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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9535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5. 8. 21. 19: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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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319535 보험금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F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909,09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27,272,727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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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909,090원, 원고 B에게 27,272,727원, 원고 C에게 27,272,727원,
원고 D에게 27,272,727원, 원고 E에게 27,272,7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고인의 사망 등
○ 손해보험회사인 피고와 재단법인 G은 보험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
지로 하는 ‘실버 자원봉사활동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쟁점과 관련된 상해사망 보장 부분은 [별지]
보험약관(발췌, 갑 제5호증)의 이미지 파일과 같고, 이 상해사망 보장에 따른 보험금은
1억 5,000만 원이다.
○ 고 H(I,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9. 10. 25. 06:59경 J에 있는 K 감자탕 앞길에
쓰러진 상태로 지나가던 사람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소방서 통일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07:42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 고인은 길(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언어 지시에는 반응하나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횡설수설(橫說竪說)하였다.
구급대원들은 고인의 정수리 부근에서 찰과상을 확인하고는 고인에게 그 사고 정황을
질문하였으나 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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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은 L M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날부터 2019. 11. 22.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주치의(신경외과 전문의)는 고인의 주상병을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Traumatic subdural ha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로 최종 진단하였다(갑 제3호증의 1).
○ L M 주치의는
2021. 1. 20. 고인의 장
애상태를 오른쪽 이미
지 파일과 같이 진단하
였다(갑 제9호증).
고인은 위와 같이 길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L M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
으나, 전신쇠약(全身衰弱)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 등지에서
지내다가 2021. 11. 21. 08:45 N에서 패혈증(敗血症)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多發性
臟器不全)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 A는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소제기 등
○ 원고들은 2022. 10. 28. 피고를 상대로, 고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22. 10. 28.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2022. 11. 28. 원고들의
청구를 강하게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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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9∼1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
가. 쟁점의 정리
당사자들의 변론에 따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외에, 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고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보험사고라고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상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 보
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이를 좀 더 세분하면, 고인이 길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
되었을 당시 고인에게 일어난 경막하출혈(硬膜下出血, subdu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 외상성(外傷性)인지, 자발성(自發性)인지, 그리고 고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가거나 또는 마치고 돌아오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쓰러진 것인지 여부이
다.
나.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이 무엇이고, 고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1) 참조 법리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
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 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
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등 참조).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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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
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상해가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에 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밝혔다.
(비실명 처리 과정에서 생략)
그리고 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O 신경외과 전문의는 2021. 2. 1.
고인의 우측 후두엽 뇌내출혈이 전적으로 외상에 기인하였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
렵지만 자발성 뇌내출혈이라고 전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의료심사회신서
(을 제5호증)를, Q 신경외과 전문의는 2021. 2. 4. 고인의 뇌출혈이 외상성보다는 자발
성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료심사회신서(을 제6호증)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반면, 앞서와 같이 고인의 주상병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최종 진단한 L M 주치
의는 2021. 2. 10. 뇌내출혈 또한 외상으로 올 수 있는 출혈이라는 취지의 진료소견서
(갑 제7호증)와 2024. 7. 24. 고인의 경우 외상에 의한 출혈의 가능이 매우 높다고 판
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서(갑 제12호증)를 각각 작성하였고, P 신경외과 전문의는 2022.
10. 20. 고인의 우측 후두엽의 피질 부위의 출혈은 외상성 뇌좌상에 의한 출혈로 추정
된다는 취지의 의료자문 회신(갑 제8호증)을 작성하였다.
다) 이같이 이 사건 상해의 원인, 즉 이 사건 상해가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에 관하여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의 감정의견 내지 그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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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이 대립하므로, 앞서 든 법리를 바탕으로 검토하건대, ① 고인이 길(바닥)
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을 당시 정수리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던 점, ② 고인의 뇌
출혈은 위 찰과상 부위의 원격 내지 반대 부분인 우측 소뇌천막 부근에서 발생하였는
데, 외상성 뇌출혈은 충격 부위의 원격 내지 반대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
라[이른바 반충좌상(反衝挫傷, countrecoup contusion)], 찰과상과 같이 골절(骨折) 등을
수반하지 않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고인이 만성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고인의 뇌출혈 위치나 양상(특히 미세출혈이 확인되지 않음) 등
이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본 상반되는
다수의 감정의견 내지 전문가 의견 중 이 사건 상해를 외상성으로 본 전문가 의견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2)
라) 한편, 고인이 이 사건 상해가 발생일로부터 2년이 더 지난 후에 사망하기는 하였
으나, 앞서 든 증거 중 감정의의 감정의견과 O 전문의의 전문가 의견(을 제5호증), 그
리고 L M 주치의 및 P 전문의의 각 전문가 의견(갑 제7, 8호증) 등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상해 후 겪은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의 복합적인 장
애나 치매(癡呆), 전신쇠약 등은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증거 중 Q 전문의의 전문가 의견(을 제6호증)만으로는 이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
다고 보인다.
