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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4나10379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5. 8.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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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4나10379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pdf
    2.51MB
    [민사] 특허법원 2024나10379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docx
    0.04MB

     

     

    - 1 -
    특 허 법 원
    제 2 2 부
    판 결
    사 건 2024나10379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션
    담당변호사 김성훈, 박진우, 김영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2.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준행, 임한흠, 조혜진
    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1195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4.
    - 2 -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699,510,29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2,110,834,984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5. 1. 4.부터 2025. 4.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348,385,831원, 피고 D 주식회사는 3,928,135,1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5. 1.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1)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
    1) 이 법원 제5회 변론조서 참조.
    - 3 -
    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
    2.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0. 6. 21.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
    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이2)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
    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발명
    원고는 피고 B에 재직하면서 아래 표에 기재된 총 7건의 발명(이하 위 발명들을 그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
    건 각 발명’이라고 한다)3)을 완성한 뒤 각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들에게 승계하였고,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단독 또는 공동 발명자로 하고, 피고들을 특허
    권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
    2) E은 원고의 삼촌이다.
    3) 원고는 총 11개의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을 주장하였다가 그 중 4개의 발명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
    전력
    신기술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특허권자
    - 4 -
    와 같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발명의 실시 및 신기술 지정·고시
    1) 피고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14. 8. 25. 이 사건 제1, 2발명에 관한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을 구 전력기술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신기술 제98호(이하 ‘이 사건 제1신기
    술’이라고 한다)로 지정·고시 받았고, 2015. 3. 18. 이 사건 제3, 6 내지 9발명에 관한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한 지중 전력케이블 철거·신설 시공방법’을 같은 법
    에 따른 신기술 100호(이하 ‘이 사건 제2신기술’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신기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기술’이라고 한다)로 지정·고시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신기
    술의 보호기간은 2014. 8. 25.부터 2021. 8. 24.이었고,4) 이 사건 제2신기술의 보호기
    간은 2015. 3. 18.부터 2023. 3. 17.까지이었다.5)
    2) 한편, 이 사건 제1, 2신기술은 모두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4의 나’항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그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은 이 사건 제1신기술의 경우 이 사건 제1발명
    4) 이 사건 제1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었다가 2017. 9. 8. 추가로 4년이 연장되었다.
    5) 이 사건 제2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었다가 2018. 3. 21. 추가로 5년이 연장되었다.
    제98호
    1
    2016. 8. 26.
    2019. 7. 8.
    제1999647호
    원토를 재활용한 전력관로 
    되메우기 다지기 시공방법
    원고
    D
    B
    2
    2012. 6. 29.
    2014. 2. 12.
    제1364519호 자주식 토사 선별기 원고
    D
    B
    제100호
    3
    2011. 11. 11.
    2013. 4. 30.
    제1261457호 다수의 케이블 선출장치 원고, E
    D
    B
    6
    2017. 1. 20.
    2018. 12. 12.
    제1930403호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방법
    원고
    D
    B
    7
    2015. 12. 3.
    2017. 12. 12.
    제1810077호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장치
    원고, E
    D
    B
    8
    2011. 9. 7.
    2013. 4. 30.
    제1261458호
    지중케이블 다회선 
    풀링장치
    원고, E, F, G
    D
    B
    9
    2014. 7. 16.
    2014. 12. 3.
    제1471017호 케이블 멀티 풀링장치 원고, E
    D
    B
    - 5 -
    이고, 이 사건 제2신기술의 경우 이 사건 제6발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신기술 
    신청서 작성 당시에는 위 각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있기 이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신기술 신청서에는 일부 장치인 이 사건 제2발명이, 이 사건 제2신기술 신청서에는 
    일부 장치인 이 사건 제3, 9발명과 특허번호 제1028892호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각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 대하여 일반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데, 피고들은 2016년부터 2024. 8. 31.까지 선정된 업체로부터 ① 장비임대료(피고들이 
    이 사건 각 신기술에 관한 장비를 제3업체에게 임대해 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② 신기술료{제3업체가 이 사건 각 신기술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기존 기술을 사용하였
    을 경우의 각 공사비를 비교하여 절감된 공사비의 70%×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
    를, 그리고 I로부터 ③ 공사수주금액(피고들이 I의 제한경쟁입찰 등에 참여하여 수주하
    거나 부분하도급 시행 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7)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받았
    다. 
    6) 2025.1.3.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14면에는 1,829,045,664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되었던 1,822,033,714원
    의 오기로 보인다(참고로 1,829,045,664원은 1,822,033,714원과 제1 신기술로 얻은 신기술료인 7,011,950원의 합과 같은 금액
    이다).
    7) 피고들은 H로부터 이 사건 각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수주하여 직접 시공하기도 하였다.
    구 분 기간 피고별 매출액
    이 사건 각 신기술 별 매출액(단위: 원)
    제1 신기술 제2 신기술
    장비 
    임대료
    2016.~2022.
    D 0 0 0
    B 8,846,585,308 0 8,846,585,308
    2023. 1. 1.~
    2024. 8. 31.
    D 0 0 0
    B 3,587,795,000 11,900,000 3,575,895,000
    공사수주
    금액
    2016.~2022.
    D 10,882,489,423 0 10,882,489,423
    B 1,035,666,315 0 1,035,666,315
    2023. 1. 1.~
    2024. 8. 31.
    D 3,304,330,284 0 3,304,330,284
    B 382,052,499 0 382,052,499
    신기술료
    2016.~2022.
    D 1,829,045,664 7,011,950 1,822,033,7146)
    B 1,829,045,664 7,011,950 1,822,033,714
    2023. 1. 1.~
    2024. 8. 31.
    D 1,576,138,123 17,275,000 1,558,863,123
    B 1,576,138,123 17,275,000 1,558,863,123
    - 6 -
    라. 기술사용계약 체결
    피고들은 2024. 2. 7. H와 2023. 3. 18. ~ 2028. 3. 17. 기간 동안 이 사건 제6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이라 한
    다), 기술료는 아래의 기술사용계약서의 제5조와 같이 책정하였다. 
    제5조(기술료)
    ① “실시권자”는 “본 건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인 기술료를 “특허권자”에게 각각 50:50 비율로 
    지급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공법 적용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또
    는, 낙찰자로부터 해당 공정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술료는 “본 건 특허”를 사용한 ‘특허공법 공사비’에 ‘낙찰률’과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식은 아래와 같다.
    1. 기술료=특허공법 공사비×낙찰률×요율
    ③ 본조 ②항의 ‘특허공법 공사비’는 “본 건 특허”가 사용된 공정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
    이 산출한다.
    1. 특허공법 공사비=(직접노무비+전용장비 외 기계경비)×특허기술점유율+전용장비 기계경비
    2. 상기 직접노무비 및 기계경비는 “실시권자”가 제정한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
    한 지중 전력케이블 철거, 신설 잠정품셈”에 따르며, 전용장비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3. 특허기술 점유율은 공종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④ 본조 ②항의 ‘낙찰률’은 “본 건 특허”가 사용된 공사의 낙찰률로 하되,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낙찰률
    을 적용한다.
    ⑤ 본조 ②항의 ‘요율’은 공사건별 ‘특허공법 공사비’에 따라 붙임의 “기술사용요율표” 및 표 
    장비명 전용장비 여부
    가. MultiCable Machine(MCM) 전용
    나. 인입롤러 선출장치 전용
    다. 트럭크레인 -
    공종 특허기술점유율
    지중케이블 1회선 신설 56.44%
    지중케이블 2회선 신설 57.87%
    지중케이블 1회선 철거 47.74%
    - 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4, 7 내지 12,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송정삼의 증
    언,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가 피고 B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피고
    들이 그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피고 D에 대하여는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 청구권이 각 발생
    하였다. 
