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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1392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9. 16. 18: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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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01392 부당이득금
원 고 꽁 * *** ** ** **** ** *** * ***(Cong ** T*** S**** 21 F******)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표자 기타 총관리자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
피 고 A리얼에셋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송**, 임**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통화 19,472,696,667동(Vietnam Dong) 및
이에 대하여 2024. 1. 6.부터 2025.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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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
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
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인 V투자회사(이하 ‘이 사건 펀드’
라 한다)의 손자회사였던 법인이다.
2) A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A신탁운용’이라 한다)는 구 간접투자법 제77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법인이사로 선임된 자산운용회사이고, 피고는 A신탁운용이
2022. 7. 29. 물적 분할을 통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이
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나. B 주식회사 및 원고의 설립 등
이 사건 펀드는 하노이에 있는 상업용 건물인 C 타워(C Tower, 이하 ‘C 타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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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싱가포르공화국(이하 ‘싱가포르’라 한다) 법인인 B 주식회사
(S**** 21 *** Pte. Ltd., 이하 ‘B’라 한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한 후 B를
통하여 베트남 법인인 원고를 손자회사로 설립하였고, 원고는 C 타워를 매입하였다.
다. 주식양수도계약 및 부속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펀드 및 대한민국 국민인 임○○(이하 이 사건 펀드 및 임○○를 통칭
할 경우 ‘이 사건 펀드 등’이라 한다)는 2021. 7. 20. 대한민국 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물산 주식회사(이하 ‘C물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C
물산에게, 이 사건 펀드가 보유한 B 주식 전부(보통주 99주, 우선주 21,050,000주)를
미합중국 통화 19,000,000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달러’는 미
합중국 통화 단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및 원고의 순유동자산과 B의 순유동자산을
합한 금액에, 임○○가 보유한 B 주식 전부(보통주 1주)를 1달러에 각 양도하기로 하
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펀드가 부담하는 면책의무를
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
1) 원고가 2024. 2. 14. 제출한 번역문의 기재에 따른다.
제8장 면책
8.1 면책
제8.2조와 제8.3조의 제약 하에서, 각 당사자(“면책자”)들은 자신의 진술ㆍ보장ㆍ서약사
항 및/또는 의무사항 위반으로 초래된,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이사ㆍ임원ㆍ직원ㆍ대리인
(합하여 “면책청구자들”, 개별적으로 “면책청구자”)에게 발생하였거나 이들이 입은 손실
로부터 면책청구자들을 면책한다.
8.3 면책제한 규칙
어느 당사자든 서약사항, 의무사항, 진술보장 위반에 따라 지게 되는 채무액이 10,0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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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후 이 사건 펀드 등은 2022. 3. 25. C물산과 사이에 이 사건 펀드 및 임○○
가 C물산에 양도하는 B 주식의 양도대금을 합계 19,000,001달러(이 사건 펀드
19,000,000달러, 임○○ 1달러)에서 합계 24,526,143.95달러(이 사건 펀드 24,526,142.95
달러, 임○○ 1달러) 및 B와 원고의 순유동자산가치 차액의 정산금으로 변경하는 등 이
러에 이를 때까지는 면책의무를 지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서약사항, 의무사항, 진술보장
위반에 따라 지게 되는 면책자의 채무는 양도대금을 상한으로 하며, 면책청구자는 면책청
구를 2022. 8. 31.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9개월째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면
책청구기한”)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본 계약서의 어떠한
내용도 상대방의 사기, 고의적 기망 또는 의도적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 청구를 면제하거
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12장 분쟁의 해결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중재로 최
종 해결한다. 중재는 영어로 진행된다. 중재판정부는 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판
정부의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에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다. 승소당사자는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장 보증
피고는, 이 사건 펀드와 연대하여, 본 계약서 제8조와 관련된 이 사건 펀드의 면책의무를
보증한다. 만약 이 사건 펀드가 면책청구시한 내에 어떠한 이유로든 청산하는 경우, 보증
인은 제8조에 따른 펀드의 면책의무를 승계한다.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만약 이
사건 펀드가 C물산에 대한 금전채무를 변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또는 이 사건 펀드
가 C물산에게 지급의무를 지는 금액이 이 사건 펀드의 잘못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리고 그 경우에 한하여, 피고는 그 금액을 최초 서면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13장 기타
13.2 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싱가포르 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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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의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부속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속계약 제2.3조 중 간접지분양도소득세에 관
한 부분(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간접지분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도인인 이 사건 펀드 등이 이를 부담하고
그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펀드는 위 간접지분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사용
될 1,000,000달러를 이 사건 펀드 명의의 계좌에 예치금으로 입금하고, 이 사건 펀드와
C물산은 이 사건 펀드가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위 간접지분양도소득
세를 납부할 원고에게 위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하며 베트남 세무당국에 의하
여 결정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 위 예치금이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하기로 하였다. 쟁점
조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속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
2) 원고가 2024. 2. 14. 제출한 번역문의 기재에 따른다.
