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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58 -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22. 23:42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58 -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pdf0.09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58 -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docx0.01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1858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광진구 보건소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2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
록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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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약사로서, 2023. 10. 24. 소유자인 학교법인 C로부터 지하철 5호선 F역
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 28.86㎡
를 임대차기간 5년(2023. 11. 1. ~ 2028. 10. 31.) 동안 약국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
하여 임차한 후, 피고에게 ‘D’란 상호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1.
26. 참가인에게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소로(비실명화로 생략) 건너편 약 20m 거리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비실명화로 생략)에서 ‘E’란 상호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약사인데, 이 사건 등록처분이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5항 제
3호를 위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와 같은 인근 약국 운영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관할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서 개설․
운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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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
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약국을 개설
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이러한 입법취
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갑 제1~10호증,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1~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1층은 당초
J(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다가 소유자가 임대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H호와 G호
로 구분한 다음 각각 I의원과 참가인의 약국 용도로 임대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
G호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가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등록처분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학교법인 C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지하 4층, 지상 7층,
대지면적 1,431㎡, 건축면적 713.22㎡, 연면적 8,319.6㎡ 규모의 집합건물이고, 그중 지
하 2~4층은 용도가 주차장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
는 교육연구시설이며, 지상 5~7층은 용도가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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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법인 C는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당시부터 지하 1층과 지상 1층
전부를 ‘J’(전자제품 판매시설) 용도로 장기간 임대하였으나, J 측에서 매출 감소를 이
유로 임대료․관리비 인하를 요구하다가 계약갱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3. 6.
말경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였다. 이에 학교법인 C는 J로 사
용된 공간의 임대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건축사의 컨설팅을 받아 지상 1층을 H호
564.27㎡와 G호 28.86㎡로 구분한 다음, 지하 1층 전부와 지상 1층 H호를 묶어서
2023. 3. 24. ‘I의원’ 용도로 5년간 임대하였고, G호를 약국 용도로 임대하기로 결정한
후 임차인 의향자를 공개모집하여 총 9명의 후보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참가인
을 선정하고 2023. 10. 24. 참가인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H호 I의원
과 G호 참가인의 약국은 칸막이 공사를 통해 서로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구분․
배치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H호 I의원 외에도 2층에 K의원, 4층에 L의원이 입주해
있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지하철 5호선 F역 인근의 번화한 M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주위에는 참가인의 약국 및 원고의 약국 외에도 다수의 약국이 존재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건물 G호에 위치한 참가인의 약국이 H호 I의원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
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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