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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4나1303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9. 20. 20:35반응형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3034 - 손해배상(기).pdf0.50MB[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3034 - 손해배상(기).docx0.01MB-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303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이종오, 김다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동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1가합10167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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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399,311,75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
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17,889,87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
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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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심에서의 청구원인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제5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만료될 즈
음에 낮은 이율의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되어 2017. 4. 12.
높은 이율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게 되었고, ① 대환대출 받은 245억 원
중 210억 원에 대하여 제2금융권에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제1금융권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대환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와의
차액 297,452,055원1)을 더 지출하게 된 손해와 ② 원고가 대환대출 받을 이유가 없었
음에도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았던 1,598,056,702원에 대한 제2
금융권 이자 101,859,696원2)을 지출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99,311,751원(= ① 대출금 이자 차액 상당 손
해 297,452,055원 + ② 부당 가압류한 금액에 대한 제2금융권의 대출이자 상당 손해
101,859,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한 금액을 예치한 동안의 상사이
율인 연 6%에 해당하는 135,812,928원3) 상당은 통상손해이므로, 이 돈에서 해당 금액
에 대해 부과되었을 세액 17,923,051원을 제외한 117,889,877원을 상실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7,889,87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97,452,055원 = 제2금융권에 대환대출을 받으며 지출한 이자 1,338,534,246원(= 210억 원 × 대출이
율 연 4.5% × 517일/365일) - 제1금융권에 대환대출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이자 1,041,082,191원(=
210억 원 × 예상 대출이율 연 3.5% × 51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101,859,696원 = 부당 가압류한 금액 1,598,056,702원 × 대출이율 연 4.5% × 517일/365일
3) 135,812,928원 = 부당 가압류한 금액 1,598,056,702원 × 상사이율 연 6% × 517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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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심 판결 제6쪽 제13행의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3. 부당 가압류집행과
그 범위’로, 제7쪽 제8행의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나. 판단’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9쪽 제5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래 부분을 추가한
다.
(원고는 원고가 2017. 2. 8.경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안소
송에서 지체상금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
장, 증명할 계획인 사실’을 밝혀 피고가 원고의 상계항변의 존재 및 그 액수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상계항변으로 소멸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해서도 피고의 고
의․과실의 추정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 후에서야 비로소 위 채권들의 존재 주장에서 나아가 ‘상계항변’을 함으로
써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이 소멸되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확정적인 금액을 주장한 사실이 없어, 피고가 원고의 상계항변이 있을 것과 상계
의 효력발생 범위까지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으로 소멸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한 피고의 고의․과실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1심 판결 제9쪽 제7, 8행의 ‘의 한도에서’부터 ‘타당하다.’까지를 ‘이 부당 가
압류 집행이다.’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1쪽 제6행부터 제17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의 ‘5. 결론’ 부분을 삭제한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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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금이자 차액 상당 부분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
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2017. 4. 12. 제2금융권인 J조합 등 7개의 K조합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245억 원의
신규대출을 받으면서 연 4.48~5.03%의 이자를 부담한 사실, 원고가 2018. 9. 11. 제1금
융권인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13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여신기간 만료일까
지 연 3.2%의 고정금리로, 100억 원에 대하여는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3.24%(금리
재산정주기 12개월)의 변동금리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
로 인하여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여 이 사건 제2금융권 대출을 받
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제1금융권의 예상 대출금리를 연 3.22%로 상정하면서
245억 원의 신규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금이자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
에 이르러(2024. 12. 17.자 준비서면, 2025. 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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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1금융권의 예상 대출금리를 연 3.5%로 상정하여 210억 원의 신규대출을 기준으
로 산정한 대출금이자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제1심
에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예상 대출금리를 구체적으로 인정
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제1금융권들의 2017. 3. 평균금리(갑 제21
호증)는 단순히 금융기관들의 2017년 3월경의 각 연 평균금리를 보여줄 뿐이고, 문서
하단에 ‘해당 공시자료는 대출금리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제공
하는 것이며, 실제 대출시 적용될 신용등급과 다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 3.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주장만 할 뿐 제1금
융권에 한 구체적인 대출신청 금액과 대출거절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4), 위 ①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한 신규대출금액, 대출금리에
대한 주장을 번복한 점과, 원고가 실제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 3.5%’의 금리로 대출
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 등 대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
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 3.5%의 금리를 안내받아
대출신청을 하였음에도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별도로 예치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약 18
억 원을 변제한 점’만이 이전과 달라져 해당 금액을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
4) 당심 재판부는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 및 대출 거절사유에 대한 주장, 증명을
보완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제1금융권이 대환대출을 거절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당시 대출금리 비교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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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여부를 결정할
때 대출을 신청한 자의 연체이력, 대출상품 가입조건, 채무상환능력, 담보 등을 고려하
는 점,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속한 이 사
건 대주단으로부터 210억 원을 대출받은 점에 비추어 위 대출당시 제1금융권에서 대
출받을 수 있을 만큼 원고의 신용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신용도
가 회복되었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보다
원고의 채무상환능력, 담보, 신용도 등 다른 사정들이 제1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거절
의 원인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
류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특별손해 관련 가정적 판단
(1)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
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2) 설령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
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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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압류 집행 당시 원고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
할 수 있고, 가압류집행이 없었거나 혹은 정당한 금액의 가압류집행이 있었다면 대환
대출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으며, ② 채권자인 피고가 가압류집행 당시 위와 같은 사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
당하다. 그러나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
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210억 원의 만기일이 다
가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재조달을 통해 위 차용금을 상환할 예정이나 이 사
건 가압류로 인해 위와 같은 자금재조달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
나, 이 사건 가압류 당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①, ② 사실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당 가압류 금액5)에 대한 제2금융권 대출 이자 상당 부분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당초에 210억 원을 대출받았음
에도 35억 원이나 초과하는 245억 원을 대환대출 받은 점,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액으
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공탁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부당 가압류 금액을 대출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부당 가압류 금액만큼
계획에 없던 추가 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에 대한 제2금융권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를
5) 원고는 뒤에서 살펴보는 상계항변으로 소멸된 부분인 406,205,000원을 포함하여 1,598,056,702원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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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
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이
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
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부당 가압류 금액에 대한 상사이율 상당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
한 것이고6), 나아가 원고의 예치금7)을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과 같은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 해방공탁으로써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은 집행채무자의 손
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 법리를 유추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관련 손해
를 원고의 주장처럼 통상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8)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원고가 이 부분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
6)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
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
이라고 할 것이다.
7) 원고가 2017. 4. 12.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별도의 계좌에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채
권액인 2,558,505,797원을 예치하였는데(갑 제7호증), 이를 말한다(원고가 이 부분 청구에서 들고 있는
부당 가압류 금액은 이 예치금 중 일부이다).
8) 정확히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아니나 비슷한 취지에서 판례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돈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
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
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
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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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중 원고의 상계 항변으로
소멸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부분 406,20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1,851,702원 부
분에 관한 피고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자인 피고에
게 추가공사대금채권 18억 9,530만 원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고 볼 수 없어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와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6, 27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등을 보태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 변경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와 제2금융권 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나 피고가 특별손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손해들을 입은 사실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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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송석봉
판사 이흥주
판사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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