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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3747 - 사해행위취소
    법률사례 - 민사 2025. 8.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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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3747 - 사해행위취소.pdf
    0.16MB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3747 - 사해행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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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37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김현환, 김진우
    피고, 피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108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 2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주식회사 F가 2018. 8. 31.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D는 443,280,000원, 피고 E는 
    1,108,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9. 24.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F(사내이사 G, 이하 ‘F’라 한다)는 건축시행 및 시행대행업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으로, H이 2015. 4. 6.부터 2018. 3. 6.까지 F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장’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3) 피고 D는 H의 사위이고, 피고 E는 H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 3 -
    1) 원고는 2015. 5. 8. F와 사이에 대구 동구 I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F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8. 3. 공사대금을 74,717,63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2. 1.까지로 구체화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F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7. 12. 26.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F의 부동산 처분행위
    F는 2018. 4. 10. 피고 D, J와 사이에 F 소유의 대구 동구 K 대 41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계 430,000,000원에 피고 D, J에게 매
    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7. 피고 D, J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의 자기주식 취득행위
    F의 발행주식은 총 600,000주로서 2017. 12. 31. 당시 G, 피고들, F가 나누어 소유
    하고 있었는데, F는 2018. 8. 31. 피고 D와 사이에 위 피고가 보유 중인 보통주 
    60,000주를 주당 7,388원 합계 443,280,000원에, 피고 E와 사이에 위 피고가 보유 중
    인 보통주 150,000주를 주당 7,388원 합계 1,108,2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주
    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수 주식(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이전받
    았다(자세한 내역은 별지 참조). 
    주주 2017년 2018년 
    G 300,000주 300,000주
    피고 E 150,000주 0주
    - 4 -
    마. 원고의 관련 민사소송 제기와 판결확정
    1) 원고는 2018. 5. 29. F를 상대로 ‘사업부지 초과매입비용, 설계 등 용역비, (사업
    계획 승인조건에 따른) 도로개설비용, 신축공사 수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F가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F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수
    입금 계좌에서 우선 인출하였거나 원고가 F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
    출금과 지출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가합
    204699). 
    2) 원고는 2018. 7. 11. 피고 D, J를 상대로 ‘채무자인 F와 피고 D,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6190). 이는 원고가 앞서 F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과 병합되었
    다. 
    3) 이에 대하여 F는 2019. 9. 23. 원고를 상대로 F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미 납부하였
    거나 장래 납부하여야 할 조세 등 비용에 대한 구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
    지방법원 2019가합209240). 
    4) 위 본소, 반소, 병합 사건(이하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
    고등법원은 2022. 4. 6. ‘① 원고가 F에 대하여 3,091,667,25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
    지는 반면 F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1,537,123,13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데, 양자의 채권이 상계로 인해 대등액에서 소멸하였으므로, F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
    피고 D 60,000주 0주
    F 90,000주 300,000주
    - 5 -
    로 1,554,544,12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F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F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 
    구상금으로 134,457,110원과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
    단하여 원고의 F에 대한 본소청구 및 F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D, J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0나25001(본소), 2020
    나25018(병합), 2020나25025(반소)]. 위 판결은 2022. 8. 1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즈음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23. 2. 24. 피고들을 상대로 ‘F는 원고에 대하여 관련 민사사건 판결을 
    통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 채무자로서, 그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부당한 고가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식 매매계약의 취소와 대금
    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2021. 1. 7.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F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를 증
    거로 송달받았고, 위 감사보고서에는 F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 사
    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2021. 1. 7. 사해행위취소의 취소원인을 알았
    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한 2023. 2. 24. 제기되었으
    므로 부적법하다.
    - 6 -
    2)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D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
    각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제소기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F가 2021. 1. 7.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F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갑 제3호증의
    2)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가 같은 날 이를 송달받은 사실, 위 감사보고서에 ‘F가 2018. 
    8. 31. 보통주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
    고,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
    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년도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F와 피
    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7 -
    ① F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F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주식취득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감사보고서만으로 F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F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감사보고서는 2018.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8. 31. 시점의 채무초과상태를 확인하기
    에 적당하지 않다.
    ②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8년도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2018. 4. 10.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므로, 원고가 그 외 추가적인 조사나 확인 조치 없이도 F가 2018. 8. 31.경에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즈음 피고들과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책임재
    산을 감소시키고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2018년도 감사보고서의 구
    체적인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즈음에 F의 추가채무가 있음을 알
    게 되었다.
    ④ 원고는 F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F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기판력에 관한 판단
    1) 청구기각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
    를 배척(기각)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고 소를 각하할 것
    - 8 -
    은 아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2) 나아가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으로 F와 피고 D 사이에 2018. 
    4. 10.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소의 청구는 채권자취
    소권으로 F와 피고 D 사이에 2018. 8. 31. 체결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
    는 것이어서, 서로 소송물이 달라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
    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
    조).
