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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078 - 손해배상(지)
    법률사례 - 민사 2025. 8. 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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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3나11078 - 손해배상(지).pdf
    0.55MB
    [민사] 특허법원 2023나11078 - 손해배상(지).docx
    0.03MB

     

     

    - 1 -
    특 허 법 원
    제 2 2 부
    판 결
    사 건 2023나11078 손해배상(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조훈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헌
    담당변호사 남중구, 황유현, 김재호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1가합55172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28.
    - 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중 48,084,300원에 대하여는 2021. 8. 6.부터, 
    201,915,700원에 대하여는 2023. 7. 5.부터 각 2025. 5.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
    달일 다음 날부터,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일 다음 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8,084,300원 및 그 중 48,084,3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
    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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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원고 제품의 판매
    원고는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스킨의 개발·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
    사로서, 소외 F과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
    허권을 공유하고 있다.
    1) 발명의 명칭: 휴대폰 스킨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3. 8. 5./2014. 3. 19./제10-1378223호
    3) 특허권자: 원고, F(지분 각 1/2)
    4) 청구범위
    【청구항 1】외부로 빛을 발광하는 플래시가 구비되는 휴대폰의 외부에 배치 가능
    한 스킨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의 상기 플래시가 위치되는 방향에 구비되는 본체; 및 
    상기 플래시의 발광측에 구비되는 광입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플래시가 발광
    되면 외부로 발광되는 상기 플래시의 빛의 일부가 상기 광입사부로 발광되고, 상기 광
    입사부로 전달된 빛은 상기 본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고, 상기 본체는; 상기 휴대폰의 
    상기 플래시와 대향되는 정면 위치에 개구를 형성하고, 상기 광입사부는 상기 개구의 
    측방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스킨(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
    - 4 -
    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입사부는 상기 휴대폰의 상기 플래시의 빛이 
    특정 밝기 이상으로 발광되는 주광영역 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스
    킨.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입사부는 상기 플래시의 정면에 위치되는 부
    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스킨.1)
    5) 발명의 주요 내용: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휴대폰 액세서리의 제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래 표 기재
    와 같은 아이폰, 갤럭시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팅 케이스’ 제품(갑 제6, 7호증, 
    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
    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의 침해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4, 6항 발명 및 위 각 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 실시제품 아이폰 캐릭터 피고 실시제품 갤럭시 캐릭터
    제1-1 피고 
    실시제품
    IP6 / IP6S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에스더버니
    제2-1 피고 
    실시제품
    S7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제1-2 피고 
    실시제품
    IP6 Plus / 
    IP6S Plus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에스더버니
    제2-2 피고 
    실시제품
    S7 
    Edge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제1-3 피고 
    실시제품
    IP7 / IP8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나인어클락, 플라워, 
    랜드마크, 어린왕자, 
    그래비티, 에스더버니
    제2-3 피고 
    실시제품
    S8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제1-4 피고 IP7 Plus /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제2-4 피고 S8 Plus 오버액션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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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휴대폰 스킨과 라이팅 케이스의 생산자, 판매자
    1) 피고 실시제품인 라이팅 케이스는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
    함하는 ‘내장필름시트’(이하 ‘이 사건 필름’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이 사건 
    필름은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만 생산되었고, 라이팅 케이스는 이 사
    건 필름을 공급받아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서만 조립․생산되었다. 
    2) H가 생산한 라이팅 케이스는 피고뿐만 아니라 H,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서도 판매하였고, F은 2019. 1. 5. 개인사업체인 J[이하 ‘F(J)‘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다.
    3) 피고 실시제품은 모두 2019. 5.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에만 적용되었고, 그 
    이후에 출시된 모델에는 적용된 바 없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가처분사건
    원고는 2018. 9. 6.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302호로 피고 
    실시제품 IP8 Plus
    나인어클락, 플라워, 
    랜드마크, 어린왕자, 
    그래비티, 에스더버니
    실시제품 시로앤마로
    제1-5 피고 
    실시제품
    IPX / 
    IPXS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나인어클락, 플라워, 
    랜드마크, 어린왕자, 
    그래비티, 에스더버니
    제2-5 피고 
    실시제품
    노트 
    N8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에스더버니
    제1-6 피고 
    실시제품
    IPXR 에스더버니
    제2-6 피고 
    실시제품
    S9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제1-7 피고 
    실시제품
    IPXS MAX 에스더버니
    제2-7 피고 
    실시제품
    S9 Plus
    오버액션토끼, 
    시로앤마로
    - 6 -
    등이 제조·판매하는 ‘라이팅 케이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침해금
    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 위 ‘라이팅 케이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음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피고 등은 라이팅 케이스 제품을 
    생산,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
    처분’이라 한다).
    2) 등록무효사건
    피고는 2019. 4. 12. 특허권자인 원고와 F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4 내지 21항 발
    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1. 4. 위 각 발명은 신
    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
    판원 2019당1169호). 원고는 2019. 11. 12.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
    허법원은 2020. 8. 21.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결 중 이 사건 제4항 및 제6항 발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특허법원 2019허
    8033호).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후11325
    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특허심판원은 2021. 8. 30.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은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아울러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기재불비의 무효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의 무효를 구하는 피
    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1당(취소판결)4호].
    3) 형사사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E을 특허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2. 14.경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 7 -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민사재판에서 피의자의 소송상 주장이 배척되어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
    건에서 특허법위반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특허발명의 실시에 공유특허권자가 관여
    한 경우 이를 공유특허권자의 자기실시로 볼 수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에게도 판단이 쉽
    지 않은바, 피의자가 F과 함께 특허침해의 고의로 라이팅 케이스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민사본안사건
    원고는 2021.경 H 및 I, F을 상대로 이들의 라이팅 케이스의 제조․판매가 이 사
    건 제4항 및 제6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52(H),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42835(I, F)].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H에게는 90,000,000원의, I와 
    F에게는 공동하여 30,000,000원의 각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
    였고, 원고와 H, I, F은 이에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특허법원 2024나
    10096(H), 특허법원 2024나10034(I,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8, 21, 26, 27호증, 을 제7, 16, 17호
    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필름을 H에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제4, 6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이하 ‘제1 침해행위’라 한다).
