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02 - 제재조치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22. 22:41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02 - 제재조치처분 취소.pdf
    0.20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02 - 제재조치처분 취소.docx
    0.02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302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처분(방송심의 제2024-033호)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2. 10.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B에 대한 사기, 보조
    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8가지 죄명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
    로 인정하면서 벌금 15,000,000원 등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2020고합***호, 이하 ‘B 
    사건’이라 한다). 
    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가 2023. 2. 13. 18:05경부터 20:00경까지 C 라디오 채
    널을 통해 방송한 ‘D’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진행자인 
    E(이하 ‘진행자’라 한다)는 진행자의 단독 논평 코너인 ‘F’(이하 ‘이 사건 코너’라 한다)
    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4. 2. 26. 이 사건 프로그램
    <2023년 2월 13일자 E의 오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
    반, 지방재정법 위반, 준사기, 검찰이 B 의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8가지 법률입니다. 
    1심 법원은 위 혐의 중 개인, 단체 계좌를 혼용하여 G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돈 1,700만 원 횡령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억 넘는 돈을 G에 기부한 B 의원이 1,700만 원을 횡령했다. 상식의 눈으로
    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인정입니다. 윤 의원은 추가 소명을 위해 항소했습니다. 
    언론이 단독을 달고 보도했던, G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비로 썼다, 개인용 아파트를 샀다, 
    맥줏집에서 3,300만 원을 썼다, 아버지를 쉼터 관리인으로 등재만 하고 돈을 빼돌렸다, 남편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는 사실 아예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이 사건에 최지석, 이정배, 김형준, 김영주, 김현석, 유재
    근, 정경진, 임병일, 박원석, 차대원, 손지혜, 홍혜숙, 하언욱, 허강영, 김지수까지 총 15명의 
    검사를 투입했습니다. 열다섯 명의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의 무리한 지시에 일언반구도 없이 
    비실명화로 생략
    - 3 -
    에서 B 사건에 투입된 15명의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 수뇌부의 무리한 지시에 
    일언반구도 없이 B와 G를 때려잡았다‘, ’B 마녀 사냥‘ 등으로 언급하며 해당 검사들을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실행한 평범한 공무원‘에 빗대어 ’’생각하지 않음의 죄‘를 저지
    르는 사람이 그 때 그 공무원들뿐이겠는가’라고 비판한 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방
    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후 피고에게 제재처분
    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4. 4. 11. 심의위원회의 제재처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방송에 대해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방송심의 제2024-033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인 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H와 부위원장인 위원 I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
    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은 위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5. 3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B과 G을 때려잡았습니다. 하지만 B 마녀사냥의 중간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실행한 평범한 공무원들이 그저 우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학살 명령의 
    반인간성,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른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돌아보지 않은 생각하지 않
    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때 그 공무원들뿐이겠는가? F이었
    습니다.
    비실명화로 생략
    - 4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 합의제 행정기
    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적어도 위원 정원의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하였어야 함에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위법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위
    원장 H와 위원 I, 단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 3인이 결원이었다. 이에 위원장 H와 위원 I, 
    총 2인만이 이 사건 의결에 출석하였고,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의결한 사
    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피고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재적위원 2인이 전
    원의 찬성으로 회의의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재적위원 3인 이상으로 구
    성된 상태에서 회의의 의결에 나아가야 하는지, 즉 피고의 이른바 ‘2인 체제’가 위법한
    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가 법정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 5 -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문언과 해석
    법규범 해석의 출발점은 법규범의 문언이다. 물론 법규범을 해석함에 있어 문언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규범의 문언이 간직하고 있는 말
    의 뜻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하므로, 피고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피고
    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방통위법은 제13
    조 제2항에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인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과반수
    (過半數)란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하므로,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는 만장일치도 과반수
    에 포함된다. 
    이 사건 의결 당시 피고의 재적위원은 2인이었고,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
    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은 재적위원의 절반이 넘는 수, 즉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루어졌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의 재적위원이 2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
    결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다.
