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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5. 9.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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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 사해행위취소,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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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 사해행위취소,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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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6804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203836 판결

    2025. 5. 14.

    2025. 6. 11.

    1.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4.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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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1심판결의 인용

    법원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1

    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420 본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 6행의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삭제한다.

    ○ 6 마지막 행의 취득하였다 삭제한다.

    ○ 10 마지막 행의피고 ‘B’ 고친다.

    ○ 11 13행의 사건 근정당권 사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 11 17행부터 14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등으로 부동산 자체

    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체의 회복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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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의 배상을 명할 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양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변제 등에 의하여

    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 행위 전체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 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있을 뿐이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

    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도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것을 명하는 형태가 것이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3494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사실관계에 따르면, C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인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C 선행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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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하였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사해행위인 사건 근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인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인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취득한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인 B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결론이 일부 달라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이와 같이

    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김현영

    판사 박예지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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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

    1. 청주시 서원구 I 1331 공유자 주식회사 B 지분 133100분의 38219

    2.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 789.72

    2 789.72

    지하실 865.19

    J 17.52

    3.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 789.72

    2 789.72

    지하실 865.19

    K 17.52

    4.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 789.72

    2 7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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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 865.19

    L 17.52

    5.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 789.72

    2 789.72

    지하실 865.19

    M 17.52

    6.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 789.72

    2 789.72

    지하실 865.19

    N 17.52

    7.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콩크리트조스라브즙2층점포

    건평123889

    22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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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26172

    O 건평9667

    8.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콩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건평 1 238 8 9

    2 238 8 9

    지하실 261 7 2

    지하층 P 건평 37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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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2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

    (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대하여 가지는 169,179,945원의

    당금지급청구채권. .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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