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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599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9. 17. 21:3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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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4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35999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원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휘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887,46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1. 2. 6.부터 2025.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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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2,696,01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이 사건 2025. 6.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E생 여성으로 대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갑 제20호
증), 피고는 서울 마포구 F, G호에서 ‘H’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
라 한다)을 운영하는 미용사이다(을 제12호증).
나.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탈색 시술
1) 원고 A은 미성년자이던 2021. 2. 6. 이 사건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밝
은 색으로 모발을 염색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위한 탈색 처리를 하기 위하여 원고 A의 두발에 탈색제
재를 도포하고 30분 정도 방치한 후 원고 A의 머리카락을 물로 헹구고 말렸다. 원고
A이 더 밝은 색의 모발을 원함에 따라, 피고는 2차로 원고 A의 두발에 탈색제재를 도
포하고 20분 가량 방치한 후 모발 색을 확인하였는데, 모발에 얼룩이 남아 열처리를
하기 위하여 원고 A의 머리에 전열기(피고가 2009. 5.경 구매한 주식회사 I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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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4, 5호증)를 씌워 가열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전열기를 사용하던 중 두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원고 A이 통증을 호소하자 가열과정을 중지하고 원고의 두발을 씻겼고,
모발을 건조하면서 원고 A의 귀 뒤에 수포(물집)가 생긴 것을 확인하여 연고를 발라주
었다.
4) 피고가 사용한 탈색제는 젤크림 타입의 ‘셀렉티브 데칼라비트 플러스’(을 제2호
증, 주요성분: 과황산칼륨, 과황산암모늄, 과황산나트륨, 이하 ‘이 사건 탈색제’라 한다)
인데, 피고는 위 탈색제 500g에 ‘웰라웰록손 퍼펙트크림 디벨로퍼’ 산화제(을 제3호증)
9%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위 산화제는 과산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탈색제
를 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치료 경과
1) 원고는 2021. 2. 7.부터 J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2022. 2. 28. 머리와
목, 두피의 2,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이하 원고 A의 머리, 목, 두피의 화상과 이로
인한 반흔을 통틀어 ‘이 사건 상처’라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상처에 호전이 없어 2021. 2. 22.부터 2021. 2. 27.까지 J병
원에 입원하여 2021. 2. 22. 위 병원에서 상처세척 및 가피절제술을 받았고(갑 제7호증
의 3), 2021. 4. 2. K성형외과에서 변연절제술과 국소피판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으며
(갑 제2호증), 2021. 12. 10.부터 2024. 2. 8.까지는 L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21. 12. 29.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처 중 5 × 2.5㎝ 크기의 상처에 관하여 근막봉
합을 포함한 반흔절제술을 받았다(갑 제7호증의 7).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22. 2. 16.까지 M병원에서 총 27회의 고압산소치료를 받았다(갑 제2호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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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A은 이 사건 상처에 관하여 2024. 12. 30. N병원에서 조직확장기 삽입술
을 받기 위하여 2024. 12. 29.부터 2025. 1.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5. 4.
8.까지 매주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25. 4.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상처 부
위 제거 및 확장 피판을 이용한 국소피판 재건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갑 제22,
23호증).
라. 피고의 치료비 일부 지급 등
1) 피고는 O 주식회사의 P의 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사는 2022. 2. 10.경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계약 특약
제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된 면책사유(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위 보험으로 부보되는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갑 제4호증).
2) 피고는 원고 측의 요구로 원고 측에 이 사건 상처에 대한 수술비 등 치료비 명
목으로 총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7호증의 1, 2). 한편, 피고는 2021. 9. 24.부
터 2022. 10. 24.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 A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4,595,81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7호증의 3, 4,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또한 국민건
강보험공단은 2024. 8. 20. 이후 원고 A의 진료비 중 3,114,870원을 피고로부터 구상하
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피고에게 징수금 고지서를 송부하였다(을 제11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20, 22, 23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
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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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던 중 피고의 탈색제재 혼합비율 미준수,
그 도포상의 과실, 전열기구의 과열 등 피고의 과실로 두피에 화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미용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자로서 원고 A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피고로부터 ① 2021. 2.
