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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8783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5. 8. 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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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3나18783 - 손해배상(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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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3나18783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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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8783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이은혜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5079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7.
    판 결 선 고 2025. 7.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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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83,77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1. 11. 22.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서구 C로 D, E층에서 F의원 G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한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발치 시술 등의 치과 치료
    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24. 31번 치아(하악 좌측 중앙 앞니)를 발치하기 위하여 이 사
    건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7번 치아(상악 좌측 두 번째 어금니, 이하 
    ‘이 사건 치아’라고만 한다)에도 염증 소견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31번 치아와 이 
    사건 치아를 모두 발치할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날 31번 치아에 대한 발치 시술 및 
    이 사건 치아에 대한 발치 시술(이하 ‘이 사건 발치 시술’이라고만 한다)을 순차로 시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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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고는 이 사건 발치 시술 직후 봉합 과정에서 오른손 검지를 들어 불편감이 있
    다고 표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치과환자용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일
    어서지 못하고 왼쪽 팔과 다리의 마비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는 119 구급차를 
    호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동승 하에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라. 구급차 내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90/100㎜Hg이었고, 응급실에서 측정된 혈
    압은 200/155㎜Hg이었다. 원고는 H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진단받았고, 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약 4㎜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같은 날 20:56부터 21:25까지 응급으로 혈종배액술을 시행받았고, 우측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2021. 1. 4. 개두술을 통한 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측 중증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이 남게 되었다.
    바. 2020. 11. 24. 당일 이 사건 치과의원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고만 한다)에 나타난 시간대별 사실관계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
    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❶ 원고의 뇌내출혈은 이 사건 발치 시술 당시 피고의 마취제 주사 또는 극심한 통
    증으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발생한 것이다. ❷ 피고는 원고가 급성 뇌내출혈로 신경학
    적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구급차 호출 등의 구호 조
    치도 늦었다. ❸ 피고는 이 사건 발치 시술을 시행하면서 통증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
    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후유증 등도 충분히 설명
    하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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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983,777,720원(= 일실수
    입 269,116,488원 + 기왕치료비 56,112,600원 + 향후 치료비 139,869,261원 + 보조구 비용 
    863,310원 + 개호비 457,816,061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
    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
    된 판례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
    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
    203763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
    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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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
    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
    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
    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위 대법원 2017다203763 판결 등 참
    조).
    한편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
    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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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
    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
    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
    264434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를 진단하고 이 사건 발치 시술을 결정한 데 과실이 있는지: 부정
    가)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에 갑 제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
    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에 대한 치료기록표에는 “술전에 문진으로 고혈압, 당뇨 등 전신병력 
    없음을 확인한 후 술식 진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치료기록표 표지에는 
    “1. 전신적으로 불편한 곳이 있는가요? ⒜ 고혈압 ⒝ 심장질환 ⒞ 혈액질환(지혈문제) 
    ⒠ 당뇨병 ⒤ 뇌졸중”이라는 내용의 설문지가 첨부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이후 2020. 12.경 작성한 손해사정인 질문서에 “피해 부위
    는 치료 중 뇌출혈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과거병력, 기저질환 등 없었음. 완전히 
    건강한 상태이었으며, 고혈압 및 당뇨 등 일체 관련 약을 복용한 사실, 진단 등 없었
    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김천의료원의 2022. 11. 23. 자 외래진료기록에도 “치료병력은 
    전혀 없음(진료기록 이외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발치 시술 전 원고의 
    모습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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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당일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병력이 없는지를 문진으로 확인하였고, 고혈압 등의 전신병력이 없다는 응답에 터 
    잡아 이 사건 발치 시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진단 및 발치 시술 결정에 진단상의 주
    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뇌내출혈이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부정
    제1심법원의 I의료원장에 대한 2022. 9. 21. 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감정인 신
    경외과 전문의 이창영, 이하 ‘I병원 2022. 9. 21. 자 감정 결과’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극심한 
    통증은 혈압 상승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고, 제1심법원의 J의료원장에 대한 
    2022. 11. 29. 자 신체감정촉탁 결과(감정인 신경외과 전문의 정용구, 이하 ‘J의료원 2022. 
