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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1165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9. 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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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1165 - 손해배상(기).pdf
    0.26MB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1165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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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41165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희, 김호성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욱

    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가단205169 판결

    2025. 5. 9.

    2025. 6.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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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1), 그에 따라 범위 내에서 항소취

    지도 감축되었다).

    1. 1심판결의 인용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심판결의 이유 1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 15호증의 1,

    2 추가한다.

    . 피고는 2022. 9. 14. E “D 아시는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기가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2022. 9. 15.

    고에게 네이버 쪽지로 글을 올렸네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간이 크군요. 이전 글에 대해,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같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두었습니다. 어서 글을 내리세요.” 보내고, 이어서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가서 고발인 진술도 마쳤어요. G 가중 처벌될 있어요. 학원에

    진심으로 사과하세요.“라는 글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22. 9. 29. 게시글에

    1) 항소장의 항소취지 기재 ‘10,000,000 ‘100,000,000 오기로 보인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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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하지 마시고 할말있으면 댓글로^^”라는 댓글을 달았고, 2022.

    10. 27. “댓글 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협박합니다.” 댓글을 달았

    .

    1심판결의 이유 3 12, 13행의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

    상과 위자료로 합계 1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원고들은 피고에게 2021 대비

    2022년의 이익 감소액에 해당하는 4,500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한다.’ 고친다.

    1심판결의 이유 3 16행의 1호증의 기재 1, 12 내지 14호증의

    기재 고치고, 4 1행의 말미에원고들은 피고가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21.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서울고등검찰청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모두 기각되었다.’ 추가한다.

    1심판결의 이유 4 13행의 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호증,

    15호증의 1,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으로 고친다.

    1심판결의 이유 4 18 내지 21행의 ‘2022. 9. 16. 피고에게 (중략) 등의

    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있다 ‘2022. 9. 15. 피고에게 글을 올렸네요?

    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간이

    군요. 이전 글에 대해,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같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두었습니다. 어서

    내리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가서 고발인

    술도 마쳤어요. G 가중 처벌될 있어요. 학원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실을 인정할 있다.’ 고친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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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판결의 이유 5 2행의 ‘2022. 9. 14. 작성한 댓글만으로 ‘2022. 9. 14.

    작성 글과 2022. 9. 29.. 2022. 10. 27. 댓글만으로 고친다.

    1심판결의 이유 2 .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성명불상자(닉네임: H) 공모하는 등으로 2021. 8. 26.부터 1

    이상 스토커처럼 악성 댓글을 달아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장성학

    판사 이준철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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