    2) 피고들은 2016년부터 2024. 8. 31.까지 I로부터 이 사건 각 발명을 실시한 이 사
    건 각 신기술과 관련하여 공사수주금액, 신기술료, 장비임대료 수익을 얻었다. 또한 피
    고는 I로부터 2023. 3. 18.부터 2028. 3. 17.까지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서 정한 기술
    료로 5,041,140,850원을 얻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내지 양도대
    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들과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용
    해설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정이 2개 이상인 경우 전체 합산 ‘특허공법 공사비’를 따라 산정한
    다.
    - 8 -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제3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 전인 
    2021. 10. 21.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각 발명 및 이 사건 각 신기술 인증에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들 직원들의 
    상당한 노력과 기여가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과다하다.
    3.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
    가. 피고 B 
    1) 원고가 피고 B에 2010. 6. 21.부터 2016. 10.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
    건 각 발명을 완성한 뒤 각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들에게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그 발명은 피고 B에 고용된 원고
    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그 발명행위는 성질상 피고의 업무범위에 속
    하며, 원고가 위 발명을 발명하게 된 행위도 원고의 재직 당시 직무에 속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명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직무
    발명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로
    서 원고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그 정당한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실질적 경영자인 
    E의 조카로서 피고 B이나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볼 수 있어 피고 B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 9 -
    청구할 ‘종업원 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의 주체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문언 상으로 보더라도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
    고, 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대표이사도 포함되므로, 피
    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제6발명은 원고가 피고 B을 퇴사한 이후인 2017. 1. 20. 
    피고들 명의로 출원된 것이므로, 이는 종업원 지위에서 승계시킨 것은 아니므로 직무
    발명보상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6발명은 원고가 피고 B에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
    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퇴직 직후 이 사건 제6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이루어졌
    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E, 피고들의 관계, ② 이 사건 제2신기술에서의 이 사건 제6발명이 차지하는 비중, ③ 
    피고들 명의로 출원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신기술에 대한 지
    정․고시 무렵 당사자들 사이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D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발명의 1/2 지분을 양도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0 -
    1) 피고 B은 전력신기술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고, 이를 통한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
    해서는 하나의 법인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신규 법인을 신설하여 H의 입찰에 2개의 업
    체가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 D를 인수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발명을 완성하였고, 이 사건 
    각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 통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권리를 양도하는 약정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약정하
    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삼촌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각 발명을 통해 피고들이 얻는 이익이 사실상 하나의 주체에 의해 운용되는 
    이익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발명을 전부 승계하였다면 피고 B이 이 사건 각 
    발명으로 얻은 이익 전부에 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1)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를 공동특허권자로 하여 출원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피고 
    B에 전부 승계한 경우 받을 수 있었을 정도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이 사건 각 발명을 활용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발명의 1/2 지
    분을 피고 D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3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내지 그 양도대금 청구권은 이 사건 
    제3발명의 출원일인 2011. 11. 11. 또는 피고들이 특허법인과 출원위임약정8)을 체결한 
    8) 피고들 주장의 2011. 10. 21.자 출원위임계약은 피고 B, E, 원고, 특허법인 아주양헌 변리사 유공일과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
    고 D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을 제19호증).
    - 11 -
    2011. 10. 21.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
    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대법
    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제3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내지 그 양도대금 청구권은 
    늦어도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2011. 11. 11.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2022. 2.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어9) 이 사건 제3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내지 그 양도대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11. 8. “이 사건 각 신기술로 인하여 피고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각 발송하여 2021. 
    9) 피고들은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4. 8. 26.자 피고들 준비서면 
    참조). 
    - 12 -
    11. 9. 피고 D에, 2021. 11. 16. 피고 B에 각 도달하였는데, 피고들은 모두 E이 실질적
    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 피고 D
    에 대한 위 내용증명의 도달로 원고의 최고가 피고들에게 전부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6
    개월 이내인 2022.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1.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신기술의 발명자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신기술로 얻은 신기
    술료, 장비임대료, 공사 수주금액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2021. 11. 9. 피고 D에, 2021. 11. 16. 피고 B에 각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제3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1. 9. 그 지급을 
    구하는 이행최고가 있었고, 그로부터 6월내인 2022. 2.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져 이 사건 제3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 청구권은 민법 제174조에 따라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1. 11. 9.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한편, 피고 B에 대한 내용증명은 이 사건 제3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
    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21. 11. 16.에 도달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E이 운영하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피고 D에 대한 위 내용증명의 도달이 피고 B에게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 13 -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송한 위 내용증명들은 수신인을 
    개별로 하고 있고 수신인 주소가 동일하지 아니하며, 내용증명의 내용 또한 원고가 개
    별 피고들에게 가지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지급을 구하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피고들이 모두 실질적으로 E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해
    당하더라도, 피고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여 피고 D에 대한 내용증명
    의 도달로 원고의 이 사건 제3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이행최고가 피고 
    B에게도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소멸시효 항변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D의 소
    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6 내지 9 발명에 대한 직
    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가. 관련 법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그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 14 -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라 함은 통
    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
    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
    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발명으로 인한 피고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존부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제1신기술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종래의 전력관로 공사는 [관로경과지 굴착(기계)→굴착 바닥면 되메움재 투입
    (기계) →되메움재 고르기(인력)→되메움재 다지기(기계)→굴착면 관로 포설(기계 또는 
    - 15 -
    인력)→스페이서 설치(인력)→관로 되메움재 투입(기계)→되메움 고르기(인력)→스페이
    서 철거(인력)→되메움재 다지기(기계)→상단 관로 동일작업 반복→최상단 관로 상부 
    원토 투입(장비)→원토 고르기(인력)→원토 다지기(기계)→케이블 보호판 부설(인력)→
    도로 포장재 시공]의 단계로 진행되어 인력에 의존도가 높고 전체공정에서 인력작업과 
    기계작업이 교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의 연속성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전력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종래의 선별기는 현장 인근 한 곳에 설치 후 원토를 선별하고, 선별된 
    토사를 별도의 운반 장비에 의해 운반 후 사용하므로, 별도의 운반비와 대형 선별기의 
    고가 임대료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제1신기술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AF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및 구조물의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하
    고,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메움재를 관 사이 및 상부
    에 균일하게 채워 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시공방법이다.
    (3) SAF 장치는 Sorter, Arrayer, Filler로 이루어진 장치로서, 관로 경과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시공함으로써 재료비 절감, 공정별 투입 인원 절감, 동시 시공으로 작업 시
    간 단축으로 현장 시공성 및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갑 제6호증의 1의 23, 24면 참
    조). 이 사건 제2발명은 위와 같은 시공방법에 사용되는 자주식 토사 선별기(Sorter)에 
    가. 신기술명: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
    나.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택지 내 현장에서 SAF장비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
    서 되메움재를 관 사이 및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 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시공하는 방법 
    ② SAF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및 구조물의 되메
    움재로 바로 공급하여 활용하는 방법 
    - 16 -
    관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1발명은 이 사건 제2발명
    의 자주식 토사 선별기에 Arrayer와 Filler 부착된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여 모래와 같은 골재 필요 없
    이, 즉시 파내어진 원토를 바로 되메우기 작업에 투
    입되도록 하여 작업자가 스페이서를 설치하고 철거
    하는 반복된 작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원토를 재
    활용한 전력관로 되메우기 다지기 시공방법 발명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발명은 신기술로 보호되는 
    이 사건 제1신기술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결국 이 사건 제1신기술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시공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일부 장치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신기술
    갑 제3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종래에는 여러 회선이 설치되어야 하는 동일 경과지에 1회선씩만 신설되어 작
    업이 비효율적이었고, 반복되는 케이블 드럼의 설치 및 철거로 인한 경제성이 떨어졌
    으며, 철거 작업 시 철거 케이블을 도로변에 길게 빼내고, 절단하여 묶고, 작업차에 상
    차하는 작업 공정에 의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2) 이 사건 제2신기술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Multi Cable 
    Machine(MCM) 장치뿐만 아니라, 인입롤러 선출장치를 이용하는 시공방법으로서, Multi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갑 제6호증의1)
    - 17 -
    Cable Machine(MCM)을 이용하여 케이블 2회선을 동시 신설하면서, 케이블을 철거, 탈
    피, 절단을 동시에 진행하며, 6드럼까지 설치 가능한 인입롤러 선출장치를 이용하여 케
    이블 선출시 인입롤러에 의해 케이블 인입으로 인한 인입장력을 최소화하고, 포설장력
    을 감소시켜, 동일 경과지에서 케이블 철거와 신설이 동시에 작업가능하도록 하였다. 
