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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0나26660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5. 8. 20. 08: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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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대여금2020 26660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최기주 이창우 배종수, , ,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손준
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0. 11. 19. 2018 209762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제 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1. 1 ,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2.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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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피고들은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 D 3 2013. 2. 9. 2014.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갚7. 14. 30% , 2018. 2. 7. 25% ,
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4% .
나 피고 는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 C D 3 2013. 8. 21.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2014. 7. 14. 30% , 2018. 2. 7. 25% ,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4% (제 심판결 중 1 제 심 1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의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다D D ).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
이 유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기각1. ( )
가 기초사실 .
원고는 와 사이에 원고가 에게 억 원을 이자 연 로 정하여 대여 2013. 2. 8. D , D 3 30%
이하 제 대여 라 한다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의 아내인 명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 ‘ 1 ’ ) , D E
제한 나머지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 호증2 8,500 ( 14 ).
피고들 피고들은 부부이다 및 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의 제 대여금상 ( ) D 2013. 2. 8. , D 1
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차용증 갑 제‘ ’( 1
호증 이하 제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제 차용증 중 가 청도군 각, ‘ 1 ’ ) {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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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금천리 중략 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부분 밑줄 표시함 을 제 차용증매입조( ) ” ( ) ‘ 1
항 이라 하고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 ”는 조건 부
분 밑줄 표시함 을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이라 한다( ) ‘ 1 ’ }.
경북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 이하 금천리 라고만 한다 생략 는 제 대여 당시 장 ( ‘ ’ ) ( ) 1 ○
장 의 소유 각 지분 였는데 제 대여 후인 같은 리 산 중략 과 , ( 1/2 ) , 1 2013. 2. 19. ( )○ □□
같은 리 산 중략 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 ( ‘ ’ ) .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매 , 2013. 2. 19. F (①
대금 억 만 원 같은 날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청3 4,470 ), 1 4,300 , F,
도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이하 순위 근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으( ‘1 ’ )
며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 2013. 2. 22. 3 9,000 , F, ②
당권 이하 원고근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채권최고( ‘ ’ ) , 2013. 12. 19.
액 억 만 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구 으로 된 근저당권 이하 순위 근저당6 5,000 , D, ( ‘2○○
권 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 ) , 2013. 12. 26. ③
차용증
일금 억 원 정3
위 금액을 가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 중략 번지를 D ( ) 매입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는바 이자는 연 이 30%
다.
위 채무금 및 이자의 상환기일은 상기 토지 전체를 일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시점이다.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조건과 내용으로 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날인D ( )
연대보증인 피고들 각 날인( )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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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매매대금 , 2015. 7. 8. G (④
억 만 원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며 앞으로 소유4 3,000 ) 1, 2 , D ⑤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은 없다 을가 제 호증( 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가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14 , 1 ,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제 차용증에 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의 원고에 대한 제 대여금 1 , D 1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 대여, D 1
금 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
피고들의 주장 2)
가 피고들은 제 차용증에 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가 제 대여금으로 금천리 임 ) 1 , D 1①
야를 매수하는 것 가 금천리 임야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받는 것을 각 정, D②
지조건으로 하여 제 대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와 같은 연대보증의 정지1 ,
조건이 모두 불성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 대여금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 1
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들이 제 대여금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일응 부담한다고 가 ) 1
정하더라도 그 차용원금은 원고가 지급받은 선이자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 , ①
율을 초과한 이자 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억 만 원 억 원 만 원 에 불75 2 9,925 (= 3 75 )–
과하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승낙 없이 추후 피고들이 원고를 대위할 수 , ②
있는 원고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 조 같은 법 제 조의 규정485 ( 481
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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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에 따라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며 주채무자인 가 제 대여금상환) , D 1③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하였다.
다 제 차용증매입조항 및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의미 보증조건 . 1 1 ( )
법리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
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10. 11. 11. 2010 26769 ).
판단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기재 사실 또는 ① ③
사정을 종합하면 제 차용증매입조항과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가 이 사건 임야, 1 1 ‘D
를 매수하는 것과 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받는 것 은 피고D ’
들의 보증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 차용증은 다음과 같다 1 .①
차용증
일금 억 원 정3
위 금액을 D가 금천리 중략 번지를 ( ) 매입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는바 이자는 연 이다 30% .
위 채무금 및 이자의 상환기일은 상기 토지 전체를 일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시점이다.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조건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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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용증매입조항 즉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는 원고가 에 1 ‘D ’ , D②
게 제 대여금을 지급한 후에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의무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1 D
다.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야 1 ‘
한다 는 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표시한 ’ , D
것이다.
