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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4443 - 조합원지위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8. 31. 22: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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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4443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대표자 조합장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규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11. 선고 2023가합5108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4. 8.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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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대구 서구 D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공
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
주택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이고, F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이 사건 사업의 업무용역사인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
사인 주식회사 H은 2018. 4. 16. 원고가 피고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피고에 위임하되, 피고는 이를 수임하여 원고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지역주택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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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에 기재된 것과 같다.
다. F의 분양권 포기
F은 대구 달성군 I에 위치한 ‘J’ 아파트 분양에 공모하여 2019. 6. 17. 위 아파트 제K
호(전용면적 84.9996㎡, 이하 ‘J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 그러나 F은
같은 해 7월 5일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라. F의 아파트 매수
F과 L은 2019. 7. 15. F이 L으로부터 대구 중구 M에 위치한 N 아파트의 O호(전용면
적 84.8382㎡, 이하 ‘N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8772호로 N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조합원 부적격 통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23. 6. 19. 피고에게 「피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 원고의 세대원인 F이 주택 2채를 소유하였
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원 부적격자로 분류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23. 6. 21.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조합원자격 검토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최종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
다.
바.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은 [별지2]에 기재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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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 서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 발생
원고와 피고 등이 2018. 4. 16.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상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원고의 세대원이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2채 이상에 관하여 소유자 또는 당첨자 지위를 가질 경우 원고
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인 F은 J 아파
트의 당첨자 지위를 취득한 후 N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
의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위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상실
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 발생
㈎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로
부터 원고가 입주할 때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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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인 F은 J 아파트의 당첨자 지위를 가지면서 N 아파트를 취득하여 무주
택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F의 행위는 원고가 계약 이행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은 채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지 않아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 당첨자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주택공급 질서를 문
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⑵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
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
을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조합원 자격 중 ‘주택의 소유’에 관한 규정 내용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
건 중 ‘주택의 소유’에 관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
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
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주택의 소유’에 ‘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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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규정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로 규정하여, 구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를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하게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관련 법령의 해석 기준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또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54
조 제2항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택법의 규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서 본 관련 법령을 살피면, 주택법과 그 하위
법규들이 ’당첨자‘를 ’주택 소유자‘에 포함시킨 것은 주택당첨자를 주택의 소유와 마찬
가지로 취급하여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우선
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택공급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지는 형식적으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문언상
’당첨자‘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주택법 및 그 하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당첨자를 주택 소유와 같게 볼 공익상의 필요성과 당첨자의 재산권 취득에 대한 기대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⑶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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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인 F이 2019. 6. 17. J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되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조 제7호 라목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F이 2019.
7. 5.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한 후 같은 해 8월 30일 N 아파트를 매수하여
주택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해석 기준과 함께 고려하면, F이 2019. 6. 17. 갖게 된 J 아파트
의 당첨자 지위는 같은 해 7월 5일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F이 J
아파트의 당첨자와 N 아파트의 소유자 지위를 동시에 갖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주택
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부적격자로 규정한 ‘1가구 2주택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
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는 ‘복수의 당첨자 지위를 가진 사람’ 또는
‘당첨자와 주택 소유자 지위를 겸유한 사람’을 조합원의 자격에서 직접 배제하는 형태
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합원 자격요건 중 ‘주택 소유자’에 ‘당첨자의 지위’를 포함하
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하면, 조합원 자격의
요건이 되는 ‘당첨자의 지위’는 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지위를
잃는 것과 같이, 당첨자의 지위 역시 분양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더 이상 입
주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는 각 목에서 당첨자를 정의하면
서, 단서로 당첨자 중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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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취지를 고려하면, 당첨자 중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등으
로 인해 당첨자의 지위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구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조 제7호 라목은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을
당첨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민영주택의 입주
가 예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이를 포기하여 민영주
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 즉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던 사람”까지 포
함하는 것은 규정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
다.
㈐ 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의 조건을
규정하면서 당첨자를 주택 소유자의 지위에 포함한 것은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취급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택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사람을 주택 소유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주
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및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주택법 시
행령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이는 법제처 또는 국토교통부가 이와 다른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으
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
더라도,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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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첨자가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하기만 하면 어떠한
예외 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과 같이 취급될 경우, 당첨자는 주택을 실제로 공급받았는
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 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주택을 실제로 공급받지 못한 채 단지 주택을 공급받을 예정에 있는 당첨자를 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람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할 뿐만 아
니라, 법령의 체계에도 맞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소결론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합원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해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조합원이 되기 위한 무주택 조건을 “전용면적 85㎡ 이
하 주택 1채 소유자를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여, 이를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F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하지 않았다거나,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해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
지 않았고, 달리 원고와 F이 이중 당첨자에 해당하여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
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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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원고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조합원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
원 지위에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가 자신
이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임현수
판사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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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이 사건 계약
제2조(조합원의 자격)
피고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시 및 경상북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
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에 한한다. 또한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단, 배
우자는 분리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
며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상실)
1. 피고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은 피고의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법령, 조합규약 및 본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계약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단, 피고는 조합원이 기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연체이자는 제외)의
원금 중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통장 계좌로 환불하여 처리하되, 환불 시
기는 새로운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가 대체되어 납부기일이 도래한 분담금 일체에 대해
입금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환불키로 한다.
①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중 당첨 및 적법하지 못한 전매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견될 때
④ 조합원이 관련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⑥ 본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본 계약 및 규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조합원은 상기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피고가 임의로 제명 처
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상기 항들에 의해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이 해지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업
무추진비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해 조합원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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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 주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
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주택의 공급)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
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
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
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
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
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
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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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
은 자
▣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
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
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
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
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1), 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의 지위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1) 및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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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할 것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아니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
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
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
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 제2항 제7호 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
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5조 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와 제
27조 제5항, 제28조 제9항 제1호 및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제26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
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바.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
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사. 법 제64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
은 자
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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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끝.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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