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합50393 - 근저당권말소법률사례 - 민사 2025. 9. 18. 19:01반응형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합50393 - 근저당권말소.pdf0.64MB[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합50393 - 근저당권말소.docx0.02MB-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503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피 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신준하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5.
접수 제2493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문화의 창조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1963.
2. 19.경 성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업, 부동산 개발 및 시행대행업 등을 목
적으로 하여 1990. 11. 13.경 설립된 회사로, 2021. 11. 26.경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으로 변경 등기되었다.
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원고의 정관 규정
1)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로 하여금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한 정
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 정관 제20조 제6항에는 원고 총회의 부의 사항으로 ‘기타 중요하다고 인
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을, 제24조에는 원고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총회결의사항
의 집행,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다. 위 정관 제27조 제2항은 ‘기본재산의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9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9조는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각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함) 및 주무관청의 허가1)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정관 제39조는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민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로 변경하여 표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3 -
1) 2021. 6. 3.경 D그룹(E법률)은 원고로부터 원고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정해진 원
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을 1,2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경 전까지 [별
지2] 순번 1, 2와 같이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60억 원 중 3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
였다.
2) 피고는 2021. 7. 1. D그룹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
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기존 매매계약에 갈음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1. 7. 2. 위 1차 매매계약에 따
라 원고에게 잔여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60억 원 전액의 지급을 완료하
였다.
3)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특약사항’ 제4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정관 제27조2), 제39조에 따라 ㉠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사회 및 총회의 각 결의서(재적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 요함)를, ㉡ 잔금지급일
(2022. 12. 31.) 30일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각 교부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는 2022. 12. 20.경 피고에게, 원고 이사회에서 피고의 부동산 매수인 지위 양
수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차 매매계약의 변경을 요청
하여,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1,200억 원에서 1,280억 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을 2023. 8. 31.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에서는 피고가
2)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 제1항에는 ‘제29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정관 제29조는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
이고 제27조는 기본재산의 처분시 제39조의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 기재는 ‘제27조’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4 -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원고가 이사회 및 총회 안건으로 회부하여 결의가 통과되도록
정하였다(제12조 제3항).
4) 피고가 2023. 3. 24. 개최된 원고의 2023년도 1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설명하였
으나, 원고 이사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2023. 8. 31.)을 앞두고 여전히 원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매계약 승인 결의를 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는 2023. 5. 11.경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일을 2023. 10. 30.까지로 연
장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1차 내지 3차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3차 매
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총회 및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
쳤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원고가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않을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제12조 제3, 4항).
5) 원고는 위 3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교부일
인 2023. 10. 30.까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2024. 2. 28. 원고의 정
기총회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금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1) 원고와 피고는 2024. 1. 30.경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금 250억 원을 최종 변제기
2025. 1. 31.까지 변제하되, 위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에 약정금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내
용의 약정금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5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금계약
제1조 (본 약정의 목적)
채권자 ㈜B(이하 ‘갑’이라 한다)(피고)과 채무자 사단법인 A(이하 ‘을’이라 한다)(원고)는
‘을’의 ‘갑’에 대한 약정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 (변제기)
‘을’의 위 약정금 지급채무의 최종 변제기한은 2025년 1월 31일로 한다.
제3조 (이자・상환)
1. 본 약정에 따른 약정금에 대한 이율은 연 6.0%로 하며, 변제기까지의 고정금리를 적용
하기로 하고 이자 지급일은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그 직후일 적용)로 한다.
2. ‘을’은 본 조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고 해당
이자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말일은 불산입하는 한편넣기
방식에 의함)를 기초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후취방식에 의하여 각 이자 지급일에 ‘갑’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제7조 (담보의 설정)
‘을’은 위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게 근저당권
을 설정하여 주는 근저당설정계약(근저당권자: ‘갑’, 채권최고액: 약정금액의 130%)을 체결
하고 ‘갑’에게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금 계약에 따라 위 약정금 계약의 체결일과 같은 날, ‘원
고가 피고에게 기왕 부담하고 있는 아래 표시 채무3)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
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3) 특별히 표시되어 있는 채무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6 -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24. 2. 5.경 이 사건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5. 접수 제24930호로 근저당권을 설
정하는 각 등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
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4)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7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
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
는 금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5)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
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
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8 -
2) 관련 법리
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본문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6)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
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
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
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 보조금
법 제35조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이는 관할관청의 장관이 승인하기까지는 효
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참
조).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4) 원고가 보조금을 받을 당시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현행 제
35조 제3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의 취지가 제35조 본문에 위치해 있었다.
