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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9237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5. 9.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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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9237 - 구상금.pdf
    0.39MB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9237 - 구상금.docx
    0.06MB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5민사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09237 구상금
    원 고 Ⓐ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최**, 김**, 이**, 김**, 윤**, 진**, 박**
    피 고 Ⓑ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송**, 이**, 남**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22,586,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8.부터 2025. 8. 21.까
    - 2 -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160,833,783원 및 그 중 46,496,522원에 대하여는 
    2023. 10. 18.부터 이 사건 2024.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달일까지, 14,114,337,261원에 대하여는 2023. 10. 18.부터 이 사건 2025. 4. 21.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160,833,783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9.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13,814,337,261원에 대하여는 
    2023. 10. 18.부터 이 사건 2024. 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달일까지, 46,496,522원에 대하여는 2023. 10. 18.부터 이 사건 2024. 10. 1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160,833,783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18.부터 
    이 사건 2024. 10.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등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2019. 3. 21. ‘Ⓑ H*** Stree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19. 3. 28. 
    ‘Ⓑ Mar***** Stree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19. 4. 29. ‘Ⓑ D** St**** 전문투자
    형사모투자신탁’, 2019. 5. 30. ‘Ⓑ Fo***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19. 6. 5. ‘Ⓑ 
    Au*******10#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하 위 각 투자신탁을 순서대로 ‘리테일 ○호 
    펀드’라 하고, 위 각 펀드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을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 경위 및 구조 
    1) 원고는 2018. 10.경 및 2018. 12.경 강○○ 및 Ⓒ투자** 주식회사(이하 ‘Ⓒ투자
    **’이라 한다)의 관계자 홍○○으로부터 호주 법인인 Ⓓ Capital Pty Ltd(이하 ‘Ⓓ 캐피
    탈’이라 한다)의 장애인전용주택 임대사업에 관한 투자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
    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이 사건 투자상품은 호주 국립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이하 ‘NDIS 제도’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전용주택(Specialist Disability Accommodation, 
    이하 ‘SDA 주택’이라 한다) 임대사업에 관한 것으로, Ⓓ 캐피탈(이하 내용에 따라 ‘차
    - 4 -
    주’라고도 표기한다)에 SDA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하면, Ⓓ 캐피탈이 부동산을 매입하
    여 그 100% 자회사인 Living B***** Australia(이하 ‘SDA 사업자’라 한다)에 건물 임대
    차 관리를 위탁하고 SDA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호주 국립장애보험청(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이하 ‘NDIA’라 한다)에 SDA 주택으로 등록하여 NDIA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다음, NDIA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차주의 
    National Australia Bank(이하 ‘NAB’라 한다)의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하여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2) 원고는 201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의 개요와 투자 구조도 등을 제시
    하면서 이 사건 투자상품을 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하여 운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이 사건 투자상품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3) Ⓓ 캐피탈은 원고에 이 사건 투자상품을 소개할 당시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직접 저당권(mortgage)을 설정하기로 하였다가, 2019. 2.경 호주에서 
    외국인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주외국인투
    자심의위원회(Austrailia’s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이하 ’AFIRB‘라고 한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 캐피탈이 매입한 부동산에 단위형 
    신탁(Unit Trust, 이하 ‘Unit Trust’라 한다)을 설정하고, 대주가 Unit Trust의 수익권
    (Unit, 이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1순위 우선특권(First Lien)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 캐피탈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러한 수익권에 1순위 우선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을 
    담보받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수익증권 판매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투자금
    - 5 -
    을 마련하여 이 사건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다수의 펀드를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
    건 각 펀드는 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즉 이 사건 각 펀드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피고가 설정하기로 한 펀드의 수익증
    권을 매수하고, 피고는 Ⓓ 캐피탈에 SDA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한 후, Ⓓ 캐피탈로부터 
    그 매입 주택 임대료 등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
    을 창출하는 구조로서, Ⓓ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 캐피
    탈이 매입한 SDA 주택에 Unit Trust를 설정하여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권에 관한 1순
    위 우선특권을 제공하고, ② Ⓓ 캐피탈이 호주 보험회사 Ⓔ(보험회사) Insurance 
    (Australia) Limited(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Commercial Lenders Mortgage Insurance’(상업적 대주 담보 대출 보험, 이하 ‘LMI 보
    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며, ③ Ⓓ 캐피탈이 호주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인 Ⓕ과 
    Put&Call Option 약정을 체결하여 Ⓓ 캐피탈이 최초 부동산 매입 시점으로부터 2년 이
    내 Put Option 행사시 Ⓕ(부동산 개발업체)으로부터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소요되는 매
    입비용과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대출금을 상
    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피고는 2019. 3. 21.부터 이 사건 각 펀드를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은 펀드들을 
    설정하였다[아래 표 순번 1, 2, 4, 5, 6의 리테일 1호 내지 5호 펀드(이 사건 각 펀드)
    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신탁상품과 매칭된 펀드이고, 순번 3, 7, 8의 기관 1호 내
    지 3호 펀드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이 판매된 펀드이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펀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시리즈 펀드’라 한다]. 
    - 6 -
    다.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위탁판매계약 및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원고가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5. 12. 22. 체결한 위탁판매
    계약의 위탁판매 대상에, 이 사건 각 펀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 추가약정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개인․법인 투자자들 167명(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의 각 신탁자금을 피고가 운용하
    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이하 원고와 이 사건 투자자들이 체결한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
    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면서,1)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별지 기
    1) 원고는 위 1)항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다.


    펀드명 약칭 설정일
    설정금액
    (억 원)
    투자예정 
    부동산
    1
    Ⓑ H*** Stree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리테일 1호 
    펀드
    2019. 
    3. 21.
    246.6 H*** St.
    2
    Ⓑ Mar***** Stree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리테일 2호 
    펀드
    2019. 
    3. 28.
    70
    Mar***** 
    St.
    3
    Ⓑ 호주 NDI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기관 1호 펀드
    2019. 
    4. 25.
    Ⓖ생명보험 500
    Ⓗ투자증권 500
    Collins ST 
    외 2건
    4
    Ⓑ D** Stree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리테일 3호 
    펀드
    2019. 
    4. 29.
    267.7 D** St.
    5
    Ⓑ Fo***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리테일 4호 
    펀드
    2019. 
    5. 30.
    133.6
    Fo*** 
    APT
    6
    Ⓑ Au*******10#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리테일 5호 
    펀드
    2019. 
    6. 5.
    186.6
    Au******* 
    10# APT
    7
    Ⓑ 호주 NDI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기관 2호 펀드
    2019. 
    6. 12.
    Ⓙ 500
    Yards 외 
    1건
    8
    Ⓑ 호주 NDI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기관 3호 펀드
    2019. 
    6. 12.
    Ⓚ 200
    Ⓛ조합 250
    Ⓜ연금 400
    Art House 
    외 2건
    - 7 -
    재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설명서와 같은 내용의 운용자산설명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운용자산설명서’라 한다)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제안서(갑 제21호증2))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 사건 각 펀드의 상품구조,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총 171건3)의 계좌(총 특정금전신
    탁재산 90,450,000,000원)를 운용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
    수하였다.
    라. 피고와 Ⓓ 캐피탈 등의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피고는 2019. 3. 22. 이 사건 각 펀드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 및 차주인 Ⓓ 캐피탈과 NDIS에 등록된 임차인들을 위한 SDA 주택의 취득 
    및 임대를 위하여 리테일 1호 펀드 자금으로 Ⓓ 캐피탈에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
    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머지 이 사건 시리즈 펀드와 관
    련된 대출계약의 주된 내용도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각 펀드 운용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각 대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본 상업 대출계약(“본 계약”)은 2019년 3월 22일에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 Capital Pty Ltd(이하 “차주”) 
    Ⓑ Australia NDIS Private Fund1의 운용사인 B자산운용 주식회사(“JBAM” 또는 “자산운용사”)
    Ⓑ Australia NDIS Private Fund1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은행(“K*” 또는 “대주”)
    차주는 대주에게 상업거래에서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을 요청하였다. 
    대주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차주가 상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자 요청한 자금
    을 본 계약에 명시된 내용과 조건에 따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부동산들과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 약인을 대가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ARTICLE 2 대출 (LOAN) 
    2.1 대주의 의무 (Obligations of the Lender) 
    2)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리테일 2호 펀드에 관한 내용이나, 나머지 이 사건 각 펀드의 경우에도 상품구조, 투자위험 등 주요 내
    용이 유사하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일부는 복수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8 -
    a) 제4조에 명시된 진술과 보장을 신뢰하여 대주는 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적용됨을 
    전제로 약정금과 동일한 금액의 대출을 차주에게 제공한다. 
    b) 대주는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등록된 임차인들
    을 위한 접근 용이한 숙박시설의 취득 및 임대를 위하여 차주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2.2 조건 (Conditions) 
    대출 선행조건 (Precedent to the Advance) 
    대출 요청일 및 대출일에 아래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에만(대주가 대출을 에스크
    로 계좌(아래에 정의됨)에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대주의 계좌개설은행이 발행한 증명서에 
    의해 증빙됨), 대주는 대출금에 대하여 제2.3조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a) 본 계약에 포함된 차주의 모든 진술과 보장은 모든 측면에서 진실하다. 
    b) 지속 중인 불이행사유는 없으며 예정된 대출로 인하여 불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c) 본 계약일 이후 차주의 재무 상황 또는 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구성하는 
    사유 또는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d) 대주는 제2.4조에 명시된 서류를 제외한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하였다. 
    e) 대주는 인출가능기간 내에 대출 요청을 수령하였다. 
    대출 후행조건 (Post the Advance) 
    f) 대주는 부동산 취득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접근 용이한 설계 증명서를 수령하였다. 
    g) 부동산은 Unit Trust의 수탁자에 의해 취득되어 수탁자에 의해 신탁자산 장부에 기록
    되었다. 
    h) 대주는 부동산 취득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 Unit Trust 수익권의 우선특권
    (Lien) 증서의 사본을 제공받았다.
