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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4나13195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9. 20. 21:40반응형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3195 - 부당이득금.pdf0.50MB[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3195 - 부당이득금.docx0.02MB-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3195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Q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효준, 안슬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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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T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현수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가합2020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들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9.부터 2025.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들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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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라(원고들 중 원고 A, B, D, E은 제1심에서 피고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기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만을 구
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위 조합가입계약이 현재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기 지급한 돈에 대해 피고 규약에 따른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G, H, P, R, S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위 공동원고들이 불복,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
원고 G, H, P, R, S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T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동구 U
일대에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단체이다.
2) 피고는 2019. 1. 19.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해 제4호
안건으로 ‘이 사건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명세 추인의 건‘ 및 제8호 안건으로 ’이 사
건 추진위원회 활동, 결산 및 권리의 포괄승계 승인의 건‘을 각 상정하고 이를 의결함
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이하 피고와 설립추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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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2019. 6. 14.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
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22. 7. 8.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한 승
인을 받았다.
나. 조합원 가입계약의 체결 및 계약 안심보장증서 교부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가입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이하 통틀
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또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
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대출금 등 명목으로 같은 목록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 모두1)에게 안심보장제 증서(이
하 ’안심보장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안심보장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들 중 원고 M, O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받았다는 안심보장증서 사본을 증거로 제
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갑 제21호증의 16, 1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M, O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에 피고는 조합가입계약을 체
결한 사람들에게 모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원고들은 현재 안심보장증서를 소지
하고 있지 않은 경위에 대해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요청서를 제출할 때 피고 조합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
가입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조합장 X 역시 2023. 4. 18. 원고 M이 찾아와
반환한 안심보장증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당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안심보장증서를 모두 반환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점, ③ 제1심 공동원고 G, H 역시 제1심에서 안심보장증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
하였지만 이들은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안심보장증서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 M, O 역시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안심보장증
서를 교부 받았다고 판단된다.
확정분양가(추가분담금 無)
피고는 동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
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환불보장(사업계획 미승인 시)
피고는 사업계획 미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 및 분담금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단,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조합원의 귀책사유(지역주택조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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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중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방법)
② 조합원 분담금은 확정분담금(모집가)이며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인입비, 철
거비, 공동주택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비, 기타사업비 및 조합의 주택사업 추진을 위
해 조합원이 납부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단, 중도금 대출이자, 취득세, 법무사수수
료, 인지세, 채권 매입 또는 할인료, 재산세 등 소유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소유권 이전
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으로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토지취득관련에 관련하여 개별소유권보존 등기비, 개발부담금, 추가파일 공사비, 건축비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상승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 공사비 등 미포함.
다. 피고의 2024. 5. 25. 자 정기총회 개최
1) 피고는 2024. 5. 25.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코
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하여 인․허가 일정의 지연 및 원자
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공사비, 금융비용 등)의 증가 등 사유로 당초에
합원 자격 미달 및 단순 변심 등)에 의한 가입계약 해지 시 계약서의 약관대로 처리됨을 확
인함.
※ 유의사항
본 보장증서는 조합원 상호간의 결정된 사항 및 조합원 분담금의 연체 등 가입계약서상의
조합원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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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였던 조합원 분담금보다 사업비가 증가하였다‘면서 ’추가분담금 결의안‘을 상정하
고, 이를 의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의 약 90%를 웃도는 추가분담금의 납
부를 요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 38 내지 44, 83, 91 내지 102, 107호증,
을 제1, 2, 4,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부당이
득반환의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무효 사유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약정과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비법인 사
단인 피고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
규칙 제7조 제5항 3호에 의한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
결‘에 해당하므로 총회의결이 필요한데, 이 사건 특약을 승인한 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은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다.
2) 기망 등에 의한 취소 사유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희망하는 아파트 동․호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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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세대수가 기존
720세대에서 544세대로 축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초 지정받은 동․호수의
변경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나)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
결한 것이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은 무효일뿐더러 피고는 위 특약에 반하여 원고
들에게 추가분담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하면서 고지한 총 분담금이 확
정된 분담금이고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
처럼 거짓으로 알리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한 동 · 호
수를 실제로 배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속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기망에 속았거나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동기의 착오를 유발케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조합가입계
약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
가령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 B,
D, E은 피고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들이 체결한 조합가입
계약은 모두 해지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9조 제1호는 “기 불입한 분담금은 조합주택의 특
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 사용된 신탁등기비용 및 각종 사업비 등을 공제 후 무이
자로 환불되며, 권리 ·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대체되어 분담금이 입금 완료되었
을 때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9. 10. 3. 다른 조합원들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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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변경을 이유로 납입금을 모두 반환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납입금을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실패하여 신규
조합원 모집도 불가능하므로 결국 그 환불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그 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이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 참조), 그 구성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은 당해 비법인사단
의 재산으로서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
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참조).
