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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594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8. 20. 16: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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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205947 손해배상(기)
원 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조민현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56,30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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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56,30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부동산의 수탁, 부동산의 개발·관리·처
분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원고 C 주식회사
(이하 ‘원고 C’이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종전 토지의 소유관계 변동
1) 국방부 산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직할 1117공병단 소속 183공병대대(이하 ‘183
공병대대’라 한다)는 1959. 3. 11.경부터 2000. 5. 22.경까지 약 41년간 피고 소유이던
영천시 (상세지번 생략)(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주둔기지로 사용하였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7. 12. 5. 피고로부터 종전 토지를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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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10. 4. 27. D의 채권자이자 종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E은행 주식회사(이하 ‘E
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종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었고(대구지
방법원 2010타경12203호), 위 경매절차에서 E은행에게 36/100 지분, F은행 주식회사에
게 28/100 지분, G은행 주식회사에게 28/100 지분, H은행 주식회사에게 8/100 지분(이
하 위 매수인들을 통칭하여 ‘E은행 등’이라 한다)이 각 매각되어, 2011. 6. 24. E은행
등은 종전 토지에 관하여 위 각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B는 2014. 5. 2. E은행 등으로부터 종전 토지를 289억 6,200만원에 매수한
후 2014. 10. 2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1) 원고 B는 2017. 9. 28. 원고 A과 사이에 종전 토지 중 영천시(상세지번 생략)(아
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지처분 후 이 사건 제1토지인 ‘영천시(상세지번 생략)’로 확
정되었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1)하고, 2017. 9. 29. 원고 A에게 위 토지에 관하
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종전 토지를 포함한 영천시(상세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I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원고 B는 이 사
건 조합에 종전 토지를 출자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7. 12. 5.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C에게 영천시(상세지번 생략) 일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B2블럭 체비지
1) 이후 원고 B와 A은 2018. 7.경 같은 토지에 관하여 신탁기간, 수익자 등을 변경하여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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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1㎡(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지처분 후 이 사건 제2토지인 ‘영천시(상세지번
생략)’로 확정되었다)를 매매대금 184억 6,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영천시장은 2018. 7. 9.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고, 그 결
과 종전 토지 중 ①영천시 완산동(상세지번 생략)는 영천시(상세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② 영천시(상세지번 생략) 일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B2블럭
체비지 30,301㎡는 영천시(상세지번 생략) 대 30,30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그 면적 및 지번이 확
정되었다.
5) 원고 C은 2018. 7. 10. 이 사건 조합과의 체비지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8. 7. 13. 원고 A과 차입형 토지신
탁계약을 체결2)하고 2018. 7. 16.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양오염 발견 및 영천시의 정밀조사 실시명령
1) 영천시장은 2018. 5. 8. 원고 A을 사업주체로 하여 ①이 사건 제1토지에는 ’지
하 1층, 지상 25층, 연면적 92,495.4662㎡, 587세대‘의 공동주택을, ② 이 사건 제2토지
에는 ‘지하 1층, 지상 25층, 연면적 98,078.4197㎡, 623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2018. 7.경 자체
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
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
2) 원고 C, 원고 A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9.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다시 2018. 7. 13. 위와 같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신탁기간, 우선수익자 등을 변
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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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1지역’3)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500mg/kg’을
초과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인 영천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양오염신고를 하였고, 영천시장은
2018. 7. 31. 원고 A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
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양정밀조사 및 영천시의 정화조치 명령
1) 원고 A은 위와 같은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통보받은 뒤 2018. 8.경 재단법인
J환경연구소(이하 ‘J환경연구소’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양정밀조사 용
역을 의뢰하였다.
2) J환경연구소는 2018. 8. 6.부터 2018. 9. 19.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토성을 확인하고 오염농도를 분석하여 오염심도, 오염면적 및 오염부피를 확
정하는 방법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환경부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3]은 지목이 ’대‘로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1지역‘으로 분류하고 ’1지역‘의 TPH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500mg/kg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토지
• 시료채취현황 : 총 70개 지점 283점 시료채취
• TPH항목 분석결과
- 12개 지점(시료 24점)에서 515~5,567mg/kg 범위로 검출되어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
준(TPH : 500mg/kg) 초과
• 중첩정화대상범위 : 오염면적 6,045㎡, 오염부피 12,506㎥ (그 범위는 별지 현황도와 같다)
이 사건 제2토지
• 시료채취현황 : 총 58개 지점 304점 시료채취(개황조사 36지점 시료 216점, 상세조사
22지점 시료 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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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천시장은 2018. 9. 27. 원고 A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의8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9. 27.부터 2019. 9. 26.