    2.3 대출 (Advance) 
    a) 차주는 예정된 대출일 전 3 영업일(오전 10시)(호주 시간)까지 적법하게 작성된 대출 
    요청서를 대주에게 교부하여 대출금의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b) 대출금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1회의 대출에 의해 실행되고 대주에 의해 지급되어 
    대주에게 달러화로 상환된다. 
    c) 대출일에, 대주는 에스크로 대리은행(“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에스크로 대리은행”)
    에 개설된 아래의 이자부 에스크로 계좌(“에스크로 계좌”)로 즉시 가용한 자금으로 
    대출금을 이체한다. (계좌번호 등 생략)
    d) 에스크로 계좌로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대출금은 대출, 인출 또는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자가 발생한다. 에스크로 계좌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조기상환
    은 허용되지 않는다. 
    2.4 인출 선행조건 (Conditions Precedent to the Withdrawal) 
    인출 요청일 또는 인출일에 아래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에만, 대주와 에스크로 대
    리인은 대출금에 대하여 제2.5조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 9 -
    a) 제2.2조에 명시된 대출 선행조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다. 
    b) 대주는 [풋/콜옵션 증서]와 [대출기관 모기지보험 증서]를 수령하였다. 
    c) 대주는 장애인전용주택 임대서비스계약(Special Disability Accommodation Leasing 
    Services Agreement) 거래조건을 수령하였다. 
    d) 대주는 접근 용이한 설계 증명서를 수령하였다. 
    e) 대주는 인출 요청서를 수령하였다. 
    f) 대주는 Unit Trust의 수익권에 대한 1순위 우선특권(Lien) 증서의 사본을 수령하였다. 
    g) 대주는 호주 장애인 보험제도(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따라 적격 임차인과의 
    매칭이 대상 부동산의 70% 이상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대주가 만족할 만한 증
    빙을 수령하였다. 
    상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주는 본 계
    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서면으로 대주에게 불이행 통지를 전달한다. 이 경우, 대출은 즉
    시 대주에게 반환되고 차주는 이자 및 대주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헤지 파기비용
    (Hedging breakage costs)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대주에게 지급한다. 
    2.5 인출 (Withdrawal) 
    a) 차주는 예정된 인출일 전 3 영업일(오전 10시)(호주 시간)까지 적법하게 작성된 인출 
    요청서를 대주에게 교부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 인출일 또는 그 전에 대주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에스크로 계좌에서 아래 기재된 
    차주의 은행계좌 또는 차주가 통지한 다른 계좌로 즉시 가용한 자금으로 대출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계좌 생략) 
    2.7 대출기간 및 투자회수계획 (Tenor and Exit Planning) 
    a) 대출의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며, 차주는 2021년 4월 [*]일에 대출금을 상환한다. 
    b)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주의 자산 투자회수계획에는 아래 명시된 사항이 포함된다. 
    Ⅰ. 풋/콜옵션 증서에 따른 콜옵션과 풋옵션의 실행 
    Ⅱ. 대주의 동의에 따른 부동산 포트폴리오 리파이낸싱, 또는
    Ⅲ. 부동산 포트폴리오 매각 
    2.10 대출금의 상환 (Repayment of the Loan)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 조기에 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금의 미상환 원금과 
    기발생 이자, 연체이자 및 미지급 비용을 포함한 대주에 대한 차주의 모든 채무는 만기
    일(제2.8조에 명시된 갱신 규정의 적용을 받음)에 대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ARTICLE 4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차주는 대출일에 반복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본 계약 및 대출관련 서류의 체결 및 교부 이후
    에도 유효하며 모든 채무 및 본 계약상 대주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기타 금액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진실된 것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아래 진술 및 보장을 대주에게 제시한다. 
    4.4 재산청구권 (Claim to the Properties) 
    c) 차주는 부동산을 Unit Trust에 신탁하고 대출관련 서류상 대출 및 채무에 대한 담보
    - 10 -
    권을 통한 담보로서 대주를 위하여 신탁 단위증권에 우선특권을 설정할 권리 및 합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 
    4.9 중대한 누락 없음 (No Material Omission) 
    차주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모든 측면에서 진실되
    고 정확하며 완전하다. 대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차주 또는 부동산의 재무상
    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알려진 사실, 
    상황 또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주에게 서면으로 공개되어 승인을 받은 것들을 제
    외하고, 불이행 사유를 구성하는 차주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ARTICLE 8 불이행사유 (EVENTS OF DEFAULT) 
    8.1 권리 및 구제수단 (Rights and Remedies) 
    본 계약에 포함된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사유 발생 시, 
    a) 차주가 대출금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대주의 결정에 따라 정지되고 대주는 더 이
    상 대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b) 차주의 본 계약상 미상환 채무는 대주의 결정에 따라 즉시 대주에게 상환되어야 하
    며 대주는 차주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금액을 차주의 대변
    에 기입하여 본 계약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인 금액, 만기일까지 지
    급의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인 이자 및 비용 일체[헤지 파기비용(Hedging 
    breakage costs)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해당 미상환 채무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8.2 불이행사유 (Events of Default) 
    a) 대출관련 서류는 대주의 결정에 따라 각각 본 계약상 “불이행사유”를 구성하는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기간 동안 즉시 집행될 수 있다. 
    Ⅵ. 차주가 본 계약 또는 그가 당사자인 대출관련 서류나 중대한 계약에 따른 비금전
    적 확약이나 조건을 이행하거나 충족하지 않은 경우 
    Ⅶ. 본 계약 또는 기타 대출관련 서류에서 제시되거나 차주가 본 계약에 따라 교부한 
    재무제표나 기타 보고서에서 제시된 진술이나 보장이 제시되거나 교부될 당시에 
    허위이거나 잘못된 경우 
    ⅩV. 대출관련 서류의 중대한 규정이 그 제반조건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거나 구속력
    을 갖거나 집행 가능하지 않거나 차주가 그러하다고 서면으로 주장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이 더 이상 본 계약 규정에 따라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의도된 담보의 필수 우선순위를 갖는 유효하고 대항력을 갖춘 
    담보권이 아닌 경우(단, 해당 규정이나 담보권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주에게 만족스럽도록 대체되거나 복구되는 경우는 제외함) 
    - 11 -
    마.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시리즈 펀드에 관한 문제 인지 및 대응
    1) 기관 1호 펀드에 투자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는 2019. 8. 9.경 호주에 
    방문하여 호주 시행사인 Ⓟ(호주 시행사)l과 리테일 5호 펀드로 투자된 Au*******10#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를 하다가 Ⓓ 캐피탈이 Au*******10#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9. 8. 13.경 호주를 방문하였고, Ⓓ 캐피탈이 Au*******10# 아파
    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호주 시행사)l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퇴직 직
    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호주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하여4) Ⓓ 캐피탈이 
    이 사건 시리즈 펀드로부터 투자 받아 매수하기로 하였던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한 결과 Ⓓ 캐피탈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9. 8. 16. Ⓓ 캐피탈의 이사인 ◎◎◎ Cha******(이하 ‘◎◎◎
    (D캐피탈 이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시리즈 펀드로부터 빌린 자금을 이 사건 대출
    계약 등에 따라 약정된 부동산의 매입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대지의 구입을 
    위하여 일부 사용하였으며, Ⓓ 캐피탈의 계좌에 호주통화 약 345백만 달러(이하 호주
    통화는 ‘호주통화’의 기재를 생략하는 대신 ‘호주달러’라고 기재하고 도량형 단위로 만, 
    억, 조 대신 천, 백만, 십억을 사용하기로 한다)가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리즈 펀드와 관련하여 Ⓓ 캐피탈이 제공하였던 부동
    산매매계약서, Ⓠ(호주 메이저 부동산 개발사)5)와의 파트너쉽 계약, NDIA와의 계약 등
    이 모두 허위이고, 원고와 피고가 리테일 1호 펀드의 투자금으로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 캐피탈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한 등기부등본 출력물 역시 위조된 것
    4) 원고와 피고는 이전까지 Ⓓ 캐피탈의 자문 변호사라고 하는 GPZ Legal이 제공한 이메일 링크를 통하여 접속한 웹사이트 상
    의 자료를 통하여 매입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확인하였다. 
    5) 당초 Ⓓ 캐피탈은 호주 메이저 부동산 개발사인 Ⓠ가 Ⓓ 캐피탈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12 -
    이며, 피고가 2019. 6. 18. GPZ Legal 명의로 받은 이메일에 링크된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웹사이트(http://****data.com) 역시 Ⓓ 캐피탈이 업체에 의뢰하여 
    만들어 낸 가장의 웹사이트였고, 위 웹사이트 주소와 함께 전달받은 소유권 내역 캡처
    화면은 조작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9. 8. 18. Ⓓ 캐피탈의 계좌를 동결하였고(290백만 호주달러), 
    2019. 8. 20. 그 중 약 245백만 호주달러를 Ⓝ은행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40백만 호
    주달러를 GPZ Legal의 Trust Account로 이체하고, 5백만 호주달러는 Ⓓ 캐피탈의 운
    영계좌에 남겨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9. 8. 22. 원고가 지명한 Al****(호주 로펌)를 선임하여 Ⓓ 캐피
    탈의 자산 동결을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였고, 호주 법원은 2019. 8. 23. Ⓓ 캐피탈
    의 계좌(4.5백만 호주달러)와 GPZ Legal의 Trust Account(87.5백만 호주달러) 등 Ⓓ 
    캐피탈의 재산에 관하여 동결 명령을 내렸다. 
    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 등
    1) 원고와 이 사건 투자자들은 2019. 11.경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원금에서 이 사건 투자자들이 지급 받은 수익금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투자자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인서
    2. 본인은 이 사건 각 펀드와 관련한 현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확인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 관련 
    투자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데 동의한다. 