    (3) Multi Cable Machine(MCM)은 새로운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케이블
    을 윈치부로 당기면서(풀링장치) 동시에 기존의 케이블을 철거하고, 철거된 기존의 케
    이블을 탈피, 절단하여 1대의 장비에 케이블 철거작업과 2회선 신설작업이 동시에 이
    루어지도록 한 장치로서, 이 사건 제7 내지 9발명과 같이 여러 번의 개발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 사건 제8발명은 지중케이블 다회선 풀링장치로서, 케이블 인출시 관로
    의 파손을 방지하면서 원활한 풀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견인용 줄을 벨트로 변경하
    고, 케이블의 인출 장력을 제어부를 통해 적합한 인출 속도 및 장력 제어가 가능하도
    록 한 발명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9발명은 케이블 멀티 풀링장치로서, 관로에 매설되
    어 있던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면서 인출된 케이블의 탈피 및 절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발명이며, 이 사건 제7발명은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장치
    가. 신기술명: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한 지중 전력케이블 철거·신설 시공방법
    나.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하여 지중 전력케이블을 철거, 탈피, 절단을 현장 내에
    서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②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하여 최대 2회선의 지중 전력케이블을 동시 포설하는 
    시공방법
    ③ 6드럼까지 설치 가능한 인입롤러선출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선출 인입하는 시공방법 
    ④ 계산장력과 포설장력을 비교하여 풀링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시공방법 
    ⑤ 동일경과지에서 케이블 철거와 신설을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 18 -
    로서, 케이블의 회수용 견인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설용 풀링부를 함께 탑
    재하여 케이블 철거 및 신설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인입롤러 선출장치는 선출장치에 기존 반대방향으로 케이블을 인입하더라도 
    중성선의 꺾임으로 인한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입롤러를 장착하고, 드럼에
    서 관로 입구까지 케이블을 밀어줌으로서 뒤에서 당기는 힘을 줄여줘 과도한 포설장력
    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여 시공 품질을 향상시킨 장치이다. 이 사건 제3발명은 다수
    의 케이블 선출장치로서, 종래의 케이블 선출장치에 전동롤러를 부착하여 드럼에 감겨
    있는 케이블을 원활하게 풀어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이고, 이 사건 제2신기술에 기재된 
    인입롤러 선출장치는 이 사건 제3발명의 케이블 선출장치에 인입롤러를 부가하여 중성
    선의 꺾임을 방지하도록 개선된 장치이다. 
    (5) 이 사건 제6발명은 위와 같이 개선된 Multi Cable Machine(MCM)과 인입롤러 
    선출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케이블의 철거, 탈피, 절단을 현장 내에서 동시에 작업하면
    서, 최대 2회선의 케이블을 동시 신설하고, 계산장력과 포설장력을 비교하여 풀링속도
    를 자동 제어하여, 동일경과지에서 케이블 철거와 신설을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발명으로서, 신기술로 보호되는 이 사건 제2신기술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결국 이 사건 제2신기술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은 이 사건 제6발명이고, 이 
    사건 제6발명의 시공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치가 이 사건 제3, 7, 8, 9발명
    임을 알 수 있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제6발명의 무효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제2신기술이 이 사건 제6발명의 출원일인 2017. 1. 20. 이전
    인 2015. 3. 28. 지정·고시되고, 그 내용이 인쇄물에 기재(갑 제3호증의 3)되었으며, 그 
    - 19 -
    구체적인 내용이 대한전기협회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되어 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
    6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6
    발명이 전혀 보호가치가 없다거나 그에 따른 피고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
    로 부정하여 피고들이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완전히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
    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신기술 지정·고시의 신기술 내용 및 범위에는 신기술의 구체적
    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6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공
    지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피고들은 대한전기협회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
    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설령 그 구체적 내용
    이 피고들의 이 사건 제2신기술 지정신청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지된 구성과 이 
    사건 제6발명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등으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제6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제6발명은 이 사건 제3, 9발명을 단순 결합시켜 놓은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6발명은 이 사건 제3, 9발명으로 인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래에는 선출장치에서 드럼에 감긴 케이블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무거
    운 케이블을 타 작업구간에서 윈치로 당겨줄 때 케이블에 장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
    생하였는데, 이 사건 제3발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차량에 적재되도록 지지틀
    - 20 -
    을 구성하여 드럼 거치부와 전동롤러부 및 가이드부재가 장착되어 드럼에 감겨있는 케
    이블이 적합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거치봉 및 브레이크가 마련되어 다수의 케이블을 전
    동롤러의 작동으로 원활하게 풀어 공급하고 맨홀로 인입되는 케이블을 안내하는 인입
    가이드부재를 마련하여 마찰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발명이다(갑 제2호증의 3의 
    식별번호 [0007 내지 0009, 0017, 0018]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제9발명은 ‘케이블 멀
    티 풀링장치’로서, 관로에 매설되어 있던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인출하고, 인출하는 케
    이블의 탈피 및 절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케이블 멀티 풀링 장치에 관한 발
    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6발명은 관로에 매설되어 있던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면서 
    케이블의 탈피 및 절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케이블의 철거 후 새로운 케이블의 
    신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갑 제2호증의 6의 식별번호 [0001] 참조), 이 사건 제3발명과 제9발명과 같은 회수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 케이블의 신설을 위한 장치들이 독립적으로 각각 차량에 탑재
    되어 이동하면서 작업이 수행되어, 케이블의 신설 또는 케이블의 철거에 사용되는 장
    치와는 달리, 케이블의 신설과 케이블의 철거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갑 제2호증의 6의 식별번호 [0103] 참조).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정에 대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기술사
    상이 이 사건 제6발명의 출원 시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9발명에 각각 케이블의 신설과 케이블의 철거에 관한 공정이 
    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6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1 -
    다. 이 사건 제1, 2발명 관련 이익(이 사건 제1신기술 관련)
    1) 사용자 이익
    가) 장비임대료
    2023. 1. 1.부터 2024. 8. 31.까지 이 사건 제1신기술의 장비임대료10)와 관련하여 
    피고 B이 11,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 당사자 모두 장비임
    대료의 이익률이 5%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11) ② 이 사건 제1신기술은 SAF 장비를 이
    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및 구조물의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하고,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메움재를 관 사이 및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 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술
    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지정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술혁신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1신기술 지정에 의해 피고들은 어느 
    정도의 독점․배타적인 지위에서 장비임대수입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신기술의 장비임대료와 관련한 피고 B의 이익액(직무발명 기여
    도 부분 제외)은 장비임대료 전체 매출액의 5%인 595,000원(11,900,000원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신기술료
    피고들이 2016년부터 2024. 8. 31.까지 이 사건 제1신기술과 관련하여 각 
    24,286,950원의 신기술료를 지급받아 이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신기
    술료는 그 성질상 전부가 직무발명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독점․배타적인 지위에서 
    10) 장비임대료에는 장비 관리를 위하여 파견되는 직원의 인건비, 숙박비, 식대, 장비운송을 위한 차량의 유류비 등의 비용이 포
    함되어 있다(2023. 1. 31. 자 피고 준비서면 3면).
