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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5689 - 징계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8. 25. 2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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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5689 징계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희
피 고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정환, 정승원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11.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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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자, 2014. 1. 1.부터 2019. 5. 30.까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던
피고 소속 조합원이다.
2) 피고는 1971. 11. 11.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
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등
1) 피고는 2019. 12. 11. 제17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처
분을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2019. 12. 12. 원고에게 ‘조합원
제재(제명)결정 통보’를 발송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위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
음과 같다.
2) 원고는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B노동조합 ‘조합원 제재 사유’
1. A 조합원
직장주택조합을 주도하였던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투명하지 못한 직장주택조합운영
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회계규정 제20조, 제21조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회계책임자로서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
동조합을 불신케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이며 운영규약 제54조 3항에
의거한 제재 사유에 해당된다.
위원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직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사무국장으로서 관행
과 관례라는 미명 아래 노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는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책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조합원을 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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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9. 12. 20.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의결을 하였다.
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1) 원고는 2020. 1. 2. 울산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
청하였고, 이에 울산 남구청장은 2020. 3.경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처분의 사유 중 직장주택조합에 관한 건은 형사 계류 중인 사건으
로 우리구가 위반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분별한 조합비 사용과 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한 상품권 등은 회계규정 제22조에는 세부 규정사항이 없어 규약을
위반했다 단정 지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조합원의 제명 처분은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56조에 경고, 정권,
제명 등 제재의 종류가 세분화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
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수위인 제명처분은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징계양정
에 있어 과중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규정
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합니다.
2)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9. ‘원고에게는 노동조합 단결을 해치
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규약을 위반한 제재 사유가 존재한다. 운영규약
제56조에는 제재를 경고, 정권, 제명 3종류로 나누고 있으나 제재양정의 구체적 기준
이 없고,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운영규약을 명백히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울산 남구청의 의결요청을 기각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를 포함한 6명이 직장주택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비위행위를 하였다며 이를 확
인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2019. 5. 1. 수사기관에 접수되었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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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C는 2020. 10. 28. ’다소 조합활동비가 방만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건
조합의 내부 의사 결정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들이 본건 조합의 절차를 위배
하였다거나 피의자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
을 하였다.
마. 관련 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회계규정, 운영규약은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형사사
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② 직장주택조합은 피고와 구성목적, 시기, 행위의 면에
서 구별되는 별개의 조직인바, 직장주택조합의 감사로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명예훼손이라는 제재사유를 삼는다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원고는 피고의 회계책임자로
서 지난 3년간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회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제명처분은 사
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제재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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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면, 원고에게는 피고 운영규약 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직단결을 해치는 행위
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자‘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4년경 피고 소속 조합원 및 직장주택조합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시행사에서 그 분양권을 11,000,000원
내지 13,000,000원에 매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사전에 공지한 바와
는 다르게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포기한 분양권을 시행사에서 처리하도록 하지 않
고, 피고의 사무국장이자 직장주택조합의 감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직
접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피고 소속의 특정 조합원에게 전매가 되도록 알선ㆍ중개하였
다(피고 소속 조합원 (생략)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 소속 조합원 사이에서
는 포기된 분양권에 관한 처리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포기한 특정 직장주택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분양권
본래의 가격에 프리미엄 가격을 덧붙여 거래를 성사시켰는바(이로 인하여 피고 소속
조합원 중 일부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직장주택조합원에 대한 최초 분양가 보다 많은
금액을 전매대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추후 이에 관하여 항의하여 전매대금 중 일부
를 되돌려 받게 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분양권
전매의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었던 것인지, 적절한 가격에 분양권이 거래되었는지 등
에 관한 불신과 갈등이 생겨났다. 이는 피고 조직의 단결을 해친 행위라고 판단된다.
②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직장주택조합 임원들은 2016. 11. 11. 이사회를 개최하
여 임원들에게 사업완료 성공금 합계 205,000,000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집행
의결을 하였다. 그런데 위 임원들은 2017. 2. 14. D(당시 피고의 위원장이었을 뿐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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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임원은 아니었다)에게도 사업완료 성공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
였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불기소처분은 직장주택조합의 감사인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임원이 직장주택조합의 활동비를 사용함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일 뿐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직장주택조합의 활동비가 방만하게 사용되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형사사건의
결과만으로 피고의 명예 훼손이라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직장주택조합이 피고와는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직장주택조
합의 감사로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명예훼손이라는 제재사유를 삼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임원들은 위 직장주택조합의 업무
까지 담당하였는바(이는 원고를 포함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다), 피고의 사무국장이자 직장주택조합의 감사를 겸직한 지위에서 행한
행위가 피고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특별진상조사위원회가 피고의 3년 동안의 회계를 조사한 결과, 복지기금에서
출현된 자금으로 형성된 8번 통장에서는 2016. 5. 10.경부터 2019. 3. 25.까지 유흥업
소, 마사지샵 등에서 합계 17,530,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명목
의 사용은 피고의 활동과 명백히 무관함에도 피고의 현금 출납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
던 원고로서는 이를 바로 잡거나 부실하게 사용된 예산을 회수하려는 등의 노력은 전
혀 하지 않았는바, 회계원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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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
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
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조합의 규약에 근거규정과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규정 중의 징계 종류의 하나인 제명처분
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가 노동조합인 피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피고의 존재의
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단체의 형성과 조
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자율적 결정은 보장되어야 하는바, 자율적으로 결
합한 사적 단체인 피고 역시 규약, 상벌규정 등을 피고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는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 및 직장주택조합의 감사 겸직을 기화로 사전에 공
지하였던 내용과는 달리 자의적으로 분양권 전매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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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포기자 입주권에 대하여 건설사를 통해 처리하려
고 사전에 예측하고 공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건설사에서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노동
조합 활동에 관여를 하고 공헌도가 있는 조합원들에게 먼저 양수에 관해 이야기를 하
였으며, 본인들이 수락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
이 포기된 분양권에 대한 매수자 선정을 피고 소속의 특정 조합원에게 유리하도록 진
행한 것이다(당시 피고와 건설사 사이에서 포기된 분양권 처리 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업무 연락이 있었는지 입증된 바는 없다). 또한 프리미엄 가격이 추가되는 이유나 기준
등에 관한 어떠한 사전 공지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프리미엄 가격을 추가하여 중개를
진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급한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도
하였다(이 중에 일부 조합원은 전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이는 이미 발생한 손
해가 사후에 보전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는 피고 내지 직장주택조합에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였
을 뿐 아니라 피고 소속 조합원 중 일부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조합에서의 원고의 지위, 수행한 업무, 부여된 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
한 비난의 정도는 매우 크다.
③ 원고는, 피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유흥업소, 마사지 숍에서 17,530,000원
의 예산이 약 2년 10개월 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를 바
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의 사무국장이자 현금 출납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회계원인 원고에게는 피고의 회계규정, 운영규약 등에 대한 고도
의 준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클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이
되는 예산의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발생한 피해 역시 중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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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조합원의 피고에 대한 신뢰 회복, 피고의 정
상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실제 피
고의 대의원대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재심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징
계처분이 불가피함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조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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