제2조(변경사항)
(중략, 이하 다음 문단은 쟁점 조항의 내용임) 매도인들(이 사건 펀드 등)은 베트남 세법
에 따른 간접양도소득세(있는 경우)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펀드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예치금 계좌’)에 베트남
세법에 따른 간접양도세(있는 경우)의 납부를 위해서만 사용될 1,000,000달러의 예치금
(이하 ‘예치금’)을 예치금계좌(이하 ‘예치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사건 펀드와 매수인(C물
산)은 이 사건 펀드가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른 간접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베트남 자회사(원고)로 이체하고, 간
접양도세의 납부액이 관련 세무당국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해당 예치금이 이
사건 펀드에 송금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세액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예치
금을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명확히 하자면, 이 사건 펀드는 예치금을 예치금계좌로
송금하는 시점에 1,000,000달러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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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 등은 2022. 3. 25. C물산에 이 사건 펀드
등이 보유한 B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C물산은 2022. 4. 29. 이 사건 펀드 등에 양
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현재 위 B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C물산의 손
자회사가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최초 간접지분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1) 한편, 이 사건 펀드는 2022. 4. 25. C물산에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간접지분양도소득세액을 베트남화 23,230,500,948동[VND(Vietnam Dong), 이하
‘베트남화’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동’은 베트남화 단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으로 계
산한 계산내역과 신고양식(갑 제9호증의 2, 33))을 송부하였다. 원고는 2022. 4. 26. 이
사건 펀드에 위 계산내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간접지분양도소득세액으로
납부할 23,230,500,948동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
급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22. 4. 29. 이 사건 펀드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23,230,500,948동을 이체받았다.
3) 이메일에 첨부된 신고양식(갑 제9호증의 3)에는 ‘납부해야 할 법인 소득세 금액’으로 23,150,083,809동이 기재되
어 있으나, 위 이메일 송부에 앞서 이 사건 펀드와 C물산 사이에 주고받은 각 이메일(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의 1, 2, 3)의 기재 내용, 2024. 8. 7. 자 피고 답변서 2 내지 4면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금액은
이 사건 펀드가 C물산과의 협의에 따라 베트남 세무컨설팅 업체를 통해 산정한 예상 세액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펀드는 2022. 4. 25. C물산에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간접지분양도소득세액을 위와 같이
23,230,500,948동으로 최종 산정한 계산내역(갑 제9호증의 2)을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제3조(본 부속계약의 효력)
본 부속계약은 당사자들에 의해 서명된 날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변경 및/또는 보
충하기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본 부속계약일로부터, 본 부속계약의 특정 조항과 불일
치하거나 상충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조항들은 본 부속계약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부속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변경되거나 보충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모든 조건 및 규정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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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22. 5. 4. 하노이 세무국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양도인인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위 각 계약에 관한 간접지분양도소득세로 23,230,500,948동을 신고ㆍ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펀드의 해산 및 청산
이 사건 펀드는 2023. 2. 1. 해산되어 그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23. 2. 15. 및 2023. 2. 16. E신문에 ‘이 사건 펀드는
구 간접투자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여 자금차입ㆍ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이고, 공고일 현재 이 사건 펀드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
에 구 간접투자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해산에 따른 채권자 최고절
차를 생략함을 공고하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문의처인 주식회사 F아이**로 문의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각 채권자 최고절차 생략공고를 하였고, 원고에게 채권신
고를 최고하지 아니한 채 2023. 4. 18.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펀드의 잔여재산인 이 사건 펀드 보통주 137,680,211주를 1주당 72.9원으로 산정한
10,037,186,560원4)을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펀드의 주주들에게 분배한 후 2023. 4.
