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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2670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5. 9. 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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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2670 - 손해배상(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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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2670 - 손해배상(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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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32670 손해배상(국)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조승범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윤종 
    변 론 종 결 2025. 7. 8.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730,769원, 원고 B에게 49,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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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3,846,153원, 원고 B에게 109,999,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대학생들이 1964. 6. 3. 서울 시내에서 6·3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진행
    하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날 21:50경 서울 전역에 1964. 6. 3. 20:00부로 소급하여 비
    상계엄을 선포하였다. 
    ②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포고 제1호와 제2호를 발령(이하 ‘이 사
    건 계엄포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사령부 포고 제1호
    1.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 단 관혼상제 및 극장 상연은 제외한다. 
    2. 언론 출판·보도는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일체의 보복행위를 금한다. 
    4.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5.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하지 못한다. 
    6. 서울특별시 내의 각급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는 1964년 6월 4일을 기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제히 휴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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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계엄포고 당시 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었다. 
    ④ 원고 A는 1964. 6. 2. 서울 남대문 시장 인근의 여관에서 그다음 날 진행될 예정
    이던 한일회담 반대 운동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되었다.
    ⑤ 원고 B는 1964. 6. 4. 서울 종로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통해 체포되어 서울영
    등포경찰서로 연행되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2건의 연행 및 이어진 구금을 통틀
    어, ‘이 사건 구금’이라 한다).
    ⑥ 원고 A는 1964. 6. 4.에, 원고 B는 1964. 6. 6.에 각 영장 없이 구속되어 서울교
    도소에 각 수감되었고, 제6관구 군검찰은 1964. 6. 하순경 원고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하였다.
    ⑦ 이 사건 계엄포고는 1964. 7. 29. 해제되었고, 서울지방검찰청이 같은 날 원고들
    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날 서울형사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⑧ 제6대 국회는 1964. 9. 10. 제45회 제8차 본회의에서 ‘6ㆍ3사태에 관련된 구속 학
    7. 통금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통금시간은 하오 9시부터 익일 상오 4시까지로 한다. 
    이상 포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체포·구속한다.
    계엄사령부 포고 제2호
    본관은 1964년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하여 계엄법 제13조에 의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압수·수색·체포·구속에 관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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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석방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국회는 ‘정부가 6ㆍ3사태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학생들의 장래와 정상을 특별히 고려하여 공소를 취소하고 그들을 조속
    히 석방하는 동시에 문교부 당국은 관계 학원에 징계처분을 해제시키도록 지시하여 학
    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대히 조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⑨ 원고 A는 1964. 9. 10.에, 원고 B는 1964. 9. 12.에 서울교도소에서 보석으로 각 
    출소하였다. 
    ⑩ 서울지방검찰청은 1964. 9. 16.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관련
    하여 기소된 학생들의 공소를 ‘혐의가 가볍고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같은 날 위 학생들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⑪ 진실 화해를 위한 C위원회(이하 ‘C위원회’라고 한다)는 2023. 12. 14.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
    유로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
    소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고, 원고들이 1964. 6. 2. 또는 1964. 6. 4.부터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 해 7. 29.까지 제6군관구 군검찰에 의하여 구금된 것은 군법
    회의법에 정한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어겨 형법 제124조 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
    이고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
    권침해에 해당하며,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은 제6군관구 군검찰의 위법한 수사와 무
    리한 기소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
    다고 결정하였다. 
    ⑫ 원고 A의 아버지 D은 1982. 10. 6. 사망하였고, 어머니 E은 1994. 10. 19. 사망하
    였으며, 그 자녀들로는 원고 A와 원고 A의 누나 F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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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원고 B의 아버지 G는 1974. 11. 4. 사망하였고, 어머니 H은 1987. 2. 7. 사망하였
    다. 그 자녀들로는 원고 B, 원고 B의 형 I(장남), J, 원고 B의 누나 K(이 사건 구금 이
    전 사망), L(1941년 출가), M(1961년 출가)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C위원회는 2023. 12. 14.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원고들을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 피해자로 인정
    하였다. 원고들은 위헌·위법인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으므
    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구금과 위법한 수사 및 기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과 그 발령행위
    가) 구 헌법(1969. 10. 21. 헌법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
    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
    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
    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의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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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사회에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
    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야만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 계엄법 제13
    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 제1호의 내용은, 관혼상제 및 극장 상연을 제외한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금하고(제1항), 언론․출판․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제2항), 
    직장 이탈을 금하고(제4항),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하며(제5항), 서울특별시 
    내의 각급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휴교 조치하
    고(제6항),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를 통금시간으로 정하며(제7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 구 헌법
    제75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
    포할 수 있다.
    ■ 구 계엄법
    제4조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
    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제13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
    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7 -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및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
    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이 사건 계엄포고 제2호의 내용은, 구 계엄법 제13조에 의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압수·수색·체포·구속에 관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영
    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 회피하여야 하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
    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가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
    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엄포고 제2호는 포고 제
    1호와 결합하여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출판 보도 사전 검열 등을 위반하는 일체의 
    - 8 -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압수, 체
    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아무런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 제2호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헌·무효이다. 
    라) 이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언론․출
    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 행위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벌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 행위나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
    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포고는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
    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법치국가의 사법질서 확립을 포기하였다. 영
    장주의는 제헌 헌법(제9조) 이래 현행 헌법(제12조 제3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헌법에 
    채택되어 확립된 원칙으로, 구 헌법 제10조 제3항 역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었다.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의 남용으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이 사건 계엄포고와 같이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최대한 피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 9 -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계엄포고 발령 당시가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
    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 
    사건 계엄포고와 같은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다.