    11. 29. 자 감정 결과’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원고의 뇌출혈은 “치과 치료 도중 통증 등에 
    의한 혈압상승이 뇌내출혈에 이바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다. 이에 의
    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발치 시술 도중 느낀 통증이 뇌내출혈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
    성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감정 결과에다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의료원장에 대한 
    2024. 5. 13. 자 및 2025. 2. 4. 자 사실조회 결과(이하 ‘J의료원 2024. 5. 13. 자 사실조회 
    결과’, ‘J의료원 2025. 2. 4. 자 사실조회 결과’라고만 한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에 대
    한 2024. 12. 6. 자 사실조회 결과(이하 ‘I병원 2024. 12. 6. 자 사실조회 결과’라고만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시술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극심한 통증을 겪
    게 하였다거나, 원고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치 시술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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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거나,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뇌내출혈이 이 사건 발치 시술 도중 발생하였
    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I병원 2022. 9. 21. 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편마비는 우측 기
    저핵 출혈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I병원 2024. 12. 6. 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
    면 “고혈압성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치과 치료 중 발생한 촉발인자(통증, 스트레
    스, 긴장감, 공포, 놀람 등)가 작용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
    다. 나아가 J의료원 2022. 11. 29. 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환자는 본인이 정확히 모르
    는 기왕력이 있었던 환자로서 치과 치료 도중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출혈의 위치
    는 고혈압성 등 뇌동맥경화증 기왕증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출혈 부위였다. (중략) 기
    왕증의 기여도는 기여도 75%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당일 원고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원고의 기왕증, 즉 고혈압성 동맥경화로 인한 중대뇌
    동맥류로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발치 시술을 결정하기 전 원고에게 
    고혈압 등 전신병력이 없는지를 문진으로 확인하였다. 치과의사인 피고에게 원고 스스
    로도 알지 못하는 중대뇌동맥류와 발치 시술 도중의 통증이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내출혈의 가능성까지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에 피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발치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발치 과정에 치과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발치 시술 도중 몇 차례 왼손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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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쥐거나 왼손을 드는 등으로 불편감을 표시하여 발치 시술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원고가 치과 치료 도중 통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극심한 통증을 겪었다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통증을 피고에게 호소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발치를 강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원고
    는 진술서(갑 제2호증)에 당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하였으나 피고가 발치를 강행
    하여 바지에 소변을 보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CCTV 영상 
    등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원고가 바지에 소변을 보
    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진행된 뇌내출혈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불편감을 표시하자, 피고가 여러 차례 마취제를 주사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I병원 2022. 9. 21. 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의 마취제에 함유된 에피네프린의 양은 아주 적은 양(0.01~0.02㎎)으로 특히 국소마취
    제일 경우, 피하 또는 근육층에 주입되어 혈압의 상승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오히려 혼합되어 있는 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 심장박동을 감소)의 영향
    으로 혈압이 감소할 수 있다. 여러 번 주입한다고 해서 꼭 혈압을 더 상승시킨다고 단
    정할 수 없다. 대부분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마취제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인데 
    1:100,000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합성 마취제가 조직에 주입 시, 당연히 에피네
    프린보다 리도카인의 용량이 현저히 많이 주입된다는 뜻인데 리도카인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여 오히려 혈압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으므로 혈압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봄
    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발치 시
    술 당시 주사한 마취제가 뇌내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피고
    가 불편감을 표시하는 원고에게 마취제를 여러 차례 주사한 데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 10 -
    수도 없다.
    마) 이에 I병원 2024. 12. 6. 자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환자의 스트레스, 긴장감, 
    공포, 놀람 등이 혈압을 급작하게 상승시키는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증만
    이 원인이라고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J의료원 2025. 2. 4. 자 사실
    조회 결과에서도 “뇌동맥경화증 등 과거 질병이 부적절한 통증관리로 뇌내출혈이 발생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태임”이라고 회신하였고, “치료과정 중 통상적인 환자에 
    비해 통증관리를 더 시행하였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음”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및 통증관리 미흡이 아닌 환자의 과
