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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9223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5. 9. 15. 22:15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9223 - 손해배상(자).pdf0.09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9223 - 손해배상(자).docx0.01MB-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19223 손해배상(자)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2,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원고는 2025.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
을 감축하였으나, 피고가 그 감축된 부분에 대해 부동의를 함으로써 감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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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21. 7. 28. 22:2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F 편도
1차선 도로를 G 교차로 방면에서 바닷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해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상악 우측 견치(13번), 측절치(12번), 중절치(11번) 및 상
악 좌측 중절치(21번), 측절치(22번), 견치(23번)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 배척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는 자전거도로의 파란색 실선이 끊겨있는 주차장 진출입
로이고, 원고도 피고 차량이 서행하다가 비상점멸등을 켜고 우측 주차장 쪽으로 진입
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우회전 진입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주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차장 진
출입로가 아니고 파란색과 흰색 실선이 표시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량의 통행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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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제한된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도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았던 점, 원고 자전거의 충격부위는 뒷바퀴인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피고 차량이 주차를 위해 자신이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를
변경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
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향후치료비 : 5,412,157원(= 96,330원 + 5,315,827원)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
1) 근관 치료비(11, 21번 치아) : 96,330원 = 114,000원(= 57,000원×2) × 호프만수
치 0.845(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
2) 보철물 교체비(11, 12, 13, 21, 23번 치아) : 5,315,827원 = 2,839,500원[=
631,000원×4.5(12번 치아의 치주염 관련 기왕증기여도 50%를 반영함), 수명 10년] ×
호프만수치 합계 1.8721(2022. 3. 15. 보철물 수복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부터 10년 뒤인 2032. 3.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2. 2.까지 10년마다 지출)
나.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 배척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4,365,980원, 자전거 수리비 10,32,000원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평원은 치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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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청구액에 대해 심사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기왕증 진료비 부분을 조정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
료비는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는 이미 제외된 금액이다.
다. 위자료 : 2,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부상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함)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412,157원(= 향후치료비 5,412,157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판사 민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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