6.부터 가동종료일인 2067. 9. 18.까지의 일실수입 101,905,652원, ② 기왕치료비와 기
왕보조구(가발)비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1,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0,329,404
원, ③ 향후 치료비 11,802,507원, ④ 향후 보조구비 58,398,840원, ⑤ 과거 및 향후 개
호비 9,259,61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또한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 252,696,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C, B에게 위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 A의 모발을 물로 감겼는데, 당시 원고
A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원고 A의 모발이 빠질 정도로 이 사건 상
처가 심해졌다는 것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일이 개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한 설령 이 사건 상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자
신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전열기로 모발을 가열하는 동안 두 손으로 핸드폰
을 조작하면서 머리를 움직임에 따라 전열기 내부에 머리를 접촉함에 따라 발생한 것
이라는 점이 피고의 책임제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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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에서의 피고 과실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8,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용사로서 미용
실에서의 탈색시술시 지켜야 할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이 사
건 상처를 입게 하였으며, 이는 미용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원고 A과 원고 A의 부모인 나머
지 원고들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한국소비자원은 2004. 9. 1. 보도자료를 통하여, 모발탈색제에 혼합하여 사용
하는 ‘과황산암모늄’이 공기, 빛 습기, 열과 접촉할 때 분해되면서 발열현상이 나타났
고,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될 수 있다면서, ‘과황산암모늄’ 성분이 함유된 모발탈
색제를 사용하여 탈색할 경우 전열캡이나 전열기를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하는 소
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였다(갑 제9호증). 또한 이 사건 탈색제는 5분마다 모발상태를
모니터링할 것을 사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갑 제10호증).
위와 같은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와 이 사건 탈색제의 사용법이 있었으므로, 35년
이상 경력의 미용사인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탈색제를 사용함에 있어 되도록 전열캡이나 전열기를 사
용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전열캡이나 전열기를 사용하더라도 수시로 고객의 두피 온
도 변화 및 통증이나 열감 여부를 확인하여 탈색제 사용으로 고객 머리에 과하게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탈색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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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에 있어 전열기를 사용하였고, 전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원고 A의 모발에 이
사건 탈색제를 도포한 후 발열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1)
②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원고 A이 모발탈색 중 화상을 입었다면서 현재 전두부를 제외한 두피 전반에
다발성 반흔성탈모(cicatrical alopecia)가 존재하며, 그 크기는 2×7.5㎝, 5×1.2㎝,
0.5×1㎝, 2.5×5㎝, 2.5×1.5㎝, 1.5×2.5㎝, 4×1㎝, 3×0.5㎝이고, 이중 두정부(vertex)의
2×7.5㎝, 5×1.2㎝의 반흔성탈모는 모발로 가려지지 않고 노출되어 있다고 감정하였고,
두정부에 노출된 반흔성탈모의 축소를 위하여 조직확장기 삽입술 이후 조직확장기 제
거 및 국소피판술을 총 두 차례 시행하여야 하고, 다른 다발성 반흔성 탈모부위는 총
두 차례에 걸친 반흔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원고 A이 2021. 8.
6.경 소독치료를 했던 Q외과의원 담당의는 ‘화상상처의 상태를 보아 탈색약품이 우선
1차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후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전열기구에 의한 화상이
추가된 상태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갑 제2호증 2쪽).
③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1. 2. 7.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위 진료기록에는 ‘어제 탈색 과정 중 전열기구 사용 후 두피 등에 다발성 물집과 삼출
물로 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2). 또한 원고 A은 2021. 3. 3.
M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진료기록에는 ‘2/6 미용실에서 전열기구 쓰고 난 후 두피
붉어진 후 화상이 점점 진행하여 2/22부터 6일간 J병원에 입원하여 화상 치료 진행하
였으나 상처 호전 없어 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4). 이처럼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를 보조하였던 R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따르더라
도, 피고는 원고 A의 모발에 탈색약을 도포하고 20 내지 30분 정도 방치하였다는 것으로, 특히 전열기를 사용하
였음에도 수시로 원고 A의 모발을 모니터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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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처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고, 달리 그 사이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를 제외한 이 사건 상처 유발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상처는 이 사건 탈색제 등 화학약품과
전열기 사용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또한 원고 A과 원고 C는 2021. 2. 8. 이 사건 미용실에 찾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2021. 2. 6.은 토요
일이라 원고 A은 가장 빠른 영업일인 월요일에 바로 피고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2. 2.경까지 피고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
고 A의 상태와 치료과정, 이 사건 상처를 가리기 위한 가발 제작, 피고의 보험처리를
위한 협조, 피고가 사용한 탈색제 종류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갑 제8호증).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A의 이 사건 상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원
고 C를 위로하였고, 이 사건 상처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
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C의 요청에 따라 원고 C에게 2021. 3. 31.에는 2021. 4.
2.자 수술비를(갑 제8호증의 24), 2021. 12. 27.에는 2021. 12. 29.자 수술비를 보내기
도 하였다(갑 제8호증의 45).
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원고 측에 ‘탈색으로 인한(두피손상, 3도 화상) 피
해를 입혀 치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1호증).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
후부터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행동
과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의 주장처럼 보험사 심사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에 유리하기 위하여 보인 것이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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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
리는 것으로 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여성, E생(이 사건 사고 당시 18세 4개월 18일)
나) 직업 및 소득: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
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
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
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
다31334 판결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얻는 수입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
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한다.