그리고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
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2)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도 심문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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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
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
고 2006다4261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7133 판결 등 참조), 고인이
이 사건 상해 당시 이미 80세를 넘긴 노인이었고, 이 사건 상해 시점과 고인의 사망
시점 사이에 고인이 다른 질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은
이 사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상해가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인지
1) 참고 법리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보험약관의 관련 조항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를 상해사망보
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
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해가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을 세분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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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검토
⑴ 먼저, 앞서 든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그리고 이 법원의
▲▲시 △△읍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고인은 2019. 2. 11.
▲▲시 △△읍장과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시 △△읍의
주요거리에서 거리환경청소의 공익활동을 한 사실, ② ▲▲시 △△읍은 고인 등이 위
와 같이 참여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월 10회, 1일 3시간씩, 4개조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활동시간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권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참여 노인들이 오전 6시
부터 9시까지 활동한 사실, ③ 앞서 고인이 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2019. 10. 25.에도
오전 6시부터 공익활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든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 등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고인을 포함하여 ▲▲
시 △△읍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실제로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활동
하였음에도 ▲▲시 △△읍 행정복지센터에 제출된 노인 공익활동 활동일지(갑 제13호
증의 3)에는 활동시간이 오전 9시부터 12시로 적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 등에 자원봉사활동의 엄격한 시간 준수 등을 보험금
청구요건으로 규정하였다거나, 앞서와 같이 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 권장시간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된 활동기록자료에 적힌 활동시간과 실제 활동시간이 다른 경우가 피
고의 면책사유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시 △△읍
행정복지센터는 노인들의 실제 공익활동시간을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시 △△읍 행정복지센터의 자원봉
사활동 권장시간 또는 활동기록자료 기재 시간과 실제 활동시간의 불일치만으로는 고
인이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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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⑵ 다음으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고인의 노인 공익활동 활동일지(갑 제13호증의
3) 중 2019. 10. 25. 자 부분에는 참여자의 서명란에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확인자
의 서명란에는 ‘(비실명 처리 과정에서 생략)’이 적혀 있는 사실, ▲▲시 △△읍 행정복
지센터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노인 공익활동 활동일지에 (참여자와 확인자
의) 서명은 활동 당일에 하도록 되고 있고, 활동하지 않은 사람은 서명할 수 없으며,
▲▲시 △△읍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고인이 참여한 조(組)의 조장을 통해 2019.
10. 25. 고인이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장소에 나와서 공익활동 활동일지에 서명하고
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고인의 자녀인) 원고 B에게 알려주고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 기록상 ▲▲시 △△읍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위 확인 내
용에 오류나 착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면, 고인은 2019. 10. 25.
오전 6시 무렵에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장소에 나와서 공익활동 활동일지에 서명한 후
정해진 공익활동시간인 3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고, 고인의 노
인 공익활동 활동일지에 적힌 고인 서명의 필적이 활동기간에 따라 육안(肉眼)으로 보
기에 차이가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고인이 위 날짜에 언제 집을 나
갔고, 이 사건 상해를 집에서 입은 것인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길에 입은 것인
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입은 것인지 등에 관한 변론을 번복한 점은 앞선 사
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고인이 참여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조장인 R은 2021. 2. 18. 피고의 담당 직원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조장이
었던 조원들은 여자들이고 자원봉사활동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였으며 고인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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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발화(發話)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전화통화내용은 앞서
본 이 법원의 ▲▲시 △△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선뜻 믿
기 어렵다].
⑶ 다음으로,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고인이 2019. 11. 22. ‘▲▲시 △△읍
S’에서 ‘▲▲시 △△읍 T’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기는 하나, 갑 제6호증의 3·4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2의 일부 기재,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날인 2019. 10. 25. 자녀인 원고
D 부부와 함께 위 U ☆동 ★호에 살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 고인은 평소 ▲▲시 △△읍장과 작성한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에 따른 노인 공익활동으로 계속하여 거리환경지킴이 활동을 한 점을 더하면,
고인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를 통행하던 중에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⑵ 다만 기록상 고인이 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장소가 앞서 본 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U ☆동 ★호와 평소 공익활동장소 사이의 최적의 (도보)이동경로상에 위치한다고 단정
하기 어렵기는 하나, 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 횡설수설하는
등 고인은 이미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지·판단능력을 잃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이날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인
정되는 이상,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에서 주소지로 돌아오면서 최적의
(도보)이동경로를 다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를 통행하던 중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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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또한,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
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
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바탕으로 검토하건대, 이 사건 보험
의 보험약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를 통행
하던 중’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으로 간주하여 피보험자가 해당 기간에 입은 상
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피보험자가 주소지에서 떨어진 활동장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주소지와 활동장소 사이의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왕복행
위는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반복적인) 행위로서 그 자원봉사
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
건 보험의 보험약관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를 통행하던 중’에서 ‘주소지’란, 주민등록법령 등에 따른 공법(公法)상의 주민등록
지가 아닌 민법 제18조 제1항의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인 사법(私法)상의 주소를 의미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예정대로 마치고 주소지로 돌아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가 건강 이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후 주소지로 돌아오는 경우도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
인 경로를 통행하던 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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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40,909,090원(= 150,000,000원 × 3/11, 원 미만은 버
리고 이하 같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27,272,727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10. 29.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고인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2019. 10. 2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사망보험금은 고인이 이 사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때에 비로소 그 지급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기록상 이 사망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기간이 언제인지 또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언제 했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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