    11) 이 법원 제3회 변론조서 참조.
    - 22 -
    얻은 초과이익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 이익액 총액
    따라서 이 사건 제1신기술로 인하여 피고 B은 24,881,950원(장비임대료 이익 
    595,000원 + 신기술료 24,286,950원), 피고 D는 24,286,950원의 사용자 이익을 얻었다.
    2) 직무발명 기여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이 사건 각 신기술로 지정되는 것은 원고의 각 발명들의 기술적 가치만으로는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사업적 영향력이나 공사 수주 내역 또는 특허 자
    체와 무관한 피고들의 공헌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신
    기술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제1, 2발명이 기여하는 정도를 50%로 정한다. 
    가) 신기술 지정 요건 중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구 전력기술관
    리법 제6조의2 제1항12))에서 특허권에 준하는 기술의 가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전력신기술 지정에 있어 특허권을 필수 요건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제1신기술 지정신청서에는 당시 출원․등록된 이 사건 제2발명만 등록
    특허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출원된 이 사건 제1발명은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발명은 이 사건 제1신기술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1신기술 지정 당시 발명이 완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만, 전력신기술 지정 요건에는 ‘현장적용성’이 요구되는데, 작업 공정, 수행을 
    12)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
    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23 -
    위한 검증 등을 필요하고, 시공실적 확인서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제1신기술 
    선별대상이 되는 원토에 대한 검토 및 토사 선별 결과에 대한 시험, 기존 기술과의 비
    교를 위한 장비 제작, 시험공사를 위한 설계도서의 작성 등이 요구된다.
    라) 피고들은 관련 분야에서 사업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전력신기술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다수의 
    인력과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현장적용성’은 특허 자체와 무관한 피고
    들의 사업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만으로 전력신기술로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실제 실적 등으로 인한 공
    사비 절감이 구체적인 수치로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전력신기술로 지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발명자 공헌도
    갑 제18,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송정삼의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 본
    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들이 공헌한 정도는 80%이고,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에 발명자인 원고가 공헌한 정도는 20%13)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들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서 원고 외에는 특별한 기술개발 인력이 없었고, 
    원고는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발명을 하여 이미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일반적으로 특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공 방법과 장치 발명은 단순한 구상
    만으로는 발명이 완성되기는 어렵고,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검증하
    13) 원고는 2025. 1. 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원고의 발명자 기여도를 20%라고 주장하고 있다(15면 표 참조). 
    - 24 -
    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내지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전문 지
    식을 가지는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회사들은 별도의 연구소나 관련 부서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배
    전공사 등 관련 분야에서 사업실적을 보유한 회사로서, 기술력과 관련 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
    도 구성 및 기계 제작에 소외 송정삼을 포함하여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는 다른 종업원
    들의 협력 및 지원이 있었고, 장치 개발 완성 후 시공하여 안정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서도, 피고 회사들의 시설 및 자재들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공동발명자 기여율
    이 사건 제1, 2발명은 원고가 단독으로 한 직무발명들이다. 따라서 제1, 2발명에 대
    하여 발명자로서 원고가 기여한 비율은 100%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구체적 보상금액의 산정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발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직무
    발명보상금은 피고 B로부터 2,488,195원(사용자 이익 24,881,950원 × 직무발명 기여도 
    50% × 발명자 공헌도 20% × 발명자 기여율 100%), 피고 D로부터 2,428,695원(사용
    자 이익 24,286,950원 × 직무발명 기여도 50% × 발명자 공헌도 20% × 발명자 기여
    구 분 피고
    사용자의 이익
    종업원
    공헌도
    발명자중 
    원고
    기여율
    최종금액
    항목 이익금액 직무발명
    기여도
    이 사건 
    제1신기술
    하나
    테크 신기술료 24,286,950
    50% 20% 100%
    2,428,695
    승리
    전력
    기술
    신기술료 24,286,950 2,428,695
    장비임대료 595,000 59,500
    - 25 -
    율 100%)이다.
    라. 이 사건 제3, 6, 7, 8, 9발명 관련 이익(이 사건 제2신기술 관련)
    1) 사용자 이익
    가) 장비임대료
    피고 B이 2016. 1. 1.부터 2024. 8. 31.까지 이 사건 제2신기술의 장비임대료와 관
    련하여 12,422,480,30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공사에 선정된 업체는 피고들로부터 Multi Cable Machine(MCM) 장비와 
    인입롤러 선출장치를 임차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어느 정도의 독점․배타적인 지위
    에서 장비임대수입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양 당사자 모두 장비임대료
    {Multi Cable Machine(MCM) 장비 및 인입롤러 선출장치}의 이익률이 5%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신기술의 장비임대료와 관련한 피고 B의 이익액
    (직무발명 기여도 부분 제외)은 장비임대료 전체 매출액의 5%인 621,124,015원
    (12,422,480,308원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신기술료
    (1) 원고는 2017. 1. 1.부터 2023. 3. 17.까지 이 사건 제2신기술이 적용된 공사 중 
    피고들이 아닌 제3자가 수주한 공사가 총 891건이고, 2023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제2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 121건에 대한 신기술료 평균금액이 17,346,249원이었으므로, 피
    고들이 이 사건 제2신기술로 인하여 얻을 신기술료는 이미 지급받은 신기술료를 포함
    매출액 5%
    총 10%
    - 26 -
    하여 총 15,455,507,850원(17,346,249원 × 891건)이라고 주장한다.14)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제3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기존 공법
    대비 이 사건 제2신기술 시공방법으로 인한 공사 절감액의 일정액(신기술절감액
    ×70%×낙찰률(%))을 이 사건 제2신기술 사용료로 지급받았다. 피고들이 2024. 8. 31.
    까지 이 사건 제2신기술과 관련하여 각 3,380,896,837원의 신기술료를 지급받아 이익
    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 제2신기술 적용 공종에서 케이블 2회선 동시 신설, 케이블 1회선 교
    체, 철거는 이 사건 제2신기술만이 적용되는 반면, 케이블 1회선 신설의 경우는 이 사
    건 제2신기술 또는 신기술 69호를 낙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등 공사 준
    공 이전에 위 미지급된 신기술료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신
    기술이 적용된 공사 891건 중 신기술료가 미지급된 공사가 총 467건에 해당한다는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15) 위 467건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향후 신기술료
    가 발생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준공되어 신기술료가 지급된 424건 공
    사도 위와 동일한 적용 공종에 따라 신기술료가 산정된 것이므로, 미지급된 신기술료 
    산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2024. 8. 31.까지 공
    사 424건에 대하여 각 총 3,380,896,837원을 지급받아 공사 1건 당 신기술료는 각 
    7,973,813원이므로, 피고들이 나머지 467건의 공사에 대하여 각 지급 받을 신기술료는 
    총 3,723,770,671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신기술로부터 얻은 사용자 이익은 각 
    7,104,667,508원(기지급 신기술료 3,380,896,837원 + 미지급 신기술료 3,723,770,671원)
    14) 원고의 2025. 1. 1.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참조.
    15) 이 법원 제5회 변론조서 참조.
    - 27 -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신기술료는 그 성질상 전부가 직무발명을 근거로 하여 사용
    자가 독점․배타적인 지위에서 얻은 초과이익에 해당한다.
    다) 공사수주금액
    이 사건 제2신기술의 공사수주금액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24. 8. 31.까지 피고 
    B이 1,417,718,814원을, 피고 D가 14,186,819,707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신기술이 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로 지정되어 
    피고들이 H로부터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관련 공사를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수
    주할 수 있어 독점권 기여율이 인정되는 점, ② 공사수주금액은 피고들에 소속되어 있
    는 작업인력 등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수
    주금액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이익액(직무발명 기여도 부분 제외)은 공사수주금액 전체 
    매출액의 20%16)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신기술의 공사수주금액과 관련
    한 피고 B의 이익액은 283,543,762원(1,417,718,814원 × 20%), 피고 D의 이익액은 
    2,837,363,941원(14,186,819,707원 × 20%)이다. 