    - 8 -
    2) 피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는 제1, 2 피고 실시제품, 
    이 사건 제6항 발명을 그대로 포함하는 제1-1, 2, 4, 5, 7 피고 실시제품, 제1-3 피고 
    실시제품 중 아이폰 IP7에 적용되는 ‘라이팅 케이스’, 제2-1, 2 피고 실시제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제4, 6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
    해하였다(이하 ‘제2 침해행위’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7억 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F은 2019. 1. 이후 G 등에게 이 사건 필름 및 라이팅 케이스에 대한 생산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지휘, 감독을 하였으므로 이는 F의 적법한 자기실시행위에 해당하여 그
    로 인하여 생산된 이 사건 필름 및 이 사건 필름이 내장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한 행
    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19. 4. 발주 물량의 공급 이후 피고 실시제품의 추가적인 생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제4, 6항 발명만으로는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불균일하게 빛이 반짝이는 
    정도의 효과만 가져올 뿐이고, 수요자들은 라이팅 케이스의 캐릭터 디자인에 주목하여 
    구매를 결정하므로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3. 제1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
    가. 특허권 침해 여부
    1) 피고가 H에 판매한 이 사건 필름이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
    함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9 -
    2) 갑 제4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는 라이팅 케이스를 제조하
    여 직접 판매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필름을 공급받았고,2)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필름’ 관련 품목으로 공급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3,41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도 2018. 3.까지는 거래 편의상 피고가 H에 이 사건 필름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23. 5. 11. 자 피고 준비서면 1~2면). 
    4) 그렇다면 피고가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필름을 H에 판매함으로
    써 이 사건 제4, 6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4. 이후에도, 피고가 직접 판매할 라이팅 케이스를 H에 주문할 때는 
    이 사건 필름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H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할 제품에 대하여만 H에
    게 필름을 판매하였으므로, H와 I가 양도한 라이팅 케이스 수량으로부터 피고가 H에 
    판매한 이 사건 필름의 수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1호증,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G 사이 이 사건 필름
    2) H는 제1 침해행위와 제2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모두 필름을 공급받아 라이팅 케이스를 제조하였는데, 제1 침해행위에서는 H가 
    라이팅 케이스를 제조하여 직접 판매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구입한 것인 반면, 제2 침해행위에서는 피고가 H에게 공급한 필
    름으로 라이팅 케이스를 제조한 후 다시 피고에게 납품한 것으로 위 공급은 무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1 침해행위와 제
    2 침해행위에서 H가 공급받은 필름은 서로 구분된다. 
    일시 품목 총 금액(원) 공급가액(원) 수량
    2017. 12. 31. 소프트(젤리) 필름 1,892,000 1,720,000 2,457
    2018. 1. 31. 프리미엄 필름 외 7건 539,000 490,000 700
    2018. 2. 28. 소프트(젤리) 필름 외 60건 7,700,000 7,000,000 10,000
    2018. 3. 31. 소프트(젤리) 필름 외 108건 4,620,000 4,200,000 6,000
    합계 14,751,000 13,410,000 19,157
    - 10 -
    과 관련한 거래 내역은 2017. 10. 31.부터 2018. 3. 30.까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2018. 4. 이후에 H에게 
    이 사건 필름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가 2018. 4. 이후에도 이 사건 필름을 H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H가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필름’ 관련 품목으로 공급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3,41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2) 피고가 이 사건 필름을 G으로부터 1장당 500원에 공급받아 이를 H에 1장당 700
    원에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4,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H에 판매한 이 사건 필름의 수량은 19,157개(= 공
    급가액 13,410,000원 ÷ 판매단가 700원)가 되고,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액은 
    3,831,400원[= 판매수량 19,157개 × 200원(= H 판매단가 700 – G 공급단가 500원)]이
    다. 피고의 위 이익액은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되고(특허법 제128조 제4항),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지분은 1/2이므로 피고는 제1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
    고에게 1,915,700원(= 특허권자 손해액 3,831,400원 × 원고의 지분 1/2)과 그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제2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
    가. 특허권 침해 여부
    - 11 -
    1)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1, 2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
    실, 제1-1, 2, 4, 5, 7 피고 실시제품, 제1-3 피고 실시제품 중 아이폰 IP7에 적용되는 
    ‘라이팅 케이스’, 제2-1, 2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
    함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실시행위의 시기와 종기
    가) 특허발명의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
    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3호).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1, 53호증,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9.경 피고 
    실시제품이 포함된 브로슈어를 홍콩 업체에 보냈고, 2017. 10.경 홍콩에서 개최된 ‘글
    로벌 소싱 페어(Global Sourcing Fair)’에 참가하여 피고 실시제품을 전시하였는데, 이
    는 양도의 청약으로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도 
    2017. 11.경부터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2017. 11. 1.경 
    일본으로 피고 실시제품을 수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
    이 2017. 10.경부터는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갑 제29, 37, 38, 46, 55, 56, 68, 76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 O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는 적어도 피고 실시제품을 ‘2019. 5.경’까지 공급받았고, 그 물품들을 원고가 손해배
    - 12 -
    상을 구하고 있는 ‘2023. 12.경’까지 양도 및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의 실
    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는 2017. 10.부터 2019. 5.까지 H, I, F(J)으로부터 피고 실시제품을 공급받
    은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거래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피고는 2019. 5. 이후에 판매된 피고 실시제품에 대하여 여러 유통업체가 2019.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그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유통업체가 피고 실시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기 위해 
    등록한 제품 등록일이 ‘2019. 11.’ 및 ‘2023. 5.’ 등으로 다양하고, 2023. 12.경까지도 K, 
    L, M, N에서 피고 제품이 계속하여 검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5. 이전
    에 유통업체들에게 납품한 제품을 위 유통업체들이 계속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③ 또한 K의 경우 2019. 6. 3.부터 2023. 5. 13.까지 에스더버니 라이팅 케이스가 
    총 14개 판매된 내역이 존재하고, O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2019. 6. 7.부터 2020. 12. 
    8.까지 에스더버니 라이팅 케이스가 총 20개 판매된 내역이 존재한다.
    ④ 원고는 2019. 10.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 G, H를 비롯하여 라이팅 케이스 
    제조·유통 업체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경고장(갑 제56호증)을 보냈는데, 위 업체들은 회
    신문에서 특허권 공유자인 F으로부터 적법하게 납품받은 제품이라고만 주장할 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⑤ 피고는 2023. 12.경에도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O 스마트 스토어인 ‘NINE O’ 
    Clock’(갑 제68호증)에 피고 실시제품을 게시한 바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3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이 ‘J’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2019. 1.경 이후에는 F으로부
    터 피고 실시제품을 납품받았고, F은 이 사건 제4, 6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공유자
    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도 자기실시가 가능하므로, F으로부터 피고 실시제품을 납품받
    아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으나(특허법 
    제99조 제3항),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
    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그런데 공유자의 
    자기실시범위를 너무 넓게 보게 되면 특허법 제99조 제3항과 제4항의 구별이 없어지
    게 되고,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
    하지 않고 타인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행위의 전 과정이 공유자의 계산 
    아래 그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유자에 의한 자기실시로 볼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6, 48, 55호증,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판매에 관여한 자들은, 이 사건 필름을 생산한 G, 위 
    필름으로 라이팅 케이스를 제조한 H, 그리고 위 라이팅 케이스를 판매한 피고 및 I, 
    F(J) 등이다. 
