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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5866 -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5. 8.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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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5866 - 조합장선거무효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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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5866 - 조합장선거무효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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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5866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 항소인 B
    대표자 조합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이주호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9. 13. 선고 2023가합1524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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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8.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김천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
    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01. 6. 28.경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23. 3. 8. 실시
    된 피고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자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3, 60호증”을 추가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의 조합원의 자격(지역
    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 
    - 3 -
    제1호에 따라 당연히 탈퇴되었다. 따라서 조합원 아닌 자에 의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피고의 구역은 1972년 설립 당시 김천시 D 일원이었다가, 2022. 2. 11. 정관변
    경을 통해 김천시로 확장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주소는 2022. 9. 22.까지 김천시 E이었
    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위 구역 확장 이전까지 피고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아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어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었고, 이후에 피고의 구역이 확장
    되어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별도의 신청도 없이 당연히 피고의 조합원이 되
    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당시 경영 내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① 김천시 F 토지, ② 같은 리 G 토지, ③ 같은 면 H 토지 인데 위 F, G 각 토지는 원고
    가 아니라 I이 경작하였을 뿐이고, 위 H 토지는 원고가 2017. 1. 10. 비로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뒤늦게 위 토지를 취득하
    여 자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의 농가주 지위가 2014. 5. 15. 원고의 남편인 J으로 
    승계되었는바, 원고는 적어도 2014. 5. 15.부터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원고는 2011. 5. 11. K의 지점장으로, 2016. 8. 23.부터 2017. 1. 25.까지 위 
    조합 L의 지점장으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할 수도 없었다. 이렇
    듯 원고는 위 2014. 5. 15.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당연탈퇴되었다.
    2) 원고는 사업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
    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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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그러한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역협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참조).
    다. 판단
    1)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조합원은 지역조합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나 무효를 소로써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기만 하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달리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 이용실적을 충족함으로써 피선
    거권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 
    2) 을 제60,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으로 가입한 2001. 6. 28. 무렵 피고 구역이었던 김천시 D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않았고, 
    2022. 2. 11. 피고의 정관 변경으로 피고의 구역이 김천시로 확대된 사실, 원고가 2014. 
    5. 15. 농지원부상 세대원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6, 18, 20, 23, 42 내지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법하게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그 이후에도 농업인
    의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격요건을 상
    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1. 6. 28.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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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는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현행법령과 당시 시행되
    던 구법령의 위 각 조문 내용은 거의 같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의 이사회
    는 원고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
    고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승인한 이상, 원고가 농지증명 등 원고의 농업인 자
    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
    입 당시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었고,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피고의 정관 변경을 통한 구역 확대 전까지 피고의 구역에 주소나 거
    소를 두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충분히 피고
    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ㆍ유지할 수 있었다(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피고 정관 제9
    조 제1항 제1호). 한편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때부터 피고 구역 내 농지로 김
    천시 F 답 844㎡, 같은 리 G 답 1,246 ㎡를 가지고 있고, 두 토지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하는 점, 농지원부에 의하면 위 F 토지는 임대, 위 G 토지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9년까지 위 G 토지에서 자두농사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I과 함께 고추 및 
    참깨농사를 하였던 점, 위 F 토지에서는 I에게 임대를 주어 고추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원고가 2018. 5. 4. 화물자동차, 
    2022. 2. 14. 농업용 트랙터, 2022. 4. 13. 예취기, 관리기(보행형), 2023. 4. 25. 관리기(보
    행형)를 각 구매하였고, 화물자동차 및 농기계 용도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피고 정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 여부를 매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입한 때부터 지금까지 피고 구역 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여전히 피고 조합
    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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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1,000
    ㎡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농업
    인인지 여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따
    라서 원고가 농지원부상 농업인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이상 위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지
    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일식집(M)을 운영하느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고객기본정보에 원고의 직장명이 ‘M’, 부서명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기
    는 하나, 위 일식집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원고의 아들인 N이고, 원고도 위 식당에
    서 N의 일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하며, 위 고객기본정보의 직업 구분에는 ‘농업인’으로 기
    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기본정보의 직장 및 부서 기재만으로 원고가 농업에 종
    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이 있어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합원이 농업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없이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만을 근거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심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별지1 표 기재 34명이 경작면적이 1,000㎡에 미달되
    고, 고령 등으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 피고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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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들을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 등
    재하여,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선거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진행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선거의 결과
    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C의 당선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O, P, Q, R의 확인서는 그 진정 성립여
    부나 작성 경위조차 알 수 없고, 그 작성자가 모두 원고 측과 친분이 있는 자들이며, 
    피고 조합의 실태조사 당시 위 O 등 4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자료와 배치되거나 그 내용이 모호하므로 신빙성이 매우 낮다. 설사 일부 조합원 자격
    이 없는 자가 선거인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선거의 하자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2, 8, 9, 25, 27, 33, 39호증, 을 제1, 24,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4명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령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별지1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1)). 
