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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0284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8. 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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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0284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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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0284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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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00284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세연
    피 고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심상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예현주, 정대규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6,957,754원, 피고 D, E은 각 4,638,5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2.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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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20,856,8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대구 동구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 소재로,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안
    팎으로 밀어서 여닫는 방식이다.
    다. 원고는 2020. 11. 3. 22: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
    고 안쪽으로 밀었다. 
    그런데 원고가 출입문을 미는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지면서 원고는 출입문
    과 함께 그대로 이 사건 식당 안쪽으로 쓰러졌고, 출입문은 바닥에 닿으면서 깨어져 
    원고는 깨어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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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고는 2020. 11. 3.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으로 침상봉합술을 받았고, 다음 날 같은 병원에서 얼굴 열상에 대한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마. 망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1. 19.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망 
    B의 처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공중접객업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인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갑 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출입문을 미는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 원고가 출입문과 
    함께 쓰러지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강화유리 자파 현상으로 인해 이 사건 식당의 유리문이 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
    입문의 강화유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절로 깨어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망 B은 식당 내 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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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망 B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 B의 상
    속인인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이 안전한 강화유리 소재였고 출입문 표식도 부
    착되어 있어 망 B에게 별도의 추가 조치 필요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유리 
    파편이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러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
    임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원
    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밀었을 뿐 과도한 힘을 주거나 출입문을 잡고 흔드
    는 등의 이례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얼굴 쪽으
    로 손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는 바닥에서 튕겨져 이미 얼굴로 날아
    온 유리 파편을 제거하거나 상처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
    는 모습이 보일 뿐 원고가 얼굴을 문질러 더 큰 상처를 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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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
    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4, 6~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H대학교병원 병원장, I대학교병원 병원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

    가. 일실수입: 353,950원
    1) 피고의 입원기간인 2일 동안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화물차운전사의 시중
    노임을 적용한 353,950원(= 176,975원 × 2일)
    2) 원고는 향후 흉터 성형술을 위한 입원기간 14일에 대한 일실수입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터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음으로써 가동연한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계산한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의 치료에 있어서 흉터 
    성형술과 레이저치료술은 선택적 치료방법에 해당하고, 그 중 금액이 더 큰 레이저치
    료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며, 레이저치료술은 통원 치료 방식으로 별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흉터 성형술을 위한 입원기간 14일에 
    대한 일실수입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
    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
    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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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얼굴에 생긴 반흔의 크기와 상태, 상처가 회복된 정도, 
    원고가 40대 남성으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
    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긴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
    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4,157,450원
    원고가 지출한 봉합술 등에 관한 치료비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4,157,450원
    다. 장래치료비: 6,723,360원
    1) 이 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반흔 및 
    과색소 침착 개선을 위하여 향후 레이저 치료 비용 7,200,000원 상당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4. 15.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장래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로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723,360원이다.
    2) 원고는 위 레이저 치료비용 외에 흉터 성형술을 위한 수술비 2,400,000원도 향
    후 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H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보완촉탁 결과 ‘흉터 성형술 시행 시 레이저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회
    신한 점, 이 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향후 필요한 치료의 내용
    으로 레이저 치료만을 언급하고 별도의 흉터 성형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을 
    소요금액(원) 지출시기 월수 호프만수치 사고 당시의 현가(원)
    7,200,000 2022. 4. 15. 17 0.9338 6,72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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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여 보면, 레이저치료술과 흉터성형술은 반흔에 대한 선택적 치료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5,000,000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16,234,760원(= 
    353,950원 + 4,157,450원 + 6,723,36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를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 C는 6,957,754원(= 
    16,234,760원 × 상속분 1.5/3.5, 원 미만에서 반올림), 피고 D, E은 각 4,638,503원(= 
    16,234,760원 × 상속분 1/3.5, 원 미만에서 반올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
    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각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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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강수희
    판사 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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