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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516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9.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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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5169 - 손해배상(기).pdf
    0.28MB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5169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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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205169 손해배상()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현

    2023. 11. 10.

    2024. 1. 26.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1. 인정 사실

    . 원고들은 ‘D’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네이버 카페 ‘E’ 2021. 8. 26. “D 아시는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같은 D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8월분 수강료로 30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21 8월부터 10월까지 D 온라인 수업을 들었고 카카오톡

    통하여 학습 코칭을 받았다.

    . 성명불상자(닉네님: F) 2022. 3. 피고의 글에 대한 댓글로혹시 D 해보셨

    나요?”라는 댓글을 달았고, 피고는 댓글에 했었어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성명불상자는어떠세요? 효과가 있으셨나요? 보니까 문제 위주로 하는 같던데..

    개념 보고 문제 먼저 하는 같아 보여서, 이제껏 것과 달라서 고민 중에 있어

    라는 댓글을 달았고, 피고는 2022. 3. 25. ”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원고들은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글을 내리라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해당 댓글을

    삭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의 댓글도 자동 삭제되었다.

    . 피고는 2022. 9. 14. E “D 아시는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2022. 9. 16. 피고

    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너였구나? 이름이랑 번호가 일치하네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22. 9. 29. 게시글에차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하지 마시고 할말있으면

    댓글로^^”라는 댓글을 달았고, 2022. 10. 27. “댓글 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

    고소협박합니다 댓글을 달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호증, 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무료 강의, 보충 수업을 해주고 학습 자료도 보내주었을 아니

    전화로 개인 상담을 주는 최선을 다해 피고의 학습을 도와주었다. 피고는 D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원 교습에

    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마치 D 다녔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

    댓글을 달았고, 그로 인하여 D 매출이 급감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합계 1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판단

    1) 2022. 3. 25. 댓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8.

    26. 수강료 30 원을 지급하고 D 온라인 강의를 4개월 정도 수강하였는데,

    제풀이식 동영상만 보여주어 혼자 공부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고 질의응답과 일대일

    토링이 진행된 없어 돈이 아깝다고 생각되어 2022. 3. 25. “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이에 의하면 댓글은 피고가 D 강의가 만족스럽

    못하였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무방해라 보기 어렵다.

    2) 2022. 9. 14. 작성 글과 2022. 9. 29., 2022. 10. 27. 댓글에 관하여

    피고가 2021. 8. 26. “D 아시는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22. 3. 피고의

    글에 대한 댓글로혹시 D 해보셨나요?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는 2022. 3. 25. “

    - 4 -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사실, 성명불상자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댓글을 삭제

    하자 피고의 댓글도 삭제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가 2022. 9. 14. “D 아시는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피고는 수능을 앞둔 동생을 대신하여 D 대한 정보나 후기를 알아보고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그러나 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2. 3. 성명불상자에게

    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간이

    크군요. 이전 글에 대해,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

    . 민형사 같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두었습니다.

    글을 내리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2022. 9. 14.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2022. 9. 16. 피고에게

    였구나 이름이랑 번호가 일치하네, 영장나왔다 등의 메시지를, 2022. 9. 20. 피고에

    차단한줄 알고 차단했는데 읽었네, 멀프야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22. 9. 29. 2022. 10. 27. 작성한 댓글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메시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2. 9. 14. 작성한 댓글만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피고가 인터넷 카페 E 작성한 글과 댓글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영업

    - 5 -

    방해하였다고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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