    - 8 -
    가) O 
    O가 2023. 9. 23. 사망한 점, 사망 직전인 2023. 4. 28.경 O는 본인이 ‘나이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몇 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고,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2021. 1. 14.경부터 2022. 12.경까지 
    다수의 재가서비스 등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점, 단순히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존재하는 점 등에 의하면, O가 이 사건 선거 
    당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O, R, S의 친분관계 및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O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나) P
    농지원부의 경우 실제 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예전의 기록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현 시점의 경작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 최근에 작성된 2024. 3. 
    26.자 농지대장이 현행 기록에 해당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P이 실제 2,840㎡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본인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은 이 사건 선
    거 당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
    기 어렵다. 
    1)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가 고령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였거나, 장기요양 5등급 혹은 인지지
    원등급인 자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농업종사가 불가능하다거나 곧바로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한
    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조합원 중 Q은 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하지만, U은 Q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고 일상생활 및 텃밭 경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갑 제25호증의 1).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농업
    인의 지위 여부를 판단한다. 
    - 9 -
    다) Q 
    Q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아들 T 역시 동일한 취지
    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Q은 2022. 2. 11. 장기요양등급 5등급 및 재가급여를 인정
    받아 영농활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2022. 3. 12.부터 2022. 12. 30.
    까지 총 35회의 방문요양 및 총 399회의 주야간보호내치매전담실 등의 다수 요양급여
    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이 이 사건 선거 당시 ‘1,000㎡ 이
    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Q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U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라) R
    R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 몇 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제1심법원 증인 S은 모친인 R이 ‘1935년생으로 나이
    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치매증상도 있어서 수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증
    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R이 이 사건 선거 당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
    작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위 조합원 4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9조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 사건 선거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이 없는 위 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 피
    고 정관 제62조, 제63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다.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 10 -
    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선
    거의 하자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임원이 되기 위
    해서는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
    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418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피고 정
    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가목), 이 사건 선거의 공고일은 2023. 2. 16.이고(갑 제37호
    증), 2022. 2. 16.부터 2023. 2. 15.까지 원고가 피고의 경제 사업을 이용한 금액은 
    4,891,750원으로 원고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을 제4호증의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이용실적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23. 2. 16. 원고에게 사업이용실적을 충족하여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갑 제29호증)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업이용실적의 외관
    만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병원
    - 11 -
    판사 남명수
    판사 정신영
    - 12 -
    별지1

    순번 성명
    등재
    번호2)
    판단
    1 P 407
    [주장] 
    농지 경작면적이 1,000㎡미만이고,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없음]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
    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2024. 3. 26.자 
    농지대장에 P의 경작면적은 860㎡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33-1), P은 ‘3년 
    전부터 피고에서 탈퇴하려고 하였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경
    작면적은 3년 전과 같고 3년 전에도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
    실확인서를 제출한 점(갑 33-2)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P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V 1133
    [주장]
    농지를 휴경하여 농지 경작면적이 1,000㎡미만이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① 2023. 3. 10.자 농지대장에 V가 W 2,853㎡에 관하여 휴경을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갑 4). 
