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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432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8. 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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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4320 - 손해배상(기).pdf
    0.54MB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4320 - 손해배상(기).docx
    0.05MB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432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동아, 송혜원, 강성국
    피고, 피항소인 1. C

    대표자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석, 홍보람
    2.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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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이승섭, 조영윤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7. 5. 선고 2022가합268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0.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E 주식회사는 5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C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1)항에 기재된 돈 중 26,33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9.부터 2024.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
    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9/20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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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설치,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전력설비 및 관련시설물 개보수 공사업과 
    이에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구조
    원고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한빛 1호, 2호 발전기(이하 각 발전기를 표시
    할 때 ‘한빛 1호기’와 같이 ‘발전기’ 표시를 생략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소는 일반적으로 1차 계통, 2차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원자력발전소에서 중
    요하고 기본적인 것들로 구성된 1차 계통에는 원자로, 원자로 냉각재 펌프,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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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원자로 냉각재 계통(Reactor Coolant System, RCS)은 원자
    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에 따라 발생시킨 열에너지를 증기발생기에 전달하여 전력 생
    산에 필요한 증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계통으로, 위 계통에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Reactor Coolant Pump, 이하 ‘RCP’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RCP는 원자로의 냉각수를 강제로 순환시켜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에 따라 발
    생한 열에너지를 증기발생기에 전달하는 부품이다. RCP는 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전
    동기, 고온·고압의 냉각재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축밀봉 장치, 운동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수력학적 펌프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RCP의 전동
    기 부분에는 ‘고정자’라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발전기나 전동기 등 회전 시
    스템에 고정되어, 회전축을 회전시키기 위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부품에 해당한다. RCP
    의 구조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C는 2015년 9월경 피고 C가 한빛 1, 2호기에 포함된 RCP 전동기 부분
    의 고정자 부품 6기(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기존의 부품과 동일하게 제작한 
    뒤 기존 부품을 새로 제작한 부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되, 원고가 피고 C에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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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9,600달러 및 3,260,4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별지]에 기재된 것과 같다.
    라. 피고들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들은 2016. 5. 11. 피고 C가 피고 E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중 한빛 
    1, 2호기에 이 사건 부품을 설치하는 부분을 미화 3,124,913달러(부가가치세 제외)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할 업무에는 격납 건물 내에서 RCP 전동
    기를 분리한 후 이를 분해하여 이 사건 부품을 설치하고, 다시 위 전동기를 조립한 뒤 
    무부하시험, 외부 전체 부하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계
    약에는 피고들의 각 책임 범위 및 사항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1)
    ▣ 범위
    12. 현장 분해, 재조립, 시험 절차를 피고 C에 제출
    13. 시험 결과를 포함하는 기술 보고서를 피고 C에 제출
    ▣ 핵심 전제
    6. 피고 C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기술 자문역을 제공한다. 동 자문역은 이 사건 부품의 설
    치 시 기술 감독을 실시한다.
    ▣ 책임 분배
    ○ 피고 E의 책임 사항
    1. 조율, 계획, 일정 수립
    2. 작업 수행을 위한 검증된 절차
    5. 이 사건 부품 교체
    8. 기존 전동기의 철거 및 분해
    ○ 피고 C의 책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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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누유사고의 발생
    피고 E 소속 직원들은 2018. 7. 26.부터 2019. 1. 28.까지 한빛 1, 2호기의 RCP에서 
    전동기를 반출하여 위 전동기에 설치된 이 사건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한 뒤 이
    를 다시 반입하여 설치하였다. 그런데 전동기 상부와 연결된 배관의 이음(플랜지) 부분
    을 구성하는 고정볼트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한쪽 볼트에 과도한 압축력이 가해졌고, 
    그 결과 이음 부분을 구성하던 O-ring이 압축력이 약한 쪽으로 밀리면서 설치 홈을 벗
    어나 밀봉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이음 부분과 O-ring의 설치 및 조립의 
    예는 아래 그림과 같다.

    원고와 피고 E의 직원들은 2019. 1. 29. RCP 전동기에 대한 무부하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오일승압펌프2)를 기동하였다. 그런데 오일승압펌프가 기동된 직후 밀봉력의 상
    실로 인하여 전동기 상부와 연결된 배관의 이음 부분에서 윤활유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비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고를 ‘이 사건 누유사고’라고 한다). 구체적인 
    사고 위치 및 누유 부분의 개략도는 아래와 같다. 
    1) 계약 내용의 주요 부분만 기재한다.
    2)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기동 과정에서 추력베어링 손상방지를 위해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를 말한다.
