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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6197 - 공사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5. 9.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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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6197 - 공사대금.pdf
    0.23MB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6197 - 공사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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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6197 공사대금
    원고, 피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2. B

    3. C
    4. D
    원고 3, 4의 주소 
    원고, 피항소인 5. E

    6. F

    7. G

    8. H
    - 2 -

    9. I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0. J

    원고, 피항소인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개명 전 성명: R)
    - 3 -
    18. S

    19. T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20. U(개명 전 성명: V)

    21. W

    원고, 피항소인 22. X

    23. Y

    24. Z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
    - 4 -
    2. A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A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연우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9. 27. 선고 2022가합1558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9. 27.(단, 원고 B, C, D, J, U, 
    W은 2025. 8.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H, M, S, T, X, Z 및 원고 B, C, D, J, U, W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
    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
    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A 주식회사는 원고 B, C, D, J, U, W(위 원고들을 이하 ‘원고 B 외 5명’이
    라 한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B 외 5명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B 외 5명
    제1심판결 중 원고 B 외 5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
    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구미시 AF 지상 2층 집합건물인 ‘A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
    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들이 각 소유한 이 사건 상가의 호수 및 전체 면적 대비 
    해당 호수의 면적 비율은 별지4 ‘원고별 면적 비율’ 기재와 같다.
    2) ‘AH상가 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에서 사업을 직
    접 영위하는 상인을 정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주체이고, 원고 A은 위 상인회의 대표이다.
    3) 피고 AC 주식회사(2019. 8. 19. ‘AD 주식회사’에서 ‘A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
    경되었다가, 2020. 6. 19. 다시 ‘A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AC’이라 한다)는 2014. 4. 25.경 구미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
    아 이 사건 상가에 연접해 있는 구미시 AI에서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의 ‘AJ 주상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시행한 회사이다. 그리고 피고 AA 주식회사(이하 ‘피고 AA’이라 한다)는 피고 AC로
    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1) 피고 AA은 2015. 5.경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2015. 8. 4.경부터 지하 
    터파기공사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상가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건물 내부 
    바닥이 갈라지고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
    - 7 -
    하였다.
    2) 피고 AA은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
    단을 의뢰하였다. AK는 2016. 7. 14.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2016. 8.경 이 사건 건물의 안전등급을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
    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
    으로 진단하였다(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지5 기재와 같다).
    3) 구미시장은 2017. 4. 1. 이 사건 상가 입구에 ‘재난위험시설(D등급) 지정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서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4)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및 상인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해
    결방법으로 점포보수공사 계획 및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피해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
    다. 또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및 상인들은 2017. 11. 8. 구미시에 “이 사건 
    상가 앞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
    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들은 2017. 11. 20. 구미시에 “보수·보강 공사를 해줄 
    의향이 있고, 향후 민원인들의 전체 동의서를 받아 소유권자와 세입자 대표를 각 2명
    씩 선정하고, 그 대표들이 피고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상인회 대표들과 피고들의 합의서 작성
    1) 이 사건 상인회 대표들과 피고들은 2018. 1.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갑 제4호증의 2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다.
    - 8 -
    2) 한편,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상인회 대표단(원고 A, N과 AL, AM, AN 5
    인)의 명단(갑 제4호증의 3)’과 “위 대표단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합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위임장)(갑 제4호증의 4)’ 및 ‘위임동의서(갑 
    제4호증의 5)’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상인)들 중 일
    부가 위 ‘위임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상인회와 피고 AC은 2018. 1. 24.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합 의 서
    "갑" 이 사건 상가 상인회 대표자 원고 A
    (위 상가 상인회 대표단 별지와 같음- 대표단은 이 사건 상가 상인 전부를 대표한다.) 
    "을" 1. 피고 AA
    2. 피고 AC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갑"은 이 사건 신축공사 이후로 발생한 인접건축물(이 사건 상가) 복원공사를 위한 정
    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 이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복원 및 
    보강공사는 즉시 진행하고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내부 보수내용에 관하
    여는 "갑"과 "을"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산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전항의 경우 복원 및 보강공사비를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서 산출되면 "갑"이 
    복원 및 복원공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갑"(상가)에 지급한다.
