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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5. 9. 15. 22:47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 - 손해배상(자).pdf0.11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 - 손해배상(자).docx0.01MB-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2,612,6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9,415,0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1) 연 12%의 각 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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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9. 8. 24. 15:05경 N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E 소재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리 방면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G 운전의 O 승
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H는 2019. 8. 27. 05:13경 치
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과 소외 I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
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3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
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1) 2024.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제1항 중 “다 갚는 날까지는”이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
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
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7, 8, 17, 1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182,837,817원
1) 인적사항 : J생 남자, 사고 당시 73세 2개월
2) 소득 및 가동기한 : 월 소득 11,987,625원(= 근로소득 5,000,000원 + 사업소득
6,987,625원), 2021. 8. 23.까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K 주식회사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L를 운영하며 사
업소득을 각 얻고 있었고,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
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
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1. 8. 23.까지로 인정한다.2)
가) 근로소득 : 월 급여 5,000,000원(을 제2호증,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
정이 없으므로 제외함)
나) 사업소득3)
2)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3) 원고의 주위적 주장(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대체노동력고용비설)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이 운영하던 L는 폐업하게 되어 2019년 소득금액(음수)을 기
준으로 사업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2019년 사업소득은 망인의 사망 이후 신고된 것인 점,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과 2019년 사업소득액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사업소득을 기준으- 4 -
○ 소득신고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18년 84,588,376원
○ 자본액 : 2018년 29,474,781원
○ 사고일 기준 1년 만기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 : 2.5%(M 홈페이지 공시 정
기예금이율 참조)
○ 계산식 : [소득금액 84,588,376원 – 자본 기여액 736,869원(=29,474,781원
×2.5%)] ÷ 12개월 = 월 6,987,625원
3) 생계비 : 수입의 1/3 공제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사망 전 입원기간이 한 달 미만이므로 계산
상 누락방지를 위하여 순번 1행의 한 달 간 월소득액 8,378,808원은 ‘11,987,625원 ×
(100%×3일/31일 + 66.67%×28일/31일)’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9-8-24 2019-9-23 8,378,808 100% 1 0.9958 0 0 1 0.9958 8,343,617
2 2019-9-24 2021-8-23 11,987,625 66.67% 24 22.829 1 0.9958 23 21.8332 174,494,200일실수입 합계액(원) 182,837,817
나. 장례비 : 불인정(원고들의 장례비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다. 위자료 : 망인 80,000,000원, 원고들 각 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인적관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일실수입 182,837,817원,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3
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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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금액 : 원고들 각 87,612,605원 = (182,837,817원 + 80,000,000원) × 1/3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92,612,605원(= 상속금액 87,612,605
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
이 구하는 2019.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
판사 민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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