    1. 전동기 분리, 재조립, 설치 시 기술 자문역 제공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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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E의 직원들은 같은 날 10시 45분부터 11시 40분까지 위와 같이 비산
    된 윤활유를 제거하는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13시 40분부터 17시까지 다시 소창지와 
    세척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부품의 상부 이음, 브라켓 이음, 케이싱, Cross-Over Leg3) 
    상부, 바닥 부분을 청소하였다.
    원고와 피고 E의 직원들은 그 다음날인 2019. 1. 30. 오일승압펌프를 재기동하여 
    전동기 무부하시험을 다시 수행한 후 더 이상 윤활유가 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위 직원들은 같은 날 13시경 마지막으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남은 윤활유
    3) RCP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RCP와 증기발생기의 연결배관(중간관)을 말한다.
    <이 사건 누유사고 발생 부위 실제 사진> <사고 발생 부분 전동기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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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청소작업을 마쳤다.
    바. 화재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0년경 원자력규제위원회의 RCP 윤활유 수집 시스템 설치 권고에 따라 한
    빛 1, 2호기에 각 OSPS(Oil Spillage Protection System) 설비(이하 ‘OSPS’라 한다)를 설
    치하였다. OSPS는 RCP 전동기의 냉각 및 윤활 목적으로 사용되는 윤활유가 전동기의 
    기동 중 누출되어 펌프 회전부 또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배관 보온재 부위에 침적될 
    경우, 그 보온재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RCP 기동 중 누유가 예상되는 
    부위에 설치된 덮개 및 누유이상배관 등의 집유설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누유사고 당시 OSPS의 양 측면에는 미세한 틈새가 존재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비산된 윤활유 일부가 그 틈새를 통해 RCP 하단에 위치한 증기발생기
    와의 연결배관(Cross-Over leg)에 흘러내려 배관 하단까지 도달한 뒤 위 배관을 둘러
    싼 보온재에 스며들었다. 그 틈새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9. 3. 9. 한빛 1호기의 재가동을 앞두고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가열 운전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온재 내부에 스며든 윤활유가 가열 운전으로 인한 배
    관 및 보온재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화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
    재사고’라 한다). 구체적인 윤활유의 유입경로 및 발화지점의 도식과 화재로 인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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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된 보온재의 형상은 아래와 같다.
    한빛 1호기는 당초 24차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2019. 3. 16. 재가동을 예정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한빛 1호기의 재가동이 늦어지게 되었고, 원자
    력안전위원회는 2019. 5. 9.부로 한빛 1호기의 임계4)를 허용하게 되었다.
    사.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광주지방법원은 2020. 9. 17. 「한빛 1, 2호기의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
    당하였던 원고의 직원 G, H, I이 이 사건 누유사고 발생 당시 비산된 윤활유를 충분히 
    4)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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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도록 하
    여 보온재 일부를 소훼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업무상실화의 범죄사실로 G을 벌금 
    3,000,000원에, H, I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고정
    1229호).
    G, H, I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이 2021. 10. 26. 이들의 항소를 기
    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20노2500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 2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에서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E
    피고 E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RCP 전동기를 분해하여 이 사건 부품을 교
    체한 뒤 이를 완전히 조립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하고, 위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원고
    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E는 이 사건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와 ‘원전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공사계약’을 포함한 여
    러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설비에 대한 정비를 전문
    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한빛 1호기의 구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독자
    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 E 소속 직원들
    은 이 사건 부품을 교체한 후 전동기를 조립하던 중 오일승압펌프의 출구부 배관 이음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체결하여 이 사건 누유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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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하여 비산된 윤활유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행위는 과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E는 
    위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
    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C는 피고 E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중 이 사건 부품의 설치 부분
    을 하도급 하였고, 피고 E는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 C의 의무 이행을 보조하는 이행보
    조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이하 편의상 위 일반조건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 C는 위 피고 또는 하청업체5)
    인 피고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계약 
    제1.15조 제1.4항에 따르면 피고 C는 하청업체인 피고 E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전적
    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1조 제1항 또는 민법 제390조, 제391조에 
    따라 피고 C의 이행보조자이자 하청업체인 피고 E가 과실로 저지른 이 사건 화재사고
    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 E의 과실은 피고 C의 과실과 동일
    하게 취급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의 범위
    5)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문언과 같이 ‘하청업체’라 한다.