    - 13 -
    2) 원고는 2019. 11.부터 2019. 12. 20.까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투자자
    들에게 합의금으로 투자원금 합계 90,450,000,000원에서 이 사건 투자자들이 이미 지
    급 받은 수익금 합계 707,000,120원을 공제한 89,742,999,88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
    이라 한다)6)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21. 5. 6.부터 위 마. 4)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비롯한 호주 현
    지에서의 자산 동결, 민․형사소송 등을 통해 자산을 회수하여 이를 이 사건 시리즈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과 이 사건 합의를 한 후 
    2019. 11. 28.부터 2023. 10. 18.까지 이 사건 각 펀드를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위 
    분배금 중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부분인 합계 75,628,662,619원7)을 그 회수금으로 
    분배받았다. 
    4) 원고는 2022. 11.경 피고로부터 호주 현지에서의 이 사건 각 펀드 투자금 회수
    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납입을 요청받고 2022. 12. 1. 피고에게 
    46,496,522원[= 51,835.01 호주 달러의 원화 환산금액]을 납입하였다.
    6) 원고는 위 돈이 수익증권 평가금액 78,138,017,444원과 투자원금과 수익증권 양수대금 차액 11,604,982,436원의 합계액이라고
    도 설명하고 있다(2024. 2. 2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항).
    7)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1. 28. 및 2019. 12. 19. 72,952,333,707원, 2022. 8. 9. 359,904,412원, 2023. 3. 21. 801,839,250원, 
    2023. 8. 3. 356,373,000원, 2023. 10. 18. 1,158,212,250원 합계 75,628,662,619원을 분배받았다. 
    3. 본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이 사건 각 펀드 매수대금 
    및 신탁 선취수수료)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합의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함을 
    확인하며, 합의금액(신탁 해지금액 + 보상금 명목 지급액) 지급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
    이 본 확인서로써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4. 본인은 위 제3항에 따른 합의금액을 지급받음에 따라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의 소유권과 기타 제반권리가 원고로 이전되는 
    것에 합의하고, 향후 원고가 직접 또는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 관련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본인은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 14 -
    사. 금융감독원의 피고에 대한 제재 조치 
    금융감독원은 피고가 이 사건 시리즈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
    터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지시를 받아 집합재산을 운용하여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또는 제6호8)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20, 21, 26 내지 50, 52 내지 64, 94, 
    96 내지 100, 104, 136, 137호증, 을 제8,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투자자 보호의무가 있고, 제3자
    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할 투
    자정보 조사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상품에 관하여 소개
    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펀드의 자산운용사로 선정된 2019. 1.경부터 Ⓓ 캐피탈과의 협
    의를 통해 이 사건 각 펀드의 담보 구조를 Unit Trust를 활용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등 
    자산운용회사로서 이 사건 각 펀드를 주도적으로 운용하였는데, 그 운용 과정에서 Ⓓ 
    8)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15 -
    캐피탈로부터 전달 받은 대출 관련 서류들을 만연히 신뢰하여 그 진위 여부 및 대출금
    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대출금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 캐피탈이 이 사건 각 펀드 중 리테일 1, 2호 펀드의 출금선행조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공한 것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게 
    조사하여 자산운용사로서 기한이익 상실 선언을 하지 아니한 채 후행 펀드를 계속 설
    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2)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
    에 따른 신탁자금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는
    바,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펀드 운용상 선
    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투자자로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원고의 투자원금 90,450,000,000원에서 이 사건 합의 이전에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수익금 707,000,120원과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한 75,628,662,61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4,114,337,261원[= 90,450,000,000원 
    – 707,000,120원 – 75,628,662,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1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선관주의의
    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는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로 인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
    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의무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투자자
    - 16 -
    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전액 배상하였고, 이로써 그와 부진정연
    대관계에 있는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여 피고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받게 하
    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의 손해에 대해 전적
    인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손해배상액 14,114,337,261원[= 
    투자원금 90,450,000,000원 – 이 사건 투자자들이 지급 받은 수익금 707,000,120원 – 회
    수금 75,628,662,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제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을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과 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수익
    증권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
    권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모두 양수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투자자들을 대리
    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투
    자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당의 양수금 14,114,337,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5) 제3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하
    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자들을 법정대위하여 손해배상금 
    14,114,337,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6) 원고는 피고가 호주 현지에서의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관한 출
    자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2022. 12. 1. 46,496,522원[= 51,835.01 호주달러의 원화 환
    - 17 -
    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자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위 46,496,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는 주위적 및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에서 위 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
    자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를 판매함으로써 투자를 중개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펀드의 수
    익자는 이 사건 투자자들이다.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과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
    을 체결하고 신탁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는 형식
    상의 이유로 자신을 투자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제1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로서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인데, 이는 피고의 집합
    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발생의 원인을 달리하므로 
    구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구상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한 이 사건 투자자들의 과
    실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므
    로, 내부 분담비율을 산정하기 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상금채무 범위를 산정하
    여야 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내부 분담비율을 산정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투자상품
    을 피고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 보험약관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시리즈 
    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주도하고 위험신호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운용을 계속 진행시킨 
    - 18 -
    반면 피고는 행정업무 등 극히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
    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 15, 18, 22, 51, 70, 71, 73, 88, 103, 105, 106, 
    113 내지 119, 132호증, 을 제2, 3, 5, 9, 10, 11, 12, 15, 16, 17, 18, 20, 22 내지 24, 
    29, 30, 34 내지 36, 38, 55 내지 57, 62, 7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 증인 나○○
    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투자상품 발굴 과정 
    가) 원고의 국제금융부 직원 권○○는 2018. 9.경 Ⓓ 캐피탈의 위임을 받아 투자
    자들을 모집하던 강○○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상품을 소개받았는데, 2018. 10.경 Ⓓ 캐
    피탈이 작성한 투자설명서, 감정평가서, 호주 로펌 Ⓡ의 법률의견서, Ⓓ 캐피탈과 Ⓢ 
    등 사이에 체결된 재매입약정서 등을 송부 받았고, 2018. 11.경 Ⓓ 캐피탈의 주주 구
    성, Ⓓ 캐피탈 및 주주들의 재무제표 등을 송부 받았으며, 2018. 12. 6. 이 사건 투자상
    품에 관한 원고 질의에 대한 ◎◎◎(D캐피탈 이사)의 답변을 송부 받는 등 Ⓓ 캐피탈
    과 이 사건 투자상품의 상품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신탁부 직원 하○○, 나○○(증인)는 2018. 12. 5.경 Ⓒ투자**의 
    홍○○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상품을 소개받았다.
    다) 원고의 국제금융부와 신탁부는 2018. 12. 8.경 위 각 부가 동일한 상품을 소
    개받은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원고의 국제금융부는 홍○○에게 ‘이미 국제금융부에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리테일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 주식회사 
    - 19 -
    등을 통해 영업이 예정된 상황이며, 원고 국제금융부에 이 사건 투자상품의 국내 판매 
    독점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원고의 신탁부에
    서 기관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들에게 리테일 펀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의 국제금융부와 신탁부는 2018. 12. 11. Ⓓ 캐피탈과 협의된 금융 조
    건, 영업 상황 등을 공유하고 이 사건 투자상품 상품화를 위한 부서별 역할, 수익 배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국제금융부가 신탁부에게 Ⓓ 캐피탈로부터 전달 받아 보유하
    던 투자제안서, 부동산담보, 재매입약정서, 금융조건확인서, 법률의견서 등을 전달하였
    다. 그 이후로도 원고의 국제금융부와 신탁부는 Ⓓ 캐피탈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 관련 
    리서치 자료, 사업 구조, 보험 등에 관한 질의를 전달하는 등 이 사건 투자상품의 상품
    화를 위한 업무를 함께 진행하였다. 
    2) 피고를 자산운용사로 선정한 행위 등
    가) 원고의 국제금융부 직원이던 김□□은 2019. 1. 2. 피고 직원 신○○(증인)에
    게 자신이 피고를 자산운용사로 쓰게 하려 하는데 원고 신탁부 쪽에서 반발이 있다고 
    하면서 ‘일단 시리즈 발행 2년간 율별 250억 목표로 하는데, 피고에게 주면 비히클 관
    리 수수료 얼마에 가능한지?’, ‘수수료? 껍데기 빌리고 돌리기.’, ‘이미 WM에서는 팔기
    로 결정난거고, 행정만 할 펀드 설정 중이야.’, ‘수수료 일단 알아야 해. 20bp 되는지.’ 
    ‘사모사채. 2년. 연 20bp, 통화 호주달러 스왑 업무 까지.’라는 내용의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의 금제금융부와 신탁부는 피고를 이 사건 투자상품의 자산운
    용사로 선정하고 2019. 1. 4. 피고 직원 이bb에게 원고가 작성한 투자제안서, 호주 로
    펌 Ⓡ(호주 로펌)의 법률의견서, 원고의 질의에 대한 Ⓓ 캐피탈의 답변 등을 첨부하여 
    - 20 -
    송부하였고, 원고 국제금융부, 신탁부 직원들 및 피고 소속 직원들이 2019. 1. 8. 함께 
    위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였으며, 원고의 국제금융부 직원 유○○(국제금융부 직원)은 
    2019. 1. 16.경 신○○(증인)에게 Ⓡ(호주 로펌)의 법률검토보고서, Ⓓ 캐피탈의 사업자
    등록증, 감정평가보고서, NDIS 기관과의 계약서, 재매입약정서, Ⓓ 캐피탈과 Ⓠ(호주 
    메이저 부동산 개발사)의 주주계약서, 원고의 질의에 대한 Ⓓ 캐피탈의 답변, 보험약관 
    등에 관한 Ⓓ 캐피탈의 설명을 송부하는 등 이 사건 투자상품에 관한 업무를 함께 진
    행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의 호주 현지 실사 
    가) 원고의 국제금융부 직원 유○○, 김aa, 신탁부 직원 이aa, 하○○, 나○○(증
    인), 상품기획부 직원 류aa, WM(Wealth Management)추진부 직원 박aa은 2019. 1. 27.