연대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 ③
제한 경우 민법 제 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피고들이 를 대신하481 , D
여 제 대여금을 변제하였을 경우에 당연히 원고를 대위한다 가 제 차용증매입조항을 1 . D 1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들이 를 대신하여 제 대여금을 변제하여 당연히 원고를 대위하, D 1
더라도 가 피고들에게 제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할 수 있다D 1 .
피고들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 차용증에 상기 내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1 ‘
조건과 내용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였으므로 가 제 차용증매입조항과 제 차용증매각’ , D 1 1
승낙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 이 된다‘ ’ .
라 정지조건인 제 차용증매입조항의 성취 여부 불성취. 1 ( )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 원고
채무자 날인D ( )
연대보증인 피고들 각 날인( )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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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
비록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는 없지만 가 D , D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F
줌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제 대여금상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제 차용1 , 1
증매입조항의 목적 채권자인 원고를 위한 담보 내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대위변제(
할 경우를 위한 담보 확보 은 달성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제 차용증매입조항 기재 조건) , 1
이 성취되었고 피고들도 이 사건 임야가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 F
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가 아닌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D F ,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제 차용증매입조항 기재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 1 .
판단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의 을가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 15 1, 2, 11 1 ,
제 심 공동피고 및 원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1 D
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제, 1① ③
차용증매입조항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원고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 F①
더라도 아래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자신이 , , D ㉠ ㉢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 조에 의하면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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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 한하여 공동보증인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 조에 의하면 변제자 대위의 효과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482 ,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 ( 1
항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 항 제 호), ( 2 5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 ㉡
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대법원 선( 1993. 5. 27.
고 다 판결 참조93 4656 ).
민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 482 2 4 , 5
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
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원
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합
리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규정 ,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전문에 의한 대, 482 2 4 , 5
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10. 6. 10. 2007 61113, 61120 ).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제 대여 , D 1㉢
금을 변제하였을 경우 에 대하여는 변제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는 반면 물상보증인D ,
인 에 대하여는 변제액의 씩만 구상할 수 있다F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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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들은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D
임야를 강제집행하여 대위변제액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가 이 사건 임, D
야를 소유하지 않고 물상보증인 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고근저F
당권을 실행하여 피고들의 변제액 중 씩만 회수할 수 있다1/3 .
결국 피고들로서는 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면서 원고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 F
구상금회수 가능성이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구상금회수 가능, D
성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가 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명의로 이 사건 D F F ②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 D
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명의 계좌에 억 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2013. 2. 8. E 2 8,500 ,
같은 날 굿모닝 예 에게 만 원이 대영모터스 장 에게 억 만 원이 각 ‘ ( )’ 4,000 , ‘ ( ’ 1 1,850○○
송금되었을 뿐이고 을가 제 호증의 그 밖에 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제 대여금( 11 1), D 1
으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가 제 심 피, D 1
고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F ’
도 한 점 녹취서 제 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가 작성한 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 14 ) , F ‘D
따라 자신 명의로 금천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실제 소유자는 이다 라는 , D ’
내용의 확인서 갑 제 호증 홍 가 작성한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였( 4 ), ‘○○
고 당시 매수인은 으로 지정하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품권 판매업소에 및 , F , D
피고 가 동행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 갑 제 호증의 및 제 심 공동피고 에 B ’ ( 15 1, 2) 1 D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가 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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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F ,
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이 사건 임야 매수 사실을 , D③
잘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이나 아래 내지 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 , ㉠ ㉢
출한 증거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앞으로 소유권이전, , F
등기가 마쳐질 당시 가 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 자신이 이 사건 임야D F D
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사 즉 제 차용증매입조항의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1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을가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가 원고와 사이에 통화할 9 , B 2016. 9. 29.
당시 원고가 피고 에게 그 각북땅 이 사건 임야 잘 알지요 가 앞으로 돼 있거든, B ‘ ( ) ?’, ‘F
요 라고 말하자 피고 가 예 알지요 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직후에 원고가 그’ B ‘ , ’ , ‘
것도 다 처분했다고 하네요 가라고 말하자 피고 가 저도 나중에 그래 들었습니다. D ’ , B ‘ ’
라고 답하였다.
위 대화 자체가 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인 로부터 년 개월 이상 F 2013. 2. 19. 3 7
지난 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앞으2016. 9. 29. , B F
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 및 그 이후의 매도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도 제 심 피고본인신문 당시 피고들이 경 와 모를 확률이 좀 D 1 ‘ 2013. 1. 30. F㉡
높았겠다 에 제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들에게 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땅을 . 2013. 2. 8. 1 F
산다고 말로 한 적은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서 제 쪽’ ( 15 ).