    2)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F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관
    련 민사사건)를 제기하였고, ‘F가 원고에게 1,554,544,12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2018. 7.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은 F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되기에 충분하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
    - 9 -
    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
    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
    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2) F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8. 31. 기준 F의 적
    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은바, 당시 F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F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2018. 8. 31. 기준의 자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2018. 8. 31. 기준 재무상태표(을 제7호증의1 제6, 7면)가 존재
    한다. 한편 위 재무상태표에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F의 원고에 대한 134,457,110원 상당
    의 반소청구채권, 관련 민사사건에서 F의 원고에 대한 1,554,544,120원 상당의 본소청구
    채무,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200311 판결에서의 F의 원고에 대한 
    [적극재산]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4,049,455,162
    관련 민사사건 반소청구채권 134,457,110
    적극재산 합계 4,183,912,272
    [소극재산]
    재무상태표의 부채총계 281,033,403
    관련 민사사건 본소청구채무 1,554,544,120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0311 금전채무 736,780,909
    위 2019가합200311 소유권이전등기채무 2,593,934,495
    소극재산 합계 5,166,292,927
    - 10 -
    736,780,909원 상당의 금전채무, 2,593,934,495원 상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가 각 누락되어 있다.
    ② 원고는 위 2019가합200311 판결에서 F가 원고에 대하여 대구 동구 L건물 M
    호, 같은 동 N호, 같은 동 O호, 같은 동 P호, 같은 동 Q호, R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 분양대금 합계 2,593,934,495원을 소
    극재산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F가 분양하는 
    부동산은 2017. 12. 31. 재무상태표(갑 제3호증의1 제6면) 중 ‘자산-I.유동자산-(2)재고자
    산-3.완성건물’ 계정에 4,594,577,431원으로 처음 인식되었다. 이후 각 호실이 분양되는 
    경우 설령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호실의 소유권이 F에게 남아있는 상태
    라 하더라도, 분양된 호실은 위 재고자산 계정에서 제외되고,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자산
    -I.유동자산-(1)당좌자산-1.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분양대금은 ‘자
    산-I.유동자산-(1)당좌자산-2.분양미수금’으로 반영된다. 그런데 2018. 8. 31. 기준 재무상
    태표 및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갑 제3호증의2 제25면)에서 앞서 본 6개 호실을 
    포함하여 모든 재고자산이 0원으로, 분양미수금이 546,376,06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위 6개 호실이 분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21호증), 다만 아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 F에게 있다 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서는 해당 호실의 가액이 
    아닌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분양미수금(그 합계는 분양대금이다)을 자산으로 인식하
    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6개 호실에 관하여 F가 기 수령한 분양계약금 및 추후 수
    령할 분양잔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형식상으로 위 6개 호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
    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결국 위 재무상태표의 자산(즉,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 있던 
    분양대금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분양미수금에서 위 분양대금 상당을 제외하여
    - 11 -
    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6개 호실의 분양대금 상당을 소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F가 2018. 4. 27.부터 2018. 5. 15.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537,584,27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소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무상태표의 기준일은 2018. 8. 
    31.이므로, 그 전에 변제를 완료한 채무가 재무상태표의 부채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2018. 8. 31. 전에 납부 완료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채무는 이미 소멸
    하였으므로, 이를 2018. 8. 31.의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지 여부
    F가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행
    위가 그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
    로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
    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통상적인 주식매매에 있어서는 거래되는 주식 가액만큼의 매매대금이 상대방
    에게 이전될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식매매 사실만으로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거나 심화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보유 중인 주
    식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와 달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소비
    하기 어려운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재산 감소를 통
    해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F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F가 2017. 7. 14. S으로부터 F 발행주식 90,000주를 불과 주당 800원
    - 12 -
    에 매수한 적이 있음에도 그보다 경영상태가 악화된 2018. 8. 3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7,388원에 매수한 것은 F에 불리하고 피고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거래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거래가액은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외에 거래량, 지분율, 장래 전망, 매매계약 당사자의 주관적인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왕의 매매사례나 영업실적만
    으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부당한 고가의 거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 원고는 ‘H, 피고들, G가 공동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부당한 고가에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3. 
    7. 12. ‘미도힐수 주주 전원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서면결의를 함에 따라 F가 2018. 8.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였고, 세무사 T 역시 위 주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이
    유로 불기소결정(혐의없음)(대구지방검찰청 2022형제39831호)을 하였다. 
    라) F는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거래소 시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평가할 수 없
    는 데에다, 원고와 피고들은 재판부의 석명요구(2025. 2. 3.)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에 이
    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당시 위 주식의 적정 가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
    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 13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 사
    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
    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병원
    판사 남명수
    판사 정신영
    - 14 -
    별지
    목록
    주식회사 F가 발행한 보통주 600,000주(1주당 500원) 중,
    순번 매도인 매매주식수 지분율(%) 계약체결일 매수인
    단가
    (원/주)
    매매대금(원)
    1 D 60,000 10 2018. 8. 31.
    주식회사
    F
    7,388 443,280,000
    2 E 150,000 25 2018. 8. 31.
    주식회사 
    F
    7,388 1,108,20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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