    ②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판매에 관여된 자들에 대한 국세청 매입매출 과세정
    - 14 -
    보,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19. 1.부터 2019. 5.까지 F(J)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필름을, 그리고 H로부터 라이팅 케이스를 각 공급받고, 이를 피고에게 판매한 내
    역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9, 46, 52, 55호증, 을 제25,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2019. 1.경 이후로 라이팅 케이스 생산․판매의 전 과정이 F의 
    계산 아래 그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 실시제품의 2017. 10.부터 2018. 3.까지의 거래 구조는, 피고가 피큐엠에
    게 이 사건 필름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위 필름을 H에게 공급하면 H가 이를 사
    용하여 라이팅 케이스를 제작해 피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H는 피고에게 
    라이팅 케이스를 납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
    고와 H가 피고 실시제품을 주도적으로 생산․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F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I를 통해 
    거래해 왔기 때문에 F의 자기실시로 특허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F
    이 아닌 I 명의로 거래된 물품들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F 명의로 
    소급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기존 I 명의로 납품되었던 피고 실시제품을 피고가 I에 반
    품하고 이를 다시 F 명의로 공급받는 형태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 각
    종 서류에 기재되었던 명의자를 I에서 F으로 수정하였다(갑 제29호증 1~2면).’라는 취
    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기존 피고와 I 거래 내역이 피고와 F의 거래 내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15 -
    ③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구조에 의하면, F은 G에게 이 사건 필름의 제작을 의뢰
    하여 납품받고, 위 필름을 H에게 공급하면 H가 이를 사용하여 라이팅 케이스를 제작
    해 F에게 납품하면, F이 이를 피고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세금계산서(갑 제
    46, 55호증, 을 제25호증)에 의하면,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H
    가 제조한 피고 실시제품이 F을 거쳐 피고에게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런데 H와 F 사이의 2019. 2. 22.자 거래는 피고가 기존에 I로부터 납품받은 피고 
    실시제품을 반품한 다음 이를 다시 F 명의로 공급받는 것처럼 변경하는 과정에서 H도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한 것이다(갑 제29호증 4~5면, 갑 제29호증
    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H와 F 사이의 나머지 거래 부분에 대
    한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합계는 36,338,456원(= 21,698,600원 + 3,630,550원 + 
    3,611,300원 + 1,001,000원 + 6,397,006원)인데, H가 2020. 4. 3. ‘-36,338,456원’ 상
    당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위 매출 부분에 대한 거래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55호증의 3면). 그렇다면 F이 H로부터 피고 실시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피
    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F이 H와 피고를 지휘․감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F이 
    3) 과세정보에 의하면 위 거래내역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9. 4. 23.’이나(갑 제55호증), 수기로 작성
    된 세금계산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9. 1. 31.’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5호증).
    일자 거래자 금액(원) 거래자 금액(원)
    2019. 1. 31. H → F 21,698,600 F → 피고3) 27,886,100
    2019. 2. 22. H → F 63,597,765 F → 피고 65,725,803
    2019. 3. 1. H → F 3,630,550 F → 피고 4,769,050
    2019. 3. 31. H → F 3,611,300 F → 피고 4,700,300
    2019. 4. 30. H → F 1,001,000 F → 피고 1,298,000
    2019. 5. 31. H → F 6,397,006 F → 피고 8,271,076
    - 16 -
    2019. 4. 10. 내지 2019. 4. 22. 발송한 이메일을 제출하였으나(을 제34, 35호증), 위와 
    같은 이메일은 모두 가처분결정이 내리진 2019. 4. 1.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에 의하더라도 라이팅 케이스와 관련된 거래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만
    으로 라이팅 케이스의 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F이 피고와 G, H 등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된 수
    익이 F에게 귀속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와 H가 주도적으로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
    하는 기본 거래 관계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F은 단지 피고와 H에게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시허락을 해준 대가로 위 ③항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앤츠비와 피고 사이
    의 거래 중간단계에서 발생한 거래차익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시료를 지급받은 것으
    로 보인다. 
    4) 소결론
    피고는 2017. 10.부터 2023. 12.까지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등의 방법
    으로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위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
    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다른 
    증거로 원고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허법 제132조 제4, 5
    항에 의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원고 주장의 침해 기간 및 수량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 특허침해 행위는 고의적인 것으로 2019. 8.부터 2023. 12.
    - 17 -
    까지는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10.경부터 2023. 12.경까지 피고 실시제품 합계 
    802,560개를 양도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
    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9,310원(= 원고 제품 도매 가격의 중간 값인 16,250원 – 제
    조원가 6,940원)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여도는 적어도 95%이므로, 원고에게 손해
    배상액으로 합계 7,047,598,3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인정 여부
    가) 갑 제49호증, 을 제8, 13, 24, 27 내지 33, 35, 45, 56 내지 60, 81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 O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실시제품의 양도수량과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실시제품의 양도수량 802,560개 
    17. 10. 
    ~ 18. 3. 
    18. 4. ~ 
    18. 12.
    19. 1. ~ 
    19. 7.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적용
    비고19. 8. ~ 
    20. 12.
    21. 1. ~ 
    23. 12.
    개수(개) 131,911 66,577 208,518 10,318 385,236 802,560
    단위당 
    이익액(원) 9,310
    원고 
    손해액(원) 1,799,882,284 1,749,238,677
    침해수량 x 단위 
    수량당 이익액 x 
    0.95 x 0.5
    징벌 
    배상액(원) 0 5,247,716,030 3배 적용
    합계(원) 7,047,598,313
    - 18 -
    ① 원고는 2017. 10.부터 2023. 12.까지 피고 실시제품이 계속하여 생산되고 있었
    음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실시제품은 
    2019. 5.경까지만 생산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기존 생산된 재고품이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9. 6.부터 2023. 12.까지 피고 실시제품이 생산되었음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품목이 ‘물품대’로 기재된 항목들도 라이팅 케이스와 
    관련된 거래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H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피고 실시제품뿐만 아닌 금형비, 카드슬롯, 휴대폰 액세서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
    에 대한 거래를 하여왔으므로(갑 제49호증, 을 제56 내지 60호증), ‘라이팅 케이스’, ‘휴
    대폰 케이스’ 등으로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물품대’으로 기재된 항목이 피고 실시제품
    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7. 10.부터 2018. 3.까지의 기간 동안 케이스(휴대폰 액세서리) 관련 
    전체 매입액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인 39.7%를 산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중에는 피고 실시제품 이외의 휴대폰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위 비율이 2023. 12.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실시제품군이 적용된 스마트폰 기종은 2019. 5. 이전에 출시된 제품이고, 그 이후에 출
    시된 스마트폰 기종에는 피고실시 제품이 적용된 바가 없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
    고 실시제품의 판매 비율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 O 스마트 스토어에서 
    2019. 5.경부터 2023. 12.경까지 판매된 에스더버니 라이팅 케이스는 총 48개 정도에 
    불과하다.
