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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071(본소), 2023가합94118(반소)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5. 9. 19. 21:06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071(본소), 2023가합94118(반소) - 기타(금전).pdf0.12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071(본소), 2023가합94118(반소) - 기타(금전).docx0.01MB-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83071(본소) 기타(금전)
2023가합94118(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1. 2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60,072,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부
터 2023.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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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게 1,711,513,3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C”라는
명칭의 간편 송금 어플리케이션(이하 ‘F’라 한다)을 개발·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여
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제휴 계약 등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20. 4. 1. 피고가 F 브랜드를 전면에 노출하고 F 회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Private Label Credit Card)인 ‘D’(이
하 ‘제휴카드’라 한다)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이
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휴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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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휴계약 제5조 제5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라 2020.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부속협약’이라 한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다. 1차 내지 3차 제휴수수료 정산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제휴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의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0. 3. 11.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제휴계약 및 1차 부속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신판 매출액(신규로 발급 받은 제휴카드로 고객이 취급한 액수를 의미한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공문에서 사용한 용어에 따라 ‘취급액’이라고도 한다)의 1.2%를 제
휴수수료로 지급하되, 위 제휴수수료를 신규 발급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모집비
와 신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휴기금으로 세분화하여, 제휴카드 출시 6개
월까지는 신규 발급 건당 66,000원을 모집비로, 신판 매출액의 1.05%를 제휴기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 6개월 단위로 상호 합의에 따라 위 제휴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조정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원고가 2020. 3. 17. 피고에게 위 기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
문을 보내 원고와 피고 사이 1차 정산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제휴
수수료 정산 기준(이하 ‘1차 정산 기준’이라 한다)이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1차 정산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20. 10. 27. 원고에게 2차 정산 기간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
지의 제휴수수료 정산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동의하
여 이에 따라 2차 정산이 이루어졌다(이하 이에 따라 변경된 정산 기준을 ‘2차 정산
기준’이라 한다). 예컨대 2021년 2월의 경우 제휴카드 신규 발급 건수가 1,871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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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0매 미만이므로 모집비가 건당 33,000원 총 61,743,000원으로 정산되었고, 국내
신판 매출액 29,679,717,041원의 1%에 해당하는 296,797,170원과 해외 신판 매출액
631,036,842원의 1%에 해당하는 6,310,369원이 제휴기금으로 정산되었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3)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1. 4. 9.경 3차 정산 기간인 2021년 4월부터 2021년 6월
까지의 제휴수수료 정산 기준을 2차 정산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3차 정산이 이루어졌다.
라. 4차 및 5차 제휴수수료 정산 및 그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2021. 6. 22. 원고에게 2021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4차 정산 기간
의 정산은 2차 정산 기준을 3개월 연장하여 적용하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
지의 5차 정산 기간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하 ‘5차 정산 기준’이라 한다)으로 정산을
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고, 원고가 2021. 6. 23. 이에 동의하여 2021년 9월까지
의 4차 정산은 2차 정산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2) 위 2021. 6. 22.자 공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4차 정산 종료 시까지 피고가 원고에
게 지급한 제휴수수료 총액이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1항의 제휴수수료 지급 기준인 신
판 매출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5차 정산 기준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모집비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금액만큼을 차
감한 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4차 정산 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제휴수수료가 3,699,661,033원에 달하자, 원고와 피고는 2021. 11. 10.경 5차
정산 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모집비 88,000원 중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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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되, 38,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과지급금
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6차 정산 기간에도 위 5차 정
산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여 6차 정산이 이루어졌고, 다만 2023년 1월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판 매출액의 1.2%인 제휴수수료를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3. 7. 1. ‘1차 부속협약은 2023. 6. 30. 종
료되며 그때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위 종료일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속협약(이하 ‘2차 부
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3, 8, 9, 10, 17, 20,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휴계약 및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신판 매출
액의 1.2%를 제휴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당초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5항에 따라
제휴회원에게 제공되는 제휴서비스와 프로모션 혜택에 따른 비용(이하 ‘서비스 비용’이
라 한다)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위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5
차 정산 기준을 변경하여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서비스
비용 4,571,586,299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원고에게 제휴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본소로써 위 비용에서 1차 부속협약 종료 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과지급한
제휴수수료 2,860,072,956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제휴수수료 1,711,513,342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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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586,299원 – 2,860,072,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1차 부속협약 종료 시점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수수료 2,860,072,956원을 과지급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써 위 과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다. 피고는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신판 매출액의 1.2%에 해당하
는 제휴수수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와 피고는 5차 정산 기준 합의 시 서