    5. "갑"이 복원 및 보강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 손실액을 
    "갑"과 "을"이 별도 합의 후 "을"이 보상한다.
    6. 금번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에 한하여 ‘E’등급이 나올 경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재건
    축 할 경우 비용 부담은 설계 비용, 공사 내역 금액에 대하여 취,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
    에 대하여 "갑"이 30%, "을"이 70% 부담하기로 한다.
    - 9 -
    AN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18. 3.경 “부동 침하의 영향으
    로 비구조체인 칸막이 벽체 및 바닥 등에서 전반적인 균열이 조사되었고, 부동 침하로 
    인한 피해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의 현황조사를 근거로, 이 사건 상가의 
    안전등급을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인 ‘E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사건 합의 이후의 경과
    1) 피고 AC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8. 2. 6.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8. 4. 24.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AO와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을 위한 설계계약(계약금액 45,000,000원)을 체결하였고, 피고 AA에 이
    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은 2018. 5. 16. 견적 금액과 설계시공능력 등을 
    문제 삼으며 “AP와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다”
    ○ 이 사건 상가는 지반 및 기초형식이 장기 침하에 불안정하게 설계 시공됨에 따라 전반
    적으로 불균등 침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건물에 인접하여 
    지하를 굴착하여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시공사는 사전에 인접 건물의 상
    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인접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시공사는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쉬트 파일의 제거는 불안정한 상가 
    기초의 저면의 지반 교란으로 이어져 비교적 큰 수준의 부동 침하를 일으켜 건축물의 
    평가 결과가 E등급으로 평가되었다.
    ○ 건축물의 평가 결과가 E등급일 경우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도록 규
    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가는 침하가 가장 큰 9~10열 구간의 기초와 보의 보강이 선 
    조치되어 있고, 당사의 진단 과정에서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붕괴의 징후가 보이지 않
    는 점을 감안하여 재축을 위한 이전 시점까지는 월 1회 관계 기술자의 점검을 필요로 
    한다.
    - 10 -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원고 A은 AO로부터 설계결과를 받은 이후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
    들에게 “재건축을 위한 종합건설사 3개 업체로부터 재건축 공사비용 견적을 받아 한 
    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이 사건 합의서에 명기된 비용부담을 이
    행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4) 구미시는 2020. 8. 14.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안전점검 후 위 상가 건물을 매우 
    위험한 시설물로 판단하고, 2020. 8. 31.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 1
    년에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등‘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사전처분통지를 하였다.
    5) 그에 따라 이 사건 상인회는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
    에 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2021. 
    5. 11.부터 2024. 1. 24.까지 AQ에 용역대금 합계 1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구미시는 2024. 4. 8. 이 사건 상인회에 “이 사건 상가는 2018. 3. 27. 실시한 
    순번 거래일시 입금액(원)
    1 2021. 05. 11. 1,500,000
    2 2021. 07. 20. 1,500,000
    3 2022. 01. 06. 1,500,000
    4 2022. 04. 19. 1,500,000
    5 2022. 07. 09. 1,500,000
    6 2022. 12. 31. 1,400,000
    7 2023. 05. 15. 1,500,000
    8 2023. 07. 14. 1,500,000
    9 2024. 01. 24. 3,300,000
    합계 15,200,000
    - 11 -
    정밀안전진단에서 중대한 결함발생(지반침하 등)으로 E등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시설물
    안전법 제23조에 의거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 관리주체의 안
    전조치 이행사항을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안전취약시설물 후속조치 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보강상태가 노후 및 악화되고 있으
    므로 조속히 철거 및 재건축을 추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선행소송의 경과
    원고 A, B, F, H, J, K, N, T 등은 2017. 11.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신축공
    사 시공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로 손해배상(보수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임대료 지출 손해 및 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합16256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과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21나21617호)은 “피고 AA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을 선택하거나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한 불법행위로 인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A은 위 원고들 등에게 일부 인정되는 휴
    업손해와 임대료 지출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도급인인 피고 AC은 공동불법
    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
    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20,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
    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12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상인회 대표들과 피
    고들이 한 2018. 1. 25.자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들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상가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
    등급으로 ’E등급‘이 나와 재건축을 해야 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따