20. 청산을 종결하고 2023. 5. 4.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추가 간접지분양도소득세 등 부과 및 납부
하노이 세무국은 2023. 4. 18. 원고에 대한 세무감사결정을 내린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2024. 1. 5. 이 사건 각 계약과 관
련하여 원고가 최초 신고한 자본이전부분 구매가격이 과다신고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4) 이 사건 펀드 보통주 137,680,211주를 1주당 72.9원으로 산정한 금액은 10,036,887,381.9원(= 137,680,211주 ×
72.9원/주)이나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인 피고가 작성한 2023. 4. 18. 자 청산인회 개최결과 및 배당내역 통보문
(을 제11호증)에 기재된 현금배당액인 10,037,186,56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펀드의 주주들에 대한 분배액을 정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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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간접지분양도소득세 14,080,040,974동, 과소신고가산세
2,816,008,195동, 납부지연가산세 2,576,647,498동 합계 19,472,696,667동(=
14,080,040,974동 + 2,816,008,195동 + 2,576,647,498동, 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
다)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결정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하노이 세무국에 이 사
건 부담금 합계 19,472,696,667동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0호증, 을 제1, 5, 7, 8, 10, 11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5)
선택적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담금
19,472,696,667동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구상금청구
베트남 세법은 간접지분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매도인이 담세자이
나 매도인이 외국 법인인 때에는 매수인이 세액을 계산ㆍ신고ㆍ원천징수ㆍ납부하고 매
수인 또한 외국 법인인 때에는 매각대상회사인 베트남 법인이 이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부과되는 간접지분양도소득세는 양
도인인 이 사건 펀드가 담세자이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외국 법인이므로 매각대상회
사인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담
세자와 납세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담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
5) 원고는 당초 소장을 통해 ‘원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펀드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펀드를 대위하여 그 주주 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
산분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25. 4.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상금청구 및 각 손해배상청구를 각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2025. 5. 9. 자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와 같이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각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2025. 4.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추가한 각 선택적 청구원인
에 관한 내용에 따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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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담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대한민국 법
뿐만 아니라 베트남 법을 적용하더라도 조리상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원고는 담세자
인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펀드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1) 상법 제542조 제2항,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535조 제2항에 의하면,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
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이 사건 부속계약의 체결 경위 및 쟁점 조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향후 베트남 세무당국이 원고에게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
우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채권을 추가로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
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업무를 수행하면서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청산에서 제외한 채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을 종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542
조 제2항,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법 제535조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
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관련 법령 및 정관의 내용은 통상적
으로 청산인인 피고가 알고 있거나 설령 알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므로 피고의 고의,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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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준거법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소가 대
한민국 법원에 계속된 이상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
법이 된다.