    부터 같은 달 31.까지 호주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하였다. 원고는 Ⓓ 캐피탈과 
    투자자금이 인출되기 전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협의하고, Ⓓ 캐피탈에게 투자자금은 
    2월말 에스크로 계좌에서 송금할 예정이고 에스크로 계좌에 관한 출금권한은 피고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밖에 원고는 Ⓓ 캐피탈의 임직원, 주주 구성, 현지 투자자 보유 여부, 
    수익 현금 흐름, 사업장, 수탁은행 및 에스크로 계좌, Ⓔ(보험회사)와의 담보대출보험 
    등에 관하여도 확인하였다.
    나) 위 실사 당시 피고 직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하○○은 2019. 1. 30. 피
    고의 신○○(증인)에게 ‘같이 오시면 좋을 걸 그랬습니다. 차주(Ⓓ 캐피탈)에게 너무 미
    안하네요.’라고 하자, 신○○(증인)가 ‘죄송스럽지만 이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어
    서요.’라고 하였고, 이에 하○○은 ‘최대한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실사를 가시는 방향으
    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21 -
    4) 이 사건 시리즈 펀드에 관한 투자제안서 및 대출계약서 작성
    가) 원고의 나○○(증인)는 2019. 2. 7. 피고의 이bb에게 원고가 작성한 투자제
    안서 초안을 보내면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피고의 투자제안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
    고, 이bb는 2019. 2. 8. 원고 측에게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나) 나○○(증인)는 2019. 2. 7. 피고의 신○○(증인)에게 ‘대출계약서 초안을 받
    으신 게 없다고 하셔서, 지금 보내 드립니다.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대출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는데, 위 대출계약서 초안에는 대주와 차주, 수탁은행, 투
    자금, 대출이자율(7.3%), 인출일정(2019. 2. 15.에서 2019. 2. 28. 사이 투자금의 10%, 
    자금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나머지 90% 인출), 보험, Unit Trust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유○○(국제금융부 직원)은 Ⓓ 캐피탈로부터 송부 받은 투자제안서를 원
    고의 하○○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 Ⓦ 이cc 변호사에게 송부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
    고, 원고 신탁부의 의견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 캐피탈에게 전달하였고, 
    2019. 3. 21. Ⓓ 캐피탈로부터 대출계약서 최종본을 송부받았다. 
    다) 위 무렵부터 원고의 유○○(국제금융부 직원), 김aa(국제금융부 직원), 나○○
    (증인), 하○○과 피고의 신○○(증인), 이bb 등이 이 사건 투자상품 업무를 위한 Ⓤ톡 단
    체대화방(이하 ‘단체대화방’이라고만 한다)에서 위 업무에 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고, 
    Ⓓ 캐피탈의 이메일도 원고와 피고 직원들을 수신자 내지 참조자로 하여 송부되었다. 
    5) 담보 구조의 변경 
    가) Ⓓ 캐피탈의 ◎◎◎(D캐피탈 이사)는 2019. 2. 9. 원고의 유○○(국제금융부 
    직원)에게 ‘자산을 Unit Trust에 넣음으로써 1순위 저당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
    - 22 -
    고, 이 경우 AFIRB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호주 로펌)의 법률
    의견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유○○(국제금융부 직원)은 2019. 2. 11. Ⓓ 캐피탈에 ‘AFIRB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Unit Trust를 이용할 수 있고, 피고가 Unit Trust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가 합법적인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요
    청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한편 피고의 신○○(증인), 이bb는 2019. 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호주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향후 취득할 예정인 부동산을 방문하는 등 실사 업무를 수행하
    였는데, 2019. 2. 11. Ⓓ 캐피탈 측과 에스크로 계좌 등 대출 실행에 관한 사항 및 기
    존 저당권(mortgage) 형태로 진행하려 하였던 이 사건 시리즈 펀드에 관한 대출채권의 
    담보구조를 Unit Trust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전화회의를 통해 원고의 신
    탁부 직원들에게 위 논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또한 신○○(증인), 이bb는 2019. 2. 13. 
    NAB와 Unit Trust 구조 변경과 관련하여 수탁 업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논
    의하였는데, NAB로부터 변경된 구조로 에스크로 계좌 개설 및 수탁업무 제공이 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증인)는 위와 같이 호주 현지 실사를 하면서 단체대화방에 Ⓓ 캐피탈과 
    Unit Trust 등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 등을 보고하고 원고 직원들과 함께 상의하였다. 
    다) ◎◎◎(D캐피탈 이사)는 2019. 2. 20. 원고와 피고에게 ‘외국 회사가 AFIRB
    의 승인을 얻으려면 4주 내지 9주가 소요되고, 심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
    률의견서와 Unit Trust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공문을 보냈다. 
    라) ◎◎◎(D캐피탈 이사)는 2019. 3. 4. 원고와 피고에게 당초 Unit Trust의 수
    - 23 -
    탁사로 선정하려 하였던 NAB가 수탁사가 될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데, 원고의 국제금
    융본부장 고○○ 전무는 그 다음날 ◎◎◎(D캐피탈 이사)에게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불가피하고,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하여 최
    선의 해결책을 찾아내자’라고 답변하였다. Ⓓ 캐피탈은 2019. 3. 5. 원고와 피고에게 
    Unit Trust의 새로운 수탁사 후보로 Ⓧ Limited(이하 ‘Ⓧ’이라 한다)를 포함한 4개 회사
    를 제시하였고, 그 후에도 Ⓓ 캐피탈과 원고, 피고의 직원들은 Unit Trust의 구조, 수탁
    사 등에 관하여 논의를 지속하였다.
    6) 이 사건 각 펀드 중 리테일 1, 2호 펀드 관련 문제 발생 
    가) 리테일 1, 2호 펀드 대출금 인출 경위 
    (1) 이 사건 시리즈 펀드에 관하여 체결된 대출계약에서는, 인출 선행조건으로 
    ‘대주는 Unit Trust의 수익권에 대한 1순위 우선특권(Lien) 증서의 사본을 수령하였다’
    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9) 
    (2) 리테일 1, 2호 펀드가 2019. 3. 21. 및 같은 달 28. 각 설정된 후 피고의 
    이bb는 Ⓓ 캐피탈에게 위 펀드에 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 인출 선행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들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3) Ⓓ 캐피탈은 2019. 4. 2. 원고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의 10%를 계약
    금으로 납부하였고, 2019. 4. 5. 정산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른 인출을 
    요청하면서, 인출 선행조건 서류로 ‘출금 요구 체크리스트’, ‘에스크로 계좌 확인 
    Letter(공동 서명하고 NAB에 제출해야 함)’, ‘출금요구서’, ‘법률의견서’, ‘보험인수증(현
    9) 앞서 본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리즈 펀드에 관한 대출계약은, 대출 선행조건이 갖추어지
    면 대주로부터 차주의 에스크로 계좌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후 대출 후행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시 인출 선
    행조건이 갖추어지면 차주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차주의 계좌로 인출이 이루어진다. 
    - 24 -
    재 계약 관련) 및 보험약관(기존에 제공된 것)’, ‘인테리어 변경확인증(SDA 주택에 부합
    하게 개량된)’과 함께 ‘Ⓧ이 수탁자로 등록된 Unit Trust 증서‘(이하 ‘이 사건 신탁증서’
    라 한다)와 ‘Unit Trust 회의록(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련)’(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및 ‘우선특권 초안(개별 물건 취득 후 활성화됨)’을 송부하였다. 
    이 사건 신탁증서는 그 제목이 ‘TRUST DEED Ⓓ(캐피탈) CAPITAL UNIT 
    TRUST’이고, ‘수탁자가 이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 전에 이 선언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한
    다. Ⓧ에 의하여 이행됨(호주 사업자번호 000 *** 8**) 2001년도 기업법에 따른 수탁
    자로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 이사(director)인 P****** Blo**와 Ⓧ의 이사 겸 임
    원(director, secretary)인 N**** C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FIRST 
    SCHEDULE’로 ‘Ⓧ이 2019. 3. 21. Ⓓ Capital Unit Trust를 수탁하였고, 최우선 수익증
    권은 100개이며, Ⓓ 캐피탈이 최우선 수익증권 보유자라는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과 함께 Ⓧ의 이사 P****** Blo**와 Ⓧ의 이사 겸 임원 N**** C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SECOND SCHEDULE’로 2019. 4. 5.자로 매입될 예정인 H*** Street 
    M***** Ponds, Victoria, 3039의 40세대, A**** Street, M***** Ponds, Victoria 3039
    의 7세대의 구체적인 목록 및 그 수탁 증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항목
    에 관하여는 Ⓧ 이사들의 서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원고의 나○○(증인)는 2019. 4. 2. 단체대화방에서 ‘지금 ◎◎◎(D캐피탈 
    이사)가 인출 선행조건 관련 서류 보냈네요. 지금 저도 보고 있긴 한데, 특이사항 있으
    면 이야기 부탁드려요.’라고 하자, 피고의 신○○(증인)가 ‘일단 Ⓦ 변호사께도 송부해
    놓을게요. 부합하는지 여부는 같이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국제금융부 
    직원) 대리님 변호사님과 컨텍 부탁드릴게요.’라고 하였다. 
    - 25 -
    피고의 이bb는 원고의 고○○(국제금융본부장) 등을 참조로 하여 법무법인 Ⓦ 
    이cc 변호사에게 Ⓓ 캐피탈이 인출 선행조건에 관한 서류들을 보내왔다고 하면서 인출 
    선행조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cc 변호사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bb는 2019. 4. 3. 단체대화방에서 ‘나○○(증인)가 추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D캐피탈 이사) 답변이 온 것 같은데, 리테일 1, 2호 관련해서 사전 인출 조건
    에 부합한다고 봐서 운용지시를 내려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
    시면 금일 오후 2시 전까지 말씀 부탁드려요’라고 하였고, 나○○(증인)가 ‘안그래도 ◎
    ◎◎(D캐피탈 이사)와 30분 통화하였다. 크게 이견은 없고, 베드룸 스페이스 관련해서 
    샘플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보내시면 어떨까요?’라고 하
    자 이bb가 ‘네’라고 답변하였다. 
