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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합53799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5. 9. 18. 18: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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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3799 약정금
원 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신준하
피 고 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4,589,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9.부터 2025. 7. 24.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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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7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2,826,728,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7.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업, 부동산 개발 및 시행대행업 등을 목
적으로 하여 1990. 11. 13.경 설립된 회사로, 2021. 11. 26.경 상호가 주식회사 B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A으로 변경 등기되었다.
2) 피고는 문화의 창조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1963.
2. 19.경 성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 및 피고의 정관 규정
1)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로 하여금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한 정
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 정관 제20조 제6항에는 피고 총회의 부의 사항으로 ‘기타 중요하다고 인
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을, 제24조에는 피고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총회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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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다. 위 정관 제27조 제2항은 ‘기본재산의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9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9조는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각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함) 및 주무관청의 허가1)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2021. 6. 3.경 D그룹(E)은 피고로부터 피고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정해진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
지’라고 하고,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을 1,2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경 전까지 [별지2]
순번 1, 2와 같이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60억 원 중 3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21. 7. 1. D그룹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
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기존 매매계약에 갈음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7. 2. 위 1차 매매계약에 따
라 피고에게 잔여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60억 원 전액의 지급을 완료하
였다.
3)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특약사항’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제27조2), 제39조에 따라 ㉠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사회 및 총회의 각 결의서(재적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 요함)를, ㉡ 잔금지급일
1) 피고 정관 제39조는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민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로 변경하여 표시한다.
2)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 제1항에는 ‘제29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정관 제29조는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
이고 제27조는 기본재산의 처분시 제39조의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 기재는 ‘제27조’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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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30일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각 교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는 2022. 12. 20.경 원고에게,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의 부동산 매수인 지위 양
수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차 매매계약의 변경을 요청
하여,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1,200억 원에서 1,280억 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을 2023. 8. 31.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피고가 이사회 및 총회 안건으로 회부하여 결의가 통과되도록
정하였다(제12조 제3항).
4) 원고가 2023. 3. 24. 개최된 피고의 2023년도 1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설명하였
으나, 피고 이사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2023. 8. 31.)을 앞두고 여전히 피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매계약 승인 결의를 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는 2023. 5. 11.경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일을 2023. 10. 30.까지로 연
장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1차 내지 3차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3차 매
매계약에서는 ‘피고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총회 및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
쳤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피고가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않을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제12조 제3, 4항).
5) 피고는 위 3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교부일
인 2023. 10. 30.까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2024. 2. 28. 피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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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총회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었다.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2024. 9.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제29대 집행부에 위임(단 실제 매각
진행시 이사회,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임시총회에서 매각 승인 안건을 논
의하기로 결의하고, 2024. 9. 26. 임시총회에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비로소
총회의 승인을 얻었다.
6) 원고는 2024. 10. 25.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등을 얻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내
용증명을 보냈고, 위 통지는 2024. 10.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제통
지’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와 피고는 2024. 1. 30.경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0억 원을 최종 변제기
2025. 1. 31.까지 변제하되,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연 6%의 고정이율로,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는 위 이율에 3%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약정금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약정금의 130%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금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금계약
제1조 (본 약정의 목적)
채권자 ㈜A(이하 ‘갑’이라 한다)(원고)과 채무자 사단법인 C(이하 ‘을’이라 한다)(피고)는
‘을’의 ‘갑’에 대한 약정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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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금 계약에 따라 위 약정금 계약의 체결일과 같은 날, ‘피
고가 원고에게 기왕 부담하고 있는 아래 표시 채무3)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
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24. 2. 5.경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1, 13, 21,
22호증, 을 제3, 6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3) 특별히 표시되어 있는 채무는 없다.
‘을’의 위 약정금 지급채무의 최종 변제기한은 2025년 1월 31일로 한다.
제3조 (이자・상환)
1. 본 약정에 따른 약정금에 대한 이율은 연 6.0%로 하며, 변제기까지의 고정금리를 적용
하기로 하고 이자 지급일은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그 직후일 적용)로 한다.