나.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간접지분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계약은 중재합의 및 외국법의 준거법 설정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
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2조를 통한
중재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
르 법을 그 준거법으로 정한 위 양수도계약 제1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인
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분쟁은 위와 같은 중재합의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에서 처리되는 것이 간명하고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대한민
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
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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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
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
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련 법률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
립된 법인으로 대한민국에 그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
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담금
납부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 상법 제542조 제2항,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
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상대방인 피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
로 대한민국에 그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국제
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나아
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 중 이 사건 펀드, C물
산은 모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고, 임○○는 대한민국 국민인
바, 설령 원고가 베트남 법인이고,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하노이 세무국에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의 결과가 베트남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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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으로서의 임무해태 내지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
법이 모두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의 지위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
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베트남 법인인 원고는 베트남 세무당국에서 부과한 이 사건 부담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경우 증거의 수집과 제출, 소송수행 등에 있어 지리
적, 언어적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런데도 원고가 그 소송 수행에 관한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부담금은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추
가로 부과된 간접지분양도소득세 등으로, 이 사건 펀드 등과 C물산은 이 사건 각 계약
에 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간접지분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도인인 이 사건
펀드 등이 이를 부담하고 그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제3의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
사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2조에 따른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한 후 위 펀드의
청산을 종결하고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는바, 이와 같은 청산절차는 대한민국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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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함에 따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이행기, 액수 등에
관한 심리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 그 증
거조사가 반드시 베트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이 대한
민국에 있으므로 원고가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
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권에 대하여는 싱가포르 법을 그 준거법으로
정한 위 양수도계약 제1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
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4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상금청구에 관한 준거법은 베트남 법으로 봄이 상
당한바,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적 법질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 문제인 반면, 국제재판관할권은 분쟁이 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
정, 신속과 경제 등에 비추어 어느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된다. 국제재판관할권은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
정할 수 없으므로, 구상금청구의 준거법이 베트남 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 사이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등 참조).
다. 중재합의의 위반 여부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2조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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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규정에 따른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중재법 제9조에 따
라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
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최초
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
여야 하나,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재법 제9조 제1, 2항).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중재합의에 관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2조에 반하여 제
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도계
약 제12조가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중
재로 최종 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계약
의 당사자는 이 사건 펀드 등과 C물산이고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닌바, 이 사건 각 계
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2조에 따른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
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베트남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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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청산인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구하
는 것으로,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구상금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준거법
국제사법 제51조에 의하면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르고, 국제
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르며,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에는 손해의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
의 소재지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51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6 판
결 등 참조), 원고는 베트남 세무당국이 부과한 이 사건 부담금을 담세자인 이 사건 펀
드를 대신하여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펀드의 청산
인으로서 상법 제535조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하노이 세
무국에 납부한 이 사건 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펀드의 이득이 발생한 곳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담금 납부로 인하여 위 펀드가
같은 금액 상당의 조세채무를 면하게 된 곳이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법익소재지는 베트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상금청구, 민
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준거법은 베트남 법으로 봄
이 상당하다.
나. 상법 제542조 제2항,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준거법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 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이 적용되므
로(대법원 100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등 참조), 베트남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상 청산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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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에서 개시된 이 사건 펀드의 청산절차의 적법 여부, 효력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등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
법 제542조 제2항,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5. 본안에 관한 판단(상법 제542조 제2항,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투자회사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
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직무로 하는데(자본시장법 제203조, 상법 제254조 제1항),
청산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
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상법 제542조 제2항, 제401조 제1항), 청산인
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
473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펀드가 2023. 2. 1. 해산되어 그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같은 날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가 2023. 2. 15. 및 2023. 2. 16. E신문에 각 채
권자 최고절차 생략공고를 한 후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지 아니한 채 2023. 4.