    - 12 -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아래 표에 각 기재된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적극적 손해 중 300,000,100원, 소극적 손해 중 200,000,000원의 
    각 배상만을 일부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100원을 배
    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
    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3, 24, 35, 36, 40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E의 직원들이 이 사건 부품을 교체한 후 RCP 
    전동기를 재조립하던 중 배관의 이음부 조립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누유사고가 
    순번 명목 금액
    적극적 손해
    1 원자로 냉각재 계통(RCS) 보온재 교체로 인한 손해 52,675,700원
    2
    한빛 1호기 가동정지기간(2019. 3. 16. ~ 2019. 5. 9.)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 지출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13,479,105,746원
    3
    한빛 1호기 가동정지기간 동안 발전소 내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구매비용 상당의 손해
    1,513,679,582원
    합계 15,045,461,028원
    소극적 손해
    한빛 1호기 가동정지기간 동안 일실 전력판매수익 상당의 손해 7,380,429,6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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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과실에 위 직원들이 이 사건 누유사고에 따라 비산된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행위에 관하여는 과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위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 E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⑴ 피고 E의 직원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RCP 전동기를 분해하여 이 
    사건 부품을 교체한 후 전동기를 다시 조립하여 원자로 격납 건물에 설치해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RCP 전동기의 분해와 조립을 피고 E의 책임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피고 E의 직원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전동기가 설치된 각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고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을 일반
    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 E의 직원들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RCP 전동기 상부와 배관의 이음 부분을 연결하는 고정볼트를 완전히 체
    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누유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누
    유사고에서 비산된 윤활유가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된 이상, 피고 E의 직원들이 
    이 사건 누유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이 사건 화재사
    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누유사
    고에 관한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은 동시에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한 과실에 해
    당한다고 볼 것이다.
    ⑵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에 따라 발생시킨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리로 하고, 그중 RCP는 원자로의 냉각수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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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순환시켜 열에너지를 증기발생기에 전달하는 부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누유
    사고에서 누출된 윤활유의 인화점은 240℃ 정도인데(을나 제12호증 제12면 참조), 전
    동기가 가열운전을 하는 경우 배관 표면 온도가 243.1℃~389.5℃에 이르게 된다는 점
    을 고려하면, 피고 E의 직원들은 이 사건 누유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위 윤활유가 화
    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누유사고를 수습하고자 했던 피고 E의 직원들은 원자력발전소 내부의 누유사고가 곧
    바로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임을 고려하여 윤활유를 충분히 제거할 주의의무
    를 부담한다. 나아가 원자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높
    고,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도 중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E의 직원들이 이 
    사건 누유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E의 직원들은 이 사건 누유사고에서 비산된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⑶ 이 사건 누유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오일승압펌프에서 비산된 윤활유는 
    물을 멀리 뿌리기 위해 물 호스를 손으로 눌렀을 때의 모양처럼 강하게 누출되고 있었
    고, 그와 같이 누출된 윤활유는 수집조 벽에 부딪치거나 벽을 넘어 하부로 흘러내리는 
    등 냉각재 펌프, 보온재 표면, 바닥 등에 광범위하게 비산되었다. 또한 이 사건 누유사
    고 당시 누출된 윤활유의 양은 10~12리터에 달하였는데, 그중 회수되지 못한 윤활유가 
    2~4리터 정도로, 원고와 피고 E 소속 직원들이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윤활유가 원자력
    발전소 내에 다량으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E 소속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비산
    된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청소작업을 완료한 것은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선행 사고를 충분히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이 역시 독자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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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⑷ 이 사건 누유사고 당시 비산된 윤활유의 양과 발견 부위는 아래와 같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E의 원자력정비기술센터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누유사고 당시 청소업무를 수행한 J은 「이 사건 누유사고로 인하여 비산된 
    윤활유가 전동기 표면을 타고 서포터 쪽으로 흘러내렸다. 전동기 아래에 스탠드가, 그 
    아래에 펌프와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펌프부터 보온재가 덮여 있다. 이 사건 화재사
    고는 윤활유가 누출될 때 그중 일부가 보온재로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육안으로 보이는 곳은 모두 닦아 그 부분으로 윤활유가 유입될 것이라는 점은 생각하
    지 못하였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출된 윤활유가 보온재 안으로 흡입될 가능성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피고 E 소속으로 한빛 1
    호 발전기의 RCP 전동기 보수를 담당한 K는 「이 사건 누유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전동기 상부의 OSPS 부분을 닦았다. 윤활유는 발전기 하부로도 흘러내렸는데, 하부에 
    있는 냉각재 펌프에는 보온재와 보온재를 감싼 철판도 있었다. 자신은 윤활유를 닦는 
    것 외에 다른 점검을 하지 않았고, 냉각재 펌프를 감싸고 있는 보온재에 윤활유가 들
    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RCP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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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의 구조, 이 사건 누유사고의 누유량과 회수된 윤활유의 양, 피고 E 소속 직원들
    의 위와 같은 진술에서 드러나는 누유의 범위 및 이 사건 누유사고에 대한 대응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 E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누유사고로 인하여 비산된 윤활유가 전
    동기 하부에까지 흘러내려 그 부근에 위치한 보온재에 흡습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윤활유만 닦아낸 채 청소작업을 마무
