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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781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8.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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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7810 - 손해배상(기).pdf
    0.14MB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7810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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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4781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혜인, 류민희, 백소윤
    피고, 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 F구
    2. 서울특별시 F구 시설관리공단
    3. G
    4.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안장근
    제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20383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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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22.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100원, 원고 B, C, D, E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이하 ‘원고 단체’라 한다)는 여성주의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 사업을 수
    행하는 단체이다.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여성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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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 F구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구 지방공기업법 
    제76조(2011. 8. 4. 법률 제10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서울특별시 F구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피고 공단은 위 조례와 서울특별
    시 F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F구(이하 ‘피
    고 F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F구 ***로 **** 소재 F구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
    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3) 피고 G, H는 피고 공단 직원들로서 2017. 9. 내지 10.경 각각 체육관팀 팀장, 체
    육관팀 대관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 공단의 원고 단체에 대한 이 사건 체육관 대관허가
    (1) 원고 단체는 2017년 다른 단체와 함께 ‘제1회 ○○○○생활체육대회’(이하 ‘이 사
    건 체육대회’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B 등은 이 사건 체육대회의 준비를 
    담당하였다.
    (2) 원고 단체는 2017. 9. 19.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대체육관)에 대하여 
    대관일시를 2017. 10. 21.(토) 13:00~19:00로, 대관료 등을 1,543,960원으로 하여 체육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관허가’라 한다).
    다. 피고 공단의 대관허가 취소 등
    (1) 피고 H는 2017. 9. 26. 원고 단체에 ‘2017.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체육관 천장 공사를 실시하므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2) 피고 공단은 2017. 10. 20.경 원고 단체에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통
    보하였다. 위 서면에는 취소요청일이 ‘2017. 9. 26.’, 취소사유가 ‘2017년 구립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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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계획에 따른 F구 체육관 태양광·태양열 시설 보수 일정 확정으로 대관취소’
    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 공단은 원고 단체에 
    대관료 등 1,543,960원을 반환하였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
    (1) ‘I’라는 단체는 2017. 9.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단체인 원고 단체 명의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받았으나, 2017. 9. 26. 피고 H로부터 대관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하 ’성적 지향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
    서 차별한 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5. 8. 피진정인 서울특별시 F구청장, 서울특별시 F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성적 지향
    을 이유로 진정인 I를 차별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피진정인들에게 ‘시설대관과 관련하
    여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한편, 원고 단체는 2017년 이 사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8,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이 사건 체육대회의 목적 및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
    향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 단체는 신용이 훼손되고 평등권 및 결사
    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B 등은 평등권 및 집회의 자유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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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
    더라도 원고 단체가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
    고, 원고 B 등이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평등권 침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의 위법성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적 지향’을 금지되는 차별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
    라서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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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
    은 이 사건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
    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피고 F구와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대관허가 직후부터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항의 민원을 받았다.
    2) 피고 G는 2017. 9. 25.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대관허가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대관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다. 답답하다. 양쪽 민원이 문제다’라는 내
    용으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인의 성적 취향을 이
    유로 대관을 취소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3) 피고 H는 2017. 9. 25. 원고 단체 측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포스터도 봤어요, 
    저도 그거 보고 저희 쪽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제가 전화를 해
    야 할 정도로 사건이 좀 커졌어요, 일이”, “그래서 저희는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들었어요”, “혹시나 
    다른 장소는 섭외가 안 되나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접합
    점을 찾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위에도 얘기를 해봤구요. 타구 사례, J
    구도 있고 부산 쪽도 해봤더니”, “일단 비슷한 항목이 되는 게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
    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 H는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인 2017. 9. 26. 원
    고 단체에 ‘2017.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므로 이 사건 대
    - 7 -
    관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4) 피고 F구는 2017. 1.경 피고 공단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를 2017. 7. 시행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 F구는 이 사건 대관허가 후인 2017. 9. 26. 피고 공단에 
    이 사건 공사를 2017. 10. 21. 시행함을 내용으로 하는 ‘F구체육관 보수공사 일정(예
    정)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무렵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
    고서라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원고 단체는 2017. 9. 28. 피고 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
    능할 경우 다른 일시에라도 이 사건 체육관을 대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G
    는 2017년 대관 일정이 모두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단체의 대관 요청을 거부하였
    다. 그러나 피고 공단은 당초 2017. 10. 21. 오전 시간에 이 사건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았던 K에 대하여는 2017. 11. 25.로 대관 일정을 조정해주었다.