18.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펀드의 잔여재산을 이 사건 펀드의
주주들에게 분배한 다음 2023. 4. 20. 청산을 종결하고 2023. 5. 4.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21 내지 29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부과되는 간접지분양도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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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청산절차에 관한 상
법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청산에서 제외하는 등 청산인으로서의 임무를 게
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청산절차에서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
여 납부한 이 사건 부담금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이 사건 펀드의 청산종결로
인하여 더 이상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법 제542조 제1항, 제401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담금 상당액인 19,472,696,667동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자본시장법 제203조는 투자회사의 청산과 관련하여 청산인의 재산상태 조사
및 승인, 채권자에 대한 최고,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승인, 청산인의 보수 및 청산 관
련 공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자본시장법 제181조). 투자회사의 청산절차
중 채권자에 대한 최고 및 채무 변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
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6)으로 하여야 하나(자본시장법 제203조
제3항), 다만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상법 제
535조 제2항). 한편, 청산인은 자금차입ㆍ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
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3항에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6) 회사채권자의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한 상법 제535조 제1항과 달리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3항은 투자회
사의 경우 그 채권자의 신고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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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자본시장법 제203조 제4항 본문), 이 경우 투자회사는 그 뜻과 채무내용ㆍ채무
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
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33조 제1항). 그러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및 자본시장법 제8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해
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203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 제2항).
이 사건 펀드의 정관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는 자금차입ㆍ채무
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로,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인 피고로서는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위 펀드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바(자본시장법 제181조), 자본
시장법 제206조 제2항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기구로서의 특성상 투자회사에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법 규정으로 명시한 상법 규정에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
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정한 상법 제535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및 상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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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펀드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는 있으나, 상법 제535조 제2항에 따
라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자신이 상법 제535조 제2항에서 정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청산인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청산절차 진행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펀드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
나 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상법 제535조 제2항의 ‘알고 있
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펀드
의 청산인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부
과되는 간접지분양도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채권을 보
유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상법 제527조의5에서 정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개별 최고가 필요
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 함은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
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회사에 알려져 있는
지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
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등 참조), 상법 제527조의5의 입법 취지, 규정 형태에 비추
어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535조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C물산은 2022. 1. 19. 자 이메일(갑 제20호
증, 을 제1호증의 1)을 통해 이 사건 펀드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베트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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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국으로부터 부과될 간접지분양도소득세의 납부 및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C물산이 G회계법인으로부터 안내받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한 간접지분양도소득세
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이 사건 펀드 등이 담세자이고 원고가 원천
징수의무자 및 신고ㆍ납부의무자라는 내용과 함께 2020. 3. 2. 자 하노이 세무서 공문
(8**/***-CS)에 언급된 관련 법령7)의 내용과 적용 세율(이 사건 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임○○의 경우 양도가액의 0.1%)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그 후 이 사건 펀드는 베트남 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간
접지분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 2022. 2. 26. 베트남 법률사
무소로부터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회신받았는데, 그 검토의견서(을 제2, 12호증)에는
“역외 법인인 B는 베트남에서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한 자산, 지분 및 이
익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펀드 등은 베트남 법상 석유
및 가스 계약의 ’양도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 각 보유 주식의 양도
는 베트남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이상과 같
은 법률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B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및 C 타워 모두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베트남에 소재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베트남 세무
당국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할 위험도 작게나마 존재한
다.”, “베트남 법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베트남 법률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
게 작성된 경우가 많으며 판례 체계나 기타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 보조자료가 없다.