2. ‘을’은 본 조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고 해당
이자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말일은 불산입하는 한편넣기
방식에 의함)를 기초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후취방식에 의하여 각 이자 지급일에 ‘갑’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제7조 (담보의 설정)
‘을’은 위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게 근저당권
을 설정하여 주는 근저당설정계약(근저당권자: ‘갑’, 채권최고액: 약정금액의 130%)을 체결
하고 ‘갑’에게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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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❶ 이 사건 약정금 계약상 이자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❷ 이 사건 매매계
약의 무효 내지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으로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선
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각 청구별 당사자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약정금 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 청구
1) 원고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약정금 계약서(갑 제1
호증) 및 부동산점유 및 사용승낙서(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205억 원에 대하여 2021. 7.경부터 31개월치 이자 3,177,500,000
원의 미지급을 자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약정금 계약서 및 부동산점유 및 사용승낙서는 일체의 계약으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고의 기본재산에 사권을 설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정관 제27조 제2항, 제39조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전
임 회장의 임기가 1달도 남지 않은 때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
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다) 부동산 점유 및 사용 승낙서의 이자 표시 부분은 약정금 205억 원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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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전액 수령한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79억
8,000만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다.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은 중요부분
에 관한 착오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 청구
1) 원고
이 사건 3차 매매계약은 ① 피고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처분 절차
를 거치지 못하여 무효이거나 ②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묵시적 합의 해
제되었거나 ③ 피고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 의무의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로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250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2,826,728,74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3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정관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정관
에 정한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유동적 무효이다(이 사건 매매계
약이 체결시부터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계속하여 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요구함
으로써 추인하였다). 피고는 2024. 9.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및 총
회 결의를 거친 뒤 2024. 10. 11.경 원고에게 정지조건 성취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
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①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
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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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고, ② 설령 이행지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기간이 묵시적으로 연
장되었으므로 계약해제사유가 부존재하고, ③ 설령 계약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서면으로 최고한 뒤 계약 해제가 가능한
데, 서면 최고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
다)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250억 원이 아니라 224억 2,000만 원이다. ①
2022. 9.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19억 6,000만 원을 E의 요청으로
E에 반환하였고, ② 원고가 2023. 5. 31. E 대표 F에게 전달한 10억 원 중 3억 8,000
원 만 피고에게 지급되고 차액 6억 2,0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①항 기재
반환금 19억 6,000만 원 및 위 ②항 기재 미수령금 6억 2,000만 원 합계 25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금 계약에 따른 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
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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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4)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
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
는 금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5)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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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리
(1)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본문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6)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
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
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
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 보조금
법 제35조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이는 관할관청의 장관이 승인하기까지는 효
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참
4) 피고가 보조금을 받을 당시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현행 제
35조 제3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의 취지가 제35조 본문에 위치해 있었다.
5) 피고가 보조금을 받을 당시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서도 부동산과 그 종물은 법 제35조 본문에 규정된 ‘중요한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각주 5) 참조).
6) 구 보조금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등)
① 법 제34조 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법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
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
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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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조사업자가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
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
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에는 무효로 확정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
289815 판결의 취지).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
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
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
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
28837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7)은 강행규정(효력규정)이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참조),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
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등 참조), 피고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위 법령에 위반
7)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이 개정되어 위 조항으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 역시 같으므로 현행 법규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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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그와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약정금 계약 및 부동산 점유 및 사용승
낙서에 따른 이자 확인 등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을 제3,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금 계약 제7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가 그에 필요한 사원총회
결의,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상,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그 피담보채무를 규정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약정금 계약
역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약정금 계약 중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G센터(이 사건 건물)를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 8. 27.자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265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95. 6. 2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는데 당시 서울특별시의 환매권 등기가 마쳐져 있었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위 환매기간이 만료된 후 2008. 12. 29. 채권자 대한민국(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채권최고액 16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보조금
교부 결정 전인 2009. 10. 19. H 주식회사에 신탁된 후 위 보조금 교부 직전인 2010.