    (5) 피고가 2019. 4. 4. Ⓝ은행에 Ⓓ 캐피탈에 대한 리테일 1, 2호 펀드 대출금 
    인출을 지시하여 인출이 이루어졌고, 이bb는 ◎◎◎(D캐피탈 이사)에게 Ⓝ은행이 NAB 
    측에 인출 지시를 하였다고 알렸다. 
    (6) 이bb는 2019. 4. 9. Ⓧ의 Je*** Z****에게, (리테일 1, 2호 펀드10)에 관하
    여) ‘◎◎◎(D캐피탈 이사)(Ⓓ 캐피탈)를 통해 신탁이 설정 절차 중에 있으며, 1순위 우
    선특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대략적인 Unit Trust 설정 일자와 절차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Je*** Z****은 2019. 4. 9. 
    이bb에게 ‘◎◎◎(D캐피탈 이사)와 협력하여 Unit Trust에 대한 Ⓧ의 서비스 관련 제안
    서를 마무리지었고, 제안서에 서명하여 회신하여 주는 즉시 신탁 설정 절차를 개시할 
    10)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무렵 리테일 1, 2호 펀드만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이메일은 리테일 1, 2호 펀드
    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 26 -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신탁증서 및 회의록에 관한 문제 인지
    (1) ◎◎◎(D캐피탈 이사)는 2019. 5. 21. 오전 10:26 원고와 피고에게 Ⓓ 캐피
    탈의 주주인 Ⓠ(호주 메이저 부동산 개발사)가 2019. 5. 23.까지 지불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관 1호 펀드에 관한 인출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인출요청서와 함께 
    LMI 보험증서, 우선특권 초안 양식(취득 후 등록) 등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냈다.
    (2) 이bb는 2019. 5. 21. 오후 3:38 ◎◎◎(D캐피탈 이사)에게, ’내가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있는데, Ⓧ이 작성한 Unit Trust 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리테일 1, 2호 펀드와 관련한 Ⓧ의 Unit Trust의 서명본을 지난 번에 전화로 요청했는
    데 아직 받지 못했다. 이 서류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D캐피탈 이사)는 2019. 5. 21. 오후 8:39 원고와 피고에게, ’Ⓓ(캐피
    탈) Unit Trust는 설정되었고, Ⓓ 캐피탈을 대신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현재 
    및 장래의 수익권에 대한 우선특권을 금융당국에 등록할 수 있다. 리테일 1, 2호 펀드 
    관련 수익권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미 등록되었다. Ⓧ은 신탁을 승인하였으나, Ⓧ의 신
    탁팀에서 전담 수탁자(개인)를 배정하는 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1주일이 더 소요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이bb는 Ⓓ 캐피탈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 리테일 1, 2호 펀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 사건 신탁증서에 기재된 부동산 수익권의 개수가 실제 개수와 차
    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2019. 5. 21. 오후 6:33 Ⓧ에 ‘우리는 Ⓧ의 Unit 
    Trust 중 Ⓓ Capital Unit Trust에 관하여 2019. 3. 처음 투자한 이후 올해 4월부터 지
    급을 해왔다. 우리는 2개의 Unit Trust 번호를 받았는데, 1부터 776까지(발행된 수익권
    - 27 -
    의 가치: 28,900,000 호주달러) 및 777부터 861까지(발행된 수익권의 가치: 8,400,000 
    호주달러)가 발행되어 전체 수익권의 가치는 37,300,000 호주달러이다. 이 사건 신탁증
    서에 따르면, 수익증권의 수는 최대 1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익증권의 수
    가 100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수익증권의 수는 H*** street의 경우 289개, 
    A**** street의 경우 84개이다). 이에 수익증권을 발행한 Unit Trust로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우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5) Ⓧ의 J*** O’co*****은 2019. 5. 22. 오전 11:48 이bb에게 ‘우리는 Ⓧ을 수탁
    자로 하는 Ⓓ Capital Unit Trust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직 들은 바가 없는 관
    계로, 귀하에게 회의록과 신탁증서를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 바란다. 우리는 그 후에 
    귀하의 메일에서 언급된 질의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6) 이bb는 2019. 5. 22. 오후 1:51 Ⓧ의 J*** O’co*****에게 “◎◎◎(D캐피탈 
    이사)가 인출 선행조건으로서 신탁증서와 회의록을 제공하였다. 그들이 언급한 것은 
    ‘Ⓓ(캐피탈) Unit Trust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Trust가 설정되어 Ⓓ 캐피탈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및 장래의 수익권에 대한 우선특권을 금융당국
    에 등록할 수 있으며, H*** Street 및 Mar***** Street건의 자산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미 등록되었다고 한다. Ⓧ은 Trust를 승인하였으나, Ⓧ의 신탁팀에서 전담 수탁자(개
    인)를 배정하는 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1주일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귀하께서 
    위 상황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이 Ⓓ Capital Unit Trust를 설정한 바 없다면, 이
    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7) Ⓧ의 J*** O’co*****은 2019. 5. 22. 오후 5:27 이bb에게, ‘귀하가 이메일
    에 첨부한 회의록과 신탁증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우리도 무척 우려스럽다. 신
    - 28 -
    탁증서와 회의록의 Ⓧ 서명란에 서명한 자들은 무권한자들이다. 이들은 Ⓧ의 이사가 
    아니며, 따라서 서명권 자체가 없다. 그리고 우리 내부 시스템상 수탁자로서 Ⓓ(캐피
    탈) Property Unit Trust를 설정한 바 없다. 우리는 여기에 기망행위를 하는 당사자
    (fraudulent party)가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의 확
    인을 부탁드린다. 귀하(피고)가 본건과 관련하여 대화/메일을 교환한 상대방을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란다. 위 교환된 메일의 사본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여하한 
    금원의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 및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란다. 본건에
    서 우리의 주된 우려는 귀하의 안전이다. 논의를 원하실 경우 저에게 전화주시기 바란
    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8) 이bb는 2019. 5. 22. 오후 5:43 원고 측에 위와 같이 Ⓧ과 주고받은 이메
    일 전체를 전달하면서, ‘저녁에 잠시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고○○(국제금융
    본부장) 전무에게도 보고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이 사건 신탁증서 및 회의록 문제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조치 
    (1) 고○○(국제금융본부장)은 2019. 5. 22. 오후 7:51 피고의 신○○(증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D캐피탈 이사)가 그거 가지고 거짓
    말 하고 돌아갈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신○○(증인)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
    다고 하자) 짚고 넘어가는게 맞죠. 내가 보기에는 서로 언더스탠딩이 좀 다른 것 같
    고.’, ‘◎◎◎(D캐피탈 이사) 성격상 그럴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하자, 신○○
    (증인)는 ‘Ⓧ에서 책임자가 승인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친구들이 승인했을까하는 부분은 
    큰 이슈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확인을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해외로펌을 구해서 수(Sue)를 들어갈 겁니다.’라고 하였
    - 29 -
    고, 이에 고○○(국제금융본부장)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있나요, 지금은? 아니, 그러
    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로 그러면 완전히 ◎◎◎(D캐피탈 이사)가 사기 친건
    데. (신○○(증인)가 ’예, 사기 친거죠‘라 하자) 그러니까 사기 친 걸로 확인은 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10% 미만인 것 같아.’라고 하였고, 신○○(증인)는 ’아직
    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판명이 날 경우는 
    해야죠‘, ‘Ⓧ로 결정이 되었고, 미니츠11)를 다 제출했는데, Ⓧ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니 누구랑 회의를 한 건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물론 사기 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물건지 다 봤고’라고 이야기하고, ‘시큐리티 안 됐다. 보험 안 됐다. 보험증서 
    아직 안 나왔다. 임대차계약서 아직 안 나왔다. 입주는 다 했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실체가 없다. 집문서가 Ⓓ 캐피탈로 넘어 온 것은 맞고. 자산은 있는데, 담보력이 약해
    져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고○○(국제금융본부장)은 ◎◎◎(D캐피탈 이사)와 통화를 한 후 오후 8:54경 
    다시 신○○(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온보딩하면서 시간을 한 달 이상 끌고있어
    서 (중략) 우리가 지금 온보딩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주겠다고 한다.’, (신○○(증인)
    가 ‘우리 대출계약 상 4주 안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라고 하자) ‘◎◎◎(D캐피탈 이사)
    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저렇게 걸리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라고 하였
    고, 이에 신○○(증인)가 ‘어떻게, 디폴트 시킬까요? 왜냐하면 4주라는 시간을 Ⓦ에서
    도 법률검토의견서에 보내준 거 있잖아요.’라고 하자 고○○(국제금융본부장)이 ‘아니 
    디폴트 시키면 어떻게 해.’, ‘◎◎◎(D캐피탈 이사)가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돈 빼래. 
    자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에서 깨지고 있는 게 돈 와서 4주간이라 그러고 쏟고 
    11) 미니츠(Minutes)로서 이 사건 회의록을 의미한다. 
    - 30 -
    있는데 좀 더 플렉시블하게 안 해준다 그런데 실제로는 Unit Trust도 Ⓧ에서 저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 (신○○(증인)가 피고가 기다려야 하냐고 하
    자) 아니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주라는 한도를 줬으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하나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디폴트를 내야죠. (중략) 4주가 훨씬 지났네.’
    라고 하였다.
    (2) 이bb는 2019. 5. 23. 오전 10:33 ◎◎◎(D캐피탈 이사)에게 Ⓧ에 직접 연
    락해서 확인을 해보니 Ⓓ 캐피탈에서 보내준 PPSR(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호주법에 따라 재산에 대한 담보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 및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기재와 달리 Ⓧ이 Ⓓ 캐피탈을 위탁자로 한 신탁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알리며, 신탁을 설정하지 않은 점에 관한 해명 및 이 사건 신탁증서와 
    회의록의 진위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였다. 