    리한 것으로 보이고, 2~4리터 정도에 달하는 윤활유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조차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⑸ 한빛 1, 2호기의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 
    G, H, I에 대하여 「위 직원들이 이 사건 누유사고 발생 당시 비산된 윤활유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여 보온재 일부가 소훼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업무상실화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직원들은 
    「자신들이 피고 E의 직원들과 함께 청소 및 점검을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
    였고, 이 사건 누유사고로 인하여 누출된 윤활유가 배관 내부 보온재에 흡습되었을 가
    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피고 E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주
    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
    면서 위 직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판
    단과 다른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할 증거가 없다. 또한 한빛 1호기를 직접 관리·운영한 
    원고의 직원들에게 배관의 보온재 내부 윤활유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이행 과정에서 오로지 자신
    의 잘못으로 이 사건 누유사고를 일으킨 후 원고의 직원들과 함께 이를 수습한 피고 E
    - 17 -
    의 직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⑹ 피고 E와 원고는 2012년 7월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자력발전소 설비에 관
    한 진단시험, 검사, 정비, 분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의 직원들은 
    각 계약에 따른 다양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내부 구조와 위험성, 취약
    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쌓였을 것으로 보인다(갑 제13호증). 또한 피고 
    E가 수행한 용역 중에는 한빛 3호기의 RCP 내장품을 완전히 분해하여 정비하는 내용
    의 용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갑 제13호증 연번 32), 피고 E의 원자로1팀은 2016. 6. 1. 
    보온재 해체 및 설치 등의 작업을 하여 보온재의 성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보온
    재는 유리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소훼된 보온재의 형상을 보더라도 피고 E의 직원들이 
    보온재에 불이 붙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E의 직원들은 이 사
    건 누유사고에 따라 누출된 윤활유가 보온재에 흡습될 경우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위 용역을 
    수행한 직원들과 이 사건 누유사고를 수습한 직원들이 다르고,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
    생한 발화점의 위치는 피고 E의 용역 대상 부분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의 구조 및 에너지 생산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누유사고는 곧바로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 E의 누유사고 수습 담
    당 직원들은 위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자산을 모두 사용하여 윤활유가 누출된 부분의 
    구조 및 위험성을 파악해야 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가 스스로 책임을 부
    담하는 영역인 RCP 전동기 분해 및 해체 작업에서 이 사건 누유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
    고로 인해 누출된 윤활유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상, 화재사고의 발화
    점 위치가 피고 E의 용역 대상 부분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E 소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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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들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⑺ 피고 E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직접 발생한 원인은 누유사고가 발생할 경
    우 누출된 윤활유를 모아주는 장치인 OSPS에 원고 및 피고 E 소속 직원들이 모두 알
    지 못하였던 틈이 존재하여 그 틈으로 윤활유가 들어갔기 때문으로, 피고 E의 직원들
    이 OSPS에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안에 설치된 보온재에 윤활유가 흡습되어 화
    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예견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 E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들에게 이 사건 누유사고에 대
    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과실과 이 사건 화재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근본원인분석(RCA) 보고서
    (을나 제9호증)에 「OSPS의 하부 덮개 형상이 제작도면 승인 과정에서 변경되어, 원통
    의 곡면으로 인해 윤활유가 누출될 수 있는 틈새가 생겼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제
    15면, 제16면), 원고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문(갑 제4호증)에 「OSPS의 미흡한 
    시공 탓에 벌어진 미세한 틈이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 E의 최고기술자, 배관 
    담당 부서도 화재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제4면)은 각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OSPS가 누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윤활유를 모아주는 장치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누유사고에 책임이 있는 피고 E의 직원들은 그 누유사고로 
    인하여 누출된 윤활유 중 약 2~4리터에 이르는 윤활유가 회수되지 않았다면, OSPS가 
    누출된 윤활유를 충분히 집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의 직원들이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이 사건 누유사고와 같이 윤활유가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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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게 대량으로 비산된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는 피고 E의 직원들은 누출된 윤활유가 
    남아있을 수 있는 모든 부품을 완전히 청소하여야 하고, 만연히 OSPS가 충분히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여서도 안 된다. 그러나 피고 E가 스스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원
    인을 분석한 것과 같이(갑 제40호증 제4면 참조) 위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누유사
    고로 누출된 윤활유가 냉각재 배관 보온재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온재 덮개 외부의 윤활유만을 제거하였고, 이 사건 누유사
    고에 따른 누유량과 회수량을 평가하는 등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은 OSPS의 구
    조를 OSPS의 하자로 보더라도, OSPS의 하자와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이 경합하
    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OSPS의 하자만을 들어 위 직원
    들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⑻ 피고 E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2조 제1.2항에 따르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함의 수정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가 작성한 RCP 전동기 
    분해점검 기술용역의 용역시방서 4.1.2 용역수행 일반지침 제3항6), 원고의 공사시방서 
    ‘4.8 인적오류예방’ 라.항7) 원고의 공사도급표준계약 제4.8조 제4항8)에 따르더라도 원
    고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의 지시에 의해서만 그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원
    고의 지시에 따라 청소업무를 수행한 피고 E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한 
    독자적인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6) 을나 제6호증 제7면.