    ④ 원고는 피고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서 동일하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
    - 19 -
    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32조 제4, 5항에 따라 침해 수량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서 피고 실시제
    품과 관련된 거래 내역 자료(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의 제출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자료제출명령에 응하거나 또는 자진하여 을 제8, 13, 24, 27 내지 33, 35, 45, 58, 
    59, 81호증으로 피고와 G, H, I, F(J)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내역서, 세
    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 바 있는 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제1심법원의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갑 제49호증)와 피고 
    제출의 자료에 근거하여 따라 피고 실시제품의 양도 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점, ㉢ 원
    고는 피고 실시제품이 2017. 10.부터 2023. 12.까지 생산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
    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5. 이후로는 피고와 H, I, F(J) 사이에 거
    래 내역이 없으므로 피고 실시제품이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단위수량당 이익액 9,310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9,310원은 원고 제품의 도매 판
    매가(14,500원 내지 18,000원)의 중간값인 16,250원에서 제조원가 5,585원, 단위당 추
    가관리비 1,355원을 뺀 금액인데, 위 제조원가와 단위당 추가관리비는 원고가 작성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단위당 추가관리비 1,355원은, 원고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부담한 금형
    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용 합계 1,677,257,023원을 피고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양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량 1,238,174개4)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4)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양도수량 802,560개와 차이가 있다. 
    - 20 -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원고 제품 1개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요된 추가관리비
    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실시제품은 2019. 5. 이후
    로는 생산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양도수량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결국 이 사건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
    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갑 제1, 21, 30, 49, 50, 54, 61, 62호증, 을 제13, 15, 24 내지 27, 56 내지 60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2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350,000,000원으로 정한다.
    가) 피고는 2017. 10.부터 2019. 5.까지 피고 실시제품을 H와 I, F(J)으로부터 공급
    받았고, 그 물품들을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2023. 12.경까지 양도 및 판매함
    으로써 이 사건 제4, 6발명의 실시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H와 I, F(J)으로부터 납품받은 수량은 합계 157,953개로 추정할 수 
    있다. 
    (1) 2017. 10.부터 2018. 3.까지: 103,968개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매입과세정보(갑 제49호증)에 근거하여 2017. 
    10.부터 2018. 3.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자가 H이고, 품목명이 라이팅 케이스와 관련된 
    거래의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위 거래금액에서 H 공급단가 3,157원(갑 제61호증, 
    부가세 포함 금액5))으로 나누면, 피고가 H로부터 공급받은 라이팅 케이스 제품의 개수
    - 21 -
    를 산정할 수 있고, 개수는 95,795개이다.6) 
    [피고가 H로부터 매입한 수량]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매입과세정보와 거래명세서(갑 제49호증, 을 제
    13, 24호증)에 근거하여 2017. 10.부터 2018. 3.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자가 I이고, 품목
    명이 라이팅 케이스와 관련된 거래의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위 거래금액에서 I 
    공급단가 4,147원(을 제27호증, 부가세 포함 금액8))으로 나누면, 피고가 I로부터 공급
    받은 라이팅 케이스 제품의 개수를 산정할 수 있고, 개수는 11,673개이다. 
    [피고가 I로부터 매입한 수량] 
    이에 대하여 피고는 I와 라이팅 케이스 이외에 다른 물품도 거래된 바 있으므로 
    5) 부가세 포함 전 금액은 2,870원이다.
    6) 품목에 단순히 ‘물품대’라고 기재된 항목은 피고 실시제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지2 기재 부분에서 해당 항목
    은 제외하였다. 이하 같다. 
    7) 피고가 라이팅 케이스를 수출한 내역이다(을 제33호증).
    8) 부가세 포함 전 금액은 3,770원이다. F(J)이 공급한 라이팅 케이스의 공급단가이나, F이 대표이사로 있는 I도 같은 금액으로 
    공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I의 거래내역을 F의 거래내역으로 수정한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에 부합된다).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2017/12/29 2018/1/10 H 2,657,540 영세율7) 841
    2017/12/29 2018/1/10 H 178,451,317 아이폰X프리미엄랜드
    마크라이트업케이스 56,525
    2018/1/31 2018/2/12 H 121,320,837 나인어클락 아이폰6 
    라이팅 오버액션토끼 38,429
    합계 95,795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2018/1/31 2018/10/25 I 26,706,680 휴대폰악세사리 6,440
    2018/2/28 2018/10/25 I 4,561,700 휴대폰악세사리 1,100
    2018/3/31 2018/4/6 I 6,938,360 휴대폰악세사리 1,673
    2018/3/31 2018/10/25 I 10,201,620 핸드폰악세사리 2,460
    합계 11,673
    - 22 -
    위 수량 전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법원의 문서제
    출명령에 기하여 I와의 라이팅 케이스 거래 내역으로 제출한 자료가 을 제13호증의 세
    금계산서인데,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은 위 표 기재 금액과 일치하고, 피고 작성의 증거
    설명서에도 을 제13호증을 ‘I가 피고에게 라이팅 케이스 양도한 거래 내역 관련 세금계
    산서 및 거래명세서’라고 설명하고 있다(2025. 1. 15. 자 피고 종합준비서면 43면 참
    조). 그리고 위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거래명세서(을 제24호증)의 품목에는 ‘라이팅 
    케이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는 2017. 10.부터 2018. 3.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공급받은 라이팅 
    케이스 중 일부를 H에게 공급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의 매입과세정보(갑 제
    50호증)에 근거하여 해당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위 거래금액에서 피고 공급단가 
    4,290원(갑 제54호증의 1, 부가세 포함 금액)을 나누면, 피고가 H에게 공급한 라이팅 
    케이스 제품의 개수를 산정할 수 있고, 개수는 3,500개이다. 
    [피고가 H에 판매한 수량]
    (라) 피고는 위와 같이 H와 I로부터 공급받은 라이팅 케이스 제품 중 일부를 H에
    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실시제품의 양도수량은 피고가 H와 I로부터 공급받은 라이팅 
    케이스 제품에서 피고가 H에게 판매한 라이팅 케이스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개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실시제품의 2017. 10.부터 2018. 3.까지의 양
    도수량을 산정하면 총 103,968개(= 95,795개 + 11,673개 – 3,500개)이다.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 목 수량
    2018/1/31 2018/10/23 피고 1,501,500 휴대폰 케이스 350 
    2018/2/28 2018/10/23 피고 4,719,000 휴대폰 케이스 1,100
    2018/3/31 2018/10/23 피고 8,794,500 휴대폰 케이스 2,050
    합계 3,500
    - 23 -
    (2) 2018. 4.부터 2018. 12.까지: 51,792개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매입과세정보(갑 제49호증)에 근거하여 2018. 