    ② 그러나 2020. 9. 14.자 농지원부에 V는 위 토지 이외에도 X 893㎡, Y 
    2,321㎡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3-1), 피고의 Z 소속 AA은 2022. 8.
    경부터 2022. 9. 20.까지 V가 현재 영농을 하고, 영농을 지속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3-2)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V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AB 1243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고령으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1. 8. 25.자 농지원부에 AB은 AC, AD, AE를 임차하여 합계 2,934㎡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
    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8)을 고려하면 농지대장이 없고, 
    AB이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AB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
    다고 할 수 없다. 
    4 AF 1056
    [주장]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김천시에 거소가 없다. 
    - 13 -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AF이 경작을 한다는 취지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가 있고(을 2-1), AF 
    명의의 비료 구매 내역이 있이 있으며(을 2-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AF은 AG, AH, AI, AJ, AK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
    면, AL의 ‘AF이 경기도 에 거주하고, AM, AN를 AO, AP가 경작을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3)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AF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AQ 1069
    [주장]
    농지 경작면적이 1,000㎡미만이고, 김천시에 거소가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① 2023. 9. 5.자 농지대장에 AQ의 경작면적은 657.76㎡으로 기재되어 있
    는 점은 인정된다(갑 15-21).
    ② 그러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AR에 대하여 AQ의 경작면적이 1,431
    ㎡(공부상 면적은 1,471㎡)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AQ의 농지 경작면적이 2023. 9. 5.자 농지대장 기재와 같이 657.76㎡라 하
    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Q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
    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AQ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AS 1303
    [주장]
    농지 경작면적이 1,000㎡미만이고, 김천시에 거소가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3. 9. 5.자 농지대장에 AS의 경작면적은 198㎡(AT), 195.03㎡(AU)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15-25),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AS이 1,081㎡
    (AV)을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을48), AS의 주소가 대구
    라고 하더라도 주소 이외에 거소나 사업장도 김천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AS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7 AW 1359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AW의 2021, 2022년 농지대장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2020. 7. 17.자 농지
    원부에 AW이 1,218㎡을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14 -
    서에도 AW이 AX 중 3,000㎡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7)을 고려
    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AW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8 AY 680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AY의 2022년 농지대장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2020. 7. 30.자, 2021. 8. 
    26.자 농부원부에 AY는 합계 16,663㎡를 경작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 농
    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도 AY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10)을 고려하면 AY가 고령이고,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AY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
    다.
    9 AZ 307
    [주장] 
    고령·인지지원등급으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3. 9. 5.자 농지대장에 AZ는 BA 1,140㎡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15-2)을 고려하면 AZ가 고령이고, 인지지원등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AZ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0 BB 285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3. 9. 5.자 농지대장에 BB은 BC 978㎡, BD 998㎡, BE 162㎡, BF 952㎡, 
    BF 202㎡를 각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15-3)을 고려하면 BB이 고
    령이고 요양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BB의 조
    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1 BG 628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BG의 2021, 2022년 농지대장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2020. 7. 24.자 농지
    원부에 BG가 합계 7,088㎡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1. 8. 30.자 농
    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도 1,995㎡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15)
    을 고려하면, BG가 고령이고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
    - 15 -
    건 선거 당시 BG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2 BH 1038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BH의 2021, 2022년 농지대장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2020. 4. 28.자 농지
    원부에 BH이 합계 3,454㎡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도 BH이 경작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을 
    17), BH이 고령이고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BH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3 BI 139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BI의 2021, 2022년 농지대장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2020. 5. 6.자 농지원
    부에 BI이 합계 2,774㎡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있고,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서에도 BI이 경작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을 18), BI
    이 고령이고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BI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4 BJ 632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BJ의 2021, 2022년 농지대장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2020. 4. 29.자 농지
    원부에 BJ이 6,310㎡를 임대하고, 2,384㎡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기
    재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도 BJ이 경작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
    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을 19), BJ이 고령이고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BJ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
    되었다고 할 수 없다. 