    라) 기술료(이 사건 제6발명)
    (1) 원고는 피고들이 2024. 2. 7. H와 이 사건 제6발명에 관하여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2023. 3. 18.부터 2028. 3. 17.까지 5년간 기술료(특허 사용
    료)를 지급받을 것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위 기술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6발명 승계 당시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 따른 
    특허 사용료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고려
    16) 원고는 공사수주금액 전체 매출액의 20%가 사용자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이 법원 제4회 변론조서 참
    조). 
    - 28 -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2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사
    용계약에 따라 얻을 기술료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6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피고들이 위 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H는 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전력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경
    우, 이를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심의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기술사용계약을 체결
    하여 기술료(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제2신기술은 최초 보호기간은 2015. 3. 18.부터 3년간이었는데 그 우
    수성을 인정받아 2023. 3. 17.까지 추가로 5년 연장되었다.
    ③ 이 사건 제6발명은 개선된 Multi Cable Machine(MCM)과 인입롤러 선출장치
    를 이용하여 기존 케이블의 철거, 탈피, 절단을 현장 내에서 동시에 작업하면서, 최대 
    2회선의 케이블을 동시 신설하고, 계산장력과 포설장력을 비교하여 풀링속도를 자동 
    제어하여, 동일경과지에서 케이블 철거와 신설을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발명으로
    서, 이 사건 제2신기술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이다.
    ④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이 사건 제2신기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3, 7, 8, 9발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제6발명만을 대상으
    로 한정하였다.
    ⑤ 이 사건 제6발명은 이 사건 제2신기술 지정․고시 당시 완성되었고, 특허출원
    은 2017. 1. 20.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제2신기술에 대한 지정․고시 무렵 당사자들 
    - 29 -
    사이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가 있었다.
    ⑥ 이 사건 제6발명은 위와 같은 그 발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 체결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실시계약 체결에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023년에 발생한 이 사건 제2신기술의 적용 내역을 참작하여, 적용 공
    사 총 239건, 사용된 케이블 물량, 낙찰률 86.745% 및 요율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년 발생한 기술료를 1,008,228,171원으로 산정하여 5년간 총 5,041,140,850원 
    상당의 기술료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기술료의 지급 여부와 범위는 
    H의 검증과 심사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아직 피고들은 이를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특허공법 공사비×낙찰률×요율’
    로 산출되고, 특허공법 공사비는 ‘(직접노무비+전용장비 외 기계경비)×특허기술점유율
    +전용장비 기계경비’로 산출되며, 직접노무비와 기계경비는 전용 장비인 Multi Cable 
    Machine(MCM) 및 인입롤러 선출장치를 이용한 공정 경비가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
    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 따
    른 기술료 지급 내역은 제출된 바 없고, 위 기술료는 개별 공사 환경에 따라 개별적으
    로 산정 가능한 비용이므로, 원고 주장의 산정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으로 얻을 
    기술료는 각 60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제2신기술의 기술 내용을 포함하는 핵심 기술은 이 사건 제6발명이
    - 30 -
    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3, 7, 8, 9발명
    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6발명만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신기술 관련 신기술료
    는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으로 얻을 기술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이 2016년부터 2024. 8. 31.까지 이 사건 제6발명이 실시된 이 사건 제
    2신기술과 관련하여 각 3,380,896,837원의 신기술료를 지급받아 이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1년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390,103,481원이다.19) 이를 
    기초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2023. 3. 18.부터 2028. 3. 17.까지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 따라 얻을 기술료(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술료는 당해 말일에 발
    생하는 것으로 하고 현가 환산할 때의 이율은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며 변론종결일
    인 2025년도와의 연수 차이에 따른 호프만계수를 사용하였다)는 아래 표와 같다.
    ③ 기술사용계약에 따른 기술료와 신기술료는 기술의 사용대가라는 점에서 성질
    이 유사하지만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신기술로 보호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신기술료는 그 성질상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높게 책정된다.
    ④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 따른 기술료가 신기술료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다툼이 없고, 원고는 대략 신기술료의 1/3 정도의 금액이 기술사
    17) 3,380,896,837원 ÷ 104개월(2016 1. 1.~2024. 8. 31.) × 9개월
    18) 3,380,896,837원 ÷ 104개월(2016 1. 1.~2024. 8. 31.) × 3개월
    19) 3,380,896,837원 ÷ 104개월(2016 1. 1.~2024. 8. 31.) × 12개월
    연도 추정 기술료(원) 연수 호프만 계수 현가
    2023 292,577,61017) 292,577,610
    2024 390,103,481 390,103,481
    2025 390,103,481 390,103,481
    2026 390,103,481 1 0.9523 371,495,544
    2027 390,103,481 2 0.9090 354,604,064
    2028 97,525,87018) 3 0.8695 84,798,743
    합계 1,883,682,923
    - 31 -
    용계약에 따른 기술료로 책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20)
    (다) 위 기술료는 그 성질상 전부가 직무발명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독점․배
    타적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해당한다.
    2) 직무발명 기여도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신기술 지정 및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이 원고의 이 사
    건 각 발명들의 기술적 가치만으로는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사업적 영
    향력이나 공사 수주 내역 또는 특허 자체와 무관한 피고들의 공헌요소가 크게 작용하
    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신기술로 얻은 공사수주금액, 신기술료, 기술료 중 
    원고의 이 사건 제3, 6 내지 9발명들이 기여하는 정도를 각 50%로 정한다.
    (1) 신기술 지정 요건 중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에 
    준하는 기술의 가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전력신기술 지정에 있어 특허권을 필
    수 요건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제2신기술 지정신청서에는 이 사건 제3, 9발명만 등록특허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 출원된 이 사건 제6, 7발명과 풀링장치에 관한 이 사건 제8발명은 기
    재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발명은 이 사건 제2신기술의 근간
    이 되는 핵심기술이고, 이 사건 제3, 7, 8발명은 이 사건 제6발명의 시공방법을 실현하
    기 위해서 개발된 장치로서 이 사건 제2신기술의 내용에 포함되는 발명이므로, 이 사
    건 제2신기술 지정 당시 발명이 완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전력신기술 지정 요건에는 ‘현장적용성’이 요구되는데, 작업 공정, 수행을 
    20) 이 법원 제5회 변론조서 참조. 
    - 32 -
    위한 검증 등을 필요하고, 시공실적 확인서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제2신기술
    은 지중 전력 케이블 공정 시공의 편리성 향상, 지중 전력 케이블 시공 품질 향상, 작
    업 현장 안전성 증진 등이 요구되며, 공종별 원가 절감 내역,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 등이 요구된다. 
