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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4나10881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5. 8. 26. 19:5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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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24나1088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신익상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54839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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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갑 제9호증”을 “갑 제9, 33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통관 보류 요청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수입하는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통관 보
류 요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
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피고는 아무런 권리 없이 통관 보류를 요청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관 보류 요청 시
담보로 제공한 51,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10. 26.까지 통관이 보류되어 발생한 보세창고료
9,669,000원에 163일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금 27,584,867원을 합한 37,253,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업무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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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특허출원 이전에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되어 무효가 될 것
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특허권 등을 등록받았다. 이후 D는 원고의
거래처 등에, 이 사건 제품이 위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제품 대신 피고가 수입․판매하는 동종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 또는 D는 원
고를 상대로 수차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기각
내지 각하되었고, 원고 또는 그 대표이사인 B을 특허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 내지 불송치되었다. 이처럼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원고의 업무를 부당하
게 방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통관 보류 요청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3, 4, 7, 22, 24,
25호증, 을 제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 심결의 취소 등
(1) D는 2019. 5. 2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
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
면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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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당1527호로 심리한 뒤 2019. 9. 30. ‘확인대상 발
명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
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D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
하 ‘이 사건 제1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11. 20. 특허법원에 이 사건 제1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이를 2019허220호로 심리한 다음 2020. 9. 4. ‘확인대상 발
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과 대비할 필요
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D가 상고하였으나 2020. 11. 12.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후11455).
나) 이 사건 제2 심결의 취소
(1) D는 2020. 6.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
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
면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1801호로 심리한 뒤 2021. 5. 7. ‘확인대상 발
명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
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D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
하 ‘이 사건 제2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21. 6. 7. 특허법원에 이 사건 제2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이를 2021허3628호로 심리한 다음 2022. 7. 22. ‘확인대상 발
명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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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가 상고하였으나 2022. 12. 1. 심리불
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후10555).
다) 이 사건 통관 보류 요청 등
(1) 원고는 2020. 5. 7.경 인천세관에 이 사건 제품 932개(이하 ‘이 사건 수입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과세과격 총 64,750,044원으로 수입신고(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인천세관장은 2020.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입신고물
품이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입신고 사실
을 통보하였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피고 명의로 2020. 5. 12.경 인천세관장에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235조 제3항 제2문에 따라
통관 보류 또는 유치를 요청하면서 현금 25,93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요청을 ‘이 사건 통관 보류 요청’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장은 2020. 5.
14.경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하였다.
라)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의 통관 보류 해제 등
(1) 인천세관장은 2020. 6. 3.경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의 통관 보류 해제 여
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이하 ‘1차 결정심의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1차 결정심의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을 통관 보류하되, 특
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결과 수입신고자 승소 시 즉시 통관 보류를 해제하기로 결정
되었고, 인천세관장은 2020. 6. 4.경 이와 같은 내용을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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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세관장은 2020. 10. 21.경 다시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의 통관 보류
해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결정심의회(이하 ‘2차 결정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차 결정심의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을 통관 보류 해제(수입통관)하기로
결정되었고, 인천세관장은 2020. 10. 22.경 이와 같은 내용을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하
였다. 이후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은 2020. 10. 26.경 통관 절차가 완료되었다.
마) 이 사건 등록무효 심결 등
(1) 원고는 2019. 9. 4. 특허심판원에 D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정
정 전 청구항 제1 내지 7항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등록무효 심
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D는 2020. 7. 22.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따른 절차에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당2857호로 심리한 다음 2020. 8. 26. ‘2020. 7.
22.자 정정을 인정하고, 2020. 7. 22.자 정정이 반영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및 정정된 부분이 없는 제2 내지 5, 7항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020. 7.