    른 약정금(이하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을 ’이 사
    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① 재건축 설계비 45,000,000원(AO와 
    계약한 설계금액), ② 재건축 공사비 3,361,791,400원(감정인이 재건축비용으로 산정한 
    금액)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율 70%와 별지4 ‘원고별 
    면적 비율’ 중 ‘비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전체 면적 대비 원고들이 각 소유한 이 사건 
    상가 호수의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상인회‘이므로, 구분소유자
    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합
    의서에 서명되어 있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 있
    다고 보더라도, 이에 서명되어 있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
    력이 미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 13 -
    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
    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를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서는 이 사건 상가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는 진단이 이루어졌을 뿐 바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부터 이미 설계·시공상 하자와 노후
    화로 인한 침하 및 균열 등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들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들은 구미시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피고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 비용 중 70%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
    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손
    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원
    고들은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E등급’이 확인된 2018. 3.경에는 이 사건 약정
    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마)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설주차장을 새롭게 설
    - 14 -
    치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은 순수
    공사비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철거공사비, 
    지정석면처리공사비는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건축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한 ④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 공사는 사급공사에 해당함에도 감정인은 관급공사의 계
    산방식을 적용하여 재건축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관급공사 계산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그 감정결과에 낙찰률(86.75%)을 곱한 금액을 재건
    축 공사비로 인정해야 한다. 한편 ⑤ 이 사건 상가의 설계·시공상 하자, 노후화 등과 
    같은 사정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이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21, 22, 23, 27, 30, 31, 33,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인회 대표들이 피고들과 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원고들이 포함된 이 사
    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모두에게 미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위임동
    의서(이하 ‘이 사건 위임동의서’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상인회 대표단에게 이 사건 
    합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2018. 1. 25.자로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로 ‘갑’란에 “이 사건 상인
    회 대표자 원고 A(위 상가 상인회 대표단 별지와 같음- 대표단은 이 사건 상가 상인 
    전부를 대표한다.)”, ‘을’란에 피고들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별지 ‘구미시 신평동 
    - 15 -
    AH 상인회 명단’에는 원고 A 외 4명이 대표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일자에 작성
    된 ‘확인서(위임장)’에는 ‘수임인’으로 “상인회 대표단 위 원고 A 외 4명”이, ‘위임인’으
    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
    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이 사건 상가의 보수공사 등 전체 합의에 관하여 대표단에게 
    위임하고, 그 합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확인서(위
    임장)’에 첨부된 동의서에는 위 위임인들의 상호, 연락처, 성명 및 서명이 각각 기재되
    어 있는데, 원고들의 각 구분소유 건물 부분에는 원고들 본인 내지 임차인들의 상호, 
    연락처, 성명 및 서명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일부는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권리
    에 관한 것이고(제5항 영업 손실액 보상 부분), 일부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제2항 복원 및 보강공사, 제6항 재건축 비용 부담 부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상인회 대표단에게 합의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위와 같은 권리 
    자체를 양도한 바는 없다. 따라서 위 구분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은 그들 개개인에게 합의 효력이 미칠 뿐, 이 사건 상인회라는 단체에만 미친다고 보
    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 모두의 권리를 침
    해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신축건
    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 피해자들 모두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할 필요
    가 있었다. 피고들은 2017. 11. 20. 구미시에 “민원인들의 전체 동의서를 받아 소유자
    와 세입자 대표를 각 2명씩 선정하여 대표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
    - 16 -
    로, 피고들도 이 사건 상인회나 상인회 대표단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이나 임차인들과 합의한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들은 선행소송에서, “선행소송의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를 재
    건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부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도 2023. 12. 
    20. 제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석명
    을 구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이 사건 상인회 단체일 뿐이라고 주장
    하지 않았다.
