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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 사해행위취소,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5. 9. 20. 20:04반응형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 사해행위취소, 구상금.pdf0.27MB[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 사해행위취소, 구상금.docx0.01MB-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6804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20383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4. 체결된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
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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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쪽 6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를 삭제한다.
○ 6쪽 마지막 행의 ‘을 취득하였다’를 삭제한다.
○ 10쪽 마지막 행의 ‘피고’를 ‘B’로 고친다.
○ 11쪽 13행의 ‘이 사건 근정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 11쪽 17행부터 14쪽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등으로 부동산 자체
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체의 회복 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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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양도 등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
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
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 등 행위 전체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 등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
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
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
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
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
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C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C이 선행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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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후,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인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
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
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인 B에
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일부 달라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
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김현영
판사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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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 록1. 청주시 서원구 I 대 1331㎡ 중 공유자 주식회사 B 지분 133100분의 38219
2.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J호 17.52㎡
3.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K호 17.52㎡
4.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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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865.19㎡
내
L호 17.52㎡
5.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M호 17.52㎡
6.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N호 17.52㎡
7.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콩크리트조스라브즙2층점포
건평1층238평8홉9작
2층238평8홉9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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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261평7홉2작
내
O호 건평96평6홉7작
8.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콩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건평 1층 238평 8홉 9작
2층 238평 8홉 9작
지하실 261평 7홉 2작
내
지하층 P호 건평 37평 3홉 2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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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목 록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
(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169,179,945원의 배
당금지급청구채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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