000,000원 × 24% × 157/365)의 합계 71,342,465원(= 37,808,219
원 + 12,887,671원 + 20,646,575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이자소득이 된다. 그
리고 위와 같이 인정된 이자소득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1,162,81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
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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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
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
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
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
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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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
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
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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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정당세액
(단위 : 원)
구 분 이 사건 처분 정당세액 계산 증감액
이사건 이자소득 190,000,000 71,342,465 -118,657,535
그 외 이자소득 15,181,865 15,181,865
배당소득 6,347,370 6,347,370
수입금액 211,529,235 92,871,700 -118,657,535
종합소득금액 212,227,445 93,569,910 -118,657,535
소득공제 1,500,000 1,500,000
과세표준 210,727,445 92,069,910 -118,657,535
세율 38 25
산출세액 55,876,429 19,961,077 -35,915,352
세액공제 768,210 768,210
결정세액 55,108,219 19,192,867 -35,915,352
가산세액
15,904,853
(무신고가산세
10,418,825
+납부불성실가산세
5,486,028)
4,984,033
(무신고가산세
3,235,755
+납부불성실가산세
1,748,278)
-10,920,820
총결정세액 71,013,072 24,176,900 -46,836,172
기납부세액 3,014,090 3,014,090
추가고지세액
67,998,982
(이 사건 처분서상
고지금액 67,998,970)
21,162,810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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