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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116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9. 17. 20:46반응형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1165 - 손해배상(기).pdf0.26MB[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1165 - 손해배상(기).docx0.01MB-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4116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희, 김호성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욱
제 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가단20516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9.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8- 2 -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
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1),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
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1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다. 피고는 2022. 9. 14. E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
기가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2022. 9. 15. 피
고에게 네이버 쪽지로 “또 글을 올렸네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
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간이 크군요. 이전 글에 대해,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같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보
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두었습니다. 어서 글을 내리세요.”를 보내고, 이어서 “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가서 고발인 진술도 마쳤어요. G는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학원에 와
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라는 글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22. 9. 29. 위 게시글에 “차
1) 항소장의 항소취지 기재 ‘10,000,000원’은 ‘10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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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하지 마시고 할말있으면 댓글로^^”라는 댓글을 달았고, 2022.
10. 27. “댓글 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협박합니다.”는 댓글을 달았
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2, 13행의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
상과 위자료로 합계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21년 대비
2022년의 이익 감소액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6행의 ‘을 1호증의 기재’를 ‘을 1,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4면 제1행의 말미에 ‘원고들은 피고가 위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21.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서울고등검찰청
에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모두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13행의 ‘을 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을 ‘을 3호증,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18 내지 21행의 ‘2022. 9. 16. 피고에게 (중략) 등의 메
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2022. 9. 15. 피고에게 “또 글을 올렸네요? 남
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간이 크
군요. 이전 글에 대해,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같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두었습니다. 어서 글
을 내리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가서 고발인 진
술도 마쳤어요. G는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학원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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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의 이유 제5면 제2행의 ‘2022. 9. 14. 작성한 댓글만으로’를 ‘2022. 9. 14.
작성 글과 2022. 9. 29.. 2022. 10. 27. 댓글만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성명불상자(닉네임: H)와 공모하는 등으로 2021. 8. 26.부터 1년
이상 스토커처럼 악성 댓글을 달아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장성학
판사 이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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