8. 24.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피고 정관의 기재까지 더하여 보면 I은행 차입금과 위
국가보조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와 지상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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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채권 담보와 이
사건 건물의 안정적 건축을 위하여 H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관리되다가, 이 사건 건물
이 등기된 다음 2012. 10. 18.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
과 함께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등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 제1항 제1호의 ‘중요재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보조금으로 말소하
여 재원을 확보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설을 완료한 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
인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의 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 6. 1.경 피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은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운영에 관한 준
수사항을 통보하였다.
④ 이 사건 약정금 계약 제7조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처분행위임은 분명하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청구(이 법원 2025가합50393 사건)를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고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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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재산에 관한 담보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약정금 계약 체결시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 승인을 얻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
로 위 계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
효가 되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은 해당 계약 제7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 이상 모두 무효가 된다.
① 피고는 2023. 8.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 임차인인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고 한다)의 임의경매 신청이 있자 위 경매 취하를 위하여 J은행 등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의 마련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선급으로 45억 16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의 이사회 및 총회 결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장차 이사
회 및 총회 결의의 부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는 기존에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까지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금 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45억 160만 원을 교부하
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의 사원총회의 결의 및 관할관청의 인가가
없어 위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이미 205억 가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
고, 매매대금의 일부로 45억 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
서는 기존의 매매대금과 추가로 지급할 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한 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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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
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돈을
지급하기 전 이 사건 약정금 계약 제7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크게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기지급한 매매대금에 2024. 1. 30. 지급 예정인 45억 160만
원을 더한 금액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내용
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의 체결을 피고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
정금 계약과 같은 날 피고에게서 제출받은 부동산 점유 및 사용승낙서에는 이자 미납
금이 3,17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점유권
원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약정금 체결을 위한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④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종료 후 발생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과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취지의 조항
이 이 사건 3차 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약정금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질 것을 기대하
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매매대금의 일
부로 선급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정금 계
약 체결 무렵인 2024. 1. 30.경까지 이와 같은 관계가 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상태에서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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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PF를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2024. 2. 28.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도록 촉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
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유동적 무효 상태였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
던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2025. 1. 3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2)피고 정관에 위반한 대표권 행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재적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
야 하고 이를 기초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의 우선변
제권을 확보하고자 피고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금 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
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함이 민법 제59조 단서 및 제68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그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
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
의 정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하며 대외적 관계에 있어 정관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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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관에 재산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이 되므로 정관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
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
42129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금 계약 제7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가 피고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 규정에 따라 사단총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인
가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잘 알고도 체결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
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9조 단서, 제68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적어도 신의성실의 원
칙 및 권리남용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약정금 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정관의 기본재산으로 명시되어
사원총회의 결의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
기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오랫동안 받지 못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역시 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45억 원 상당의 선급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진하였던 피고의 대표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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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
고보조금을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잔액 80억 원 상당을 대납해 주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80억
원 증액하였음을 스스로 진술한 바도 있다(2025.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원고는 피고의 정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명시된 것은 이와 같
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은 제7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 이상 전부 무효가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 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나. 매매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의 효력
이 사건 부동산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하여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이 그에
위반한 처분행위로서 유동적 무효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2024. 10. 28. 해제를 통지하여 그 이행의사를 철회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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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무효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 주장 및 그에 기초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계약 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
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
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
대금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
47478 판결 참조). 개인이 아닌 법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수익자인 경우 그 선・악의의
판단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한 대표기관의 지・부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
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이사 K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보조금으로 취득 또
는 효용이 증가되었고, 정관 제27조의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부동
산의 매도행위는 사원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 및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기 전
까지 효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
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이익에다가 그 이익을 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액수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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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은 [별지2] 법정이자 계산표 중 ‘매매대금
(원)’란 기재 합계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23. 10. 18. 피고에게 교부한 4억 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
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9,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4억 원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영수 확인을 교부받는 대신 같은 날 이자율
4%, 변제기 2023. 11. 17.로 정한 4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금액의 기재 메모로 다른 수령금액과는 달리 임대차보증금이나 매매
대금 명목이 아닌 ‘재산세 지급용-금전대8)’로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
실들을 종합하면 위 4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일부
로 수령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2) 한편, 피고는 ❶ 2022. 9.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19억
6,000만 원을 E의 요청으로 E에 반환하였고, ❷ 원고가 2023. 5. 31. E 대표 F에게 전
달한 10억 원 중 3억 8,000원 만 피고에게 지급되고 차액 6억 2,0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❶항 기재 반환금 19억 6,000만 원 및 위 ❷항 기재 미수령금 6억
2,000만 원 합계 25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수령을 다투는 위 25억 8,000
만 원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1. 6.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업무 일체를 E 및 주
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에 위임하였다.