앞서 본 것과 같이 의 이 사건 임야 매수 여부는 책임재산 확보 여부와 관련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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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요한 부분이고 제 차용증 작성에 앞서 가 이미 이 사건 임야에 , 1 F 2013. 1. 30.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고들이 제 대여 당시, 1 (2013. 2. 8.) D
의 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이 사건 임야 매수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였F
다면 제 차용증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제 차용증에는 그1 , 1
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바는 없다.
마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실효 여부 부정 . 1 ( )
당사자의 주장 1)
가 원고의 주장)
는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억 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D F 3 4,470 , 2013. 2. 19.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근저당권1 4,300 1 ,
이 설정되었다가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 2013. 12. 19. 6 5,000 2
된 후에 원고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 대여금상환채무에 대한 담보가치를 상실하였고 따라1 ,
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 시 피고들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제 차용증매각승1
낙조항은 실효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고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2
에 불과하므로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은 실효되지 않았다, 1 .
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시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아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D 1
성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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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2)
설령 원고 주장대로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1 , 1
차용증매입조항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이므로 제 차, 1
용증매입조항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발생
한다.
이하 제 차용증매입조항이 성취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1 1
실효되었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 을가 제 호증, , 18 , 6, 9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에 ① ③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 , 1
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 차용증에는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실효에 관하여 별도의 기재가 없으므 1 1①
로 원칙적으로 추가 합의가 없는 한 위 조항들은 실효될 수 없다, .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차용증을 작성 , 1
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없이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될 수 없다1 .
원고의 주장은 가 피고 의 요청 내지 승낙에 따라 구 으로부터 돈을 빌 , D B , ② ○○
리고 구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원고근저당2○○
권을 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심 공동피고 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1 D
주장과 같이 피고 가 이를 요청 내지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B ,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아래 내지 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자 이 사건 임야 매도에 , F 2015. 7. 8.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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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피고들이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와 피고 는 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가금리 이하 가금리 라고만 한 D C 2015. 7. ( ‘ ’㉠
다 산 중략 토지 등의 개발 결과물에 관한 합의서 을가 제 호증 를 작성하였는데 위 ) ( ) ( 6 ) ,
합의서 제 항에 의하면 피고 는 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가금리 중략 주택을 이전1 , C D ( )
하고 피고 는 피고 의 구 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킨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 D C , ○○
가 구 에 대한 주채무를 변제하여 피고 의 구 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킬 D C○○ ○○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으로 하여금 에게 이 사건 임야를 D F 2015. 7. 8. G
매도하도록 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으로 구 에 대한 주채무를 변제하여 순위근, 2○○
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합의의 내용은 피고 가 에게 가금리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 C D
것과 가 피고 의 구 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대가관계로 하는 것에 D C ○○
불과하므로 만약 가 위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 D
도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 매도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 가 원고와 통화할 당시 원고로부터 가 금천리 임야를 다 B 2016. 9. 29. ‘D㉡
처분했다고 하네요 라는 말을 듣자 예 뭐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으므로’ , ‘ . ’
을가 제 호증 제 쪽 피고들이 사전에 의 이 사건 임야 매도를 승낙한 바는 없었던 ( 9 3 ), D
것으로 보인다.
피고 가 와 통화할 당시 원고가 억 되면 무조건 줘야 B 2016. 11. 2. D ‘ 6 100% ㉢
안됩니까 못 떼먹잖아 재판 지면요 라는 등으로 말한 바가 있으나 갑 제 호증 제! ! !’ ( 18 8
쪽) 이는 피고 가 에게 피고 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 B D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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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
피고 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B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바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발생 여부 부정. ( )
제 차용증매입조항과 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과 1 1 ‘D
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받는 것 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D ’
가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인데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아직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
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1 .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기각2. C ( )
가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 과 사이에 원고는 에 대한 기존 대여금 억 2013. 8. 20. D, C , D 2①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억 원으로 정산ㆍ확정하고 이에 대한 이3,000 3
율을 연 로 정하여 에게 이를 다시 대여 제 대여와 별개이고 이하 제 대여 라 30% D ( 1 , ‘ 2 ’
한다 하고 피고 는 의 원고에 대한 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 , C D 2②
산담보를 설정하기로 합의하며 아래와 같은 차용증 이하 제 차용증 이라 한다 을 , ( ‘ 2 ’ )
작성하였다 이하 제 차용증 중 채무자의 주식회사 양남산업단지에 대한 채권회수 { 2 “
불능시 부분 밑줄 표시함 을 제 대여금회수불능조항 이라 한다” ( ) ‘ 2 ’ }.
