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975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8. 25. 16:01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9759 - 손해배상(기).pdf0.07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9759 - 손해배상(기).docx0.01MB-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519759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6,267,6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 2025.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와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이 유1)
1) 판결서 적정화 실시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사실인정과 판단만을 중심으로 간이하게 기재하였다.
- 2 -
1. 인정사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 등
을 이용하여 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던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호로 유체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24. 10. 23.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이하 ‘선행판결’), 2024.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4. 11. 23. 선행판결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
도하지 않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5, 6,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2024. 5.
10.경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
인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확정된 선행판결
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
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위 차량의 월 임대료 상당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D와 사이에 2020. 9. 3.부터
2025. 9. 2.까지 이 사건 차량을 월 2,208,8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
- 3 -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2, 4호증), 그 무렵인 2024. 12. 1.부터 현재까지 위 차량
의 월 사용료 상당액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한편, 2024년 기준 감가상각액을 반영한 이 사건 차량 시가는 46,267,600원이므로
(갑 제8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량 시가 46,267,600원의 범위 내에서 2024. 12. 1.부터 위 차량의 인도일까지 월
2,20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임대료 약정은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
는 C와의 약정에 따라 2023. 12.경부터 2024. 5. 10.경까지 약 6개월 정도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가 반환하였을 뿐이어서 위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증거
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지은희
- 4 -
별지 생략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5866 - 조합장선거무효확인 (3) 2025.08.25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3747 - 사해행위취소 (5) 2025.08.25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9535 - 보험금 (4) 2025.08.21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5947 - 손해배상(기) (1) 2025.08.20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7810 - 손해배상(기) (0) 2025.08.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