다) 가동연한: 65세가 되는 2067. 9. 18.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1차 조직확장기 삽입술 등을 위하여 2024. 12. 29.부터 2025. 1.
4.까지 확장기 삽입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5. 4. 14.부터 2025. 4. 18.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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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제거를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조직확장기 삽입술 후 확장기 삽입 유지기간 동
안 일상생활의 제한과 외관상의 문제가 지속되었는바, 2024. 12. 29.부터 2025. 4. 18.
까지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정된 2차 조직확장기
삽입술 등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1차 수술과 동일한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
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상처로 인하여 영구장해가 남은바, 이 사건 사고 후
2021. 2. 28.부터 2067. 9. 18.까지의 기간 중 위와 같이 위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
술을 위한 치료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1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
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
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
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
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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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등 참조).
3) 조직확장기 삽입 이후 제거까지 기간의 100% 노동능력상실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감정의
는 조직확장기가 삽입된 기간 통상적인 생계활동 등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직업은 불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사실조회회신결과 3쪽), ② N병원의 원고 A 담당의는 확장기 삽
입술 후 확장기의 팽창과 무게 및 부피 증가에 의한 일상생활의 제한과 불편이 삽입
유지 기간 동안 지속되고, 손상과 피부염 등의 문제가 항시 뒤따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갑 제22호증), ③ 원고 A의 수술과정 사진(갑 제18호증)을 보더라도 조직확
장기가 두피에 삽입된 상태에서는 수면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두상은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전체 인상을 결정 짓는 중요
한 부위로서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원고 A의 직업, 나이,
증상 정도를 고려하여 조직확장기가 삽입된 기간(1차 수술기간: 2024. 12. 29.부터
2025. 4. 18.까지 111일, 2차 수술기간: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2차 수술일로 예상하는
2026. 2. 1.부터 1차 수술기간에 상응하는 111일이 되는 날인 2026. 5. 22.까지)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4) 나머지 기간의 10% 노동능력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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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처에
관하여 일직선의 선상반흔은 남겨질 것이며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장래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이 외모 자체를 주된 요소로
하는 범주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입은 추상은 모자나 가발 등으로
가릴 수 있고, 향후 모발이식 등의 방법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이 경우 추흔
이 장래의 취직이나 직종 선택, 사회생활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단정하
기 어려운 점, ③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르면, 외모 자체가 직업의 주된 요소가
되지 않는 이상 추상 자체만으로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현저한 추상이 아닌 이상
노동능력의 상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2) ④ 감정의는 수술 후에 원고 A에게 가발이
필요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에서 ‘외모’란 일상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하기에 위 규정을 원고 A에게 적용할 수 없다
는 의견을 제시한 점(감정촉탁결과 참조), ⑤ 또한 감정의는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추상 장해로 보고, 재건 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추상장해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원고 A의 경우는 추상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을 제시한 점(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여기에 원고 A의 성별, 나이와 직업, 원고 A에
게 남을 반흔의 부위 및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처로 인한 현저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상장애로 인한 위 기간의 노동능력상
2)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6에서 장해등급 제13급에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정하고
있음을 노동능력상실의 근거로 주장하나(원고들 제출 2024. 12. 4.자 준비서면 4쪽), 위 규정은 장해등급을 정하
는 기준에 대한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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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를 원고 A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3)
5) 일실수입 총액
따라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21,759,960원으로 산정된다.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4-12-29 2025-04-18 167,081 20 3,341,620 100% 50 45.3319 46 42.0043 4 3.3276 11,119,574
2 2026-02-01 2026-05-22 167,081 20 3,341,620 100% 63 55.8387 59 52.6545 4 3.1842 10,640,386
합계액(원) 21,759,960
나. 기왕치료비 및 기왕보조구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11, 12, 17,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2023. 8.경까지 이 사건 상처 치료비와 가발비로 총
26,406,060원(= 11,744,290원 + 12,314,260원 + 2,347,510원)을 지출한 사실(갑 제5,
11, 12, 17호증), 원고 A은 2024. 12. 24.경부터 2025. 5. 19.까지 6개월 정도 한 차례
의 “조직확장기 삽입술, 이후 제거 및 국소피판술”(이하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
등’이라 한다)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고, 1차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 등
과 관련하여 4,123,344원을 지출한 사실(갑 제21, 22호증), 원고 A은 2025. 5. 2. 1차
수술 이후 가발비로 230만 원을 지출한 사실(갑 제24호증)이 각 인정되는바, 합계액은
32,829,404원이고, 위 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는 1,250
만 원을 공제하면, 기왕치료비 및 기왕보조구(가발)비는 20,329,404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7,710,680원(= 4,595,810원 + 3,114,870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면서 이를 원고
A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기왕치료비로 공단부
3) 원고들 제출 2025. 6. 5.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1. 2. 6.부터 2021. 2. 27.까지
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하였으나, 당시는 원고 A이 미성년자였으므로 기간 일실수입은 0원으로 산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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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원고들 제출 2025.