    4.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자가 H이고, 품목명이 휴대폰 케이스와 관련된 
    거래의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H로부터 피고 실시제품뿐만 아니라 
    카드슬롯, 핸드폰 케이스 등 다양한 핸드폰 액세서리 제품을 납품받았으므로(을 제56, 
    57, 60호증), 위 거래금액이 모두 피고 실시제품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피고와 H의 2017. 10.부터 2018. 3.까지 거래 내역에서 ‘라이팅 케이스’로 특정된 
    품목은 전체 거래 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이므로 위 핸드폰 케이스 관련 
    거래금액에서 30% 정도는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산정
    한 금액에서 H 공급단가 3,157원으로 나누면, 피고가 H로부터 공급받은 라이팅 케이스 
    제품의 개수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고, 개수는 20,036개이다. 
    [피고가 H로부터 매입한 수량]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매입과세정보(갑 제49호증, 을 제13, 24호증)에 
    근거하여 2018. 4.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자가 I이고, 품목명이 라이팅 케
    이스와 관련된 거래의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위 거래금액에서 I 공급단가 4,147
    원으로 나누면, 피고가 I로부터 공급받은 라이팅 케이스 제품의 개수를 산정할 수 있으
    며, 개수는 50,171개이다.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2018/10/31 2018/11/12 H 45,340,680 핸드폰 케이스 4,308
    2018/11/30 2018/12/10 H 93,852,473 핸드폰 케이스 8,918
    2018/12/31 2019/1/9 H 71,666,870 핸드폰 케이스 6,810
    합계 20,036
    - 24 -
    [피고가 I로부터 매입한 수량]
    이에 대하여 피고는 I와 라이팅 케이스 이외에 다른 물품도 거래된 바 있으므로 
    위 수량 전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
    이기 어렵다. 
    (다) 피고는 2018. 4.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위와 같이 공급받은 
    라이팅 케이스 중 일부를 H에게 공급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의 매입과세정
    보(갑 제50호증)에 근거하여 해당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위 거래금액에서 피고 
    공급단가 4,290원을 나누면, 피고가 H에게 공급한 라이팅 케이스 제품의 개수를 산정
    할 수 있고, 개수는 18,415개이다. 
    [피고가 H에 판매한 수량]
    (라) 피고는 위와 같이 H와 I로부터 공급받은 라이팅 케이스 제품 중 일부를 H에
    NO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1 2018/4/30 2018/5/10 I 1,440,120 핸드폰 악세사리 347
    2 2018/4/30 2018/7/10 I 85,017,647 핸드폰 케이스 20,501 
    3 2018/5/31 2018/7/10 I 42,971,214 핸드폰 케이스 10,362 
    4 2018/6/30 2018/7/10 I 36,228,192 핸드폰 케이스 8,736 
    5 2018/8/31 2018/9/10 I 21,958,365 핸드폰 악세사리 5,295 
    6 2018/10/10 2018/10/10 I 20,444,710 핸드폰 악세사리 4,930
    합계 50,171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180431 180710 피고 21,664,500  휴대폰케이스 5,050 
    180531 180710 피고 12,441,000 휴대폰케이스 2,900 
    180630 180710 피고 23,745,150 휴대폰케이스 5,535 
    180930 181010 피고 21,149,700 (P프렌즈) P 라이팅 
    케이스 외 71건 4,930 
    합계 18,415
    - 25 -
    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실시제품의 양도수량은 피고가 H와 I로부터 공급받은 라이팅 
    케이스 개수에서 피고가 H에게 판매한 라이팅 케이스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개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실시제품의 2018. 4.부터 2018. 12.까지의 양
    도수량을 산정하면 총 51,792개(= 20,036개 + 50,171개 – 18,415개)이다. 
    (3) 2019. 1.부터 ~ 2019. 5.까지: 2,193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F(J)으로부터 2019. 4.경 300개, 2019. 5.경 1,893개 합계 
    2,193개의 라이팅 케이스를 공급받았다[피고는 2023. 5. 1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F(J)으로부터 공급받은 수량은 174,560개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을 제25 내지 27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F(J)으로부터 공급받은 수량은 2,193개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진술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법원
    에서는 위 제출 증거에 근거하여 2,193개라고 주장하고 있다9)]. 
    나)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이 적용된 라이팅 케이스 제품 
    가격은 다른 일반 휴대폰 케이스에 비하여 최소한 9,000원 이상 비싼데, 그와 같은 가
    격 형성에는 위 발명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라이팅 케이스에서 
    이 사건 필름이 차지하는 비중, 휴대폰 케이스에 표시된 캐릭터 등의 선호도 등을 고
    려하면,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은 위 차액의 적어도 1/2 이상은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 
    (1) 원고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모두 영위하였고, 2017. 12.경 원고 제품의 도매가
    는 14,500원 내지 18,000원이었으며, 소매가는 29,800원 내지 38,800원이었다(갑 제62
    호증). 발광 효과 없이 캐릭터만 표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휴대폰 케이스의 경우 11,800
    9) 2023. 5. 11.자 피고 준비서면 7면 참조.
    - 26 -
    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므로(을 제15호증), 소매가 기준으로 원고 제품은 일반적 휴대폰 
    케이스에 비하여 적어도 18,000원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매
    가는 소매가의 1/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도매가는 약 9,000원 가량 비싸게 판매되었
    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다른 휴대폰 케이스와 구별되는 피고 실시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케이스에 내
    장되어 있는 휴대폰 스킨을 통하여 빛을 낸다는 것이다. 피고 실시제품을 판매하는 온
    라인 쇼핑몰에서도 ‘전화, 문자가 오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라이트업 케이스’라는 문구
    를 기재하거나, 발광 전후의 사진을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발광 효과를 강조하고 있
    다(갑 제21, 30호증).
    그런데 위와 같은 기능은 이 사건 제4, 6항 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휴대폰의 카메라용 플래시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복잡한 구성없이 
    발광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킨을 제공하는 것(식별번호 [0005])’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휴대폰 스킨의 ‘광입사부’ 부분이 플래시의 주광영
    역에 걸치도록 위치시키거나[도8 (b)], 휴대폰 스킨과 플래시 상면 일부를 겹치게 위치
    시킴으로써[도8 (c)] 플래시의 주광(主光) 일부가 광입사부를 통해 입사되어 화살표와 
    같이 빛이 휴대폰 스킨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식별번호 
    [0043]~[0047]).