    (4) 피고들은 관련 분야에서 사업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전력신기술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다수의 
    인력과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현장적용성’은 특허 자체와 무관한 피고
    들의 사업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발명만으로 전력신기술로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실제 실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이 구체적인 
    수치로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전력신기술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그리고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6발명의 우수성과 
    함께 위와 같은 피고들의 노력이 반영되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이후에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3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소멸시
    효가 완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 중 공사수주금액은 피고들이 I의 제
    한경쟁입찰 등에 참여하여 수주하거나 부분하도급 시행 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고, 
    신기술료는 제3업체가 이 사건 제2신기술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기존 기술을 사용하였
    을 경우의 각 공사비를 비교하여 절감된 공사비의 70%×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공사수주금액과 신기술료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2신기술의 시공방
    법인 이 사건 제6발명의 사용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사수주금액과 신
    기술료의 경우는 이 사건 제3발명이 소멸시효되더라도 직무발명의 기여도가 달라질 것
    - 33 -
    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 B이 얻은 장비임대료 이익은 장치발명인 이 사건 제3, 7, 8, 9발명으로 
    얻은 이익인데, 그 중 이 사건 제3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으므로, 직무발명의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이 사건 제2신기술에 사용되는 장치는 Multi Cable Machine(MCM) 및 인입
    롤러 선출장치로서 피고들은 위 장치들로부터 장비임대 수익을 얻은 것인데, Multi 
    Cable Machine(MCM)은 종래에는 해결하지 못한 케이블 2회선을 동시 신설하면서, 기
    존의 케이블을 철거, 탈피, 절단을 동시에 진행 가능하도록 한 복합장비인 점에서 인입
    롤러 선출장치와 대비하여 장치 자체의 구성이 더 복잡하고, 그로 인해 인입롤러 선출
    장치보다 장치의 제조 및 유지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이 사건 제3발명
    의 다수 케이블 선출장치는 위 ‘인입롤러 선출장치’에서 인입롤러를 포함하지 않는 장
    치이므로, 이 사건 제2신기술에서의 인입롤러 선출장치와는 구성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전체 장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이 
    얻은 장비임대료 이익에서 이 사건 제7, 8, 9발명의 직무발명 기여도는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발명자 공헌도
    갑 제18,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송정삼의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 본
    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6 내지 9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들이 공헌한 정도는 60%이고,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에 발명자인 원고가 공헌한 정도는 40%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들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서 원고 외에는 특별한 기술개발 인력이 없었고, 
    - 34 -
    원고는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발명을 하여 이미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발
    명자 공헌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나) 일반적으로 특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공 방법과 장치 발명은 단순한 구상
    만으로는 발명이 완성되기는 어렵고,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내지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전문 지
    식을 가지는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회사들은 별도의 연구소나 관련 부서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배
    전공사 등 관련 분야에서 사업실적을 보유한 회사로서, 기술력과 관련 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 구
    현할 수 있도록 설계도 구성 및 기계 제작에 소외 송정삼을 포함하여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는 다른 종업원들의 협력 및 지원이 있었고, 장치 개발 완성 후 시공하여 안정성
    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피고 회사들의 시설 및 자재들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공동발명자 기여율
    가) 원고는 다년간의 근무 경력 및 자기개발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발명을 하고 그 직무발명들은 피고들 회사의 매출 증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
    다. 반면, 이 사건 제3, 6 내지 9발명의 특허공보에 공동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E 등
    은 단순히 회사의 경영,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리고, 피고 회사들의 종업원인 송정삼 등은 장비 제작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
    었을 뿐,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
    - 35 -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3, 6 내지 9발명에 대한 원고의 
    발명자 기여율은 100%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구체적 보상금액의 산정
    따라서 원고에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제6 내지 9발명
    의 실시와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1,697,022,095원, 피고 D는 이 사건 제3, 6 내지 9
    발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 2,108,406,289원을 지급하여
    야 한다. 
    구 분 피고
    사용자의 이익
    종업원
    공헌도
    발명자중 
    원고
    기여율
    최종금액
    항목 이익금액 직무발명
    기여도
    이 사건 
    제2신기술
    J
    공사수주액
    매출 20% 2,837,363,941
    50% 40% 100%
    567,472,788
    신기술료 7,104,667,508 1,420,933,501
    기술료 600,000,000 120,000,000
    합계 10,542,031,449 총 20% 2,108,406,289
    K
    장비임대료
    매출액 5% 621,124,015 40%
    40% 100%
    99,379,842
    공사수주액
    매출 20% 283,543,762
    50%
    56,708,752
    신기술료 7,104,667,508 1,420,933,501
    - 36 -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직무발명보상금 1,699,510,290원(이 사건 제1신기술 관
    련 2,488,195원 + 이 사건 제2신기술 관련 1,697,022,095원), 피고 D는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 2,110,834,984원(이 사건 제1신기술 관련 2,428,695원 + 이 사건 제2
    신기술 관련 2,108,406,2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5. 1. 3. 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 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4.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
    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혜진
    기술료 600,000,000 120,000,000
    합계 8,609,335,285 1,697,022,095
    - 37 -
    판사 박은희
    판사 권원명
    - 38 -
    [별지] 
    1. 이 사건 전력신기술 제98호
    제1발명
    [0001] 본 발명은 원토를 재활용한 전력관로 되메우기 다지기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력관로 설치를 위해 파내어진 원토를 이용하여 파내
    어진 구덩이를 메워줌은 물론 전력관로 사이사이를 되메우기 하여 자원 재활용성
    을 높이고 되메우기와 전력관로의 균등 간격으로의 이격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
    여 작업시간의 단축은 물론 작업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원토를 재활용
    한 전력관로 되메우기 다지기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8] 이와 같이 종래 전력관로 시공방법은, 관로매설홈에 포설된 복수개의 전
    력관로 사이사이를 약 10cm 간격으로 이격시키기 위해 복수개의 스페이서를 작
    업자가 전력관로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끼워주고 다시 끼워진 복수개의 
    스페이서를 작업자가 전력관로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빼내어야 하기 때
    문에, 작업시간의 지연은 물론 작업자의 피로감을 극대화시켜 작업효율성이 현저
    하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0009] 또한, 전력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덮어지는 모래를 작업자가 좁은 관로매
    설홈의 내부에서 역시 전력관로의 길이 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일일이 수작업으
    로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0010] 뿐만 아니라, 전력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관로매설홈에 모래를 덮어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관로매설홈의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모래를 
    덮어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작업자의 작업이 중지되는 문제점이 있다.
    [0011] 또한, 관로매설홈에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서 전력관로에 스페이서를 끼워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작업 도중 토사의 붕괴가 발생될 경우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됨은 물론 굴착기와 같은 대형장비와 작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작
    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0012] 또한, 종래의 전력관로 시공방법의 경우 전력관로 사이사이로 충분하게 
    골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모래를 채워주기 때문에 모래의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 39 -
    시공비용이 발생되고 모래의 채취 및 처리에 대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게 되며 모
    래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용이 가중됨은 물론, 운송과 매립과정에서의 다량의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0014] 그러나, 이러한 종래 기술 역시 트로이관의 내부에 케이블을 균등간격으
    로 이격시켜 시공하는 과정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작업자의 수작업 및 스페이
    서의 설치 및 해체, 모래의 투입과 같은 공정을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점
    이 있다.
    [0016] 본 발명은 굴착된 관로매설홈 길이방향을 
    따라 복수개의 전력관로를 적층하여 시공함에 
    있어서, 관로매설홈을 굴착할 때 파내어진 원토
    를 이용하여 되메우기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스페이서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생략하며 원토
    투입과 다지기 및 전력관로의 간격유지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원재활용성을 높이
    고 작업시간의 단축은 물론 작업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원토를 재활용
    한 전력관로 되메우기 다지기 시공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도 5]
    제2발명
    [0001] 본 발명은 자주식 토사 선별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관 또는 
    케이블을 지중에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 터파기를 통해 얻어진 골재 및 토사 중 
    매립되는 관 또는 케이블의 유동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사를 용이
    하게 선별하면서 중단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자주식 토사 선별기에 관한 것이
    다.
    [0004] 특히 종래 선별기는 모래, 흙 및 골재를 선별하는 것에 널리 사용되고 있
    으나, 사용중 가장 큰 문제는 수분이 다량 함유된 혼합물의 선별시 수분이 함유
    된 모래나 흙이 드럼의 구멍을 막아 선별이 불가능하였다.
    [0009] 상기 장치들은 원통형 드럼의 외부에 좌우로 이동하는 버너 또는 노즐을 
    장착하여 연소 열기로 모래 및 토사를 건조하거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천공된 
    구멍에 막혀있는 모래, 흙 등을 털어내는 구조로서, 연소 열기 또는 압축공기를 
    - 40 -
    2. 이 사건 전력신기술 제100호
    발생시키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단점과, 이 연소 열기 또는 압축공기를 공급하
    기 위한 복잡한 구조가 제조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연소 연료 및 전기 사용
    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 구조가 복잡하여 잦은 고장으로 수리 인건비의 
    증대 및 작업시간 지연에 따른 손실이 큰 문제점이 있었다.
