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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058 -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5. 8. 20. 14: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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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50058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조용현, 강민기
채 무 자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하성화, 김태영
주 문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한 뉴스검색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제4
항 기재 뉴스검색 서비스를 이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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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채무자가 주문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인
터넷신문사업자로서 ‘C신문’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채무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를 운영하고 있다.
나. 채권자는 2017. 7. 1.경 채무자와 B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채권자의 뉴스정보
등을 B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다음 위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왔고, 2020. 3.말경 채무자가 마련한 ‘B 뉴스검색제휴
약관’(소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휴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제휴계약
(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휴약관 중 이 사건과 관
련된 부분은 별지2 ‘이 사건 제휴약관’ 기재와 같다.
다. 채무자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5. 10.경 공동으로 ‘뉴스제휴평가
위원회’(이하 ‘제평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B‧D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소갑 제
2호증, 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제평위가 이 사건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한 제휴심사, 재평가, 관련 조치의 권고 등에 따라 언론매체와 사이에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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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제휴계약의 연장이나 해지, 언론매체에 대한 기타 조치사항 등을 결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3 ’이 사건 심사규정‘
기재와 같다.
라. 채권자는 제평위로부터, 2020. 4. 5.부터 2020. 7. 9.까지 채무자에게 ’기사로 위
장한 광고‘ 5건 및 ‘선정적 기사 및 광고’ 1건을 전송하는 부정행위(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목 및 마목)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점을 받았고, 2021. 1. 16. 및
2021. 1. 17.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채권자의 C신문 기사인 것처럼 우회 전송하여 ‘제
휴매체 기사 이외 기사 전송’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사
목)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20점을 받았다.
마. 제평위는 2021. 2. 25. 채권자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이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1항 다목에 따라 2021. 3. 3.부터 2021. 3. 8.
까지 120시간 동안 채무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에 채권자의 기사 검색 노출을 중단
하고,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음
을 통지하였다(소을 제1호증).
바. 제평위는 2021. 6. 11. 채권자에게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제휴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소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4 기재와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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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
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
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
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
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
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
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은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심사규정 및
이에 따른 제평위의 요청, 의견, 권고 등을 준수하며, 상대방이 제평위 의견 등을 준수
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소제기를 할 수 없다’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언상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는 해석
되지 않고, 오히려 제평위 심사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불복절차가 없다는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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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 사건 심사규정 및 제평위 의견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을 부제소합의에 관한 규정으로 인정하
더라도, 제평위의 해지 권고 등 채권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일체의 소제기를 금
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고객인 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
가 되어 부당하므로, 약관법 제14조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
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는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이 사건 심사규정 제
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목(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한 제평위의
재평가 및 해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제휴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 사건 해지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9조 제3호, 제12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
1) 약관법의 해석 기준
약관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관계 법령의 규정,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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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39909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현재 뉴스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인터넷 포털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포
털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열람․구독하고 있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B‘는 인
터넷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압도적인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언론매
체에 대하여 하는 뉴스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과 시정요청, 경고처분, 노출 중
단 등 제재조치가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인터넷 신문사인 채권자의 경우 이 사건 제휴계약이 해지된다면 사실상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이 사건 심사규정의 문제점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제평위의 의견 등을 준수하여
야 하고, 채무자는 제평위 의견 등에 따라 채권자에게 벌점 부과 등 제재조치와 제휴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 제3항). 제평위는 채
권자의 누적벌점이 6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으로 결정하였고(이 사
건 심사규정 제11조 제2항 가목), 채권자에게 재평가에 통과하지 못하여 제휴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목).
나) 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의 요건이 되는 부정행위 해당여부 및 벌점 부과 기준
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각호, 제16조 제1항과 별표 7, 8(별지6
기재와 같다)에 규정되어 있고, 재평가 절차와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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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항과 별표 5, 6(별지5 기재와 같다)에 규정되어 있다.
즉,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부정행위의 심사기준(별표 7, 8)과 재평가
에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평가 심사기준(별표 5, 6)이 서로 다르다.
다)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공지된 정량․정성평가 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뉴스검색제휴, 뉴스스탠드제휴, 뉴스콘텐츠제휴를 위
한 배점 하한을 두고 있으며(각 60점, 70점, 80점 이상), 재평가점수가 합계 60점 미만
인 경우는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제11조 제3항 단서, 제16조 제4항 다호). 구체적
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규정한 이 사건 심사규정 별표 5, 61)을 보면, 정량평가 20점, 정
성평가 80점으로 정성평가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정성평가의 심사항목도 포괄적․추상
적일 뿐만 아니라 배점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
적․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며,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의 정함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4항은 제평위가 이 사건 심사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심사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항목과 내용 등이 채권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임
의로 변경될 여지도 있다.