법률은 기본 원칙만 명시하고 실제 집행은 시행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7) 베트남 법인세법(법률 제14호/2008/QH12) 제2조 “2. Enterprises with taxable income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is law shall pay enterprise income tax as follows;(이 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을 납부해야 한다) d) Foreign enterprises without permanent establishments in Vietnam shall pay
tax on taxable incomes generated in Vietnam(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과
세 가능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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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특정한 경우에 있어 베트남 법률은 해석
의 여지가 넓고 변호사, 정부기관, 공무원마다 법규정 적용 및 해석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관리를 담
당하는 정부 기관인 경우가 많다. 이 사건 펀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러한 제약 사
항을 전제로 제공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부담하
여 달라는 C물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속계약의 체결을 위해 C물산과 그 구체적
인 내용을 협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펀드 측은 C물산 측에 ‘이 사건 펀드
등이 거래종결일로부터 9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위 간접지분양도소득세에 관한 책
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C물산 측은 이 사건
펀드 측에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진술보장 기간과 관계없이 무한으로 진
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이 사건 펀드는 C물산에 더 이상 위 간
접지분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펀드 등의 책임부담 기간을 한정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펀드 측은 위와 같은 협의 과정
에서 C물산에 위 간접지분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펀드 등의 책임부담 범위를 ’매
수인 또는 원고가 베트남 세무당국에 실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한정한다‘는 내
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C물산이 2022. 3. 8. 자 이메일(갑 제26
호증)을 통해 ’위 내용은 이 사건 펀드가 실제 납부된 간접지분양도소득세 외에는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읽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혹시라도 추후 세무당
국이 종전의 납부금액에 과소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상황에 맞게 관련 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을 부담한다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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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 수정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면 수정본을 준비하여
송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같은 날 C물산 측에 ’매수인(C물산) 측에서 원하는 내용
으로 수정해서 보내주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에 C물산 측
이 같은 날 이 사건 펀드 측에 ’매도인들(이 사건 펀드 등)은 베트남 세법에 따른 간접
양도소득세(있는 경우)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8)는 내용으로 수정한 문구를
추가한 수정본을 보내자 이 사건 펀드 측은 2022. 3. 11. 자문변호사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C물산에 위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하의 내용(1,000,000달러 상당의 예
치금을 이체할 계좌에 관한 질권 설정 및 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쟁점 조항과 같이
일부 수정한 수정본을 보냈으며, 이후 이 사건 펀드 등과 C물산은 2022. 3. 25. 위 문
구를 포함한 쟁점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이 사건 부속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사건 펀드 등과 C물산은 쟁점 조항을 통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베트남 세법
에 따라 간접지분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 경우 매도인인 이 사건 펀드 등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펀드로 하여금 위 간접지분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사용될 1,000,000달러를 이 사건 펀드 명의의 계좌에 예치금으로 입금하
도록 정하면서도 이 사건 부속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한 간접지분양도
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펀드의 책임을 위 금액으로 한정하거나 그 부과시점에 따른 이
사건 펀드의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속계약 체
결을 위한 협의 과정 및 이 사건 부속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펀드
측으로서는 향후 베트남 세무당국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추
가로 부과할 경우 이 사건 펀드가 기간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8) “The Sellers shall bear and be responsible for the indirect transfer tax under the Vietnamese tax laws (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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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후 이 사건 펀드는 베트남 세무컨설팅 업체를 통해 하노이 세무당국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간접지분양도소득세액을 23,230,500,948동으로 산정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부속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2. 4. 25. C물산에 그 계산내역과 신고양식을 송부하고 2022. 4. 29. 원고 명
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하였으며, 원고는 2022. 5. 4.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양
도인인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위 각 계약에 관한 이 사건 펀드의 간접지분양도소득
세로 23,230,500,948동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이처럼 이 사건 펀드가 하노이 세무당국
과 협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원고를 통해 납부하면서도 하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이 사
건 각 계약에 관한 간접지분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받았다거
나 원고나 C물산을 상대로 이 사건 부속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추가로 부가될 수
있는 위 간접지분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
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1장
을 통해 이 사건 펀드가 위 양수도계약 제8조에 따라 부담하는 면책의무를 보증하였
고, 이 사건 부속계약 체결 당시에도 보증인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던 점, 위
각 계약서에는 양도인, 양수인뿐만 아니라 보증인도 위 각 계약서 1부씩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성명과 주소 뿐만 아니라
쟁점 조항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부과되는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따라 위 펀드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채권을 가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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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이 종결되기 이전인 2023. 4. 18. 하노이 세
무국은 원고에 대한 세무감사결정을 내리고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2021년 및
2022년을 포함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인 피고로서는 세무감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추가 간접지분양도소
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잠재적인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베트남 세무당국에 위 추가
간접지분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이 사건 펀드를 상대로 이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고를 개별 최고의 대상으로 고려했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인 피고에게 알려져 있는 이 사건 펀드의 채권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가 들고 있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③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나(상법 제535조
제2항),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부과되는 간접지분양도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채권
을 보유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계속되던
중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으로 청산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원고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을 종결함으로써 원고를 청산에서 제외하였다.