    거병력에 의한 불가피한 손상인가?”라는 질문에 “불가피한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큼”
    이라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
    건 발치 시술 중 원고의 통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
    4) 경과 관찰 및 전원조치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부정
    가)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❶ 원고가 2:38:40(CCTV 영상 표시 
    시각 기준, 이하 같다)부터 발목과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2:42:45 오른
    손 검지를 들어 불편감을 표시한 사실, ❷ 이에 피고가 그 무렵 치료를 중단한 사실, 
    ❸ 그 후 원고는 몸이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입을 헹군 사실
    (2:43:04~2:43:45), ❹ 원고는 그로부터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25분 동안
    (2:44:20~3:09:26) 치위생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려고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일어
    서지 못하여 치과환자용 의자에 다시 앉기를 반복하고 구토를 시도하기도 한 사실, ❺ 
    피고가 3:06:00경 119 구급차를 호출하여 원고가 3:12:53경 피고의 동승 하에 구급차에 
    - 11 -
    실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피고는 이 사건 발치 시술을 결정하기 
    전 원고에게 고혈압 등 전신병력이 없는지를 문진으로 확인하였고, 달리 의학상식에 
    비추어 뇌내출혈이 고혈압 등의 전신병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발치 시술 도중 통상적
    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❷ 피고는 치료 도중 
    원고가 불편감을 표시하자 치료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며 상태를 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 ❸ 피고가 치료를 중단한 후 원고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자 치위생사들이 원고의 
    혈압을 재기도 한 점, ❹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일단 휴식을 취하게 하였음에도 계속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119 구급차를 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❺ 원고는 119 구급차 
    안까지는 의식이 명료(A, Alert)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❻ 치과의사인 피
    고에게 원고의 이상 징후만으로 곧바로 뇌내출혈을 의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
    이고, 피고로서는 119 호출 및 전원조치 외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❼ J의료원 2025. 2. 4. 자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치료 중 환자가 이
    상 소견을 호소하고 이상징후를 보이는 경우 뇌병변 전문가가 아니므로 뇌내출혈 유무
    를 파악하기는 힘들 것임.”이라고 회신하였고, I병원 2024. 12. 6. 자 사실조회 결과에
    서도 “치과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이송의 현실적 요인 등을 
    판단할 때 이 정도의 시간이 상태 악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
    다.”라고 회신한 점, ❽ H병원에서도 원고가 응급실로 이송된 18:21로부터 약 2시간 
    30분 이상이 지난 20:56에서야 혈종배액술을 시행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
    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과 관찰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신속히 전원조치를 하여야 
    - 12 -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소결론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
    거나, 급성 뇌내출혈의 발생을 알아채지 못하고 필요한 조기 처치가 늦는 등의 과실로 
    원고의 장해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
    위를 하는 경우에,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서, 해당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
    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
    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피고는 이 사건 당일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병력이 없는지를 
    - 13 -
    문진으로 확인하였고, 고혈압 등의 전신병력이 없다는 응답에 터 잡아 이 사건 발치 
    시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❷ 의학상식에 비추어 뇌내출혈이 고혈압 등
    의 전신병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발치 시술 도중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❸ 치과의사인 피고에게 원고 스스로도 알지 못하
    는 중대뇌동맥류와 발치 시술 도중의 통증이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내출혈의 가
    능성까지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내출혈이 통상 발치 
    시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치 시술 당일 피고에게 발치 시술로 인하여 뇌내출혈
    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임현수
    판사 현재언
    - 15 -
    별지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간대별 사실관계
    CCTV 영상
    표시 시각
    내용
    1:03:42
    ~ 1:04:03
    원고가 치료용 의자로 걸어와서 앉음.
    1:05:25
    ~ 1:07:25
    치료용 의자가 눕는 자세로 바뀌고, 치위생사가 원고 얼굴에 치료포 덮음. 원
    고와 간단히 대화하는 모습 보이며, 처치 시작.
    1:08:50
    ~ 1:09:05
    피고가 원고 뒤에서 치위생사의 처치를 지켜보다 감.
    1:15:22
    ~ 1:16:00
    치료용 의자를 앉는 자세로 세워 원고가 물로 구강을 헹굼.
    1:17:45
    ~ 1:24:40
    피고가 원고 옆에 앉아 원고와 대화를 나눔.
    1:24:41
    ~ 1:25:40
    치료용 의자가 눕는 자세로 바뀜. 치위생사가 원고 얼굴에 치료포 덮고 피고
    가 치료 시작함.
    1:29:50
    ~ 1:30:10
    치료용 의자를 앉는 자세로 세워 원고가 물로 구강을 헹굼.
    1:30:13
    ~ 1:32:25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나눔.
    1:32:26
    ~ 1:32:36
    원고가 물로 구강을 헹굼.
    1:32:37
    ~ 1:32:56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나눔.
    1:33:12
    ~ 1:35:35
    대화 도중 피고가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와 원고 옆에 앉기도 함.
    1:36:54
    ~ 1:49:35
    치료용 의자가 눕는 자세로 바뀜. 치위생사가 원고 얼굴에 치료포를 덮고 피
    고가 치료를 시작함.
    - 16 -
    CCTV 영상
    표시 시각
    내용
    1:49:36
    ~ 1:51:00
    치료용 의자를 앉는 자세로 세워 원고가 거울로 구강 내부를 살펴봄.
    1:51:01
    ~ 1:59:05
    원고가 치료용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등 휴식을 취함. 
    1:59:06
    ~ 1:59:20
    피고가 원고에게 와서 원고가 앉아있는 치료용 의자를 눕는 자세로 바꿈.