비스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바 없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 사실, 갑 제3, 4, 6, 17호증, 을 제5, 9, 10, 17, 24, 31호증의 각 기
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5차
정산 기준 합의 시 서비스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서비스 비용은 1차 부속협약에 따라 원고
가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다른 합의를 하지 않
는 한 원칙적으로 제휴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사이 위 부속협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
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1) 1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휴수수료
15,920,024,491원(= 위 기간 총 신판 매출액 1,326,668,707,578원 × 1.2%)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제휴수수료
14,208,511,149원을 뺀 금액과 동일하다. 원 단위에서 1원의 차이는 제휴수수료 계산 시 원 미만 단위를 반올림하면서 발생
한 오차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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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
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
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2)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휴수수료에 관하
여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양 당사자가 적용 기간, 제휴수수료 항목, 세부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문 및 그에 대한 승낙 공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수료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5차 정산 기준 합의를 위하여 주고 받은 공문에는 ‘모집비’란에 “신규매
당 88,000원”, ‘제휴기금’란에 “없음”, ‘비고’란에 “고객 이용 프로모션 비용은 F가 선지
급하고, 사후 B와 실비 청구/정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단서 조항에 따
라 원고와 피고가 제휴수수료의 항목에서 제휴기금을 제외하고 서비스 비용을 추가하
며 그 산정 기준은 원고가 선 지출한 비용을 피고에게 사후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제
휴수수료 중 일부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위 협약
제1조 제5항에서 정한 비용 부담의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3)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판 매출액의 1.2%를 제휴
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수수료를 재원
으로 제휴회원에게 여러 가지 제휴카드 프로모션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제휴카드
발행 초기 원고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제휴카드의 발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휴
수수료를 모집비와 제휴기금 항목으로 구성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휴수
수료가 과지급되기 시작하여 4차 정산이 끝났을 무렵에는 피고의 과지급금이 36억 원
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과지급금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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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방안으로 2차 정산 기준의 제휴수수료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제휴기
금을 없애는 대신 원고가 실제 프로모션을 위해 사용한 서비스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
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 신판 매출액의 1.2%에 미달하게 되는 제
휴수수료 부분은 과지급금에서 차감하는 5차 정산 기준을 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5차 정산을 위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제휴수수료 정산 데이터 표를 만들어 원
고에게 공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표에 피고가 신규 제휴카드 발급 건수를 반영하
여 ‘발급기준 기금’란의 ‘②정산금액’을 산출하고, ‘매출금액 합계’란의 1.2%인 제휴수수
료를 ‘⑤당월 매출기준 1.20%’란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부하면, 원고가 해당 월에 발
생한 서비스 비용을 ‘F 프로모션 실비기준 기금’란의 ‘③정산금액’ 부분에 기재하여 피
고에게 송부하고, 이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해당 월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④당월 비용’과, 해당 월의 제휴수수료 ‘⑤당월 매출기준 1.20%’에서 위 ‘④당월 비용’
을 공제한 ‘⑥당월 과지급금액’ 및 해당 월의 최종 과지급금액인 ‘⑦누적 과지급금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진행하였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5) 2021년 11월을 예로 들어 원고와 피고가 5차 정산 기준에 따라 제휴수수료를 정
산한 방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6) 원고와 피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제휴수수료 정산 데이터 표를 기반으로 원고가 지출한 서비스 비용이 제휴수수료
의 항목을 이룬다는 전제하에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의나 의
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과지급금의 해소를 위해
우선 서비스 비용을 과지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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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
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비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
고가 과지급한 제휴수수료에서 원고가 지출한 서비스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의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원고의 직원들이 위 정산 데이터 표의 계산식을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5차 정산 기준
합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7) 원고와 피고가 5차 정산 기준의 합의를 위해 주고 받은 공문에 ‘F신용카드 시즌3
운영(안)’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 부담의 주체를 피고
로 하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위 운영안의 ‘고객 혜택’ 부분에 1차 내지 4차
정산 기간에는 ‘F 비용’이라고 기재된 것과는 달리 5차 정산 기간에는 ‘카드 비용’이라
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4차 정산 기간까지는 원고
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모집비와 제휴기금 등의 제휴수수료를 재원으로 고객 혜택 비
용을 지출하였으나, 5차 정산 기간에는 해외 가맹점 2% 적립 등의 혜택 제공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후 피고에게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제휴수수료 중 일부로 정산하여 주고, 5만 내지 8만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 제공
에 드는 비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모집비를 재원으로 지출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객 혜택’ 부분에 ‘카드 비용’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5항과 달리 피
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운영안 ‘제휴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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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 ‘없음(고객 혜택 비용 카드사와 실비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가
2022. 3. 31. 6차 정산을 위하여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도 5차 정산 기준의 ‘제휴기금’
란에 ‘없음(카드 서비스 비용 실비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위와 같이 피
고가 제휴기금 대신 원고가 실제 지출한 서비스 비용을 제휴수수료 중 일부로 지급하
기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나.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서비스 비용 4,571,586,299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
제에서 피고에게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5차 정산 기준 합의 이후부터 발생한 서비스 비용 4,571,586,299원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만 다툴 뿐 피고가 원고에게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른 제휴수
수료 2,860,072,956원을 과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2차 부속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과지급 제휴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에게 위 과지급 제휴수수료 2,860,072,956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부속협약상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3.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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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정회일
판사 박승균
판사 이영주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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