    ⑤ 원고 A, E, F, K, M, N, O, P, T, X, Z는 이 사건 위임동의서에 직접 서명하
    였다.
    ⑥ 원고 I, L, Q, S, Y은 그 각 배우자가, 원고 H는 그 아들인 AR이 대리인으로 
    이 사건 위임동의서에 각각 서명하였다.
    ⑦ 원고 B 외 5명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그 각 소유 상가 호실의 각 임차인들이 각 상가 호실의 대표자 내지 상가 호실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위임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위임동의서 중 원고 B 외 5명 소유의 각 상가 호실 부분에는 해
    당 임차인들이 서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들과 빨리 합의해
    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우선 피고들부터 위 상가 소유자들이
    나 임차인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 원고 B 외 5명도 “이 사
    건 합의 당시 각 소유 상가 호실의 임차인들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대표단에 대한 
    - 17 -
    위임 권한 등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쌍방의 의사 모두, 상가 소유자들에
    게 효력이 미치는 합의를 하려는 것이었다.
    ㉯ 원고 H의 아들인 AR은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상인회의 총무직을 수행하
    고 있는 자로서, “원고 J은 본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임동의서에 서명을 처리해달라
    고 말했다.”, “원고 B, C, D, U, W은 그 소유 상가 호실의 각 임차인들에게 자신들을 
    대리하여 위임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30호증)를 
    제출하였다.
    ㉰ 원고 B 외 5명은 그 각 소유 상가 호실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상태인 데
    다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으로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위
    임동의서의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권
    리에 관한 내용(복원 및 보강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액 보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위 상가의 복원 및 보강공사 비용, 재건축 비용 등 구분소유자들의 권
    리에 관한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위임동의서에는 하나의 상가 호실에 대하여 별도
    로 ‘구분소유자’의 서명란과 ‘임차인’의 서명란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원고들은 
    임차인들의 서명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임차인들에게 서명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상가 호실
    에 대한 임차인의 서명은 구분소유자의 대리인 겸 임차인 본인의 서명을 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들도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위임동의서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의 동
    의가 누락되어 있지만, 해당 원고들도 이 사건 합의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
    - 18 -
    험칙과 사리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갑 제40호증의 1), 이 사건 위임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도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
    다.
    ⑧ 한편, 위 인용증거들(갑 제1호증의 8, 16, 17, 29, 30, 제21, 27, 31, 33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상가 AS호의 소유자 AT은 이 
    사건 위임동의서에 서명한 후인 2021. 3. 17.경 원고 G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
    하여 주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권리까지 양도한 사실, ㉯ 이 사건 상가 AU, AV
    호의 소유자 AW는 이 사건 위임동의서에 서명한 후인 2021. 7. 29.경 원고 L에게 위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권리까지 양도한 사실, ㉰ 
    이 사건 상가 AX, AY호의 소유자 AZ는 임차인 BA을 통하여 이 사건 위임동의서에 
    서명한 후인 2018. 7. 2.경 원고 U에게 위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권리까지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G, L, U은 AT, 
    AW, AZ의 승계인 내지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은 “금번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에 한하여 ‘E’등급이 나올 
    경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재건축 할 경우 비용 부담은 설계 비용, 공사 내역 금액
    에 대하여 취,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갑이 30%, 을이 70%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이 나와 재건축을 해야 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약정
    - 19 -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
    의 발생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재건축
    ‘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결과
    에서는 이 사건 상가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는 진단이 이루어졌을 뿐 바로 재건축
    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
    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올 
    경우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재건축을 할 경우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반드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진단 외에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나와야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상가가 ’E등급‘을 받아 재건축 필요
    성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은 충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은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에 대해 “금
    번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에 한하여 ‘E’등급이 나올 경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재건
    축 할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정밀구조안전
    진단 결과 E등급이 나올 경우’와 ‘재건축을 할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정밀구조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나올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0 -
    ② 시설물안전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시설물의 안
    전등급 중 ‘E등급’을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
    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정하고 있
    다. 이에 의하면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즉각적인 보강 또는 개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는 1983. 1.경 준공된 건물로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
