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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71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23. 19: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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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771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3.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취소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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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3.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
고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참가인의 전 감사였던 C를 참가인의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 외 117명은 2024. 2. 29. 피고에게 ‘C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한 것은
조합장 부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3. 13. 위 민원에 대하여 ‘2020. 11. 26. 대법원 판결(2020다
******)로 조합장 선출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원고 등과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항소심(2023누*****)으로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기존 조
합임원의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된 2021. 5. 25.자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은 유효함이 판단되었다. 도시정
비법상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방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결격사유 발생 시만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이 가능함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9,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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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상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41조 제5항).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
정은 시장․군수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즉 처
분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취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참조), 전문조
합관리인의 선정 철회1) 내지 그 거부 역시 시장․군수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령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전문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합전문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철회(취소)는 조합원의 권리․
1) 원고들이 민원(갑 제2호증)을 통해 피고에게 구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참가인이 원고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 사건 회신(갑 제3호증)도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결격사유 발생시만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이 가능함을 안내드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거부한 행정행위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철회’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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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들로서는 조합
전문관리인 선정의 철회(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원고 역시 참가인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전문관리인 선정의 철회(취소)를 거부하
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다. 소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
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
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
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
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2. 10. 15.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의결한 사실, 참가인은 위 의결
에 따라 2024. 4. 16. 해산하였고, 전문조합관리인이었던 C는 같은 날 대표청산인에 취
임한 사실, C는 2024. 12. 7. 대표청산인을 사임하고 D가 대표청산인이 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이 취소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취지에 따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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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전문조합관리인 C의 선정 철회 내지 취소)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취소로써 회
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피고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이 취소
되면 원고가 조합장 지위를 회복하고, 조합 해산 시 당연직 청산인이 될 법률상 지위
를 가진다’거나, ‘피고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으로 인해 종전 조합 임원들의 직무
수행이 무권행위로 취급되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원고에게 실질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신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장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
이익의 내용도 불명확하며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신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
제의 해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를 지
적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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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
한 재결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
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할 것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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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이 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
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
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
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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