    1:59:20
    ~ 1:59:26
    원고가 양손으로 치료용 의자를 잡고 위쪽(머리받침대 방향)으로 올라옴.
    1:59:44 피고가 치료를 시작함.
    2:03:06
    ~ 2:04:10
    피고가 도구를 원고의 구강 내에 넣어 발치함.
    2:04:40
    ~ 2:04:50
    피고는 원고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치료포를 들어 원고의 상태를 확인함. 피고
    가 원고에게 말을 하고 원고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임.
    2:04:53 피고가 다시 치료 시작함.
    2:05:28 피고는 원고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치료포를 들어 원고의 상태를 확인함.
    2:05:30
    ~ 2:05:39
    치료용 의자가 앉는 자세로 바뀌면서 원고는 왼손으로 휴지를 들고 왼쪽 얼굴
    을 닦음.
    2:05:40
    ~ 2:05:45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나눔.
    2:05:46 치료용 의자가 눕는 자세로 바뀜.
    2:05:55 치위생사가 원고의 뒷목 부위에 수건을 받침.
    2:06:02 원고의 얼굴에 치료포를 덮고 피고가 치료 시작함.
    2:08:06 치료 도중 원고가 왼손으로 자신의 구강을 가리킴.
    2:09:14
    ~ 2:09:17
    원고가 왼손으로 주먹을 쥐어 신호를 보냄.
    - 17 -
    CCTV 영상
    표시 시각
    내용
    2:10:00
    ~ 2:10:12
    피고가 원고 구강 내에 주사함(마취제로 보임).
    2:10:13 피고가 이어서 계속 치료함.
    2:10:46
    ~ 2:11:00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는 도중 원고가 왼손으로 주먹을 쥐어 신호를 보냄. 
    2:10:50~2:11:00 치위생사가 원고의 주먹을 잡아줌.
    2:12:52
    ~ 2:13:15
    치료용 의자를 앉는 자세로 세우고, 피고가 원고에게 모니터를 보며 말을 하
    고 자리를 뜸.
    2:13:16
    ~ 2:15:40
    치위생사가 원고와 대화를 나누며 2:13:50에는 치위생사가 원고에게 얼음팩을 
    줌. 
    2:15:44
    치위생사가 치료용 의자를 뒤로 약간 눕힘. 원고는 왼손으로 얼음팩을 들고 
    왼쪽 볼에 대고 있음.
    2:18:42
    ~ 2:18:50
    치위생사가 원고 옆에 앉아 원고와 모니터를 보며 대화를 나눔. 그 이후에도 
    원고는 얼음팩을 왼쪽 볼에 대고 있는 것으로 보임.
    2:22:54
    ~ 2:23:40
    피고가 원고 옆에 앉아 치료용 의자를 눕는 자세로 바꿈. 치료포를 원고 얼굴
    에 덮음. 2:23:35경 원고가 양손으로 치료용 의자를 잡고 위쪽으로 올라옴.
    2:23:55 피고가 치료를 시작함. 
    2:28:53 원고가 왼손을 듦.
    2:29:19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용 의자를 앉는 자세로 바꿈.
    2:33:30
    ~ 2:35:05
    피고가 원고와 모니터를 보며 대화를 나눔. 2:34:22~2:34:29 원고가 오른손으
    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만짐.
    2:35:06
    ~ 2:35:24
    치료용 의자를 눕는 자세로 바꾸고, 원고와 대화를 나눈 후, 치위생사가 원고 
    얼굴에 치료포를 덮음.
    2:35:50 원고가 왼손으로 치료용 의자를 잡고 위쪽으로 올라옴. 
    2:36:12 피고가 치료를 시작함.
    2:38:40 원고가 다리를 조금 움직임. 
    - 18 -
    CCTV 영상
    표시 시각
    내용
    2:39:40
    ~ 2:40:00
    피고가 치료포를 들어 원고의 상태를 확인함.
    2:40:01 피고가 이어서 치료를 계속함.
    2:40:25
    ~ 2:42:45
    원고가 발목을 돌리거나 위로 올리는 등으로 움직이고, 양 다리를 조금씩 움
    직임.
    2:42:45 원고가 오른손 검지를 들어 신호를 보냄.
    2:42:48
    ~ 2:42:52
    피고가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포를 제거하고 원고의 상태를 확인함.
    2:42:56 치료용 의자를 앉는 자세로 바꿈. 피고는 자리를 뜨고 다른 환자에게 감.
