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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소265563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5. 9. 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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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소265563 - 부당이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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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소265563 - 부당이득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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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가소265563 부당이득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A 변호사

    대표이사 ○○, ○○, ○○, ○○

    2025. 7. 17.

    2025. 8. 28.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 이에 대하여 2023. 11. 27.부터 2025. 8. 28.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1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7,660,000 이에 대하여 2023. 11. 22.부터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있다(민법

    689 1).

    원고는 2023. 11. 26. 피고에게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취지로 환불을 요청하

    였으므로1),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의 발생

    사건 위임계약서( 3호증, 1호증) 6 3 단서(이하 사건 조항

    이라 한다) 착수금에 관하여 ‘3 초과일부터는 사건처리 수행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금액 반환이 일절 불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위임계약서는 내용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관련된 전형적인 내용이

    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위임계약서, 특히 사건 조항

    일방당사자인 법무법인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 소송대리 위임인과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

    1) 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담당 변호사가 원고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 3 -

    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9 4 또는 5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사건 조항에 의하여 반환의무를 면할 없다.

    3. 반환의 범위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있는데(민법

    686 3), 법무법인이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

    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125, 82다카284 판결 참조), 소송위임계약이

    이행 도중에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해지될 때까지

    요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난이도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

    32460 판결 참조).

    사건 계약의 체결 해지 경위, 피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이도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피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구체적 보수액은

    1,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 착수금 7,660,000

    구체적 보수액 1,000,000)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 이에 대하여 원고가 환불을 요청한 다음날

    2023. 11. 27.부터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판사 김광식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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