22.자 정정에 의하여 삭제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6항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등록무효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무효 심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들로 인하여 피고가 민법 제750조에 기
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 9. 27.자 항소이유서 7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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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
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
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6조 제1항
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그 대표기관이 ‘직무
에 관하여’ 또는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민법
제35조 제1항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의 취지이고, 법인의 대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법인
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3017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
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D 이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에 따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
다.1)
나)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아래 3. 나.항에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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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D가 2020. 5. 12.경 인천세관장에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통관 보류 요청을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인천세관장은 2020. 5. 14.경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한 사실, ③ 그 이후 2020. 10. 21.경 2차 결정심의
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의 통관 보류가 해제될 무렵까지 이 사건 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이 보류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
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이 사건 통관 보류 요청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2019. 5. 20.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
판 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9. 30.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따라서 D로서는 원고
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 발명을 포함하는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이 이 사건 제1 특
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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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나) D가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통관 보류 요청을 한
시점은 2020. 5. 12.경으로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제1 심결이 내려져 유효하게 존속하
던 때이다. 비록 특허법원에서의 소송 절차를 거치며 2020. 9. 4. 이 사건 제1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2019허220호), 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2020.
11. 12.경으로서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가 이미 해제된 이후이다.
(다) 인천세관장은 D의 이 사건 통관 보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한 직후 1차 결정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심의 결과 이 사
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판 결과에 따라 통관 보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9. 9. 4.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따른 절차에서 2020. 8. 26.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기각
내지 각하하는 이 사건 등록무효 심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D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서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인천
세관장이 2020. 9. 15.경 원고에게 이미 통관 보류 중인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이 추가
로 등록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등에 대한 침해의심이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하라
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D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기하여 추가적인
통관 보류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특허심판원은
2021. 5. 7.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 사건 제2 심결을 하였는바, 설령 D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기하여 이 사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가 해제된 2020. 10. 22.경 이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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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통관 보류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
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의 업무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20, 21, 26, 27, 34,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2. 5. 11.경 및 2022. 5. 20.경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E에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중
지 및 폐기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나) 피고는 2022. 8. 4.경 F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G에
게 F가 수입하여 판매 중이 이 사건 제품이 ‘두유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제1247216
호)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특허심판원 2021당3847호로 심판 절차가 계속
중이고, ‘죽제조기 및 이를 이용한 죽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제0613248호)를 침해하
는 것으로 의심되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예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
의 판매 및 광고 중지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이하 위 각 경고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경고장’이라 한다).
다) 피고 또는 D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
구 이외에도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특허 등록번호 청구일자 심결일자 심결내용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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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는 원고 또는 그 대표이사인 B을 특허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사유로 2019. 3. 25. 검사의 불기소결정(특허법 위반),
2022. 9. 8. 경찰의 불송치결정(저작권법위반, 특허법위반)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2022. 4. 1.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원고 및 위 G를 상대로
하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신청(이하 ‘이 사건 조사신
청’이라 한다) 등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대표
이사인 D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인 E 등에 이 사건 각 경고장을 보내기는 하였다. 그
러나 이 사건 각 경고장 중 E에 보낸 경고장에는 이 사건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할 가
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제2 특
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 심결 및 그 취소
소송의 진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F에 보낸 경고장까지 모두 살펴 보더
2021당21 1591680 2021. 1. 6. 2021. 12. 7. 각하 2022. 1. 8.
2021당3847 1247216 2021. 12. 31. 2022. 12. 22. 기각 2023. 1. 26.
2022당2556 0613248 2022. 9. 13. 2023. 11. 23. 각하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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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 사건 각 경고장에는 심결의 진행 경위 등과 함께 법률 규정 및 통상적인 권
리행사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허위의 내용이나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
서는 부당한 압력의 행사라고 볼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나 D가
원고의 거래처들에게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D 등이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실시
하고 있거나 실시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 사건 제1, 2 심결에서 D의
청구가 받아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D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이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거나, D 등이 이를 알았거
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심판청구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22. 8. 11.경 피고와 D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 6. 19. 피고와 D에 대하여 모두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9. 11.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피고는 2022. 7. 22. 특허법원에서 이 사건 제2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즉시
이 사건 조사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또는 D의 고소나 조
사신청 등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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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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