    본 용역 시행 도중 예기치 못한 사항 또는 현장 결함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원(원고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을나 제7호증 제15면.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시 발주자 감독부서에서 발행한 작업오더에 의해서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8) 을나 제8호증 제2면.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시 발주자 감독부서에서 발행한 정비오더에 의해서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 20 -
    그러나 설령 피고 E의 주장과 같이 피고 E의 직원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누유사고에 따른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
    어 이 사건 누유사고를 미흡하게 수습한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누유사고 당시 조치내역을 기록한 문서(갑 제24호증)에 따르면, 원
    고의 안전팀 안전파트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I과 피고 E의 직원 10명이 함께 약 3시간 
    동안 소창지, 세척제 등을 사용하여 윤활유를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문
    서에는 「피고 E의 차장 L이 누출된 윤활유가 전반적으로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 현
    장에 입회한 감독과 협의하여 추후 작업진행을 지시하였다. 피고 E의 과장 J은 윤활유 
    제거완료 상태를 재확인하여 I에게 통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I이 피고 
    E의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누유사고의 수습 방안을 제시하거나 청소부위 및 방법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I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피고 E의 직원들에게 누유된 윤활유 제거를 지시하였으므로, 윤활유 제거는 위 피고의 
    직원들이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 E의 직원들은 누유사고의 수
    습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습 방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든 여러 계약서 또는 시방서의 일부 추상적인 조항 내용만을 들어 이 
    사건 누유사고 수습 과정에 관한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 E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 E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2019. 3. 9. 곧바로 위 사고가 피고 E 소
    속 직원들이 일으킨 이 사건 누유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한 원고는 2019년 3월경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보고서(을나 제12호
    - 21 -
    증)를 작성하면서, 위 보고서에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이 사건 누유사고에 해당한
    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 피고 E에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위 화재사고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
    는 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9. 30.에 이르러서야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
    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⑵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
    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
    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
    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
    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
    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주장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
    35886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⑶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에 관한 판단
    - 22 -
    피고 E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 직후 위 사고가 이 사건 누유사고로 인
    한 것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속 기계팀 직원들이 위 화재사고
    의 발생일에 피고 E의 직원인 M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누유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사고의 발생 원인이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에 있다」는 것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
    다. 또한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직후 영광소방서가 진행한 1차 조사(을나 제16호증 
    제7면 참조)에서 원고 소속 직원인 N가 2019. 3. 13., O이 2019. 3. 14. 수사기관에
    「이 사건 누유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광소방서가 작성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는 화재의 원인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속 직원들의 
    위 진술 역시 화재의 원인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진술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무렵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의 대책보고서 작성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았는지에 관한 판단
    을나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9년 3월경 「한빛 1호기 원자로
    건물 내 화재 발생 원인 및 대책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위 문서에 
    이 사건 화재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이 사건 누유사고가, 기여원인으로 이 사건 누유사
    고에 따른 윤활유 제거가 미흡했다는 점이 각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문서에는 문서의 최종 부분에 해당하는 “대책 종합” 부분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
    - 23 -
    고(제15면), 사진이 첨부되어야 할 부분(제12면, 제13면 등)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는 정식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위 문서에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누유사고 및 미흡한 사고 수습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사고가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비롯하
    여, 피고 E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위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의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⑷ 소결론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피고 E가 주장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빨라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누유사고에서 비롯되었고, 원
    고 및 피고 E의 직원들이 위 누유사고의 복구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원전 사고·고장 보고서(을나 제2호증)를 작성한 2019. 4. 
    29. 무렵에서야 이 사건 화재사고의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비록 원고가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난 2022.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소
    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2. 4. 8. 피고 E를 상대로 4,715,337,067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갑 제7호증 제8면 참조),9)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의 이행
    을 최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9) 재판상 청구가 아닌 최고는 최고를 한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
    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인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
    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원고가 2022. 3. 17.에도 피고 E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기는 하였으나(갑 제7호증 제5면 참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한 최고가 아니므로, 최고의 효력은 2022. 4. 8. 발생한다.