    도8 (b) 도8 (c)
    - 27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구성을 부가하지 않고 휴대폰 스킨 하나만
    으로 플래시를 이용하여 빛을 내는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4항 
    또는 제6항 발명의 실시가 필요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필름을 G으로부터 500원에 공급받아 이를 
    H에게 제공하였고, H가 제조한 라이팅 케이스를 3,157원에 공급받았으므로, 위 필름이 
    라이팅 케이스의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이다. 
    (4)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른 캐릭터가 디자인되어 있는 라이팅 케이스 제품을 판
    매하고 있었으므로, 각 캐릭터에 대한 선호도가 원고 제품 및 피고 실시제품의 구매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피고 실시제품 양도수량은 157,953개로 추정되고, 피고 실시제
    품은 이 사건 제4, 6항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에 비해 적어도 9,000원 이상이 비싼데 
    이러한 차액의 1/2 정도는 위 발명의 기여로 볼 수 있으며, 원고의 위 발명의 지분이 
    1/2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3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적용 여부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인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2019. 7.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금액의 3배까지 증액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 28 -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
    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다. 특허법 부칙(2019. 1. 8. 법률 제16208호) 제3조는 ‘제128조 제8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2019. 7. 9.부터 시행되었다. 
    위 특허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19. 7. 9.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터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4, 6항 발명에 관한 특허
    권의 침해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10.경부터 2023. 12.경까지 피고의 단일
    하고 계속된 의사로 그 침해행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2019. 7. 9. 이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10.경 이 사건 특
    허발명의 공유자인 F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고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였으므
    로, 특허권자의 허락에 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자 위와 같은 거래 행위
    가 F의 자기실시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고, 이에 공유자의 자기실시 행위로 평가받
    기 위하여 F이 대표이사로 있는 I 내지 F이 피고 실시제품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는 
    형식으로 거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특허권 공유자의 자기실시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거에 기초하여 그 실시행위의 전 과정이 공유자의 계산 
    아래 그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결정하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법률전
    문가에게도 그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5. 이후로는 피고
    - 29 -
    는 H, I, F(J)으로부터 피고 실시제품을 제공받은 바가 없고, 그 이후에 판매된 피고 실
    시제품의 판매 수량도 소량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1,915,700원(제1 침해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액 1,915,700원 + 제2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350,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부분인 101,915,7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8. 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
    고일인 2023.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제2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48,084,300원1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1. 8. 6.부터, 나머지 201,915,700원11)에 대하여는 2023. 7. 3.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5.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
    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 원고가 소장으로 지급을 구한 150,000,000원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101,915,7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1)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50,000,000원 중 48,084,300원을 제외한 금액.
    - 30 -
    재판장 판사 이혜진
    판사 박은희
    판사 권원명
    - 31 -
    [별지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마트폰과 같이 카메라와 플래시 모듈이 구비된 휴대폰에 있어서, 휴대폰 외
    부의 스크래치를 방지하고 미려한 외관으로 자신만의 개성 표출을 증대하기 위한 휴대폰 스
    킨이 본연의 기능 외에 플래시에서 발광되는 빛을 도전, 굴절, 반사시켜 외부 스킨의 자체 
    발광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효과와 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외부 스킨에 대한 것이
    다(식별번호 [0001]).
     배경 기술 및 해결 과제
    본 발명은 휴대폰에 부착되어 외부를 꾸미는 스킨에 있어서, 휴대폰의 카메라용 플래시
    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복잡한 구성없이 발광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킨을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5]).
    도 4는 일반적인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요구되는 빈 공간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카메라(2)에 표시된 B-B선의 사이 공간은 제대로 된 촬영을 위해 비워지도록 필요한 공간이
    며, 플래시(3)에 표시된 C-C선의 사이 공간은 플래시(3)의 발광을 원활하게 방사하기 위해 
    비워지도록 필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폰(1)의 외부 스킨을 구성할 때에
    는, 카메라 및 플래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B-B 영역, C-C 영역은 가려지지 
    않도록 하며 여유 있는 개방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통상 B-B 영역은 카메라 이미지콘이라 
    하여, 카메라 내의 상이 맺히는 기준점 등을 중심으로 90°로 정의되며, C-C 영역은 플래시
    콘이라 하여 발광 기준점 등을 중심으로 100°로 정의된다. 상기 수치는 휴대폰(1)의 제조업
    체에 따라 부품 사양이나 형식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을 것이다(식별번호 [0035]).
    플래시콘은 플래시가 발광되는 주광(主光)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된 것으로서, 플래
    시(3)에서 발산하는 빛이 집중적으로 출력되는 부분이므로, 주광영역이 외부 케이스나 악세
    사리 등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빛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발
    산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스마트폰 외부 보조케이스에는 카메라 이미지콘 영역과 
    플래시콘 영역을 개방하기 위한 개방구(20)가 형성되어 있으며, 개방구(20)의 내부 테두리면
    은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래시(3)의 경계로부터 상당히 이격되어 주광영역을 침범하지 
    - 32 -
    않도록 형성된다. 이러한 형상이 지금까지의 보조케이스(10)에 공통된 것이었다(식별번호 
    [0036]∼[0037]).
    [도 4] 카메라 모듈에 요구되는 빈 공간 영역 [도 6] 보조케이스가 스마트폰에 장착된 상태
    카메라 플래시
    B-B 영역 : 카메라 이미지콘 C-C 영역 : 플래시콘
    플래시
    카메라
    개방구
    보조 케이스
    휴대폰
    한편, 최근의 스마트폰 등의 휴대폰은, 첨단화된 내부 인터페이스 및 제어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통상의 스마트폰 등은 카메라의 촬영시에만 플래시가 발광되도록 되어 있는데, 스마트
    폰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앱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내부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촬영시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플래시가 간헐적으로 발광되도록 하고자 한다. 예컨대, 문자
    가 수신되었을 때, 또는 문자를 발신했을 때나 전화가 왔을 때, 또는 전화를 걸 때, 또는 스
    마트폰 내부에 구비된 무선 결제 모듈에 의해 대중교통에서의 T money 결제 등이 수행될 
    때에, 이를 알리기 위해 한 차례 또는 일정 시간 반복되도록 점멸시킬 수 있다. 또는 스마트
    폰에서 나오는 음성이나 음악 리듬에 맞춰 점멸되도록 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38]).