나)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
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
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
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
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
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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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작성․교부된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의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
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
에 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 약정이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
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불보장 약정이
없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 조합가입계약은 여전히 효력
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심리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
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참조).
2) 이 사건 특약의 효력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
한데, 이에 대한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특약은 효
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지역주택조합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및 모집한 조합
원들의 분담금 납부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들이 납부
한 분담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장차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을
조합원 분담금 내지 조합원 분담금 채권은 조합의 사업 자금으로서 조합원들이 집합체
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특약 중 이 사건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 분담금 전액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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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한다는 약정은 사업계획이 불승인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총유물인
분담금 등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
다.
다) 이 사건 특약 중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약정은 향후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자들에게는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안심보장증서에는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
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조
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11조에는 ‘조합원 분담금
은 확정분담금(모집가)이지만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상승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건축비 등이 오를 경우 분담금 역시 인
상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안심보장증서에는 ‘확정분양가(추가분담금 無)’
라는 소제목이 강조되어 있고, 여기서 ‘확정’이란 문언은 이미 결정되어 변동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로 ‘추가분담금 無’
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가령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역시 총유물인 조합원별 분담금
의 내역을 변경하거나 그에 대한 피고의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
담이 될 계약’은 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특약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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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분담금을 반환하거나 추가분담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분담금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감소한 분담금만큼 피고의 남은 조합원들이 추가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특약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마)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총회에서 이 사건 특약이나 안심보
장증서의 효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결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
가 “이 사건 특약은 조합 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제4호 및 제8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이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안심보장증서 교부를 추인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창립총회를 개
최해 제4호 안건으로 ‘이 사건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명세 추인의 건‘ 및 제8호 안건
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활동, 결산 및 권리의 포괄승계 승인의 건‘을 의결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① 창립총회 제4호 안건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제안한 조합원별 분담금을 추인한다는 것
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11조에는 건축비 등의 증가에 따
라 조합원 분담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 이 사건 특약 또는 안심
보장증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창립총회 제8호 안건 역시
그 제안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용역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을 추인하는 것이지 이 사건 특약 또는 안심보장증서를 추인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각 안건의 결의 과정에서 이 사건 특약이 무효임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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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해 향후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
의 설명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창립총회 당시 이 사건 특약
이나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4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위 특약이 무효인 이상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가입계약 역시 민법 제137조에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 모두에게 안
심보장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총 분담금이 확정된 분
담금이고, 만일 이 사건 사업계획이 승인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납입금을 환불해 주
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성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의 확정 및 환불에
관한 약정의 존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이 원고들로 하여금 조합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추가분담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미리 알
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에 피고에게 백만 원대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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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되기 전부터 분담금을 미리 납입함으로써 안심보장증서
와 상관없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등 원고별 분
담금 액수와 관련 없이 다양하고, 그 금액도 계약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 따라
서 이 돈은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우선적으로 밝히
며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써 실제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고들이 납입해야 하는 분담금 중 일부에 갈음하되 조합가입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일종의 ‘가계약금’이라고 판단된다(예를 들
어 원고 K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계약신청서에
는 ‘미전환시 환불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받기 이전부터 명확하게 조합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밝히고 미리 분담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
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
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 역시 안심보장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효력을 믿었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도 맞는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22. 7. 8.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사업이 실제 진행 중임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특약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
다.
나)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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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
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
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무효였고,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무효 사유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피고
가 이 사건 특약을 통해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현재 원고들에게 이 사
건 납입금의 약 90%를 웃도는 추가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인다. 따
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렇듯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처음부터 전부 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
고들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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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인정하는 이상, 위 조합가입계약 무효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기망 또는 착오
로 인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일부 원고들의 예
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 중 일부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의석
판사 장정태
판사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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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순 번 원 고 가 입 일 인 용 금 액 (원)
1 A 2018. 12. 13. 147,650,000
2 B 2018. 11. 12. 142,050,000
3 C 2018. 11. 16. 143,250,000
4 D 2020. 01. 13. 75,380,000
5 E 2019. 06. 12. 124,750,000
6 F 2019. 12. 09. 149,020,000
7 I 2019. 12. 09. 148,220,000
8 J 2019. 12. 07. 127,750,000
9 K 2019. 10. 26. 127,750,000
10 L 2018. 09. 27. 124,750,000
11 M 2020. 01. 02. 76,320,000
12 N 2018. 10. 16. 119,100,000
13 O 2018. 09. 13. 137,050,000
14 Q 2019. 03. 07. 134,65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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