8) 금전대여, 금전대차 등 소비대차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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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는 2021. 8. 25.경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위임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명도비용을 E
및 L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
일부로 계산하여 입금확인증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③ 피고는 위 공문 내용과 같이, 원고가 E이나 그 대표 F 또는 M법인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낼 때마다 입금확인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④ 위 ❶항 기재 피고가 E에 반환한 19억 6,000만 원은 원고가 매매대금
수령권이 있는 E에게 지급한 후 그 돈을 피고와 E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위 ❷항 기재 E이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6억 2,000만 원에 관하여 보
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을 E에 위임하고 원고가 E에
위 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지급한 이상 10억 원 전부 매매대금으로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법정이율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매매
계약 무효에 관하여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법정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발생한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
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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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산표의 각 ‘매매대금(원)’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1.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2025. 1. 6.자 준비서면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5. 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5. 1. 6.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법정이자를 구하였을 뿐 2025. 3. 27.자 준비서면
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에 관한 법정이
자의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25. 3. 27.
자 준비서면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5. 3. 29.부터 위 법정이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
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1. 6.까지의 법정이자 2,814,589,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2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피고 정관에 정한 사
원총회 및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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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14,589,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9.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요
판사 백장미
판사 김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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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양천구 N 대 4379.5㎡
2. 위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생시설
지하5층 1105.65㎡
지하4층 3224.82㎡
지하3층 3505.96㎡
지하2층 3505.96㎡
지하1층 3510.68㎡
1층 2142.14㎡
2층 1994.54㎡
3층 1855.85㎡
4층 1371.1㎡
5층 1729.18㎡
6층 1908.26㎡
7층 1660.82㎡
8층 1488.98㎡
9층 12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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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1210.24㎡
11층 1263.99㎡
12층 1210.24㎡
13층 1135.99㎡
14층 1082.24㎡
15층 1135.99㎡
16층 1082.24㎡
17층 749.44㎡
18층 749.44㎡
19층 749.44㎡