4) 계약해지사유의 문제점
가) 채권자는 2020. 4. 5.부터 2020. 7. 9.까지 ’기사로 위장한 광고‘ 5건 및 ‘선
정적 기사 및 광고’ 1건을 전송하는 부정행위로 벌점 1점을 받았고, 2021. 1. 16. 및
2021. 1. 17. ‘제휴매체 기사 이외 기사 전송’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벌점 20점을 받
음으로써, 누적벌점2)이 21점이라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
1) 제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제휴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평가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누적벌점’이란 ‘제휴매체’가 매년 3월 1일 00시부터 12개월 동안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의 총합
을 의미한다(이 사건 심사규정 제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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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제평위의 재평가 심사결과 채권자의
자체기사 비율이 16.94%에 불과하고, 자체기사 비율이 3개월 평균 69.4%에 달한다는
채권자 제출 자료가 허위임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46.4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0점
에 미달하여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거나 ‘채권자가 2019년에도 부정행위로 벌점
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제휴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① 제평위가 이 사건 해지통보 당시 채권자에게 구체적 해지사유
(재평가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았고, 채무자도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유로
채권자의 재평가 점수가 46.4점이 되었는지, 채권자의 부정행위가 재평가 점수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채권자가
2020. 3.부터 2021. 2.까지 부정행위로 인한 벌점으로 인하여 재평가 대상이 되었으나,
위 기간 동안 벌점이 부과된 부정행위 또는 자체기사 비율에 관한 사정은 이 사건 해
지통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해지사유(재평가 탈락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채권자의 2019년 부정행위는 재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이유와 무관하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계약해지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평위의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
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지조항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
재평가에서 탈락할 것인지, 즉 해지권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제평위
가 자의적으로 재평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자인 채무자가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
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된다.
5) 소명기회의 부여 및 해지 통지의 주체
가) 제휴매체는 제평위에 재평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 사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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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정 제11조 제4항), 제평위는 필요한 경우 권고조치를 하기 전에 제휴매체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으나(이 사건 심사규정 제17조), 이러한 소명절차는 임의적 절차로 규
정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재평위의 재평가 당시 위원들 앞에 출석하
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의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
나) 이 사건 심사규정과 이 사건 제휴약관은 제평위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평가 및 재평가결과(합계 점수, 항목별 배점결과)를 통보할 의무조차 부과하고 있지 않
고, 이 사건 재평가 과정에서도 채권자는 제평위 또는 채무자로부터 재평가의 구체적
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휴언론매체들로서는 사유도 모른 채
채무자로부터 제휴계약 해지라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다) 채무자의 뉴스콘텐츠 제휴약관(소갑 제21호증)3)이 채무자로 하여금 제휴매
체에 해지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에 반하여 이 사건 해지조항은 채무자가
제평위의 계약해지 조치 권고에 따라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채무자의 해지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실제로 제평위가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
에게 해지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6) 약관법 제6조, 제9조의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평위의 재평가 심사기준은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체적
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우려
가 있다. 또한 재평가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재평가 결과와 사유도 통보되지 않아 어떠한 사유로 재평가에서 탈락하여 제휴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3) 주식회사 E와 체결한 제휴약관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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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지조항은 제휴매체의 계약상 의
무위반이 없거나 경미한 의무위반에 불과하여 법정해지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제평위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채무자의 해지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고,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
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
관 조항’ 또는 약관법 제9조 제2호, 제3호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7) 개정된 심사규정에 대한 동의 의제조항의 문제점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는 고객인 채권자로 하여금 이 사건 심사규정과 그에
기한 제평위와 채무자의 조치를 준수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요
구하면서(제1, 2항), 계약기간 중 제평위가 이 사건 심사규정을 개정할 경우 자동적으
로 개정된 심사규정이 적용되거나 채권자의 개정 심사규정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하고 있고(제4항), 이 사건 제휴약관의 내용과 심사규정의 내용이 다를 경
우 심사규정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항), 이는 개정 심사규정 적용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 의사가 표명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
호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1) 오늘날 뉴스이용자 중 상당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열람․구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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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무자가 인터넷 뉴스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은 압도적이다.
채권자는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 신문사로 채무자와의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
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제휴계약 해지
이후 채권자의 매출과 사이트 방문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된다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금전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손해액 증명도 쉽지 않아 보인다.
2)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벌점과 시정요청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채무자에게 기사형 광고를 전송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 채권자의 태
도, 채무자는 2022. 1. 27. 기준 유가증권상장시장 시가총액 *위의 대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휴계약을 임시로 유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채무자는 1년이 경과하면 신규로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할 수 있어 보전의 필요
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평가에서 탈락한 다른 언론사 사례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다시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주문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 신청도 하고 있
으나,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우려
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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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14.