    ◎◎◎(D캐피탈 이사)는 2019. 5. 23. 오전 10:53 이bb에게 ‘Ⓧ은 Ⓓ(캐피탈) 
    Unit Trust의 수탁자로 선임하지 않았는데, 신탁설정절차 중이기 때문이다. 신탁은 Ⓧ
    이 아닌 다른 수탁자에게 설정하는데, Ⓧ은 신탁설정절차가 완료되면 그때 수탁자 역
    할을 맡는다. Ⓧ이 Ⓓ(캐피탈) 문제를 피고와 논의한 것은 고객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
    였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등의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이bb는 2019. 5. 23. 오전 11:04 고○○(국제금융본부장)에게 ‘유선상으로 
    논의한 것과 같이 피고는 송금 지시 준비를 하되, Ⓧ과 확인을 한 후 다시 신뢰를 얻
    어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4) ◎◎◎(D캐피탈 이사)는 2019. 5. 23. 오후 1:50 이bb를 참조로 하여 Ⓧ의 
    J*** O’co*****과 Je*** Z****에게 ‘우리는 3월에 당신이 제안한 수탁 서비스를 받아들
    - 31 -
    이기로 합의하였는데, 신탁의 조건과 구조를 제시하기 위하여 신탁증서의 초안과 회의록 
    초안을 준비하였다. 위 문서들은 초안이고, 향후 설정된 신탁이나 Ⓧ의 위원회가 수탁자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D캐피탈 이사)는 2019. 5. 23. 오후 2:58 이bb와 원고의 김aa(국제금융
    부 직원)에게, ‘첨부된 것은 임시 수탁회사(Ⓨ Pty Ltd, 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자번호
    가 포함된 법인등록증이고, 여전히 서명된 증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과 팔로우업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의 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보냈다. 위 이메일에 첨
    부된 Ⓨ의 법인등록증에는 위 회사가 2019. 5. 20. 등록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GPZ Legal의 Ni** Gal**** 변호사 명의로 이bb를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된 
    2019. 5. 23.자 이메일 공문에는 ‘당사는 Ⓧ을 Ⓓ Capital Unit Trust의 수탁사로 선임
    하기 위하여 Ⓧ이 요구한 법률계약서를 완성하는 업무를 협업하여 계속하고 있다. 당
    사는 Ⓧ의 Ⓓ Capital Unit Trust 수탁사 서비스 제안을 수락하기로 동의하였고, Ⓧ은 
    자체적인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사/온보딩 과정을 진행하는 중이다. 수 주 내
    에 수임 및 수탁 실행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얼마 전 귀사에서 참고하
    실 수 있도록 신탁증서 및 관련 의사록의 논의용 초안을 작성하였다. Ⓓ 캐피탈이 당
    분간 프로젝트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임시 수탁사가 선임되었다. 
    임시수탁사는 Ⓨ이며, Ba*** Bo****이 이사로 있다. 수탁사는 지시된 대로, 개인재산 
    담보 등기부상 담보권 등기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되었다. Ⓓ(캐피탈) Unit Trust에 
    대한 담보권 등기에 대해서는 전달받으셨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등기와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바란다. 등기에 관한 것과 Ⓧ의 임시수탁사 선임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실사 및 온보딩 절차가 완료되면 Ⓧ이 임
    - 32 -
    시 수탁자가 취한 단계를 이어받아 Ⓓ(캐피탈) Unit Trust와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의 하○○은 2019. 5. 23. 오후 4:51경 신○○(증인)와 전화통화를 하
    면서, ‘내부적으로 좀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거를, 아예 접자 이런 
    stance를 하지 말고. 지금 고○○(국제금융본부장) 전무 쪽에서 원상복구하고, 그러니
    까 향후에 들어가는 거는 원상복구 시키고, 앞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는 며칠 안
    에 솔루션을 달라고 하고, 뭐 이런 stance를 유지하고 답변을 빨리 받는 쪽으로 얘기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안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스탠바이 하고 있
    으라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신○○(증인)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6) 고○○(국제금융본부장)은 2019. 5. 23. 오후 7:15 ◎◎◎(D캐피탈 이사)에
    게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노력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뭉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이라
    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 캐피탈에서 수탁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명한 
    회계법인을 물색하고, 두 번째로 현재 담보구조가 부동산에 직접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큼 강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제3자의 법률검토를 받아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고○○(국제금융본부장)은 2019. 5. 24. 오전 8:30 원고 및 피고의 담당자들과 
    이cc 변호사에게 ◎◎◎(D캐피탈 이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첫 번째, 전날 
    밤 Ⓩ 등 회계법인에 수탁업무를 요청했고, 세계 6위 및 9위 회사에도 연락했다고 하
    는데, 이들로 대체될지 확인하자. 두 번째, 현재 장착된 Lien이 저당권과 동일한 효과
    (First Lien이고 누구도 임의로 처분 불가)이며 특히 정부에 등록되어 누구나 담보설정
    을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기존 저당권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며, Ni**12)이 설명과 외
    - 33 -
    부 의견을 구두로 받았고, 금일 오전 중 정식 의견을 준다고 하니 이것이 맞다면 오히
    려 이 안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D캐피탈 이사)도 사안의 심각
    성을 인지하고 있고, Ⓓ(캐피탈)도 자금 인출이 시급한 상황이니, 누구의 잘잘못을 따
    지기보다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7) ◎◎◎(D캐피탈 이사)는 2019. 5. 24. 오전 8:33 피고들에게 Ⓨ을 임시 수
    탁사로 한 Unit Trust의 수익권에 대한 담보의 효력과 관련하여 호주 로펌인 Ⓡ(호주 
    로펌) 명의로 작성된 법률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위 법률의견서에는 ‘모든 서명 및 원본으로 제출받은 모든 서류가 인증되었고 
    사본으로 제출받은 모든 서류가 원본대조필이며 법인 임원 및 공직자로 있는 모든 개
    인의 신상이 파악되었으며, 법인 임원과 공직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
    하다는 것을 가정하여 본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 Capital Unit Trust의 수탁자는 Ⓨ
    이다. 수탁자는 Ⓓ(캐피탈)에 대하여 수탁의무를 부담한다. 수탁자가 대주들에 대한 수
    탁의무는 부담하지 않음에도 K*는 대출담보물인 수익권 전부에 우선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소유권 변동 및 제3자에 대한 채무 발생이 제한될 수 있다. 수익권에 설정된 우
    선특권은 자산등록부상 채무 및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과 관련하여 저당권과 유사
    한 지위를 갖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고○○(국제금융본부장)은 2019. 5. 24. 오전 8:44 이cc 변호사에게 위 의견서
    의 확인을 부탁하면서, 저당권(mortgage)와 효력이 같은지 확인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
    일을 보냈다. 
    12) GPZ Legal의 소속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34 -
    이cc 변호사는 2019. 5. 24. 오전 9:15 고○○(국제금융본부장)에게 ‘법률의견서
    의 내용을 종합하면, 저당권(mortgage)와 유사하게 자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그보다 선
    순위의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효과는 있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할 때에
    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수익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실행하게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저희가 요청한 호주 쪽 답변을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이
    메일을 보냈고, 고○○(국제금융본부장)은 2019. 5. 24. 오전 11:31 피고들 담당자들에
    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8) 신○○(증인)는 2019. 5. 24. 오전 9:18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단체대
    화방에서 ‘1. 이bb 과장은 NDIA 공문서 진위를 위해 연락할 계획. Ⓓ 캐피탈을 아는지 
    정도로. 2. 일단 SDA 프로바이더로의 Ⓓ(캐피탈)는 확인이 되었음. 3. ◎◎◎(D캐피탈 
    이사)에 임대차계약 샘플 하나 요청(이건은 인출 후에). 다행인 건 리테일 제안서에는 
    Ⓧ이 안 나옴. 이bb, 이dd은 자본시장법 참고하여 수익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 법
    령 근거를 찾아봐주도록. 수익자 동의사항 이런 걸 중점으로’라고 이야기하였다. 
    (9) ◎◎◎(D캐피탈 이사)는 2019. 5. 24. 오후 12:01 고○○(국제금융본부장)
    에게 Ne*** Australia(이하 ‘Ne***’라 한다)가 Ⓓ Capital Unit Trust의 수탁사 역할을 
    맡고자 한다는 내용의 Ne***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24. 오후 12:39 이cc 변호사로부터 ‘호주 로펌 Mi**** 
    El*****을 통하여 받은 답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담보부동산의 처분은 법률적
    으로 수탁자가 팔 수 있다. 단 계약상 제한이 있다면 그러한 제한이 따른다. 2. 담보부
    동산에 선순위 채권자를 설정하는 것은 Ⓓ(캐피탈)가 할 수 없으나 수탁자는 할 수 있
    다. 단, 이러한 행위도 계약상 제한이 있다면 그러한 제한에 따른다. 참고로, 이러한 설
    - 35 -
    명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고, 수익권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담보권을 K*의 동의 없
    이 설정할 수 있다. 3. 기본적으로 우선특권 설정이 완성되고 나면 저당권(mortgage)과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본건 대출계약서상 부동산에 대하여 계
    약상 담보제공행위 및 차입행위에 대한 제한은 있으며, 신탁증서상으로는 Vesting 
    Date에 자산을 매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산의 매각권한은 수익권 보
    유자(Unitholder) 전원이 동의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수익권 보유자의 동의를 받은 
    매각만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계약상 제한이므로(즉 계약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을 염려하신다면), reliable한 제3의 수탁자
    를 찾아 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되 선순위 채무의 부담 또는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보다 확실하게 저희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할 수 있을 것 같
    다. 일단 저희가 검토한 신탁증서는 Ⓧ용인데, 현재 다시 체결된 것이 있으면 그 버전
    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D캐피탈 이사)는 2019. 5. 24. 오후 2:18 고○○(국제금융본부장)에게, 
    ‘기관 1호 펀드와 리테일 3호 펀드의 인출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수탁사를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인출이 지연됨에 따라 Ⓓ 캐피탈의 사업에 압박이 있으며, 
    향후 Ⓓ(캐피탈) Unit Trust가 설정되면 호주의 동산증권법에 따른 우선특권을 확보할 
    것이고, 자산에 관한 계약, 구매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우선특권 담보증서가 호주 금융서
    비스국에 등록될 것이며, G**** Th******과 Ne***는 수탁사 역할을 맡는 데 관심이 있
    고, 온보딩 절차에 2주 내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 체결 후의 
    우선특권 담보증서를 조건으로 인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대체수탁사 온보딩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메모를 보냈다. 