6. 5.자 준비서면 6쪽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
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에게 구상한 돈은 이는 이 사건 청구금액에 포
함되지 않은 원고 A의 기왕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지급한 부분일
뿐 원고 A이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향후 보조구비
원고는 2차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 이후 적어도 1년에 한 번 가발비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향후 보조구 비용으로 58,398,84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일직선의 선상반흔은 남겨질
것이고,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하나, 가발이 필요할지 여부는 수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필요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고 감정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상처에 관한 2차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 이후 매년 가
발비가 소요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개호비
1)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
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
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참조). 개호가 필요한 경우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친자에게 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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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개호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원고 A이 1차 수술로 확장기를 삽입한 기간 및 입원기간 동안 원고
C 등의 전적인 개호가 필요하였고 향후 2차 수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된다고 주장
하면서 총 9,259,610원의 과거 및 향후 개호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대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수술(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 단기간(3일)의 성인 일반개호(1일 8
시간)가 필요하고, 일반개호 기간 이후의 머리를 감는 것은 미용실과 같은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감정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이 확장기를 삽입한
기간 및 입원 기간 동안 전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1차 조직확장기 삽
입 및 제거술에 따른 기왕개호비 6일(개호비 단가 141,096원으로 총 846,576원)과 2차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에 따른 향후개호비 6일(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변
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6. 13.부터 2025. 6. 18.까지의 개호비로 월비용 4,176,934
원4) × 6일/30일= 835,386원)간의5) 성인 일반개호를 인정한다. 따라서 기왕개호비는
846,576원, 향후개호비는 835,386원이 각 인정된다.
마. 향후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향후 9,688,526원(= 조직확장기 삽입술
3,844,263원 + 조직확장기 제거술 3,844,263원 + 반흔교정술 2회 2,000,000원)이 소요
되는 2차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과 2회의 반흔교정술이 필요한 사실은 서울대학교
4) 2025. 6. 1.부터 2025. 6. 30.까지의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5) 각 3일 × 2회, 확장술 및 제거술당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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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만,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5. 6. 13. 1회 지출하는 것으
로 보고,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962,999원(=
9,688,526원 × 0.8219)이 되는바, 위 금액을 원고 A의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실제 1차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 등에 소요된 비용
(9,802,507원)과 동일한 비용이 2차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에 소요될 것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
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
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
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2차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 등에도 1차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 등과 같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바.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기 전 원고 A에게 약물반응테스트를 하였고 이상반응이 없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호증 2쪽, 을 제10호증),7) ② 원고 A의 요구에 따라 2차
6) 원고들이 제출한 기왕치료비 내역(갑 제21호증)에는 임파선염(수술 후 통증과 함께 진료받은 것으로 보인다)이나
자연재생한의원(반흔당김 완화연고)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2차 조직확장기 삽입술 등에도 1차와 동일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비용은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고와도 인과관계가 있다
고 보아 기왕치료비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하였다.
7) 보험사에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모발테스트 및 탈색약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피고의 과실 중 하나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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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걸쳐 탈색 시술이 시행되었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탈색제를 사용하여 다른 고
객들에게 탈색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의 과실 내용과 과실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발생
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위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41,387,460원[= 51,734,325원(= 일실수익 21,759,960
원 + 기왕치료비 및 기왕보조구비 20,329,404원 + 향후치료비 7,962,999원 + 기왕개호
비 846,576원 + 향후개호비 835,386원) × 80%]이다.
사.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1,250만 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인 250만 원
(= 1,250만 원 × 20%)을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38,887,460원(= 41,387,460원 –
2,500,000원)이다.
아.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즉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시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이 사건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대학신
입생이었던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점, 원
고 A이 이 사건 상처 치료 과정에서 느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고 앞으로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
았으나(갑 제4호증 3쪽), 원고 A이 내원하여 직접 진술한 내용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이는 Q외과 담당의의 소견
서(갑 제2호증 2쪽)에는 이 사건 시술 전 피고가 약물반응테스트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전 원고 A에게 약물반응테스트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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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법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30,000,000원, 원고 A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68,887,460원(= 재산상 손해 38,887,46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소송의 경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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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강소혜
판사 유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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