    2:43:04
    ~ 2:43:45
    원고가 치위생사가 주는 종이컵을 받으면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가리킨 
    후, 몸이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구강을 헹굼.
    2:43:46
    ~ 2:44:15
    치위생사가 원고의 상태를 살핌.
    2:44:20
    ~ 2:45:20
    원고가 일어서려고 하다가 다시 앉고 치위생사가 원고의 입 부위를 닦아 줌. 
    2:44:40경 원고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만지거나 두드림.
    2:45:23
    ~ 2:46:40
    원고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나 제대로 서지 못하여 치위생사 두 명이 부축하고 
    있고, 2:46:22경에는 원고가 하품을 함.
    2:46:41
    ~ 2:47:20
    원고를 치료용 의자에 앉힘. 원고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만짐. 치위생사
    가 원고와 대화를 하며 원고의 상태를 계속 살피고 있음. 2:47:20경 원고가 하
    품을 함.
    2:47:45
    원고가 치료용 의자에 몸의 오른쪽으로 기대어 누움. 치위생사 2, 3명이 왔다
    갔다 하며 원고의 상태를 살핌.
    2:48:08
    ~ 2:48:17
    원고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듯한 모습을 보여, 치
    위생사들이 잡아줌. 
    2:48:50 치위생사들이 원고가 정면을 바라보도록 치료용 의자에 앉힘.
    - 19 -
    CCTV 영상
    표시 시각
    내용
    2:49:13
    ~ 2:49:19
    피고가 원고에게 다가와 원고의 상태를 보고 다시 자리를 뜸.
    2:50:00
    ~ 2:51:22
    치위생사들이 원고의 혈압을 재는 듯함.
    2:51:39
    ~ 2:52:03
    치위생사가 오른손으로 원고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나, 원고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다시 치료용 의자에 앉음.
    2:52:30
    ~ 2:53:18
    원고가 치위생사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오른손으로 휴지를 쥐고 얼굴 주변을 
    닦음.
    2:53:24
    ~ 2:53:55
    치위생사가 원고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가 원고의 오른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계를 풀어줌.
    2:54:00
    ~ 2:54:30
    치위생사가 원고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나, 원고가 제대로 서지 
    못하여 다시 치료용 의자에 앉음.
    2:54:35
    ~ 2:55:37
    두 명의 치위생사가 원고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으나 원고가 여전히 제대로 
    서지 못하여 다시 치료용 의자에 앉힘.
    2:55:38
    ~ 2:55:55
    치위생사가 원고의 신발을 벗김.
    2:56:05
    ~ 2:56:33
    치위생사가 치료용 의자를 뒤로 조금 눕히고, 원고의 뒷목을 받치고 있던 수
    건의 위치를 조절해줌.
    2:57:03
    ~ 2:57:23
    치위생사가 원고의 오른손을 잡고 주물러줌.
    2:57:25
    ~ 2:57:35
    원고가 오른손 검지로 치위생사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듯한 모습이 보임.
    2:57:36
    ~ 2:58:48
    피고가 원고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눈 후 자리를 뜸.
    2:58:50
    ~ 3:03:00
    치위생사가 원고와 대화를 나누며 원고의 상태를 살핌.
    - 20 -
    끝.
    CCTV 영상
    표시 시각
    내용
    3:03:02
    ~ 3:04:05
    피고가 원고에게 와 원고와 대화를 나눔. 3:03:50경 치위생사는 휴지로 원고의 
    입 주변을 닦아줌.
    3:04:25
    ~ 3:05:20
    피고와 치위생사가 함께 원고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으나, 원고가 제대로 서
    지 못하여 다시 치료용 의자에 앉힘.
    3:05:35
    ~ 3:05:50
    피고가 원고를 뒤에서 부축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제대
    로 서지 못하여 다시 치료용 의자에 앉힘.
    3:06:14
    ~ 3:07:15
    치위생사가 바스켓을 들고 원고의 입 아래에 갖다 대고 원고는 구토를 하려고 
    함.
    3:08:20
    원고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피고가 원고를 치료용 의자에 눕힘. 피고는 
    원고 옆에서 원고의 상태를 지켜봄.
    3:09:26 119 구급대원이 도착함.
    3:09:55 119 구급대원이 원고의 귀에 체온계를 대고 체온을 측정함.
    3:10:10
    ~ 3:10:45
    119 구급대원이 원고의 오른팔로 혈압을 측정함.
    3:11:20 119 구급대원이 원고의 오른손 검지로 채혈을 함.
    3:12:25
    ~ 3:12:53
    119 구급대원이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는 원고를 들것에 실어 휠체어에 앉혀 
    데리고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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