    이러한 발광 기능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는, 손쉽게 위와 같은 이벤트 즉, 문자, 전화 
    송수신, 결제 등의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 미감이 향상되고, 흥미와 재미
    를 유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플래시는 사용자가 주로 보는 디스플레이의 
    반대측, 즉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폰의 정면이 아닌 후면 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광이 
    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발광이 직접 보여지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발광 기능이 무의미해진
    다. 또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탑승시, 운전기사 측에 구비되는 카드 결제 장치에 결제 모
    듈이 구비된 스마트폰의 후면을 근접시키는 경우 결제와 함께 운전기사를 향해 플래시가 발
    광되어, 정작 사용자는 발광 효과를 못 느끼면서 운전기사의 시야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
    (식별번호 [0039]). 
    이에 본 발명은 플래시의 발광을 위해 불가침하여 왔던 플래시콘과 같은 주광영역에 후
    - 33 -
    술할 구성들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는 생각 못하던 플래시 발광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각종 
    주변장치, 즉 보호 스킨에 결합하고자 한다(식별번호 [0039]).
     과제 해결 수단
    도 7은 종래의 외부 보조케이스와 본 발명의 스킨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따라서 (b)와 같이 종래의 외부 보조케이스(10) 등의 장착부재의 개방구(20)는 주광영역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카메라 이미지콘(B-B), 플래시콘(C-C)에 보조케이스(10)의 테두리 부분이 
    걸치지 않도록 개방구(20)를 넓게 형성하였는데,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의 기술에 대한 역발상
    으로, (c)와 같이 외부 장착부재(100)의 테두리가 플래시콘(C-C)의 내부까지 침범하는 부분(D)
    을 구비하여, 플래시(3)에서 발산되는 빛이 주광영역으로 발산되는 동시에 일부 또는 전부가 
    외부 장착부재(100)의 내부로 입사되거나 난반사, 반사되면서 도광되어, E의 화살표와 같이 
    보호 스킨(100)을 통해 전달되거나 발광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즉 플래시(3)의 
    전방 주광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걸쳐지는 보호 스킨(100)을 통해 플래시(3)에서 발산되는 
    빛이 보호 스킨(100)의 다른 부분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식별번호 [0040]∼[0041]).
    [도 7(b)] 종래의 외부 보조케이스
    플래시
    보조 케이스
    개방구
    카메라
    [도 7(c)] 본 발명의 스킨
    플래시
    보호 스킨
    카메라
    도 8은 본 발명의 보호 스킨과 광입사부의 다양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의 
    (a)를 참조하면, 보호 스킨(100)은 본체(110)와 개구(130)를 구비하며, 개구(130) 측에는 테두
    리를 따라 광입사부(120)가 정의된다. 본체(110)는 스마트폰 등의 휴대폰의 배면에 접착제 
    - 34 -
    등으로 부착되는 도광, 발광 기능의 패치형 패널을 구성한다. 개구는 카메라의 이미지콘에 
    대응되어 형성된 개방된 공간과 별도로 형성될 수도 있으며, 이 부분과 연결되어 형성되도
    록 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42]).
    (a)의 경우 개구(130)가 넓게 형성되고, 광입사부(120)가 플래시(3)의 정면 빛 플래시콘
    (C-C)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주광이 광입사부(120)로 인입되지 않는다. (b)의 경우 개구
    (130)의 크기가 플래시(3)의 면적보다 약간 크거나 동일하게 구성되고, 그 테두리의 광입사
    부(120)가 플래시(3)의 정면을 가리지는 않으면서도 근접하게 위치되는 상태이다. 이 때 플
    래시콘(C-C) 영역에 광입사부(120)가 걸쳐있게 되므로, 플래시(3)의 주광(主光) 일부가 광입
    사부(120)로 입사되어 화살표와 같이 빛이 본체(110) 내에서 도광, 난반사되어 외측으로 전
    달된다. 보호 스킨(100)은 색상이 있거나, 또는 투명, 반투명, 불투명 등 다양한 기능의 합성
    수지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도광, 
    난반사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c)의 경우 개구(130)를 더 작게 형
    성하고, 광입사부(120)가 플래시(3)의 정면에까지 
    연장되어 배치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b)의 경우보다 더 많은 주광이 광입사부(120)로 
    인입될 것이다. (d)의 경우 개구(130) 테두리 즉, 
    광입사부(120)의 하측은 플래시(3)의 정면 면적과 
    같거나 크게 하고, 하측은 플래시(3)의 정면을 가
    리도록 비스듬하게 또는 계단식으로 구성한 것이
    다. (e)의 경우 개구(130) 없이, 플래시(3)의 정면을 
    광입사부(120)가 모두 덮어버리도록 구성한 것이
    다. 이 경우 플래시(3)의 주광 영역을 광입사부
    (120)가 모두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많은 량의 빛이 
    광입사부(120)를 통해 측방으로 도광, 난반사, 굴절
    되어 전달될 수 있다(식별번호 [0043]∼[0047]).
    도 9는 본 발명의 보호 스킨의 광입사부에 반사부재가 구비되는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9a를 참조하면, 플래시(3)와 개구(130)의 정면에 반사부재(140)가 구비되어 있다. 반사
    부재(140)는 플래시(3)에서 출력되는 빛을 다시 반대방향으로 반사, 굴절시키기 위한 구성으
    [도 8] 보호 스킨과 광입사부의 실시예
    개구
    보호 스킨
    본체
    광입사부광입사부
    플래시 휴대폰
    - 35 -
    끝.
    로서, 스티커방식으로 접착되거나,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거나, 탈착 가능하도록 끼워질 
    수 있게 배치된다. 반사부재(140)는 불투명인 것이 가장 성능이 좋겠으나, 반투명의 재질로 
    구성하더라도, 입사된 빛을 다시 본체(110)의 광입사부(120) 측으로 반사, 난반사, 굴절, 도광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반사부재(140)는 도광 성능이 있는 필름, 패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
    며, 반사가 가능하도록 은색이나 색상있는 외면을 갖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48]).
    플래시(3)에서 강한 빛이 발광되면, 반사부재(140)에 의해 개구(130) 내부에 강한 빛이 비
    치면서 광입사부(120)를 통해 빛이 본체(110) 쪽으로 향하게 된다. 반사부재(140)가 구비되는 
    경우에는 도면과 같이 개구(130)가 플래시(3)보다 크게 형성되도록 하여도 무방하나, 도 8의 
    (b) 내지 (e)와 같은 실시예 구성에서도 반사부재(140)를 구비시킬 수 있다(식별번호 [0049]). 
    특히 (e)와 같이 광입사부(120)가 플래시(3)의 전면에 있는 경우에도 그 외측에 반사부재
    (140)를 구비하면, 본체(110) 측으로 도전되는 빛은 상당히 강하게 되는데 이는 도 9b에 나
    타낸 바와 같다(식별번호 [0050]).