    (2) 피고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
    51603 판결 등 참조).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
    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 질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 8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단체와 원고 B 등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평등권 침해 등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
    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인 원고 단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체육대회의 
    개최·준비자들 및 예상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관허가 취
    소로 인하여 원고 단체의 평등권과 원고 B 등의 평등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단체는 이 사건 체육대회를 2017년도 주요사업 중 하나로 계획하여 준비
    하여 왔고,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는 원고 단체의 목적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1) 
    비영리단체인 원고 단체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은 민법 제751조 소정의 손해에 해당한다.
    3) 원고 단체는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 신청자들 
    및 후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참가 신청비 및 후원금을 개별적으로 환불해주기 위하
    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 단체가 이 사건 체육대회
    를 계획대로 개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원고 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원고 B 등은 헌법 제21조 소정의 집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체육대회를 주최하
    거나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그 
    1) 피고들은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원고 단체가 대체 장소를 마련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원고 단체가 다른 체육관을 모색해보았더라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대관을 거부당하였을 개연
    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9 -
    뜻이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B 등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다)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의 주체로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2) 이 사건 차별행위의 내용과 성격, 피고 공단
    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한 점, 피고 공단이 원고들
    에게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사유를 허위로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F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문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위 허위의 취소사유에 부합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원고들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한 점, 향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
    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단체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원고 B 등의 위자료를 각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 단체에게 500만 원, 원고 B 등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H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를 통보한 날인 2017. 9. 26.부
    터 피고 공단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 F구,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 F구는 서울특별시 F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F구 구립체
    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고 공단에 이 사건 체육관의 운영을 위탁하
    2)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 공단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강조하였으나,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를 결정하고 실시한 주체가 피고 공단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는 피고 공단이 스스로의 불
    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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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고 피고 공단의 위탁사무 수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관허가 직
    후부터 피고 F구에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항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 ③ 
    피고 F구는 위 항의 민원을 피고 공단에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항의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피고 공단과 함께 논의하였던 점, ④ 피고 F구는 피고 공단과 이 사건 공
    사를 이유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2017. 9. 26. 피고 공단에 이 사건 
    공사를 2017. 10. 21. 시행함을 내용으로 하는 F구체육관 보수공사 일정(예정) 안내 공
    문을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F구는 이 사건 체육관 운영의 위탁자이자 감
    독자로서 피고 공단에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를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함께 결정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앞서 살펴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 G, H가 2017. 9. 내지 10.경 각각 피고 공단 체육관팀 팀장, 체육관팀 대
    관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G가 2017. 9. 25. 국가인권위원회와 이 
    사건 체육대회에 대한 민원 등에 관하여 전화 상담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
    인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듣
    기도 한 점, ③ 피고 H가 2017. 9. 25. 이 사건 체육대회에 대한 민원 등에 관하여 원
    고 단체와 통화를 하고, 2017. 9. 26. 이 사건 공사를 이유로 원고 단체에 이 사건 대
    관허가 취소를 통보한 점, ④ 피고 H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 
    G가 이를 전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H는 이 사건 대관허가 담당 실무자로서, 피
    고 G는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에 대한 전결권을 가진 체육관팀 팀장으로서, 피고 공단
    이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른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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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따라서 피고 F구, G, H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단과 공동하여 원고 단체
    에게 500만 원, 원고 B 등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H가 이 사
    건 대관허가 취소를 통보한 날인 2017. 9. 26.부터 피고 F구, G, H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신한미
    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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