까지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정화조치를 완료하고,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다.
바. 원고 A의 정화작업 실시
1) 원고 A은 2018. 9. 21. 주식회사 K환경건설(이하 ‘K환경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오염토 수집 운반 및 정화처리 작업 용역을 의뢰하였고, K환경건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오염토를 반출하여 정화하는 방법으로 그 용역을 이행하였다.
2) 원고 A은 2018. 11.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추가 오
염지역을 발견하였고, 이에 K환경건설에게 추가 오염지역에 대한 오염토 수집 운반 및
정화처리 작업을 의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추가 오염토도 반출·처리하였다.
• TPH항목 분석결과
- 개황조사 1지점(시료 2점), 상세조사 1지점(시료 2점)에서 2,524~8,456mg/kg 범위로
검출되어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TPH : 500mg/kg) 초과
• 중첩정화대상범위 : 오염면적 1,451㎡, 오염부피 2,809㎥ (그 범위는 별지 현황도와 같다)
이 사건 제1토지 추가오염 현황
• TPH항목 분석결과
- 4개 지점에서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TPH : 500mg/kg) 초과
• 정화대상범위 : 오염면적 1,555㎡, 오염부피 2,383㎥ (그 범위는 별지 현황도와 같다)
이 사건 제2토지 추가오염 현황
• TPH항목 분석결과
- 2개 지점에서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TPH : 500mg/k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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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립 콘크리트 폐기물과 매립 폐타이어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8.
11.경 L타이어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폐타이어 처리 작업을, 2019. 1.경 M건설 주식
회사(이하 ‘M건설’이라 한다), N환경 주식회사(이하 ‘N환경’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작업을 각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폐콘크리트, 폐타이어의 반출·처리작업이 진행되었다.
4) 원고 A은 2018. 10.경 J환경연구소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양정화검증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J환경연구소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양정화 검
증을 실시한 다음 2019. 3. 13. 및 2019. 3.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양정화
작업이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토양정화검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사.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183공병대대가 1959. 3. 11.경부터 2000. 5. 22.경까지 종전
토지에 주둔하면서 각종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하고, 폐콘크리트 폐기물, 폐타이어
등을 매립하였다. 종전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로 환지되고, 전전 매도되는 등의 과정
• 정화대상범위 : 오염면적 661㎡, 오염부피 812.7㎥ (그 범위는 별지 현황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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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그 지상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 한 원고 A에게 귀속되었는데, 원고
A은 영천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
하여 오염토양의 정화, 매립 폐기물 반출·처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오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화하지 아니
한 채 유통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오염토
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기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인 2,056,30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
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토지를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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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
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
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거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
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
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토
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2작
전사령부, 영천시, 원주시, 부평구, H은행 주식회사, G은행 주식회사, F은행 주식회사,
육군본부, 한국환경공단, J환경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183공병대대는 약 41년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주둔하면서 그 지상에 막사, 사무
실, 차량정비고,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그 중 차량정비고에서는 차량수리
등 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폐유 및 폐타이어가 발생하였고, 유류저장시설은 휘발
유, 경유 등을 저장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② 183공병대대가 2000. 5. 22. 이전한 이후 2007. 12. 5.부터 2011. 6. 23.까지는 D
가, 2011. 6. 24.부터 2014. 10. 23.경까지는 E은행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였
는데, E은행 등은 경비회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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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③ 일반적으로 TPH는 석유류를 제조, 운반, 저장, 취급하는 시설의 부지에서 검출되
고, TPH 오염을 발생시키는 유류는 경유(자동차 연료), 등유(난방용), 항공유(항공기 연
료), 벙커C유(대형 내열 기관용), 엔진오일, 윤활유(자동차정비용) 등이다.