20층 749.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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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법정이자 계산표
순번 매매대금(원) 지급일 입금계좌 수취인명 증거자료 이자계산식 법정이자(원)
1 1,000,000,000 2021. 6. 16. F 갑4-1(1쪽),
갑5-1
1,000,000,000×[3 + 205/365, (=2021.06.16
부터 2025.01.06까지)]×5% 178,082,191
2 2,000,000,000 2021. 6. 24. F 갑4-1(2쪽),
갑5-1
2,000,000,000×[3 + 197/365, (=2021.06.24
부터 2025.01.06까지)]×5% 353,972,602
3 3,000,000,000 2021. 7. 2. 피고 갑4-1(3쪽),
갑5-1
3,000,000,000×[3 + 189/365, (=2021.07.02
부터 2025.01.06까지)]×5% 527,671,232
4 1,660,000,000 2021. 9. 17. M법인 갑4-1(4쪽),
갑5-1
1,660,000,000×[3 + 112/365, (=2021.09.17
부터 2025.01.06까지)]×5% 274,468,493
5 400,000,000 2022. 2. 8. M법인 갑4-1(5쪽),
갑5-1
400,000,000×[2 + 334/366, (=2022.02.08부
터 2025.01.06까지)]×5% 58,251,366
6 770,000,000 2022. 4. 25. M법인 갑4-1(6쪽),
갑5-1
770,000,000×[2 + 257/365, (=2022.04.25부
터 2025.01.06까지)]×5% 104,108,219
7 630,000,000 2022. 8. 1. M법인 갑4-1(7쪽),
갑5-1
630,000,000×[2 + 159/365, (=2022.08.01부
터 2025.01.06까지)]×5% 76,721,917
8 1,000,000,000 2022. 8. 31. 피고 갑4-1(7쪽),
갑5-1
1,000,000,000×[2 + 129/365, (=2022.08.31
부터 2025.01.06까지)]×5% 117,6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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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00,000,000 2022. 8. 31. 피고 갑4-1(7쪽),
갑5-1
1,000,000,000×[2 + 129/365, (=2022.08.31
부터 2025.01.06까지)]×5% 117,671,232
10 100,000,000 2022. 10. 18. M법인 갑4-1(8쪽),
갑5-1
100,000,000×[2 + 81/365, (=2022.10.18부터
2025.01.06까지)]×5% 11,109,589
11 1,000,000,000 2022. 12. 28. 피고 갑4-1(8쪽),
갑5-1
1,000,000,000×[2 + 10/365, (=2022.12.28부
터 2025.01.06까지)]×5% 101,369,863
12 1,000,000,000 2022. 12. 28. 피고 갑4-1(8쪽),
갑5-1
1,000,000,000×[2 + 10/365, (=2022.12.28부
터 2025.01.06까지)]×5% 101,369,863
13 861,000,000 2023. 1. 18. M법인 갑4-2,
갑5-2
861,000,000×[1 + 355/366, (=2023.01.18부
터 2025.01.06까지)]×5% 84,806,147
14 260,000,000 2023. 3. 9. M법인 갑4-3,
갑5-3
260,000,000×[1 + 304/365, (=2023.03.09부
터 2025.01.06까지)]×5% 23,827,397
15 675,000,000 2023. 3. 30. M법인 갑4-4,
갑5-4
675,000,000×[1 + 283/365, (=2023.03.30부
터 2025.01.06까지)]×5% 59,917,808
16 2,000,000,000 2023. 3. 31. 피고 갑4-5,
갑5-5
2,000,000,000×[1 + 282/365, (=2023.03.31
부터 2025.01.06까지)]×5% 177,260,273
17 300,000,000 2023. 4. 10. 피고 갑4-5,
갑5-5
300,000,000×[1 + 272/365, (=2023.04.10부
터 2025.01.06까지)]×5% 26,178,082
18 300,000,000 2023. 4. 11. 피고 갑4-5,
갑5-5
300,000,000×[1 + 271/365, (=2023.04.11부
터 2025.01.06까지)]×5% 26,13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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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30,000,000 2023. 5. 17. M법인 갑4-6,
갑5-6
330,000,000×[1 + 235/365, (=2023.05.17부
터 2025.01.06까지)]×5% 27,123,287
20 622,400,000 2023. 5. 17. 피고 갑4-7,
갑5-7
622,400,000×[1 + 235/365, (=2023.05.17부
터 2025.01.06까지)]×5% 51,156,164
21 1,000,000,000 2023. 5. 31. M법인 갑4-7,
갑5-7
1,000,000,000×[1 + 221/365, (=2023.05.31
부터 2025.01.06까지)]×5% 80,273,972
22 190,000,000 2023. 9. 25. 피고 갑4-8,
갑5-8
190,000,000×[1 + 104/365, (=2023.09.25부
터 2025.01.06까지)]×5% 12,206,849
23 4,501,600,000 2024. 1. 30. 피고 갑17, 갑18 4,501,600,000×[363/366, (=2024.01.30부터
2025.01.26까지)]×5% 223,235,081
합계 24,600,000,000 2,814,58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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