      3)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① 이 사건 계엄포고 당시 계엄사령부는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일반 법원이 아닌 계엄군법
    회의에 의한 구금 및 형사처벌을 전제로 내부 논의를 진행한 사실, ② 원고들은 이 사
    건 구금 및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내란죄 관련 혐의를 부인한 사실, ③ N협회가 원고
    들에 대한 기소 직후인 1964. 6. 22. ‘선포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4조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즉시 해제할 것’, ‘6․3 사태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에 대해 내란죄로 
    처리하는 것은 그 동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
    권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당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등에게 전달한 사실, ④ 서울
    지방검찰청이 1964. 9. 16. 원고들 등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구속·기소되었던 
    학생들의 공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내
    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제91
    - 10 -
    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
    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당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은 군수사기관이 원고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구 형법에 정한 내란 관련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
    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로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
    하였다.
    4) 이 사건 계엄포고 해제 후 사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위법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다. 또한, 원고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수사하
    고 기소한 것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로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포고 해제 후 검찰이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 사건 구금의 불법성 등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묵인하고 공소 제기
    된 범죄의 성립 가능성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이 사건 구금을 계속되게 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사후 구속영장 청구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1964. 7. 29. 이후의 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에 위반한
    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판단에 비
    - 11 -
    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
    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
    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법관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
    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직무행위를 포함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
    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
    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위법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영
    장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 12 -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며, 원고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행위, 이 사건 계엄포고 해제 후 검찰이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대
    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은 불법 구금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권 및 
    기소권 행사, 법관의 사후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집행 및 이 사건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
    766조 제1항).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된 후 서울지방검찰청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군검찰에 의한 구금이 해소된 1964. 7. 29. 또는 서울
    지방검찰청이 원고들을 비롯해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관련해 구속ㆍ기소되었던 학생들
    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한 1964. 9. 16.에는 
    - 13 -
    원고들이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4. 5.
    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
    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
    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
    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
    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각 소멸
    시효 기산일(서울지방검찰청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한 때)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계엄포고 및 이 
    사건 구금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4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
    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
    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
    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
    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
    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2) 위자료 액수의 산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상당한 기간 불법하게 구금되어 육체적
    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구금 당시 원고들의 나이와 당시
    의 시대적 상황 및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구속된 전력으로 인하여 
    이후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구금과 관련
    하여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그 기간에 국민소득수준과 통화가치가 변동하였으
    므로 변론종결 당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 15 -
    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
    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형
    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 사건 구금과 관련한 원고들의 과
    거 형사재판기록을 망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형사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 B에 
    대한 위자료는 각 45,000,000원, 원고 A의 아버지 망 D, 어머니 망 E, 원고 B의 아버
    지 망 G, 어머니 망 H에 대한 위자료는 각 9,000,000원으로 정한다.
    3) 상속 관계
    가) 망 D의 고유위자료 9,000,000원
    D은 1982. 10. 6. 사망하였는데, D의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며(제1009조 제1항),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
    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이고(동조 제2항), 피상속인의 처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동조 제3
    항). 따라서, D의 배우자인 E과 원고 A가 각 6/13, 1954년에 출가한 F가 1/13의 각 비
    율로 위 9,000,000원을 상속하였다. 이에 E과 원고 A는 각 4,153,846원(= 9,000,000원 
    × 6/13, 원 미만 절삭, 이하 같다)을 상속하였다.
    나) 망 E의 고유위자료 9,000,000원 + 상속 위자료 4,153,846원
    - 16 -
    E은 1994. 10. 19. 사망하였는데, E의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제1009조 제1항). 이에 따라 원고 A가 망 E의 위 위자
    료 총액 중 1/2인 6,576,923원[= 13,153,846원(= 9,000,000원 + 4,153,846원) × 1/2]을 
    상속하였다. 
    다) 망 G의 고유위자료 9,000,000원
    G는 1974. 11. 4. 사망하였는데, G의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
    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하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
    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
    의 1로 하며(제1009조 제1항),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
    의 4분의 1로 하고(동조 제2항),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동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G의 배우자인 H은 2/18, 장남으로 호주인 I는 6/18, 1941년에 출가한 L과 
    1961년에 출가한 M은 각 1/18, 나머지 자녀들인 J과 원고 B는 각 4/18의 각 비율로 
    위 9,000,000원을 상속하였다. 이에 H은 1,000,000원(= 9,000,000원 × 2/18), 원고 B는 
    2,000,000원(= 9,000,000 × 4/18)을 각 상속하였다. 
    라) 망 H의 고유위자료 9,000,000원 + 상속 위자료 1,000,000원
    H은 1987. 2. 7. 사망하였는데, H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
    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고
    - 17 -
    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2항은 동일가적 내 없는 여자의 상속
    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가 망 H의 위 위자료 총액 
    중 4/16인 2,500,000원[= 10,000,000원(= 9,000,000원 + 1,000,000원) × 4/16]을 상속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5,730,769원(= 45,000,000원 + 4,153,846원 + 
    6,576,923원), 원고 B에게 49,500,000원(= 45,000,000원 + 2,000,000원 +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인 202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
    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판결선고일 다음 날
    부터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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