    들은 위 상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연수, 노후화 정도 
    등에 비추어 재건축의 방법으로 위 보강 또는 개축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
    서 제6항에서 “E등급이 나올 경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재건축 할 경우”라고 정하였
    다고 보인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은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은 물론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진단까지 나올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렵고,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므로 E등급 
    진단 후에 원고들이 재건축을 하려는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을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정
    밀안전진단 결과까지 나오는 것을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으로 정하였다고 해석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전히 그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건축물의 평가 결과가 E등급일 경
    우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가는 
    침하가 가장 큰 9~10열 구간의 기초와 보의 보강이 선 조치되어 있고, 당사의 진단 과
    - 21 -
    정에서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붕괴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재축을 위한 
    이전 시점까지는 월 1회 관계 기술자의 점검을 필요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축이 필요함을 전제로, “당장 붕괴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 즉각적인 재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안전상 재축 이전까지
    는 월 1회 관계 기술자의 점검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제3호),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제4호).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경우 
    1983. 1.경 준공된 건물로 건물의 안전성, 노후화의 정도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방법에 의한 개축으로 그 결함을 보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다시 축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상태 및 안전성 평가 등급이 D등급 
    이상일 경우 보수·보강 설계를 실시하며, 평가 등급이 E등급일 경우 시공사와 상인회
    의 사전 합의 조건에 따라 진단 건물을 멸실하는 것으로 진단을 종료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제174면).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위 ’재축‘은 이 사건 상가의 
    멸실을 전제로 한 재건축을 의미하고, 위 진단을 실시한 AN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
    고들 모두 이 사건 상가가 E등급 진단을 받을 경우 위 상가를 재건축할 것을 예정하
    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한편, 피고 AA은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이후 원고 A으로부터 재건축 설계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받자, “AP와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할 
    - 22 -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
    았다거나, 재건축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가 없다고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재건축 설계비 및 공사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 할 경우 발생하는 ‘설계비용과 공사내역금액(취,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의 70%’이다.
    그리고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위 상가의 재건축을 위해 AO와 체결한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비용이 45,000,000원인 
    사실, ② 제1심 감정인 BB(이하 ‘감정인 BB’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를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는 합계 3,361,791,400원(= 건물철거공
    사비 310,062,000원 + 지정석면처리공사비 9,380,000원 + 건축·기계 부분 공사비 
    2,733,313,000원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98,366,400원 + 전기공사비 138,543,000원 + 
    소방공사비 22,198,000원 + 통신공사비 49,929,000원)인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따라, 위 설계비와 공사
    비를 합한 3,406,791,400원(= 설계비 45,000,000원 + 공사비 3,361,791,400원)의 70%에 
    해당하는 2,384,753,980원(= 3,406,791,400원 × 70%)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3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
    라도, 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설주차장을 새롭게 설치하
    는 것이므로 재건축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은 순수공사
    비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상
    가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철거공사비, 지
    정석면처리공사비는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건축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④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 공사는 사급공사에 해당함에도 감정인은 관급공사의 계산방
    식을 적용하여 재건축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관급
    공사 계산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그 감정결과에 낙찰률(86.75%)을 곱한 금액을 재건축 
    공사비로 인정해야 한다. 한편 ⑤ 이 사건 상가의 설계·시공상 하자, 노후화 등과 같은 
    사정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이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
    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감정인 BB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BB
    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된 재건축 설계비와 공
    사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주차장법 제19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 24 -
    조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그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
    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면제를 신청함에 따라 구
    미시는 2019. 1. 8.경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98,366,400원의 납부를 통보하였다.
