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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315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9. 20. 19:0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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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53154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케이
담당변호사 정주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신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04,608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3.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461,009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3.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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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52,461,009원에 대하여는 2021.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카페로 운영되는 등산동호회 ‘C’(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의
회원인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대장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3. 13. 이 사건 산악회의 회원인 D과 암벽 등반 훈련을 하기 위하
여 불암산 C 암장을 방문하였다가 피고를 만난 후 보다 난도가 높은 코스인 고래등
암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6:50경1) 위 고래등 암장에서 피고가 빌레이어2)(확보자)로서 암
장 아래쪽에서 로프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암벽 하강을 하던 중 약 7m의 높이에서 바
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요추 압박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측에서 119에 2021. 3. 13. 16:58에 신고하였던 점(갑 제5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시각 무렵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빌레이어’란 등산에서 로프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등반하는 사람의 등산을 돕고 추락에 대비하는 사
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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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대장이자 원고의 암벽 훈련 당시 빌레이어로
서 참여한 피고의 잘못된 지시 내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
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일실수입
141,365,898원, 기왕치료비 11,095,111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202,461,0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산악회에 가입할 당시 등반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스스로 책임
지고, 함께 등반한 모든 사람에게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내용에 동의하
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자신의 과실과 D이 출발지점에서 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그 당시 원고를 도왔을 뿐이며, 원고의
등반 과정에서 피고에게 사회적 상당성을 초과하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기초 사실에다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15 내지 19
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등반 시 빌레이어로서 참여한 피고의 과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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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측에게 보다 난도가 높은 코스인 고래등
암장에서 등반할 것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그러한 제안이 없었다면,
당초 C 암장을 방문하였던 원고와 D이 굳이 고래등 암장에서의 훈련을 감행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대장으로 원고의 위 암벽 훈련 당시 빌레이어
로서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산악회에서 기초교육만을 수료했던 원고로서는 그 당시
등반대장인 피고의 지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산악회의 암벽 등반 동의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산악회의
회원들은 등반대장의 지시에 따르고, 팀을 벗어나 개인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다.
③ 더욱이 실내 암벽 등반에서 등반자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빌레이어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채 빌레이어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실내 암벽 등반을 하는 사
람으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이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대장
으로서 당연히 이를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④ 그럼에도 피고는 그 당시 원고 측에, ㉠ 이미 다른 팀의 로프가 걸려있
는 암벽에 이중으로 로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 이중으로 로프가 걸린 탓에 하
강 지점의 볼트에 로프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볼트에 개폐가 가
능한 퀵드로우3)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원고의 등반시 D이 걸어두었던 로프를
3) ‘퀵드로우’는 등반자가 볼트와 로프를 손쉽게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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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놔둔 채 로프의 끝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에 매듭을 지어 원고의 안전벨트
에 연결하도록 하였고, ㉣ 만약 피고 외에 출발지점에서도 추가적인 빌레이어가 필요
하였다면, 이를 D에게 알려 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
지 않는 등 빌레이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나아가 이후 피고는 원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원고에
게 ‘앞자를 빼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원고가 암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결정적인 원인
을 제공하였다.
⑥ 피고는 그 당시 피고가 아닌 D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중 로프 등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산악회의 훈련 방식이나 등반대
장인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D이 피고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로
프 설치 등을 감행하였다고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⑦ 또한 피고는, ‘카페지기, 등반대장을 포함하여 함께 등반한 모든 사람에게
는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암벽 등반 동의서의 내용
(을제2호증의 1)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도 주장
한다. 그러나 위 동의서가 등반대장 등의 과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등반은 이
사건 산악회에서의 정식적인 교육 내지 등반도 아니었으므로, 위 동의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의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책임 내지 과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암벽 등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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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성상 추락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원고도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율적으로 등반을 즐기기 위해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을 계기로 피고와 이 사건 사고 당일 등반을 하게 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등반대장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아
니하고, 암벽 등반에 대해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 근거는 아래 [인정 근거]란 기재 각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의료법인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1) 기초사항
가)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여자, 1971. 4. 16.생
나) 이 사건 사고일: 2021. 3. 13.
다) 소득 및 가동 연한: 도시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월평균 가동일수 20일), 만
65세가 끝나는 2036. 4. 15.까지
2) 소극적 손해: 143,054,329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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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13.부터 2036. 4. 15.까지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E 장해평가표Ⅰ-A-1(척추체골절)-c(흉요추부)]
(피고는, 원고를 옥내외 일용노동자로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F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감정의가 당초 E 장해평가방법에 의해 장
해율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정의의 정형외과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
다고 보기 어렵고, F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장해율이 더 적정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
도 찾을 수 없다).
나) 계산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13.부터 원고의 가동 연한인 2036. 4. 15.까지 앞서
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은 별지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054,329원이다.
3) 적극적 손해: 11,095,111원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1,095,111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4)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107,904,608원
107,904,608원[= 154,149,440원(= 소극적 손해 143,054,329원 + 적극적 손해 11,095,111
원) × 70%]
5) 위자료: 24,000,000원
4)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액수를 초과하나, 책임 제한 후의 인정액이 원고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
므로, 처분권주의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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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원고가 입은 상해의 결과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4,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1,904,608원(=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107,904,608원 +
위자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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