    - 36 -
    (10) 고○○(국제금융본부장)은 2019. 5. 24. 신○○(증인)에게 ‘이 정도면 인출
    을 해도 될 듯하다’고 하였고, ◎◎◎(D캐피탈 이사)에게 대출금 인출이 진행될 것이라
    고 알렸다. 
    원고의 김aa(국제금융부 직원)은 2019. 5. 24. 오후 2:38 단체대화방에서 ◎◎
    ◎(D캐피탈 이사)가 고○○(국제금융본부장)에게 보낸 메모를 확인하고 의견 달라고 하
    였고, 이bb는 같은 날 오후 3:04 ‘수탁에 자금인출 컨퍼메이션 송부 운용지시 나갔다’
    라고 하였다. 
    피고는 2019. 5. 27. 기관 1호 펀드와 리테일 3호 펀드의 대출금의 인출을 지
    시하였고, 위 각 펀드의 대출금의 인출이 이루어졌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투자자로서 손해배상청구)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
    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
    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따
    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
    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
    - 37 -
    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참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도 자신의 투자정보에 의존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피고가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기로 하였으나, 개인투자자들 대상으로
    는 특정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을 체결
    하여 투자금을 이전 받아 이를 재원으로 피고가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과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
    결하고 투자금을 이전 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펀드(리테일 1호 내지 5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는바, 대외적으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라
    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해서 보호의무를 부
    담하는 것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에 관하여 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키
    고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그가 제공하는 투자정보
    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제1항 기초사실 및 가.항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산운용을 담당하
    는 피고를 신뢰하고 그가 제공하는 투자정보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 38 -
    오히려 이 사건 시리즈 펀드의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설정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주
    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투자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가 결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펀드 운용 방안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하여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통상적인 투자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투자자로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통상적인 투자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과 같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강○○, 홍○○ 등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상품을 소개받아 최초로 
    이에 대한 투자를 기획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을 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행정업무 등 간단한 업무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
    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 캐피탈과 전화 또는 이메일로 소통하면
    서 투자제안서, 법률의견서 및 각종 계약서를 전달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시리즈 펀드 
    설정 전에 호주에 직접 방문하여 Ⓓ 캐피탈 등 관계자를 만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인출
    선행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투자상품에 대한 실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 원고는 Ⓓ 캐피탈로부터 제공 받은 투자제안서를 바탕으로 투자제안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를 전달받아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시리즈 펀드의 투자
    제안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 캐피탈과 협의하여 대출금 인출일정, 수
    탁은행, 담보, 대출이자율 등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한 부분들을 잠정적으로 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 담보 구조의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는 Ⓓ 캐피탈로부터 AFIRB 승인 절차
    를 피하기 위하여 Unit Trust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 받았고, 그 무렵 호주에서 실
    - 39 -
    사 중이던 피고 직원들로부터 Unit Trust 구조 변경에 관한 Ⓓ 캐피탈과의 현지 논의 사
    항을 전달 받았으며, 그 후 Ⓓ 캐피탈로부터 Unit Trust 관련 공문을 수령하고 수탁사 
    후보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담보 구조의 변경에 관한 의사를 피고와 함께 결정하였다. 
    ○ 리테일 1, 2호 펀드의 대출금 인출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 캐피탈로
    부터 이 사건 신탁증서, 이 사건 회의록 등을 송부 받아 직접 검토하였고, 법무법인 의 
    법률 자문을 받아 인출 선행조건 부합 여부 및 인출지시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등 그 
    인출여부를 피고와 함께 결정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신탁증서 및 이 사건 회의록에 관한 문제를 인지한 후의 
    조치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측에서 Ⓓ 캐피탈의 사기 범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
    를 하겠다거나 인출선행조건 불충족으로 기한이익 상실 선언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 캐피탈의 사기 범행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서 Ⓓ 캐피탈의 입장을 옹호하
    거나 이 사건 시리즈 펀드 운용을 계속하도록 종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탁
    증서 및 이 사건 회의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캐피탈의 ◎◎◎(D캐피탈 이
    사)와 직접 접촉하면서 Ⓓ 캐피탈에게 위 문제를 해결할 방안(수탁사 역할을 할 유명
    한 회계법인 물색 및 담보구조에 관한 제3자 법률검토 요청)을 먼저 제시하였고, Ⓓ 
    캐피탈 및 피고로부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검토하였으며, 법무법
    인에 Ⓓ 캐피탈로부터 전달 받은 법률의견서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인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 캐피탈에 인출이 진행될 것이
    라고 직접 알렸으며, 이에 따른 피고의 리테일 3호 펀드와 기관 1호 펀드에 대한 대출
    금 인출지시로 위 각 펀드 대출금의 인출이 이루어졌다. 
    ○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시리즈 펀드 설정 및 운용에 대한 관여 행위
    - 40 -
    로 인해 피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고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지시를 
    받아 집합재산을 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
    유로 제재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불건
    전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원고에게 투자자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
    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
    고에게 이 사건 시리즈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자산운용사로서 이 사건 시리즈 펀드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이메일 연락망, 전화,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펀드 설정 및 운용 업무 진행 상황, Ⓓ 캐피탈과의 소통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실시
    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원고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고,13) 심지어 피
    고는 담보 구조 변경, 대출금 인출지시 등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에 관해서도 거의 
    전적으로 원고와 논의한 후 의사를 결정하였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신탁증서 및 이 사건 회의록에 관한 문제를 인지하자 
    이를 즉시 원고에게 알린 후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또한 피고는 리테일 1, 2
    호 펀드의 투자위험을 인지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이 정한 인출 선행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 선언을 고려하였으나, 원고가 인출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피고에게 운용을 계속하라고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
    13)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가 먼저 Ⓓ 캐피탈의 ◎◎◎(D캐피탈 이사)와 연락을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41 -
    지 못하고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원고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선관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 여부
    나아가 원고에게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
    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신탁
    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제3항),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도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개인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제8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이 사건 투자자들
    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상 그 손실이 귀속되는 주체이다.
    한편 원고는 위탁자로부터 특정한 재산을 이전 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수탁자로서(자본시장법 제9조 제24항, 신탁법 제2조),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신탁법 제
    37조),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자본시장법 제102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펀드 운용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이 사건 특정금전
    신탁계약상 수익자인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원고 또한 이 사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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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들에게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신탁업
    자로서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이전 받아 이를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
    면서 신탁재산을 운용한 원고에게 투자금 손실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혹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
    더라도 그 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피고
    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구상금 청구)
    1) 구상금채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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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
    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14588, 
    21459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
    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
    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
    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
    1599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제3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참조).
    (2)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신
    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
    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 44 -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
    23109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투자자보호의무는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 투자자의 전문성 등 투자신탁과 관련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
    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 조사․제공의무의 범위와 정도와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자들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혹은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이
    루어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황, 
    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가 발견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도 더욱 높은 수준의 조사의
    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경우 신탁업자로서는 투
    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준의 조사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하여 투자자와 협의를 하거나 투자자에
    게 고지를 하는 것까지 투자자보호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
    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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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집합투자업
    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로서 각 신
    중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투자권유를 하였고 이 사건 투자자들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하였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시리즈 펀드의 최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정, 운용에 이르기
    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제안서를 이해하고 투자자에게 이를 정확하고 명확히 제공하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심지어 원고가 그 투자제안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
    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시리즈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여 왔고, 이 사건 투자상품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
    건 신탁증서 위조 여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차주인 Ⓓ 캐피탈과 소통을 담당한 주요 
    당사자로서, 피고도 투자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로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정보에 관하여 조사의
    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신중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리테일 1, 2호 펀드를 각 설정한 후인 2019. 4. 2. Ⓓ 캐
    피탈로부터 2019. 4. 5.자로 매입될 예정인 부동산에 관하여 정산을 위한 자금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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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받으면서 이 사건 신탁증서, 이 사건 회의록, 우선특권 초안 등을 함께 송부받았
    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는 ‘부동산이 Unit Trust의 수탁자에 의해 취득되어 
    수탁자에 의해 신탁자산 장부에 기록되었을 것’, ‘대주가 부동산 취득으로부터 14일 이
    내에 부동산 Unit Trust 수익권의 우선특권(Lien) 증서의 사본을 제공받았을 것’을 대
    출 후행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Unit Trust 수익권의 1순위 우선특권(Lien) 증서의 사본 
    제공은 인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는 리테일 1, 2호 펀드에 관하여 Ⓓ 캐피탈에게 자금 
    인출이 이루어진 날이자 부동산의 매입 예정일인 2019. 4. 5. 무렵부터는 위 부동산의 
    실제 매입 여부, Ⓧ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설정 여부, 신탁자산 장부 기록 여부, 매
    입 부동산에 관한 Unit Trust 수익권의 우선특권 확보 여부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수
    준에서 조사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 캐피탈로부터 리테일 1, 2호 펀드와 관련하여 Ⓧ을 Unit 
    Trust의 수탁자로 선정하였다는 신탁증서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2019. 5. 22.경 
    위 신탁증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시점은 리테일 1, 2호 펀드 관련 대출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를 도과한 무렵으로 리테일 1, 2호 펀드에 관한 대출의 선행, 
    후행 조건 및 인출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대출계약상 불이행사유가 발생하였
    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는 대출계약상 불이행사유 발생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위 신탁증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D
    캐피탈 이사)로부터 임시 수탁회사인 Ⓨ 및 새로운 수탁회사 Ne***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만을 전달받고 여전히 Unit Trust 신탁증서 등을 제공받지 못하여 대출 후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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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인출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5. 24. Ⓓ 캐피탈에게 기관 1호 및 
    리테일 3호 펀드에 관한 대출금을 인출해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22.경 이 사건 시리즈 펀드 중 리테일 1, 2호 
    펀드와 관련하여 Ⓓ 캐피탈로부터 2019. 4. 2.자로 제공받은 Ⓧ 명의의 이 사건 신탁증
    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이미 대출금 인출이 완료된 리테일 1, 2호 펀드와 관련
    하여 Ⓓ 캐피탈이 대출금으로 취득할 부동산을 수탁하여 관리할 수탁회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시리즈 펀드가 Ⓓ 캐피탈이 그 대출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 캐피탈이 
    매입 부동산에 대하여 Unit Trust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증서
    를 위조한 사실과 Ⓓ 캐피탈이 부동산 수탁회사를 선임하여 신탁을 설정하지 않은 사
    실은 이 사건 시리즈 펀드의 투자대상에 관하여 예상치 못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위험신호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위
    험신호를 발견하게 된 이상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사의무를 이행했어야 하
    고, 이러한 경우에 원고와 피고가 조사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한층 엄격하게 판단
    될 필요가 있다.