    15 BK 385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농지 경작면적이 1,000㎡미만이며, 고령·주야간보호환
    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① BK 명의의 2023. 9. 5.자 농지대장에 합계 390㎡(BL 162㎡, BM 228㎡)
    - 16 -
    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고(갑 15-5), 2022. 3. 31.자 농지원부에도 BM 
    228㎡, BN 2,744㎡에 관하여 휴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을 20)점은 인정
    된다. 
    ②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90일 이상 농업
    에 종사하는 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설령 BK의 경작면적이 1,000㎡미
    만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K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BK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6 BO 125
    [주장]
    농지 경작면적이 1,000㎡미만이고,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0. 4. 29.자 농지원부에 BO가 합계 3,271.25㎡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23), 농업경영체 확인서에도 BP 중 894㎡를 자경으로, BQ 중 1,520
    ㎡에 관하여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15-8)을 고려
    하면 BO가 고령이고 요양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BO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7 O 171
    [주장]
    농지대장 없고,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없음] 
    ① 2022. 5. 16.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O가 132,808.7㎡를 경작한다
    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을 24). 
    ② 그러나 O는‘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 몇 년 전부터 농사를 짓
    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갑 8)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선거 당시 O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8 Q 854
    [주장]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없음] 
    ① 2020. 7. 24.자 농지원부에 Q이 BR 1,386㎡를 경작한다고 기재된 사실
    은 인정된다(을 25).
    ② 그러나 Q은 2022. 4. 8. U에 입소하여 매일 06:00부터 17:00경까지 위 
    기관에 있었고(갑 25-1, 2), Q이 2022. 4.경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갑 9, 갑 25-2)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Q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17 -
    19 BS 1204
    [주장]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BS은 BT의 세대원이고, 2021. 8. 20.자 농지원부에 BT이 7,360㎡를 자경한
    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26)을 고려하면 BS이 고령이고 요양급여를 수령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BS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
    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 R 1135
    [주장]
    농지대장 없고,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없음] 
    ① R은 S의 세대원이고, 2022. 4. 4.자 농지원부에 S이 9,681㎡를 경작한
    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을 1-1).
    ② 그러나 R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 몇 년전부터 농사를 짓
    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갑 2), 증인 S은 모친
    인 R이 ‘1935년생으로 나이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치매증상도 있어서 
    수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R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1 BU 380
    [주장]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1. 8. 11.자 농지원부에 BU이 4,418㎡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28), BU이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BU이 고령이고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
    거 당시 BU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2 BV 454
    [주장]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1. 8. 20.자 농지원부에 BV는 2,551㎡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29), 2023. 9. 5.자 농지대장에 BW 2000㎡ 등을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15-12)을 고려하면, BV가 고령이고 요양급여를 수령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BV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3 BX 247
    [주장]
    농지대장 없고,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 18 -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농업경영체 확인서에 BX가 BY 중 3,634㎡를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30), BX의 주소가 창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소 이외에 거소나 사업
    장도 김천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BX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
    다. 
    24 BZ 1184
    [주장]
    농지대장 없고, 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BZ은 CA의 세대원이고, 2021. 4. 19.자 농지원부에 CA가 2,321㎡를 경작한
    다고 기재되어있는 점(을 31)을 고려하면, BZ이 요양급여를 수령한 사정만
    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BZ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고 할 수 없다. 
    25 CB 1147
    [주장]
    고령이고 입원을 하는 등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1. 4. 22.자 농지원부에 CB이 7,291㎡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33), 2023. 9. 5.자 농지대장에 CC 1,494㎡ 등을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15-14)을 고려하면, CB이 고령이고 입원을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6 CD 1240
    [주장]
    고령·요양환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0. 5. 6.자 농지원부에 CD는 5,748.22㎡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34), 2023. 9. 5.자 농지대장에 CE 1,392㎡ 등에 관하여 자경한다고 기재되
    어 있는 점(갑 15-15)을 고려하면 CD가 고령이고 요양급여를 수령한 사정
    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CD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
    다고 할 수 없다. 