    [0010] 그리고 종래의 선별장치들은 대부분 고정된 상태에서 작동하므로 수거된 
    혼합물 및 분리된 모래, 흙 또는 골재 등을 수시로 별도의 장비로 이동하여야 하
    는 불편이 있었다.
    [0012]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관로 또는 케이블을 지중에 신
    설하거나 교체할 때 관 또는 케이블의 유동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별도의 모래
    나 석분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작업현장에서 
    터파기를 통해 얻어진 골재 및 토사 중에서 토
    사를 용이하게 이동하면서 선별 공급하므로 작
    업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개량한 원통형 드럼 
    및 탈리부재(脫離部材)를 통하여 흙의 막힘을 
    방지하여 중단없이 토사를 선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자주식 토사 선별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0013]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선별장치의 이동방향에 따라 분리된 토사 또는 
    골재를 선택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토사의 공급 및 외부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 
    자주식 토사 선별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도 1]
    제3발명
    [0001] 본 발명은 다수의 케이블 선출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드럼
    에 감겨있는 케이블을 지상 또는 지중에 가설하기 위한 드럼의 포장목 제거 및 
    드럼의 적합한 회전 그리고 다수의 케이블을 전동롤러의 작동으로 원활하게 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설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을 당기는 윈치에 작용하
    - 41 -
    는 부하의 최소화가 가능하여 케이블 및 윈치 등의 손상을 방지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 다수의 케이블 선출장치에 관한 것이다.
    [0007]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 케이블 선출장치는, 윈치를 이용하여 드럼에 감긴 
    케이블이 선출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중에 매설되는 케이블을 맨홀과 맨홀 
    사이의 작업공간까지 용이하게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0008] 그러나 드럼에 감긴 케이블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케이블을 타 작
    업구간에서 윈치로 당겨줄 때 윈치로 당겨주는 케이블에 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윈치에 무리가 가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0009] 즉, 무거운 중량을 갖고 있는 케이블을 윈치로 당겨주는 과정에서 케이블
    의 하중에 의해 윈치에 가해지는 힘이 무리하게 작용하고, 또한, 케이블을 당기는 
    과정에서 케이블이 권치된 드럼이 회전되는바, 큰 드럼의 회전에 의해 케이블이 
    풀어져 타측 맨홀 측으로 당겨질 때 케이블의 장력이 커지게 됨으로써 윈치 등의 
    잦은 고장발생은 물론, 케이블의 장력에 의해 드럼에 권취된 케이블이 제대로 당
    겨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0015] 따라서, 드럼의 포장목의 제거와, 드럼에 권취된 케이블이 선출되는 과정
    에서 케이블의 선출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케이블의 장력 및 풀림의 오버방지 
    그리고 맨홀로의 안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합된 장치의 개발이 절실하
    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0017]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화물차량에 적재되도록 지지틀을 구성하여 드럼 거치부와 전동롤
    러부 및 가이드부재가 장착되도록 이루어지면서 드럼에 감겨있는 케이블을 지상 
    또는 지중에 가설하기 위한 드럼의 포장목 제거 및 드럼의 적합한 회전이 가능하
    도록 거치봉 및 브레이크가 마련되고, 드럼에 권치되어 있는 다수의 케이블을 당
    기는 윈치에 작용하는 부하의 최소화로 케이블 및 윈치 등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개량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 다수의 케이블 선출장
    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 42 -
    [0018] 또한, 본 발명은 맨홀로 인입되는 케이블을 안내하는 인입가이드부재를 
    마련하여 마찰력을 최소화하도록 한 다수의 케이블 선출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
    다.
    [0021] 본 발명은 거치봉의 걸고리를 이용하여 초기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포장묵
    을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드럼거치부의 브레이크가 드럼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거치봉의 양단이 얹힌 구동롤러의 회전 상태를 조정하여 공회전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케이블이 필요 이상 풀려 작동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전동롤러부를 
    통해 1열에 배치된 3개의 드럼에 감겨있는 케
    이블을 동시에 당겨 선출할 때 수직가이드봉이 
    겹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레일을 따라 이동되는 가이드부재의 수평대가 
    편리하게 설치 및 고정되는 간단한 구조이므로 사용이 편리하여 선출되는 케이블
    을 안전하게 안내하게 되고, 드럼에 귄취된 케이블이 전동롤러부의 동력으로 이
    동하게 되므로 케이블에 작용하던 장력 감소 및 윈치의 작동에 무리가 가해지지 
    않음으로써 장치의 고장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0022] 또한, 본 발명은 맨홀 입구에 배치되는 인입가이드부재를 통해 다수의 케
    이블이 맨홀 속으로 안전하게 유입되어 지중 매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안내링
    의 마모시 교체가 용이하므로 항상 안전하고 작업이 효율적인 매우 유용한 것이
    다.
    [도 7a]
    제6발명
    [0001] 본 발명은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전력구 또는 관로에 매설되어 있던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면서 
    케이블의 탈피 및 절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케이블의 철거 후 새로운 케이
    블의 신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방법에 관
    한 것이다.
    [0012] 이러한 종래 기술은 크레인과 같은 장비를 이동시키지 않고 고정된 상태
    로 케이블의 철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는 있으나, 케이블을 철거한 후의 절
    - 43 -
    단작업이나 또는 상차작업 및 도체와 절연체의 분리작업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0015] 현재의 일반적인 신설과 철거 시공방법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0016] 첫째: 여러 회선이 설치되는 동일 경과지에 1회선씩 시설되는 반복 공정
    으로 작업의 비효율성.
    [0017] 둘째: 반복되는 케이블 드럼의 설치, 철거에 따른 비경제성.
    [0018] 셋째: 시공케이블의 정보관리 미흡과 시공품질 신뢰성 부족.
    [0019] 넷째: 철거 작업시 철거 케이블을 도로변에 길게 빼내기, 절단하기, 간추려 
    묶기, 작업차에 상차 등과 같이 비연속성으로 작업능률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있
    었다.
    [0030] 또한, 상기 종래의 회수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 케이블의 신설을 위한 장
    치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각각 차량에 탑재되어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이
    루어진 이므로, 케이블의 회수 및 신설을 위해서는 2대의 차량과 이들을 운행하
    는 2명의 운전자가 꼭 필요하므로 인력이 낭비되고, 2대의 차량에 탑재된 장비를 
    교체하면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작업이 번거롭고 비용의 추가로 비경제적인 문제
    점이 있었다.
    [0033] 본 발명은 지중 케이블의 회수용 견인부 및 신설용 풀링부를 함께 탑재하
    여 이루어지는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회수용 
    케이블을 당겨내면서 바로 절단하거나 케이블의 외피를 절개한 후 절단하고, 2회
    선 케이블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케이블을 철거 및 
    신설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부피가 작아 설치 장소의 활용 범위가 넓고 제작비
    용의 절감, 작업 인원의 감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철거 및 신설을 동시에 진행함
    으로써 작업 능률의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중 전력 케
    이블의 철거 및 신설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0043] 본 발명은 구동롤러부에 의해 철거케이블이 반복적으로 절단부에 이송되
    - 44 -
    면서 일정길이로 철거케이블의 절단이 이루어지게 때문에 철거케이블에 대한 인
    출 및 절단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작업시간 및 작업자의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이 현장
    에서 바로 도체인 피복과 절연체인 구리선이 분리될 수 있어 철거케이블의 재활
    용에 따른 추가적인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도 7]
    [0044] 또한, 철거와 동시에 새로운 케이블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되, 드럼에 권
    취된 케이블을 인입맨홀측으로 인입시키고 인입된 케이블을 포설로프와 연결하고 
    상기 포설로프를 신설윈치부에 연결한 뒤 신설윈치부를 구동시킴으로써 케이블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케이블의 신설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효과가 
    있다.