    이에 감정인 BB은 “이 사건 상가 재축에 따른 구미시 허가조건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98,366,400원은 상가 재축에 따른 허가 납부 
    필수 금액이라 판단되어, 재축공사비에 포함하여 총괄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라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위 98,366,400원은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 공사비에 포함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합의 전인 2018. 1. 23.경 이 사건 상인회 대표단과 피고들 사이의 
    회의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제6호증)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재건축할 경우 비용
    (순수공사비) 부담에 대하여 ‘을’이 70%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의 이후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설계비용, 공사 내역 금액에 대하여 취,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순수공사비’를 부담한다거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회의 내용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공사를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
    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위 회의록의 ‘순수공사비’의 의미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
    외하는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위 회의록의 기재만으로 이 사
    - 25 -
    건 약정금에 포함된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철거공사비와 지정석면처리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공사를 위해 필
    수적으로 수반되는 철거공사비용에 해당하므로, 재건축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④ 비록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하는 공사가 관급공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감
    정인 BB은 ”이 사건의 경우 사급(민간)공사 계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산출할 경우 일
    관성 있는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비 산정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관급공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가의 철거공사비와 재축공사비를 각 공정별로 
    산정하였다.“라는 감정의견을 밝혔고, 이러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관급공사 계산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그 감정결과에 낙찰률
    (86.75%)을 곱한 금액을 재건축 공사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관급
    공사의 낙찰률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정하
    여 놓고 여러 업체로 하여금 수주경쟁을 하도록 하여 발생하는 것인 점, ㉯ 위 재건축 
    공사의 경우는 민간공사이므로 관급공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낙찰률까지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감정
    인 BB 역시 ”이 사건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관급공사의 발주 방식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의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힌 점(감정인 BB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6 -
    ⑤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그 책임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으로 앞서 인정된 재건축 
    설계비와 공사비를 합한 3,406,791,400원(= 설계비 45,000,000원 + 공사비 
    3,361,791,400원)의 70%에 해당하는 2,384,753,980원(= 3,406,791,400원 × 70%) 중 별
    지4 기재 ‘원고별 면적 비율표’ 중 ‘비율’란 기재 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별지1 ‘인용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원고 H, M, S, T, X, Z의 경우, 제1심판결 금
    액은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보다 미세한 차이로 작게 인용되었으나, 위 원고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만 하여 제1심판결 금액 그대로 인정한다) 및 이에 대한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재건축을 할 경우’ 피고들이 비용을 부담
    한다고 정할 뿐, 그 의무의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피고들
    의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의 요건이 충족된 이
    후(이 사건 상가에 대해 ‘E등급’ 진단이 내려지고 그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위 요건이 
    충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 27 -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일(2022. 6. 23.)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
    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
    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참
    조).
    나) 위 관련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이 법원의 촉탁감정인 B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
    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 및 시공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정밀구조안전진단 비용, 복원 및 보강공사 비용, 재건축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원고들과 합의한 내용으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급부만을 
    - 28 -
    내용으로 할 뿐 그와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반대급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들의 주장 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이 사건 상가의 객관적 
    가치 자체 내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건축 비용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반
    대급부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
    건 상가의 재건축 설계비 및 공사비는 합계 2,384,753,980원인 반면, 원고 B 외 5명 
    소유의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의 시가 감정액은 2023. 1. 1. 기준 합계 617,000,000원에 
    이르는 점(촉탁감정인 B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내용연
    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비용의 30%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
    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약정금 지급의무와 원
    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의 객관적 가치 내지 원고들의 재건축 비용 부담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절차를 앞두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피고들은 위 신축건물에 관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신축공
    사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상 판단에 따라 원고들과 이 사
    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들은 2017. 11. 20. 구미시에 “보수·보강 공사
    를 해줄 의향이 있고, 향후 민원인들의 전체 동의서를 받아 소유권자와 세입자 대표를 
    각 2명씩 선정하고, 그 대표들이 피고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
    상받기 위해 피고들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재건축 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29 -
    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합
    의 당시 궁박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약자적 지위에 있는 피고들의 궁박한 상태
    를 이용하여 폭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A이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
    에서 이 사건 상가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이 사건 합의
    의 배경이 된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청구로서, 이 사건 합
    의의 당사자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피고 AC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약
    정금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법률적 근거, 요건 및 범위 등을 달
    리하는 별개의 채권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설령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5년
    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8. 
