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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975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8.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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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9759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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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9759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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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4가단5519759 손해배상()

    A 주식회사

    B

    2025. 6. 24.

    2025. 7. 22.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2,20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6,267,6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법원의 2 변론기일에 2025. 6. 19.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와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1)

    1) 판결서 적정화 실시에 따라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사실인정과 판단만을 중심으로 간이하게 기재하였다.

    - 2 -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사건 차량’) 소유자로서, 사건 차량

    이용하여 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던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호로 유체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24. 10. 23.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이하선행판결’), 2024. 12.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4. 11. 23. 선행판결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사건 차량을

    도하지 않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1, 2, 3, 5, 6,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사건 차량의 인도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2024. 5.

    10. C에게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인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9941657 판결 참조), 주장은 확정된 선행판결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될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차량의 임대료 상당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것인데, 원고는 D 사이에 2020. 9. 3.부터

    2025. 9. 2.까지 사건 차량을 2,208,8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

    - 3 -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2, 4호증), 무렵인 2024. 12. 1.부터 현재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액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2024 기준 감가상각액을 반영한 사건 차량 시가는 46,267,600원이므로

    ( 8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량 시가 46,267,600원의 범위 내에서 2024. 12. 1.부터 차량의 인도일까지

    2,20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임대료 약정은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

    C와의 약정에 따라 2023. 12.경부터 2024. 5. 10.경까지 6개월 정도만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가 반환하였을 뿐이어서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을 아니라, 앞서 증거

    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지은희

    - 4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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