차용증
금 억 원정3
상기 금액은 가 주식회사 양남산업단지에 대한 채권미회수 부분의 미확정 책임차용금이며 이자는 D ,
연 이다30%
변제일은 년 월 일이다2013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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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는 제 대여 당시 가금리 산 중략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C 2 ( ) , 2014. 12.
경부터 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위 임야를 분할하여 모두 매도하였고 그 매2018. 5. ,
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주었다 갑 제 호증의 내지 이하 분할 전( 3 1 7,
후를 막론하고 가금리 산 중략 전부를 이 사건 가금리임야 라 한다( ) ‘ ’ ).
표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제 호증의 을가 제 호증 변론 전체의 [ ] , 2 3 7, 2, 3 ,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 는 제 대여금상환채무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제 대여금회 C 2 , 2
수불능조항 성취 전에 담보설정 대상물인 이 사건 가금리임야를 모두 매도함으로써 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담보설정의무를 이행불능되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보증인은 상기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일 이후 , 채무자의 주식회사 ○
에 대한 채권회수 불능시○○○○○ 미수채권금을 확인하여 조정한 후 가금리 산 중략 번지에 담보 ( )
설정을 예약한다.
채권자는 담보설정시 필히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물상보증인 피고 날인C ( )
201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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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조건이 성취되었더라 C D
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 억 만 원 이 사건 가금리임야의 담보가치3 4,000 (
와 원고의 회수불능액 중 낮은 금액 중 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3
무가 있다.
피고 의 주장 2) C
피고 는 원고와 사이에 제 대여금회수불능조항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제 대여금에 C 2 2
대한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
피고 는 원고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C
지 않았다.
다 법리 .
민법 제 조에 의하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148 ,
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150 1 ,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
할 수 있다.
라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부정 . C ( )
원고가 에게 억 원을 이자 연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2013. 8. 20. D 3 30%
바와 같고 원고가 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 D 9,000
있으므로 주채무자인 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억 만 원 억 원 만 , D 2 1,000 (= 3 9,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 이하 제 대여금주채무 라 한다 를 부담한다)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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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 을가 제 호증의 각 기재 , 6, 7, 18 , 8 ,
당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주장, ① ③
과 같이 피고 가 제 대여금회수불능조항의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거나 담보권설정의C 2
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 ,
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제 대여금회수불능조항의 의미는 의 주식회사 2 , ‘D① ○○○○○○ 이하 주{ ‘( ) ’○○○○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라는 의미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 ’ (
툼이 없다).
아래 내지 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의 주 , D ( )② ㉠ ㉢ ○○○
에 대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
할 증거가 없다.
을가 제 호증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가 8 ( ) H㉠ □□□□□
에 대한 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무이자 변제기 2011. 12. 28. D 5 ( , 2012. 2 28.)
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고 갑 제 호증 차용증 은 개인이 I , 6 ( ) I, H 2012. 9.
억 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를 로 정한다는 내용이며 채권27. 3 6,000 2012. 10. 30. (
자 불특정 갑 제 호증 차용증 은 의 대표이사 이 차), 7 ( ) ‘ ’ I 2013. 2. 6. ‘㈜△△△△△△△△
용금을 까지 변제하고 에게 공증할 수 있는 서류를 주겠다 는 내용에 불2013. 2. 22. D ’
과하여 의 에 대한 채권의 존속 여부나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D .㈜○○○○
는 제 심 법정에서 제 차용증 작성 시점인 이전에 산업으로 D 1 , ‘ 2 2013. 8. 20. ㉡ ○○
부터 총 억 만 원을 변제받았다 녹취서 쪽 원고나 가 에 대2 5,000 ’( 19~20 ), ‘ D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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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회수채권이 얼마라는 것을 피고들에게 확인시키거나 확정채권이 얼마라고 설명해
주거나 문서로 준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녹취서 제 쪽’ ( 21 ).
또한 가 피고 과 통화할 당시 시행이든 이든 돈 회수는 거기는 다 됐고 라 D B ‘ ’○○
고 말하였으므로 갑 제 호증 가 으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볼 ( 18 ), D I㈜ ○○○○
여지도 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경주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을가 제 2019. 5. 13. (㉢ ◇◇
호증의 경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을가 19 1), 2020. 8. 31. (◇◇
제 호증의 이에 따라 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19 2), I , I㈜ ○○○○ ㈜ ○○○○
은 기준으로 경주 일반산업단지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주시 양남면 2021. 7. 29. ◇◇
생략 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당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 ).
피고 가 이 사건 가금리임야를 매도하였다고 하여 의 주 에 대한 채 C D ( )③ ○○○○
권이 회수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의 위 매도가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이, C
라고 볼 수도 없다.
결론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심판결은 이와 . 1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심판결 중 피고들 패, 1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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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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