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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3811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9. 20. 19:32반응형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3811 - 부당이득금.pdf0.09MB[민사]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3811 - 부당이득금.docx0.01MB-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23811 부당이득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감
담당변호사 오동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문창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주성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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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4. 11. 23. 피고 소유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인 ‘C’에 희망가격 5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물로 등록하였고, 2024. 11. 25. 위 희망가격을 49,000,000원으로 낮춰 등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24. 11. 26. 11:40경 중고자동차 딜러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D)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고객이 원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 거래금액을 49,000,000원으로 하면 내가 이득이 남지 않으니 이전비라도 낮춰야
하지 않겠냐. 세금 신고를 할 금액 40,600,000원을 입금할 테니 해당 금액 상당의 계산
서를 끊어주고 내가 입금한 40,600,000원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해달라.
그 후 다시 최종 거래금액인 49,000,000원을 입금해 주겠으니 그때 이 사건 차량을 보
내 달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차량의 내·외부, 피고의 주민등록증, 자동
차등록증,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의사
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한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내·외부, 피고의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진과 주소를 전달받은 후 탁송기사를 보내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오도록 하는
한편, 같은 날 15:2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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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은 직후인 같은 날 15:31경 성명불상자가 알
려 준 E 명의 은행 계좌로 40,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49,000,000원을 송금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피고
는 원고가 보낸 탁송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40,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
도, 피고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한
이상 위 매매계약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등의 유추적용에 따라 유효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량 인도 의
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4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피
고는 원고가 송금한 40,6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
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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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차량의 내·외부, 피고의 주민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위 자료를 신뢰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매수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기초 사실에다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각각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수·매도를 제안받았고, 40,600,000원의 송금이 이
루어지기 전까지는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인식한
매매대금은 40,600,000원이고, 피고가 인식한 매매대금은 49,000,000원으로서 원고는
위 40,600,000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매도대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피고는 매수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40,600,000원을 전달받는다는 의사로 위
돈을 수수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액수와 계약 방식 등
에 관한 인식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점, ③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매매계약
의 상대방인 원고의 인적 사항 내지 사업자등록증 등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표현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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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
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자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4. 29. 선
고 2004다6461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
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
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참조),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2190 판결 등 참조),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의 중개
즉, 매매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하는 사실행위를 의뢰한 것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까지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민법 제125조 등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
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
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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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명
불상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생각 없이 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40,6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약
4분 만에 그 전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한 점, ② 피고도 성명불상자로
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가 편취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입금된 40,600,000원의 실질적 이득이 피고
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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