    [도 9a] 반사부재가 구비되는 실시예 [도 9b] 반사부재가 구비되는 실시예
    보호 스킨
    본체
    휴대폰광입사부개구
    반사부재 보호 스킨
    본체
    휴대폰
    반사부재
    광입사부
    플래시
    - 36 -
    [별지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실시제품 양도수량
    1. 2017. 10. ~ 2018. 3. 피고 실시제품 양도수량: 131,911개
    가. 피고가 H로부터 매입한 수량: 123,738개
    나. 피고가 I로부터 매입한 수량: 11,673개 
    다. 피고가 H에 판매한 수량: 3,500개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2017/12/29 2018/1/10 H 2,657,540 영세율 926
    2017/12/29 2018/1/10 H 178,451,317 아이폰X프리미엄랜드마크
    라이트업케이스 56,526 
    2018/1/31 2018/2/12 H 121,320,837 나인어클락 아이폰6 
    라이팅 오버액션토끼 38,429 
    2018/3/31 2018/4/10 H 221,525,348 3월 물품대 27,857
    합계 123,738
    NO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1 2018/1/31 2018/10/25 I 26,706,680 휴대폰악세사리 6,440
    2 2018/1/31 2018/10/25 I 6,706,680 휴대폰악세사리 6,440
    3 2018/1/31 2018/10/25 I -26,706,680 휴대폰악세사리 -6,440
    4 2018/2/28 2018/10/25 I 4,561,700 휴대폰악세사리 1,100
    5 2018/3/31 2018/4/6 I 6,938,360 휴대폰악세사리 1,673
    6 2018/3/31 2018/10/25 I 10,201,620 핸드폰악세사리 2,460
    합계 11,673
    - 37 -
    2. 2018. 4. ~ 2018. 12. 피고 실시제품 양도수량: 66,577개
    가. 피고가 H로부터 매입한 수량: 34,821개
    나. 피고가 I로부터 매입한 수량: 50,171개
    다. 피고가 H에 판매한 수량: 18,415개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 목 수량
    180131 181023 피고 1,501,500 휴대폰 케이스 350 
    180228 181023 피고 4,719,000 휴대폰 케이스 1,100 
    180331 181023 피고 8,794,500 휴대폰 케이스 2,050 
    합계 3,500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2018/6/30 2018/7/10 H 66,270,655 6월 물품대 외 8,334 
    2018/10/31 2018/11/12 H 45,340,680 핸드폰케이스 5,673
    2018/11/30 2018/12/10 H 93,852,473 핸드폰케이스 11,802
    2018/12/31 2019/1/9 H 71,666,870 핸드폰케이스 9,012
    합계 34,821
    NO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1 2018/4/30 2018/5/10 I 1,440,120 핸드폰악세사리 347
    2 2018/4/30 2018/7/10 I 85,017,647 핸드폰케이스 20,501 
    3 2018/5/31 2018/7/10 I 42,971,214 핸드폰케이스 10,362 
    4 2018/6/30 2018/7/10 I 36,228,192 핸드폰케이스 8,736 
    5 2018/8/31 2018/9/10 I 21,958,365 핸드폰악세사리 5,295 
    6 2018/10/10 2018/10/10 I 20,444,710 핸드폰악세사리 4,930
    합계 50,171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180431 180710 피고 21,664,500  휴대폰케이스 5,050 
    180531 180710 피고 12,441,000 휴대폰케이스 2,900 
    180630 180710 피고 23,745,150 휴대폰케이스 5,535 
    - 38 -
    3. 2019. 1. ~ 2019. 7 피고 실시제품 양도수량: 208,518개
    가. 피고가 H로부터 매입한 수량: 42,458개
    나. 피고가 J로부터 매입한 수량: 174,560개
    피고가 2019. 1.부터 2019. 5.까지의 기간 동안 J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자백한 수량
    (2023. 5. 11.자 피고 준비서면 7면)
    다. 피고가 H에 판매한 수량: 8,500개
    4. 2019. 8. ~ 2010. 12. 피고 실시제품 양도수량: 10,318개
    피고가 H로부터 매입한 수량: 10,318개
    180930 181010 피고 21,149,700 (P프렌즈) P 라이팅 
    케이스 외 71건 4,930 
    합계 18,415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2019/1/31 2019/2/11 H 67,045,957 1월 물품대 8,431 
    2019/2/28 2019/3/8 H 31,696,863 2월 물품대 3,986
    2019/3/31 2019/4/1 H 60,103,045 3월 물품대 7,558
    2019/3/31 2019/4/9 H -390,997 3월 물품대 -49 
    2019/4/30 2019/5/10 H 76,635,757 4월 물품대 9,637
    2019/5/31 2019/6/10 H 34,623,765 5월 물품대 4,354
    2019/6/30 2019/7/8 H 42,574,873 6월 물품대 5,354
    2019/7/31 2019/8/8 H 25,344,341 물품대 3,187
    합계 42,458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원) 품목 수량
    2019/8/30 2019/9/9 H 4,898,278 물품대 616 
    2019/9/30 2019/10/4 H 17,950,658 9월 물품대 2,257
    - 39 -
    5. 2021. 1. ~ 2023. 12. 피고 실시제품 양도수량: 385,236개 
    2017. 10.부터 2020. 12.까지의 침해수량을 침해기간(39개월)으로 나누어 월평균 침해 
    수량12)을 구한 후 이 수량에 해당 기간의 개월수(36개월)를 곱하여 추정한 수량
    끝.

    12) 10,701개 = (131,911 + 66,577 + 208,518) ÷ 39개월
    2019/10/31 2019/11/11 H 19,412,063 10월 물품대 2,441 
    2019/11/30 2019/12/10 H 8,343,130 11월 물품대 1,049 
    2019/12/31 2020/1/10 H 831,919 12월 물품대 105
    2020/1/31 2020/2/10 H 3,221,460 1월 물품대 405 
    2020/2/29 2020/3/9 H 7,341,759 2월 물품대 923 
    2020/3/31 2020/4/8 H 3,001,735 3월 물품대 377 
    2020/5/31 2020/6/10 H 2,667,500 5월 물품대 335 
    2020/6/30 2020/7/10 H 2,117,280 6월 물품대 266 
    2020/8/31 2020/9/10 H 3,873,760 8월 물품대 487 
    2020/9/29 2020/10/12 H 2,502,000 9월 물품대 315 
    2020/10/1 2020/10/30 H 2,502,500 물품대 315 
    2020/10/1 2020/11/13 H -2,502,500 물품대 -315 
    2020/10/31 2020/11/9 H 3,003,000 10월 물품대 378 
    2020/12/31 2021/1/11 H 2,887,500 12월 물품대 363 
    합계 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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