④ 나아가 청산인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바,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으나, 조건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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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선
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자본시장법 제206조 제1항,
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9조), 다툼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
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법 제532조 제1항, 제260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추가 간접지분양도소득세 등의 납부로 인해 피
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거나
이 사건 펀드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지 아니한 채 2023.
4. 18.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펀드의 잔여재산인 이 사건 펀드
보통주 137,680,211주를 1주당 72.9원으로 산정한 10,037,186,560원을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펀드의 주주들에게 분배한 후(이와 같은 현금배당 당시 이 사건 펀드 보통주
114,330주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는 8,334,657원을 분배받았다) 청산을 종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권이 청구기한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의
무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권은 청구기한 제한
에 관하여 정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3조에 따라 2022. 8. 31.과 거래종결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22. 12. 25. 중 나중에 도래한 2022. 12. 25.을 도과함에 따라 소멸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3조가 “면책청구자는 면책청구를 2022. 8. 31.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9개월째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만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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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의 청
산인으로서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청구가 아니고, 위 양수도계약 제8.3조에 따라 청구기한의 제
한을 받는 청구, 즉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서약사항, 의무사항, 진술보장 위반
으로 인하여 위 양수도계약 제8.1조에서 정한 면책청구자인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상
대방 당사자 및 그 이사ㆍ임원ㆍ직원ㆍ대리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위 양수도계약
제8.3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권은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청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주
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펀드는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4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자금차입ㆍ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로, 그
청산인인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 최고절차 생략공고를 마쳤고, 이에 따라
청산절차를 완료하고 잔여재산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알
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권은 청구기한의 도과로 이 사건 펀드의
청산절차 진행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청산절차
가 완료되고 그 잔여재산이 모두 분배된 이후에 뒤늦게 베트남 세무당국의 추가 과세
가능성을 고지하며 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여 정당하게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임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이 종결된 후인 2024. 1. 5. 하노이 세무
국에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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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고가 2023. 12. 7. 피고에게 ’베트남 세무당국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간접지
분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알려왔고, 원고가 이를 납부할 경우 이 사건 펀드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펀드의 청산절차가 회사의 청산절차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거
나 원고를 정당하게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제5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이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부과되는 간접지분양도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의 청산인으로서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5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권이 이 사건 양수
도계약 제8.3조에 따른 청구기한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나아가 이 사건 펀드가 자금차입ㆍ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
회사에 해당하여 피고가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
한 위 펀드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원고가 피고에게 알려져 있는 이 사건 펀드의 채권자라고 봄이 타당한 이상 피고로
서는 상법 제53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원고가 신고하
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고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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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무조사가 계속되던 중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인으로 청산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을 종결함으로써 원고를 청산에서 제외하였다.
④ 상법 제537조 제1항에 의하면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대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상법
제535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산에서 제외된
자를 말하고, 상법 제535조 제2항에 따라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
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535조 제2항의 ’알고 있는
채권자‘는 상법 제537조 제1항에서 정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아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알려져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구체적
인 채권의 금액까지 확정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채
권신고를 최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을 종결한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
용증명을 통해 원고가 베트남 세무당국에서 과세할 예정인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간
접지분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이 사건 펀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2024. 1. 5. 하노이 세무국에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함에 따
라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가 알고 있는 이 사건 펀드의 채권자가 아니라
거나 원고를 적법하게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542조 제2항,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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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담금 상당액인 19,472,696,667동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청산인으로서의 임
무해태로 인한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담금 납부일
다음 날인 2024. 1. 6.부터 원고의 이행청구의 뜻이 기재된 2025. 4.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4. 25.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상법 제542조 제2항,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구상금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원
판사 이현지
판사 박창현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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