④ 군부대 토지에서 주로 검출되는 토양오염물질은 TPH와 BTEX[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크실렌)의 줄임말]인데, TPH 오염은 군부대 토지 중 유류저장고 및 차량
정비고 부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피고 산하 1107공병단 153공병대대 및 1113공병단
157공병대대에서도 TPH 오염이 발생하여, 해당공병단에서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이행
하거나 이행 중인 사례가 있다.
다) 피고의 토양오염 유발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인 피고
는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
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여 현 소유자인 원고 A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정화
비용이나 폐콘크리트 및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183공병대대가 사용했던 차량정비고, 유류저장시설 외에는
TPH 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류를 취급하는 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주변지역은 주거지, 논, 밭, 도로, 강이었으므로, 주변지역으로부터 토양오염
물질이 이 사건 각 토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TPH 오염 발생의 원인은 183공병대대가 사용했던 차량정비고 및 유류저장시설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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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유류의 누출 또는 유출로 인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는 183공병대대가 사용했던 차량정비고 외에 타이어를 취급하
는 시설이 존재한 사실은 없었고, 그밖에 폐타이어가 또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었던 폐타이어는 183공병대대의 차량정비고에서 취급한 폐타이어임을 추단할 수 있
다.
③ D, E은행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건설사업 등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에 따라, 피고 이후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폐콘크리트를 매립하였
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183공병대대가 이전한 이후 2007. 12. 5.부터 토양오염이 발
견된 2018. 7.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토양오염 물질을 누출 또는 유출한다거나 폐콘
크리트 및 폐타이어를 매립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
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양오염물질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고 A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양오염물질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원고 A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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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피고는, 피고가 종전 토지를 매각한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고, 원고 B가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0. 24.경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0. 6. 2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
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
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단순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
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
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 날을 의미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A은 2018. 7.경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동주택 건
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오염을 발견하고, 2018. 9.경 J환경연
구소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여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받고서야 이 사건 각 토
지가 TPH에 의해 오염되었고, 그 가해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 A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6.
22.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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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98,604,000원[= 1,644,089,000원(이 사건 제1토지에 대
한 지출비용) + 354,515,000원(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지출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으로 56,904,100원[= 36,400,725원(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지출비용) + 20,503,375원(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지출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56,90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폐타이어 처리비용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토양정밀조사용역비 34,810,000원 33,740,000원
토양정화검증 용역비 55,865,000원 23,467,000원
오염토양 정화처리비용 1,553,414,000원 297,308,000원
계 1,644,089,000원 354,5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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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매립된 폐타이어 처리비용으로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는 원고 A에게 위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56,308,100원[= 1,998,604,000원(오염토양
정화비용) + 56,904,100원(건설폐기물 처리비용) + 800,000원(폐타이어 처리비용)]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지출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9. 3. 2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
적 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A은 이 사
건 각 토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
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
의 TPH에 의한 토양오염, 매립 폐콘크리트 및 매립 폐타이어는 토양을 굴착하기 전에
는 발견이 어려우므로, 원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A은 2018.
5. 8. 영천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후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토양오염을 발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
고 A이 진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양오염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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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보이는 점, ③ 원고 A이 위와 같이 지출한 각 비용의 규모가 일반적인 경우와 비
교하여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
해의 공평부담의 이념에 따라 과실상계를 할 원고 A 측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손해
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B, C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
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
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
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토양을 오염시키고도 이를 정화하지 않은 채 오염토양
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여 이를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거나, 오염토양 정화책임이 있는 피고가 그 정화책임이 없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비용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오염토양 정화 책임을 면하는 이득
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원고 B, C이 원고 A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
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인 원고 A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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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천시의 정화조치 명령 등의 상대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A이므로,
설령 실제 비용을 지출한 자가 원고 B, C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종국적인 비용부
담 관계는 원고들 사이의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규율될 내부적인 정산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앞서 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 C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B, C이 지출한 비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각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훈
판사 손용도
판사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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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
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
항·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
(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8 -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
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
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
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
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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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
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
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4
150
25
4
200
5
300
10
500
50
10
400
15
600
60
2,000
200
20
700
40
2,000
- 20 -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100
400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200
400
10
4
2
4
1
20
50
15
800
8
4
2
500
800
30
12
120
20
3
60
340
45
2,000
40
25
7
1,2-디클로로에탄 5 7 70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
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
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6. 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
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
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 21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
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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