재판장 판사 임정엽
판사 차승우
판사 송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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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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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이 사건 제휴약관
제9조(제공자의 의무)
④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거나 아웃링크로 연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출처정보인 기사 외 제공자의 다른 뉴스매체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
제14조(계약해제, 해지 등)
① B 및/또는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전자우편 포함)통지로
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해
당 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4. 상대방이 이 약관위반으로 인한 시정 통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공자와 B는 서면합의에 의해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어도 30일 이상의 서비스 중지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제15조(뉴스제휴평가위원회)
① B와 제공자는 첨부. B·D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심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② B와 제공자는 심사규정 및 심사규정에 따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요청, 의견, 권고 등을
준수하며, 상대방이 제휴평가위원회 의견 등을 준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③ B는 제휴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제공자에게 심사규정에서 정한 벌점 및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계약 종료 후 제휴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B와 제공자는 이 계약기간 중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심사규정을 개정할 경우 이 약관에 첨
부된 심사규정을 개정된 심사규정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심사규정이 개정될 경우, 심사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종전 심사규정상의 제휴기준 및 제재요
건 등에 해당되었던 사실과 그 횟수 등은 개정 심사규정의 제휴기준 및 제재요건 등에 다
른 효과 산정 시에도 그대로 산입됩니다.
⑤ 이 약관의 내용과 심사규정의 내용이 다를 경우 심사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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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이 사건 심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제휴매체’는 ‘뉴스검색제휴’나 ‘뉴스콘텐츠제휴’, ‘뉴스스탠드제휴’를 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말한다.
② ‘뉴스검색제휴’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 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포털사’4)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 ‘누적벌점’이란 ‘제휴매체’가 매년 3월 1일 00시부터 12개월 동안(이하 ‘누적벌점 계산기
간’)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의 총합을 의미한다.
제8조(제휴신청)
뉴스 제휴 신청은 현행과 같이 ‘포털사’의 안내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구비서류는 아래
와 같다. 제휴 신청 및 평가 과정은 <별표 2>에 따른다.
(가) 구비서류: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
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증이나 허가증과 <별표 3>의 매체소
개서
(나) 매체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은 제휴 정성평가에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매체소개서는
제공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제10조(평가 방법)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9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
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제휴 여부는 15개 단체 추천 제휴평가위원 1
명씩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② 평가항목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고 정량평가에 20% 정성평가에 80% 배점이
되도록 한다. 정량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표 5>에 따르고, 정성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뉴스 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한 최소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가) 뉴스검색제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④ 최종 평가점수는 위원들이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4) 채무자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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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평균 한다. 동일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복수로 있는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⑤ 정성평가의 상위 평가항목인 저널리즘 요소, 윤리적 요소(수용자 요소는 제외)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해당 매체는 총점과
상관 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6점, 윤리적
요소 12점으로 한다.
⑥ 뉴스 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
은 무효 처리한다.
⑦ 제6조 (마)호에 의해 ‘포털사’가 제휴를 요청한 매체의 경우 수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체 평가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뉴스제휴평가위원회)
① 재평가는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 재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③ ‘제휴매체’의 재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가 제10조 제3항에 의할 때 기존 제휴 영역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포털사’는 제10조 제3항에 부합하도록 ‘제휴매체’의 제휴 영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 재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제16조 제4항 (다)호에 따른다.
④ ‘포털사’는 재평가를 시행하려는 경우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에 재평가 사유를 사전에 고지
해야 하며, 해당 ‘제휴매체’는 ‘뉴스제휴평가위’에 재평가에 대한 소명자료(재평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향후 운영 계획 등 ‘제휴매체’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부정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대상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본다. 부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평가기준은 <별
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마) 선정적 기사 및 광고
(사) ‘제휴매체’ 기사 이외 기사 전송
제16조 (‘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
① 모니터링결과에 따라 제휴평가위가 B, D에 권고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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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상세규정은 <별표 8>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시정요청
(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ㄷ) 위 경우 <별표 8>에서 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다)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노출 중단
(ㄱ) 본 규정 <별표 8> 5. 벌점과 제재에 따라 ‘제휴매체’의 ‘누적벌점’이 4의 배수에
이른 경우
③ ‘뉴스제휴평가위’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휴매체’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
게 발생하거나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
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2소위’ 위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발의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뉴스제휴평가위’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사’에 계약해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
고, ‘포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권고를 따라야 한다.
(다) ‘제휴매체’가 제9조 제3항 및 제11조에 따른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자
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17조(의견청취)
‘뉴스제휴평가위’는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치 대상 ‘제휴매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경고 처분 대외 공표)
‘뉴스평가위원회’는 ‘제휴매체’의 자정 노력을 위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고처분 이상 조
치된 건에 대한 부정행위 및 처분 내용을 적절한 방법(서비스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18 -
[별지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
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
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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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
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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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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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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