    27 CF 1080
    [주장]
    고령·요양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1. 4. 26.자 농지원부에 CF은 5,090㎡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36), 2023. 9. 5.자 농지대장에 CG 1,818㎡ 등에 관하여 자경한다고 기재되
    - 19 -
    어 있는 점(갑 15-17)을 고려하면 CF이 고령이고 요양 급여를 수령하고 입
    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CF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8 CH 711
    [주장]
    장기간 입원을 하여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0. 5. 4.자 농지원부에 CH는 3,027㎡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37), 2023. 9. 5.자 농지대장에 CI 2,647㎡ 등을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15-18)을 고려하면 CH가 입원을 하고 요양 급여를 수령한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선거 당시 CH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9 CJ 1166
    [주장]
    농지대장이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0. 5. 21.자 농지원부에 CJ은 7,203㎡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38), 농업경영체 확인서에도 CK 1,270㎡ 등을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38)을 고려하면 2021, 2022년 농지원부 내지 농지대장이 없고, 
    CJ이 입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CJ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0 CL 690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입원한 경력에 비추어 보면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
    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2020. 5. 6.자 농지원부에 CL가 CD의 세대원이고, CD가 5,748.22㎡를 자경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39), 농업경영체 확인서에 CL가 경영주 외 농업
    인으로 CM 1,818㎡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39)을 고려하면 
    2021, 2022년 농지원부 내지 농지대장이 없고, CL가 입원을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CL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1 CN 588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인지지원등급이므로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CN은 CO의 세대원이고, 2021. 8. 11.자 농지원부에 CO이 3,438㎡를 자경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체 확인서에 CP 1,193㎡를 자경한다고 기
    재되어 있는 점(을 40)을 고려하면, 2022년 농지원부 내지 농지대장이 없
    고, CN이 요양급여를 수령하고, 인지지원등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CN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
    - 20 -
    끝.
    2) 이 사건 선거의 투표자명부(갑 제10호증)의 등재자번호 중 1009번이 누락되어, 1009번부터 연번과 등재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바, 조합원의 등재번호는 투표자명부에 기재된 등재번호를 그대로 기재한다. 
    다.
    32 CQ 687
    [주장]
    농지대장이 없고, 입원한 경력에 비추어 보면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
    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CQ은 CR의 세대원이고, 2020. 5. 8.자 농지원부에 CR은 12,377㎡를 자경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체 확인서에 CS 1,683㎡ 등을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41)을 고려하면 2021, 2022년 농지원부 내지 농지대장
    이 없고, CQ이 입원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
    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3 CT 670
    [주장]
    입원 기간에 비추어보면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CT은 CU의 세대원이고, 2021. 4. 20.자 농지원부에 CU는 10,421㎡를 자경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3. 9. 5.자 농지대장에 CV 1,968㎡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46)을 고려하면 CT이 입원을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CT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4 CW 388
    [주장]
    입원 기간에 비추어보면 노동능력이 없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 증명 안 됨]
    CW는 CX의 세대원이고, 2020. 4. 23.자 농지원부에 CX은 3,181㎡를 자경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을47), 2023. 9. 5.자 농지대장에 CY 3,061㎡을 자경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CW가 입원을 한 사정만으로 이 사
    건 선거 당시 CW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21 -
    별지2
    관련 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
    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
    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생략)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
    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
    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
    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
    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22 -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
    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제2조(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
    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업인의 확인을 위한 서류(제2조 관련)
    제3조(현지실태조사)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2조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기 어렵거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 정관
    구 분 확인 서류
    1. 영 제4조제
    1항제1호의 
    농업인
    농지 1,000㎡이상
    을 직접 경작하거
    나 경영하는 자
    1,000㎡이상 경작·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농지법」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3) 「농지법」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
    차계약서
    4) 「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또는 자경증명서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3 -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10조(가입)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
    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은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⑤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
    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
    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
    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
    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418만 원 이상
    제62조(선거인)
    ①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제63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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