    나) 피고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
    입법자가 방통위법에서 피고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 6 -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피고의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로서의 피고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
    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방통위법은 피고의 회의와 달리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의사
    정족수까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제3항),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
    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피고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제28조 제1항), 피고에 관하여는 의사정족
    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입법 연혁이나 동일한 법률 내에서의 규정 내
    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과 다수결 원리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된다. 독임제 행정
    기관은 의사결정이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여
    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점에서 독임제 행정기
    관과 구별된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 징표는 조직의 의사결
    정권이 한 사람의 책임자가 아닌 다수에게 부여된다는 점에 있다. 한편, 다수결 원리는 
    단체의 의사결정 등을 그 단체의 다수 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방통위법 제4조가 피고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
    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1인의 책
    - 7 -
    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신,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의 대원
    칙 하에 서로 다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사안
    을 규율하도록 하여 피고의 의사결정의 신중성,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법정 위원수인 5인이 모두 재적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재적위원이 3인 이상인 상태에서 회
    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재적위원이 2인 뿐이고,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만장일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며, 1인의 반대 의
    견이 존재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
    되는 회의에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재적위원이 2인인 경우 피고가 합
    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로부터 피고의 심의·의결의 
    전제조건으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법해석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의 구성에 관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 규정
    한편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
    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
    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이하 ‘여권’이라 한다)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이하 ‘야권’이라 한다)가 2인을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의 구성
    과 운영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간,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 8 -
    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여권에서 추천한 1인, 
    야권에서 추천한 2인으로 피고가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위원의 추천, 지명 내지 임명에 있어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
    고, 방통위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의 3년 임기와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위원
    이 중도에 사임하는 등 여러 사유로 위와 같은 이상적 형태로 피고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각 위원의 퇴임 시점, 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 및 그 시점, 위원 2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위원 지
    명·임명 여부 및 그 시점, 대통령 선거에 의한 여·야 교체 여부 및 그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피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이 모두 공석인 경우는 물론, 위
    원의 임기 만료 전에 정권이 교체되어 종전 여권이자 현 야권 측에서 지명·추천한 위
    원 3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재적위
    원이 3인인 경우라도 대통령 지명 위원 2인과 여권 추천 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는바, 이는 현행 방통위법상 불가피한 피고의 구성상 한계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다원적 구성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피고가 2인
    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
    원적 배경이나 실질적 숙의(熟議)의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피고
    의 구성이 다양한 정치세력에 의해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방통
    위법 제5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방통위의 구성 방식을 근거로 방통위의 심의·의결
    에 반드시 3인 이상 위원의 재적 또는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
    다.
    - 9 -
    마) 피고의 소관사무 업무수행의 기능 측면
    피고의 주요 소관 사무는 방통위법 제12조에 의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위 조항의 심의·의결사항인 사무의 처리를 위해 피고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피
    고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최소한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국회에 의한 위원 
    3인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를 비롯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피고의 위원 3인이 공석인 경우, 피고는 
    주요 소관 사무를 수행할 수 없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피고의 기능이 마비된다. 
    피고는 2023. 8.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년 9개월가량을 재적위원이 2인 뿐
    인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피고는 국회에 위원의 추천을 지
    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국회는 2023. 3.경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보자가 사퇴한 후로는 추가적인 위원의 추천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인 체제’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여 왔다. 
    피고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가 
    심의·의결사항인 주요 소관 사무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방
    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
    이고 피고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하기 위
    한 방통위법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바)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규정과 2인 체제의 관계
    한편,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
    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
    - 10 -
    정하여 위원회 소집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위
    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아닌 위원 1
    인이 단독으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일 뿐, 위원장 외에 최소 2인의 
    위원이 있어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을 피
    고의 구성 인원이 최소 3인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거나 피고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일부 위원이 결원된 피고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피고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대통령과 
    국회 간,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아울러 보궐
    위원의 신속한 임명으로 임기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도를 가급적 유지하
    도록 하고 있다(방통위법 제7조 제2항). 이를 통해 입법자는 피고의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방송
    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위원 구성이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특정 정치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이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의 입법취
    지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고의 구성
    상 하자로 인해 피고가 한 의결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서 피고가 2인으로 구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의결이 방통위법 제5조 제
    2항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 11 -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방송법 제83조 제2항에서 정한 방송프
    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기간이 도과하였고, 허위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
    히 왜곡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심의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코너는 대담 또는 토론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코너의 특
    성상 진행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발언 중 검찰 또는 담
    당 검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은유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방송심의규정 제
    13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제13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하였더라
    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방송심의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여부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
    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방송
    심의규정 제3조 제2항은 본문에서 ‘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방송프
    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기간인 6개월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 12 -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
    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한 진행자의 이 사건 발언 중 부적절한 표현이 있고, 위
    와 같은 진행자의 발언이 시사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
    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심
    의한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된 2022. 3. 7.로부터 방송법 제83조 제2항에서 정
    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2024. 2. 26.경이므로,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규정 제3조 제2
    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
    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심의위원회는 진행자가 이 사건 발언 중 진행자가 B 사건에 투입된 15명의 
    검사 실명을 공개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 부분 발언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
    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방송심의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려면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방송의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진술이 사실인가 또
    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진행자가 B 사건에 관한 담당 검사
    - 13 -
    의 기소를 비판하면서 ‘일언반구도 없이 B와 G를 때려잡았다’거나 ‘마녀사냥’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고,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악의 평범성’ 개
    념에 빗대어 B 사건에 관한 담당 검사의 기소를 표현한 것은 진행자의 개인적 판단 
    또는 의견에 해당할 뿐,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심의위원회도 진행
    자의 이 부분 발언을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가 담긴 비판적 논평으로 보았다.
    ③ 진행자는 B 사건에 관한 제1심판결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자신
    의 논평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코너를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코너를 접한 시청
    자들로서는 진행자의 이 사건 발언 중 어느 부분이 사실에 관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진행자의 개인적 판단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것인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4 -
    별지
    관계 법령 등
    ■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
    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
    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
    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15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
    ㆍ개정ㆍ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16 -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
    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
    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
    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
    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방송프로
    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
    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
    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
    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17 -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통신
    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
    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
    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
    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
    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
    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 18 -
    아니된다. 
    ④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
    (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