    - 24 -
    명백하므로(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24. 9. 30.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최고의 재
    항변을 하였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 E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의 범위
    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성질
    ⑴ 관련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
    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
    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
    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
    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일반적으로 영업용 물건이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물건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
    익상실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손괴
    되었더라도 위법행위의 태양, 물건이 사용 및 손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
    가 그것이 영업용 물건으로서 이를 손괴함으로써 그 물건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영업수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정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 25 -
    도 위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
    26662, 26679, 26686 판결 참조).
    ⑵ 판단
    원고는 피고 E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로서 ① 소훼된 보온재의 교체비용, ② 
    화재로 인하여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지출한 고정비 상당액, ③ 같은 기간 
    원고가 지출한 전력구매비용 상당액의, 소극적 손해로서 ④ 화재로 인하여 한빛 1호기
    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얻을 수 있었던 전력판매 수익 상당액의 각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피고 E는 위 손해 중 ②, ③, ④의 경우 피고 E 소속 직원들이 예측할 수 없
    었던 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 E의 직원들은 이 사건 누유사고가 발생하여 위 직원들이 누유사고를 완전히 수습
    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
    측할 수 있었다. 또한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에 따라 발생시킨 열에너지를 이용
    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소에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원고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
    는 것은 명백하므로, 한빛 1호기의 가동 정지에 따라 발생하는 ②, ③, ④ 손해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위 각 손해가 특별손
    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 E가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로 여전히 배상
    의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통상손해로서 위 각 손해의 발생 여부 및 범위를 살핀다.
    나) 소극적 손해의 발생 여부10)
    10) 원고는 소극적 손해에서 가동정지기간의 적절성 등을 다투고 있고, 이는 적극적 손해에서도 동일한 쟁점에 해당하므로, 소극
    적 손해를 먼저 살핀다.
    - 26 -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당초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예정하였
    던 2019. 3. 16.부터 같은 해 5월 9일까지 55일간 한빛 1호기를 가동하지 못하였다. 원
    고가 55일간 한빛 1호기를 가동하지 못하여 취득하지 못한 매출손실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의 매출손실액은 아래 표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7,039,067,247원에 해당한다.12)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전년도인 2018년 원고의 원자력발전분야 영업이
    익률은 15.69%이다. 원고가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이를 가동하였다면 기록
    할 수 있던 영업이익률은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가 한빛 1호기의 가동
    정지기간 입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액은 원고가 얻지 못한 매출액에 위 영업이익률을 
    곱한 7,380,429,651원(= 47,039,067,247원 × 15.69%)에 해당한다.
    ⑵ 판단
    11) 각 표에 기재된 수치에 24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12) 아래 표에 각 기재된 돈의 합은 47,039,067,246원이나, 이는 계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출손실액 = ① 가동정지일수(55일) ×
    ② 한빛 1호기의 최대가능생산용량(950,000kW)×
    ③ 가동정지기간 동안의 전력 판매단가 ×
    ④ 2016년, 2017년, 2018년의 평균 원전이용률(72.27%) ×
    ⑤ 전력생산량 중 소내 사용 비중 공제(100% - 소내 사용 비중 3.8%)
    기간 정지일
    kWh당 
    단가
    시간당 최대 
    생산용량
    3개년도 
    원전 이용률
    소내 사용 전력을 
    공제한 판매율
    매출11)
    (원 미만 버림)
    2019년 3월 16일 62원
    950,000kW 72.27%
    96.2%
    (100% - 3.8%)
    15,724,601,418원
    2019년 4월 30일 52.8원 25,108,637,748원
    2019년 5월 9일 43.5원 6,205,828,080원
    합계 47,039,067,247원
    - 27 -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
    실 상당의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익을 얻어 왔다. 이와 같은 원고의 영업 형태를 고려하면, 원고가 ① 한빛 1호기의 가
    동이 정지된 기간 ② 한빛 1호기를 운영하면서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량에 ③ 그 전력
    의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손해를 계산하는 것은 원고의 일실이익 산정 
    방식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E는 2023. 4. 11.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주장하
    는 손해 산정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 손해 산
    정 방식(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을 곱하는 방식) 그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원고가 자
    신에게 유리한 임의의 수치를 차용하여 소극적 손해를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서 각 수치의 적절성을 주로 다투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산정 방
    식을 토대로 각 수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가동정지기간
    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한빛 1호기가 가동하지 못한 기간
    한빛 1호기가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9. 3. 9.부터 2019. 5. 
