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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4나11051 -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5. 8. 26. 20: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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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24나11051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용휘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2가합50615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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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라고만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C, D(이하 합쳐서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C, D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 중 C, D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피고 C”를 “C”로 고치고, 이하에서도 “피고 C”를
모두 “C”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피고 B은”을 “피고는”으로 고치고, 이하에서도
“피고 B은”을 모두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피고 D”를 “D”로 고치고, 이하에서도 “피고 D”를
모두 “D”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피고 B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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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1)
피고 및 D가 제작하여 C에게 납품한 이 사건 금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의 제작․납품 행위는 디자인보호법 제
11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과실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 D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을 의뢰받기 전에 원고에게 제작해준 금형은 이 사
건 용기 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실시된 용기와 전혀 달랐다. 피고는 D로부터 제공
받은 도면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였을 뿐이고 당시 C와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을 제작․납품한 이후에 금형에 점을 추가하여
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고지하고 제작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기의 생산․양
도 행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
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이 사건 용기를 만들어 판매하려는 계획은 C가
세운 것이고 피고는 전달받은 디자인대로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용기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또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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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
1) 디자인보호법 제114조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
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
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
작하여 C에게 납품한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인 이 사
건 용기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14조
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다음과 같은 도면을 비롯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용기의 디자인
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 때, 몸통부와 상단 손잡이부의 입체적인 형상과 기본
적 형태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이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심
미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포장용 앰플 용기’이고,
이 사건 용기는 ‘건강기능식품 포장용 용기’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다. 특허심판
원 역시 이 사건 용기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
여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따라서 이 사건 용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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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는 이 사건 금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용기를 제조하였다. 이 사건 금형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의해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이 사건 용기의 생산에 사용되
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적, 상업적 용도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형은 이
사건 용기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성광정밀의 대표자이고, 금형 제작 및 사출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1)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제1문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
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
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른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
항 제1문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추정된다. 간접침해를 한 사람이 위와 같은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주장․증명하
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17, 42호증의 각 기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사건 용기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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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과실의 추
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변호사 김현정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 등의 폐기와 침해행위
로 인한 이익액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요청하는 2021. 9. 10.자 내용증명(갑 제14호증)
및 2021. 10. 14.자 내용증명(갑 제16호증)을 보냈다. 이에 피고의 위임을 받은 변리사
정진철은 위 변호사 김현정에게 2021. 9. 30.자 내용증명(갑 제15호증), 2021. 10. 25.
자 내용증명(갑 제17호증)을 보냈는데, 그중 2021. 10. 25.자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
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등록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C가 피고에게 용기 샘플을
보여주며 이 사건 금형에 따라 제작된 용기가 위 용기 샘플과 유사하므로 금형에 점을
추가해달라는 부탁을 한 이상,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금형이 C가 가져온 용기 샘플에
적용된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금형에 점을 찍는 정도의 변형을 가하였
6. C에게 금형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정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때 C 측에서 용기 샘플을
가져와 보여주었고, 본인은 C 측에 납품할 금형과 C 측에서 가져온 용기 샘플과 유사함
을 이야기하였고, C 측에서 가져온 용기 샘플과 제작 중인 금형과 디자인이 문제되지 않
지만, 금형에 점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여, C의 요청대로 금형에 점을 추가하고 납품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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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2019. 3. 4.경 네이버 카페에 ‘1회용 충진 밀폐용기 제작’이라는 제목
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용기 사진( )과 함께 ‘당사
가 사업 준비 중인 1회용 충진 밀폐용기는 기성품 용기 충진도 가능하고 또한 용기 디
자인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용기 디자인을 스케치 해주면 용량에 맞게 저희가 디자인
하여 제품하여 드린다.’라는 등의 홍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는 1회용 충진 밀폐용기 생산을 위한 금형 사출업자이자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업자로
서 해당 물품분야의 다자인권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금형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을 보는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제품
을 판매하거나 이 사건 금형의 제작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거
나 이를 방조한 C 및 D의 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 및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3행의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고치고, 이하에서도 “피
고들”을 모두 “피고 등”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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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5행의 “피고 C”를 “C”로 고치고, 이하에서도 각주를 포함
하여 “피고 C”를 모두 “C”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6행의 “원고 제품”을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실시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4행 및 같은 쪽 제7행의 각 “디자인보호법”을 각 “구 디
자인보호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
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
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C 또는 D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
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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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정되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
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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