    (라)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자들을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활용하
    여 투자정보 조사의무를 충실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
    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도 차주 Ⓓ 캐피탈 및 이 사건 각 
    펀드 투자대상의 위험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D캐피탈 이사)는, 원고와 피고가 Ⓧ로부터 이메일로 위 (다)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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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날인 2019. 5. 21.에도 원고와 피고에게 ‘Ⓓ Capital Unit 
    Trust가 설정되어 Ⓓ 캐피탈을 대신하여 매입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및 장래의 수익권에 대한 우선특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리테일 1, 2호 펀드와 관
    련하여 이미 위와 같은 우선특권이 등록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2019. 5. 22. 원
    고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의 이메일에 관한 해명을 요청받고 그 다음 날인 2019. 
    5. 23. 원고와 피고에게 ‘Ⓧ은 Ⓓ Capital Unit Trust의 수탁회사로 선임되지 않았고, 
    신탁설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D캐피탈 이사)의 답
    변은 불과 이틀 전에 자신이 원고와 피고에게 한 설명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쉽게 납
    득하기 어렵다. 
    ② 또한 ◎◎◎(D캐피탈 이사)는 2019. 5. 23. 피고의 이bb를 참조로 하여 
    Ⓧ에 이 사건 신탁증서가 초안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캐피탈은 2019. 4.경 이 사건 신탁증서를 인출 선행서류로 제출하고 대출금을 
    인출 받았는바, 위와 같이 신탁증서를 초안이라고 해명하는 ◎◎◎(D캐피탈 이사)의 
    설명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D캐피탈 이사)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리테일 1, 2호 
    펀드의 대출 후행조건 및 인출 선행조건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이 
    인출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은 정황은 이 사건 시리즈 펀드의 차주인 
    Ⓓ 캐피탈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피고의 신○○(증인)는 이 사건 
    신탁증서 외에 Ⓓ 캐피탈이 제출한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도 위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러한 사정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나머지 서류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③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5. 23.경 Ⓓ 캐피탈로부터 ‘Ⓧ이 아닌 Ⓨ이 임
    - 49 -
    시 수탁회사로 선임되어 신탁이 설정되었고, 향후 주요 수탁회사인 Ne*** 등에 의하여 
    신탁이 인수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의 법인등록증을 제출받았으며, 2019. 5. 
    24.경 GPZ Legal의 이메일 및 Ⓡ(호주 로펌) 명의로 작성된 법률의견서와 법무법인 Ⓦ
    의 법률의견서를 받았다. 그에 따르면 Unit Trust 방식에 따라 우선특권이 확보되고 나
    면 저당권(mortgage)과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에 기초해
    서 이 사건 신탁증서 등 이 사건 각 펀드 투자금의 담보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단정 짓고, 기관 1호 펀드와 관련한 인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캐피탈은 
    기존의 설명 내용을 번복하면서 Ⓧ이 아닌 Ⓨ을 임시 수탁회사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
    였다고 답변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제출받은 법인등록증에 의하면 Ⓨ은 2019. 5. 
    20. 등록된 회사로서 Ⓓ 캐피탈이 기관 1호 펀드와 관련하여 인출을 요청하였던 2019. 
    5. 21.의 바로 전날 법인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회사의 실체에 관하여도 추가적으
    로 조사 및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 캐피탈로부터 원고와 피고에게 제출된 법
    무법인의 의견서 및 피고들이 법무법인 Ⓦ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는 저당권
    (mortgage) 방식과 비교할 때 Unit Trust 방식도 그와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 캐피탈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모두 진정함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근거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증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마)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위와 같은 위험신호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위험신호가 발생하기 전에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한 투자자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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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험신호가 발생한 후에도 투자권유를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 또한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위험신호에 관한 사정을 고
    지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시리즈 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지속하였다[피고의 신○○
    (증인)는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법령 근거를 찾아
    보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고, 단
    체대화방에서 이 사건 각 펀드(리테일 1 내지 5호 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
    였고, 위 각 의무위반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 
    손실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내부 분담비율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공동
    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할 때에
    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주
    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특별
    - 51 -
    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
    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
    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다82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 원고 및 피고의 구체적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
    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정보의 진위,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인정된다.
    ② 또한 피고가 자산운용사로서 스스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펀드를 운용한 사실 그 자체로 피고의 과실이 인정
    되고, 특히 이 사건 각 펀드 대출금 인출지시, 기한이익 상실 선언 등은 피고의 권한으
    로, 리테일 1, 2, 3호 펀드 대출금의 인출조건에 부합하는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차주 Ⓓ 캐피탈의 범행을 미리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 52 -
    미리 정하여 놓고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
    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
    공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
    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투자정보에 관하여 조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리즈 펀드 설정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차주와 직
    접 소통하며 펀드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지위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펀드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신탁증서 관
    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차주 Ⓓ 캐피탈 측의 서류 위조 문제를 조사하기 보다는 오
    히려 피고에게 Ⓓ 캐피탈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결국 투
    자대상의 위험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대출금의 인
    출지시를 종용함으로써 차주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보수로 1억 4,000만 원을 수취한 반면, 원
    고의 경우 신탁보수로 13억 6,000만 원을 수취하였다.
    이러한 점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의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부
    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경우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
    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구상금의 범위 
    - 53 -
    가) 우선 이 사건 투자자들의 손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위 투자자들의 손해
    액에 관하여 본다. 
    (1)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자보호의무를 위
    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투자자가 회수
    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고, 
    그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며,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대
    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6115 판결 
    등 참조). 이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
    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을 기준으로 수익증권
    의 잔존가치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 이후로써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되고 그에 따라 미회수금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참조), 미회수금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
    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도 그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위와 같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투자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합계 
    90,4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투자자들이 피고로부터 수익금 707,000,120
    원을 지급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과 이 사건 합의를 한 후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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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2023. 10. 18.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75,628,662,619원을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차주 
    Ⓓ 캐피탈 등이 소유한 12개 부동산을 자산동결명령으로 동결하였고, 2023. 9. 20.경에 
    이르러서야 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회수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23. 10. 18. 이 사건 시리즈 펀드의 다른 투자자들 및 원고에게 위와 같이 회수한 매
    각대금을 분배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산동결하였던 Ⓓ 캐피탈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회수하고 분배 절차가 완료된 2023. 10. 18.에 이르러서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정금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한 이 사건 투자자들의 손해도 그 무렵 최종
    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14,114,337,261원(= 투자원금 90,450,000,000원 – 이미 지급 받은 수익금 707,000,120
    원 – 회수할 수 있는 금전 75,628,662,619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
    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책
    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
    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 55 -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
    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
    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기대수익률을 추구함을 그 본질로 하므
    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
    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운용자산설명서에는, 일반적인 고지 사
    항이기는 하지만 ‘특정금전신탁계약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본의 손실 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라고 안내되
    어 있고, 상품 위험등급이 ‘고위험’으로, 투자위험등급이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
    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리즈 펀드를 
    판매․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투자대상 등에 관하여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으므로 부동산이나 수탁회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면밀히 현지 실사 
    내지 조사를 하는 등 각종 경로를 통해 그 정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
    하고 별다른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탁증서 등 관련 서류가 무권한자
    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거나 ◎◎◎(D캐피탈 이사)의 주장에 의존하여 일부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
    - 56 -
    는 것에 그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 권유,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과 운용을 지속하였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투자자들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투자자들의 손해는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일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발현된 결과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자로서 투자판단
    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생긴 측면이 크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투자자들의 잘못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측면을 중요하
    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④ 기관투자자가 아닌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펀
    드에 관한 개별적 조사를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
    운 점(이 사건 시리즈 펀드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 중 일부는 2019. 3.경 호주에 실사
    를 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 피고 및 이 사건 투자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
    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액의 9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
    건 투자자들과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이
    행에 관한 각각의 사정들, 이 사건 투자자들 각자의 과실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7, 138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자들은 투자성향이 모두 ‘공격투자형’ 또는 ‘적극
    투자형’에 해당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운용자산설명서를 제공받고 대부분 동일한 내
    용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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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과실비율 산정에 차등을 둘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책임제한 후 이 사건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해액은 13,408,620,397원(= 
    14,114,337,261원 × 9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
    급해야 할 구체적인 구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
    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면, 원고는 9,386,034,277원(= 13,408,620,397 × 70%), 피고는 
    4,022,586,119원(= 13,408,620,397 × 30%)이라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기 부담 부
    분 이상을 변제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피
    고는 자신의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4,022,586,119원 및 이에 대한 공
    동면책일인 2023. 10. 18.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4)
    라.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양수금 청구)
    원고는 제2 예비적 청구로 원고의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이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 상당의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14) 원고는 제3 예비적으로 변제자대위로 인한 법정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을 대위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데, 민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면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에서 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권리 행사는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
    되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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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를 양수한 
    것으로서 양수의 대상이 부존재하다. 
    따라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추가 납입금 46,496,522원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11.경 피고로부터 호주 현지에서의 이 사건 각 펀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납입을 요청받고 2022. 12. 1. 피고에게 
    46,496,522원[= 51,835.01 호주달러의 원화 환산금액]을 납입하였음은 제1항 기초사실
    에서 본 바와 같으나,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금원 지급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022,586,119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인 2023.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 예비
    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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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찬영
    판사 김보운
    판사 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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