    9.까지 가동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빛 1호
    기는 24차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2019. 3. 15.까지 가동되지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2019. 3. 9.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한빛 1호기를 
    가동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한빛 1호
    - 28 -
    기가 가동되지 못한 기간은 2019. 3. 16.부터 2019. 5. 9.까지 55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재가동 지연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가 2019. 3. 16.부터 2019. 5. 9.까지 이 사건 화재사고를 
    수습하는 것 외에 다른 점검을 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빛 1호기의 보온재 교체는 
    2019. 4. 23.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의 기간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가동정지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따르면, 한빛 1호기에 대한 24차 
    계획예방정비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2019. 3. 9.부터 2019. 4. 28.까지 주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배관을 복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
    니라, 그 이후에는 임계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시험 및 품질점검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E의 주장과 달리 위 가동정지기간은 전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
    한 가동정지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무렵 
    한빛 1호기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던 24차 계획예방정비는 원자력안전법 제22조 제1
    항13),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14)에 따른 정기검사로, 원고가 한빛 1호기의 원자로에 대
    한 임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15)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13) 제22조(검사)
    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제35조(정기검사)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
    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제19조(정기검사)
    ⑥ 위원회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 29 -
    의 임계 허용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임계 허용결정이 늦어졌다면, 그 기간은 전부 화재사고로 인한 가동정지기간
    으로 보아야 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계 허용결정이 부당히 지연되었다고 볼 증거
    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후행사고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가 2019. 5. 10. 한빛 1호기에 대한 원자로특성시험을 진행
    하던 중 원자로 출력이 최대 18.06%까지 증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한빛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기간이 2019. 11. 11.까지 연장된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9. 
    3. 16. 당초 예정대로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였어도 위와 같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전부를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가동정지기
    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9. 5. 10. 원고 소속 직원의 
    부주의한 제어봉 인출로 인해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
    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고는 원고 소속 직원이 정비작업 처리절차를 준수
    하지 않고 계산에 오류를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을나 제3호증 제57면 참조), 원고가 
    2019. 3. 16. 예정대로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한빛 1호기의 최대가능생산용량
    갑 제18호증의 1에서 7의 각 기재에 따르면, 한빛 1호기의 시간당 시설용량
    이 950,000kW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한빛 1호기의 최대가능생산용량으로 볼 
    수 있다.
    - 30 -
    ㈐ 가동정지기간의 전력 판매 단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한빛 1호기가 가동을 중단하였던 기간 전력
    거래소의 월별 정산단가가 2019년 3월 kW당 62원, 같은 해 4월 kW당 52.8원, 같은 
    해 5월 kW당 43.5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전력단가는 한빛 1호기의 가동
    이 정지된 기간 한빛 1호기가 가동되어 전력을 생산하였다면 판매할 수 있던 전력의 
    단가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금액은 소극적 손해의 산정 기준이 될 수 있
    다.
    ㈑ 평균 원전이용률
    갑 제18호증의 1에서 7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빛 
    1호기 및 원고가 운영하던 원자력발전소 전부에 관한 각 원전이용률은 아래 표에 기재
    된 것과 같다.
    원고는, 한빛 1호기가 가동을 정지한 기간 한빛 1호기가 기록할 수 있던 원
    전이용률이 원고가 운영하던 원자력발전소 전부의 2016년, 2017년, 2018년 원전이용률
    의 평균과 동일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원전이용
    률은, 한빛 1호기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3개년의 원전이용률을 평균한 것으로, 그 수치가 한빛 1호
    기가 가동되었다면 기록할 수 있었던 원전이용률로서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의 원전이용률은 일정 기간의 원전이용률을 
    평균하여 추인할 수밖에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치인 72.27%[= (79.7% + 71.2%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빛 1호기 80.2% 79.6% 67.7% 18% 107.7% 78.4% 69%
    원자력발전소 전부 79.7% 71.2% 65.9% 71.6% 78.4% 77.6% 81.6%
    - 31 -
    65.9%) ÷ 3]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일어난 2019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22년까
    지 원전이용률을 평균한 수치(한빛 1호기에 관하여 80.43%, 원자력발전소 전부에 관하
    여 75.73%)보다 낮아, 이를 적용하더라도 피고 E에 불리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주
    장하는 위 수치를 소극적 손해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원전이용률로 본다.
    ㈒ 소내 전력사용률의 공제
    갑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한빛 1호기가 소내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률이 2016년, 2017년, 2018년 모두 3.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내에서 
    사용한 전력은 한빛 1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더라도 판매할 수 없는 전력에 해당
    하므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하면서 위 전력사용률을 공제하여야 한다.