    1.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6.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4. 9. 27.까지(다만, 당심에서 인용된 원고 B 외 5명에 대하
    - 30 -
    여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원고 B 외 5명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
    들이는 이상, 위 원고들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H, M, S, T, X, Z(앞서 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원고들
    이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외 5명(당심에서 추가 인용되어 지연손해금 산
    정 기준일이 달라지는 원고들이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외 5명에 대한 부
    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
    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곽동훈 해외연수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김태현
    - 31 -
    판사 박소영
    - 32 -
    별지1
    인용금액표
    끝.
    연번 성명
    철거비 및
    공사금액(원)
    설계비(원)
    인용금액(원)
    (원 미만 반올림)
    1 A 60,536,696 810,327 61,347,023
    2 B 36,547,543 489,215 37,036,758
    3 C 33,581,724 449,516 34,031,240
    4 D 33,581,724 449,516 34,031,240
    5 E 67,163,448 899,031 68,062,479
    6 F 31,403,700 420,361 31,824,061
    7 G 31,403,700 420,361 31,824,061
    8 H 62,807,400 840,722 63,648,122
    9 I 31,403,700 420,361 31,824,061
    10 J 62,807,401 840,722 63,648,123
    11 K 31,403,700 420,361 31,824,061
    12 L 155,968,108 2,087,745 158,055,853
    13 M 62,807,400 840,722 63,648,122
    14 N 31,403,700 420,361 31,824,061
    15 O 31,403,700 420,361 31,824,061
    16 P 31,403,700 420,361 31,824,061
    17 Q 31,403,700 420,361 31,824,061
    18 S 32,191,495 430,906 32,622,401
    19 T 84,525,847 1,131,439 85,657,286
    20 U 57,987,945 776,210 58,764,155
    21 W 32,191,496 430,906 32,622,402
    22 X 32,191,495 430,906 32,622,401
    23 Y 254,875,090 3,411,686 258,286,776
    24 Z 237,883,417 3,184,240 241,067,657
    - 33 -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원고들의 이 사건 2025. 5.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중 ① 원고 F, G, I, K, N, O, 
    P, Q, S, W, X의 합계액 및 ② 원고 Y의 설계비 부분은 모두, 위 각 해당 부분 기재 
    금액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 오기이다.) 끝.
    연번 성명
    철거비 및
    공사금액(원)
    설계비(원) 합계(원)
    1 A 60,536,696 810,327 61,347,023
    2 B 36,547,543 489,215 37,036,758
    3 C 33,581,724 449,516 34,031,240
    4 D 33,581,724 449,516 34,031,240
    5 E 67,163,448 899,031 68,062,479
    6 F 31,403,700 420,361 31,824,061
    7 G 31,403,700 420,361 31,824,061
    8 H 62,807,401 840,722 63,648,123
    9 I 31,403,700 420,361 31,824,061
    10 J 62,807,401 840,722 63,648,123
    11 K 31,403,700 420,361 31,824,061
    12 L 155,968,108 2,087,745 158,055,853
    13 M 62,807,401 840,722 63,648,123
    14 N 31,403,700 420,361 31,824,061
    15 O 31,403,700 420,361 31,824,061
    16 P 31,403,700 420,361 31,824,061
    17 Q 31,403,700 420,361 31,824,061
    18 S 32,191,496 430,906 32,622,402
    19 T 84,525,848 1,131,439 85,657,287
    20 U 57,987,945 776,210 58,764,155
    21 W 32,191,496 430,906 32,622,402
    22 X 32,191,496 430,906 32,622,402
    23 Y 254,875,090 3,411,686 258,286,776
    24 Z 237,883,417 3,184,241 241,067,658
    - 34 -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끝.
    연번 성명
    철거비 및
    공사금액(원)
    안전진단비용(원) 합계(원)
    1 B 36,547,543 138,223 36,685,766
    2 C 33,581,724 127,006 33,708,730
    3 D 33,581,724 127,006 33,708,730
    4 J 62,807,401 237,537 63,044,938
    5 U 57,987,945 219,310 58,207,255
    6 W 32,191,496 121,748 32,313,244
    - 35 -
    별지4
    원고별 면적 비율
    끝.
    - 36 -
    별지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끝.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
    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
    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
    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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