    제7발명
    [0001] 본 발명은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
    욱 상세하게는 전력구 또는 관로에 매
    설되어 있던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인
    출하면서 케이블의 탈피 및 절단이 연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케이블의 철거 
    후 신속히 케이블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한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
    장치에 관한 것이다.
    [0026] 따라서, 본 발명은 지중 케이블의 회수용 견인부 및 신설용 풀링부를 함
    [도 4]
    - 45 -
    께 탑재하여 이루어지는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회수용 케이블을 당겨내면서 바로 절단하거나 케이블의 외피를 절개한 후 절단하
    고, 2회선 케이블을 연이어 신설할 수 있도록 차량에 견인부 및 풀링부를 함께 
    탑재하여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케이블을 회수 및 신설할 수 있도록 컴팩트하
    게 구성함으로써 저렴한 설비 제작비용과, 작업 인원의 감축 및 작업시간의 단축 
    그리고 작업 능률의 향상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한 매우 경제적인 지중 
    전력 케이블의 철거 및 신설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8발명
    [0001] 본 발명은 지중케이블 다회선 풀링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
    는 지중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해 지중케이블을 관로의 일측 맨홀에서 관로의 타측 
    맨홀로 당겨 인출할 때 관로의 파손을 방지하면서 원활한 풀링 작업이 이루어지
    도록 견인용 줄을 벨트로 변경하고, 상기 벨트를 권취하기 용이하도록 풀링드럼
    을 개량하며, 상기 풀링드럼의 회전속도 및 지중케이블의 인출 장력을 속도계 및 
    로드셀로 실시간 측정하여 송신하면 제어부를 통해 표시, 비교판단 및 제어를 통
    해 항상 적합한 인출 속도 및 장력으로 지중케이블을 안전하게 인출하여 매설 작
    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풀링드럼을 단일 또는 다수 장착하여 단일 또
    는 3선 등 다회선의 지중케이블을 인출할 때 풀링되는 지중케이블의 길이가 동
    일하게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지중케이블의 풀링 작업성을 향상시키고 지중케이블 
    풀링에 따른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지중케이블 다회선 풀링장치
    에 관한 것이다.
    [0012] 그러나, 이러한 선행기술은 동시에 여러 회선을 작업할 수 있었으나, 지중
    케이블을 관로에 시공시 인출용 와이어 로프가 관로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손상된 관로에 물이 들어오거나, 이물질이 들어와 반영구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는 관로의 수명을 짧게 하고 추후 지상케이블 교체시 다시 새로이 굴착
    해야 하는 큰 문제점을 가지 있다.
    [0014] 또한, 선행 기술의 경우에는 강선의 와이어 로프를 드럼에 감기는 과정에
    서 지중케이블의 인출 속도가 불규칙하거나 인출 압력이 약해지면 와이어 로프가 
    드럼의 외측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되어 케이블 풀링 작업 도중에 작업을 정
    - 46 -
    지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0016]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 지중케이블 풀링장치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2선 및 3선 또는 그 이상의 다회선 지중케이블을 동시에 
    풀링하도록 하되, 각 지중케이블을 풀링하는 견인용 줄을 띠 형태의 벨트로 대체
    하고 이 벨트를 감기에 적합하도록 풀링드럼을 개량하며, 상기 벨트가 지중케이
    블을 인출할 때 마찰력의 분산과 낮은 표면 강도로 지중 관로에 접촉되므로 지중 
    관로의 손상을 방지함과 아울러 상기 띠 형태의 벨트가 포개지는 형대로 풀링드
    럼에 감기므로 항상 이탈됨이 없이 안전하도록 
    하여 케이블 풀링작업이 용이하게 진행되어 작
    업시간의 단축과 함께 작업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상기 풀링드럼의 
    회전속도 및 지중케이블의 인출 장력을 속도계 
    및 로드셀로 실시간 측정 및 송신하여 제어부
    를 통해 표시, 비교판단 및 제어를 통해 항상 
    적합한 인출 속도 및 장력으로 지중케이블을 안전하면서 길이가 동일하게 인출하
    여 매설 작업을 동시에 종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중케이블의 풀링 작업성을 
    향상시키고 지중케이블 풀링에 따른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지중
    케이블 다회선 풀링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0018] 본 발명은 지중케이블을 지중 관로의 내부로 매설함에 있어서, 지중케이
    블을 인출하기 위해 지중케이블에 연결되는 인출용 선인 직물벨트가 드럼에 감기
    는 과정에서 로드셀 및 속도센서에 의해 지중케이블의 장력 값 및 속도 값이 각
    각 전달됨으로써 제어를 통해 각각의 지중케이블을 항상 일정한 장력 및 속도로 
    작업 종료시까지 안전하게 풀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럼의 외측에 접하는 
    실린더의 패드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여 직물벨트가 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으며, 한 번의 작업을 통해 여러 개의 다회선 케이블의 풀링 작업이 이루어져 작
    업성이 크게 향상되며, 그 구성이 간단하여 설치비용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띠 
    [도 1]
    - 47 -
    형태의 직물벨트를 사용함으로써 마찰력의 분산과 낮은 표면 강도의 기능 특성
    으로 관로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 사용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다.
    [0019] 또한, 본 발명은 수평롤러 및 수직롤러를 장착한 가이드부재를 마련하여 
    맨홀 내에 장착함으로써 직물벨트 및 지중케이블이 관로로 안전하게 안내되어 이
    동됨으로써 작업성이 더욱 향상되는 것이다.
    제9발명
    [0001] 본 발명은 케이블 멀티 풀링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전력
    구 또는 관로에 매설되어 있던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인출하고, 인출하는 케이블
    의 탈피 및 절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케이블 멀티 풀링장치에 관한 것
    이다.
    [0017]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 지중 케이블의 회수용 풀링장치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다회선 케이블을 동시에 풀링하도록 하되, 케이
    블을 당겨내는 견인부를 직선왕복 운동방식으
    로 개량하여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케이블
    을 끌어내도록 함으로써 작업시간의 단축과 함
    께 작업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케이
    블 멀티 풀링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0018] 또한, 본 발명은 직선왕복운동으로 케
    이블을 일정 길이씩 당겨낼 때 탈피를 위한 외
    피 절단과 운반을 위한 소정 길이 절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개량함으
    로써 작업시간의 단축과 함께 작업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케이블 멀티 
    풀링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0021] 본 발명은 지중 케이블을 회수함에 있어서, 한 조를 이루는 제1 클램핑장
    치 및 제2 클램핑장치가 동시에 케이블을 압착한 상태로 이동하여 케이블을 당
    겨내고 다음으로 제1 클램핑장치 및 제2 클램핑장치가 순차적으로 복귀할 때 케
    이블을 압착상태 해지 및 압착 상태를 엇갈리게 유지하는 반복된 작동으로 케이
    블을 항상 잡고 있으면서 묶음 운반하기 수월한 길이만큼씩 이동하여 인출하는 
    견인부의 직선왕복 운동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매우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도 3]
    - 48 -
    끝.
    케이블을 끌어낼 수 있어 작업시간의 단축과 함께 작업성을 향상시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0022] 또한, 본 발명은 윈치로서 초기 케이블의 인출을 돕고, 맨홀로부터 인출되
    는 케이블을 가이드부가 견인부로 안정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케이블의 회수가 용
    이하도록 하며, 커팅부에서 무동력 또는 동력으로 케이블의 외피 탈피를 돕고 절
    단부에서 묶음 배송이 가능한 길이로 절단함으로써 매우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이
    므로 작업시간의 단축과 함께 작업성을 향상시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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