5) 원고가 보조금을 받을 당시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서도 부동산과 그 종물은 법 제35조 본문에 규정된 ‘중요한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각주 6) 참조).
6) 구 보조금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등)
① 법 제34조 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9 -
것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조사업자가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
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
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에는 무효로 확정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
289815 판결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은 강행규정(효력규정)이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참조),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
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
74322 판결 등 참조), 원고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
효라고 주장하며(2025. 5. 14.자 준비서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6,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
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
이 증가된 중요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으나, 원고가 그에
필요한 사원총회 결의,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상,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F센터(이 사건 건물)를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10 -
여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 8. 27.자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등에 따
라 국고보조금 265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95. 6. 2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는데 당시 서울특별시의 환매권 등기가 마쳐져 있었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위 환매기간이 만료된 후 2008. 12. 29. 채권자 대한민국(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채권최고액 16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보조금
교부 결정 전인 2009. 10. 19. G 주식회사에 신탁된 후 위 보조금 교부 직전인 2010.
8. 24.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원고 정관의 기재까지 더하여 보면 H은행 차입금과 위
국가보조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와 지상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채권 담보와 이
사건 건물의 안정적 건축을 위하여 G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관리되다가, 이 사건 건물
이 등기된 다음 2012. 10. 18.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
과 함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등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 제1항 제1호의 ‘중요재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보조금으로 말소하
여 재원을 확보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설을 완료한 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
인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의 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 6. 1.경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은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11 -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운영에 관한 준
수사항을 통보하였다.
④ 이 사건 약정금 계약 제7조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처분행위임은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하였
다. 원고는 중요재산에 관한 담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 승인을 얻지 않을 의사
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본문을 위반
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나. 원고 정관에 위반한 대표권 행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기타 사권을 설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재적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잘 알고 있
으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의 우선변제
권을 확보하고자 원고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금 계약 및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12 -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
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함이 민법 제59조 단서 및 제68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그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
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대외적 관계에 있어 정관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관에 재산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정
관의 변경이 되므로 정관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 규정에 따라 사단총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잘 알고
도 체결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9조 단
서, 제68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적어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위반하여 무효
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약정금 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정관의 기본재산으로 명시되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13 -
사원총회의 결의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
기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오랫동안 받지 못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역시 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2023. 8.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 임차인인 주식회사 I의 임의경
매 신청이 있자 원고가 위 경매 취하를 위하여 I 등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선급으로 45억 16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추진하였던 원고의 대표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계
약에 이르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
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잔액 80억 원 상당을 대납해 주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80억 원
증액하였다고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정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명시된
것은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원고 정관에
서 정한 사원총회 및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14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요
판사 백장미
판사 김미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15 -
별지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양천구 J 대 4379.5㎡
2. 위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생시설
지하5층 1105.65㎡
지하4층 3224.82㎡
지하3층 3505.96㎡
지하2층 3505.96㎡
지하1층 3510.68㎡
1층 2142.14㎡
2층 1994.54㎡
3층 1855.85㎡
4층 1371.1㎡
5층 1729.18㎡
6층 1908.26㎡
7층 1660.82㎡
8층 1488.98㎡
9층 1264.0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 16 -
10층 1210.24㎡
11층 1263.99㎡
12층 1210.24㎡
13층 1135.99㎡
14층 1082.24㎡
15층 1135.99㎡
16층 1082.24㎡
17층 749.44㎡
18층 749.44㎡
19층 749.44㎡
20층 749.44㎡.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071(본소), 2023가합94118(반소) - 기타(금전) (0) 2025.09.19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5374(본소), 2025가합9680(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차임지급 등 청구의 소 (0) 2025.09.18 [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합53799 - 약정금 (0) 2025.09.18 [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0721 - 손해배상(기) (0) 2025.09.18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나111507 - 보험금 (1) 2025.09.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