    ㈓ 이익률
    ① 이익률의 산정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원자력 부문에 관한 영업이익률이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원고가 한빛 1호기를 가동하여 
    기록할 수 있었던 영업이익률은 원고의 2018년 원자력 부문 전체에 대한 영업이익률
    16)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16)
    2017년 8,876,714,000,000원 1,607,845,000,000원 18.11%
    2018년 8,246,073,000,000원 1,294,135,000,000원 15.69%
    2020년 9,477,561,000,000원 1,529,906,000,000원 16.14%
    2021년 8,707,438,000,000원 958,190,000,000원 11.00%
    2022년 9,102,683,000,000원 494,568,000,000원 5.43%
    평균 13.27%
    - 32 -
    과 동일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
    지된 기간 한빛 1호기가 기록할 수 있던 영업이익률이 그 전년도 원자력 부문 전체에 
    관한 영업이익률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화
    재사고의 직전 3개년간의 수치를 평균하여 평균 원전이용률과 소내 전력사용률을 산정
    한 방식과도 달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한빛 1호기가 기록할 수 있던 영업이익률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가급적 많
    은 수치들을 평균한 것으로서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의 각 영업이익
    률을 평균한 13.27%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9년의 경우 한빛 1호기의 
    가동정지 영향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는 않는다)17).
    ②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순이익률 반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계산하면서 원고의 매출손실액에 영업
    이익률이 아닌 순이익률을 곱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순이익률은 영업이
    익에 금융상품의 처분손익 등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추가로 반영한 “순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데, 영업외수익 및 비용은 원고가 한빛 1호기의 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던 이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매출손실액에 순이익률을 곱하
    는 방식으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다.
    ㉯ 한빛본부의 2019년 영업이익률 반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매출손실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하
    17)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일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등의 영향으로 일부 년도의 영업이익률이 낮게 기록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원자력발전에 내재한 고유의 위험으로 보아야 하고, 매년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영업이익률을 산정할 경우 그 영업이익률 역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수치를 추인하는 
    것의 내재적 한계는 책임제한의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3 -
    는 방식으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영업이익률은 
    원고의 원자력 부문 전체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빛 1호기가 속한 
    한빛본부의 2019년 영업이익률(갑 제21호증 참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빛본부의 2019년 영업이익률에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영업이익 상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취득할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다. 피고 E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⑶ 소결론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라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되어 원고가 입은 매출손
    실액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039,067,246원이다. 
    위 매출손실액에 앞서 본 영업이익률 13.27%를 곱할 경우, 원고가 입은 소극
    적 손해액은 6,242,084,223원(= 47,039,067,246원 × 13.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에 해당한다.
    다) 적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⑴ 보온재 교체 관련 손해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18) 각 표에 기재된 수치에 24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기간 정지일
    kWh당 
    단가
    시간당 최대 
    생산용량
    3개년도 
    원전 이용률
    소내 사용 전력을 
    공제한 판매율
    매출18)
    (원 미만 버림)
    2019년 3월 16일 62원
    950,000kW 72.27%
    96.2%
    (100% - 3.8%)
    15,724,601,418원
    2019년 4월 30일 52.8원 25,108,637,748원
    2019년 5월 9일 43.5원 6,205,828,080원
    합계 47,039,067,246원
    - 34 -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
    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
    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소훼된 
    보온재 3세트의 교체비용으로 합계 52,675,700원[(= 13,658,000원 + 16,859,000원 + 
    17,37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110%]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9) 비록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훼된 보온재에 관한 화재사고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원고가 RCP 하단 배관을 둘러싼 보온재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였다거나, 위 보온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성능이 저하되어 이를 교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갑 제3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한빛 2호기의 보온재 역시 
    침수로 인하여 다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구매한 보온재의 매수가액
    을 일응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온재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되, 
    위 보온재 교체로 인해 원고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정은 책임제한의 부분에서 고려
    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⑵ 고정비 관련 손해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한빛 1호기의 가동을 정지한 기간 무용
    하게 지출한 고정비용은 위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 원고가 한빛 1
    호기가 가동될 것을 믿고 무용하게 지출한 고정비용은 ① 인건비와 ② 감가상각비에 
    19) 원고가 피고 E를 공급자로 하여 위 금액의 지출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 E가 위 보온재를 
    구매하고 원고가 피고 E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35 -
    해당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는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3,479,105,746원에 해당한다.
    ㈏ 관련 법리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
    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
    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
    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
    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
    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고정비용 관련 손해액 = ① 2019년 한빛본부의 전체 고정비용 ×
    ② 한빛 1호기의 설비용량이 한빛본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한빛 1호기의 설비용량 ÷ 한빛본부 전체의 설비용량) ×
    ③ 가동정지일
    항목
    2019년 한빛본부 
    전체 고정비용
    한빛 1호기의 
    설비용량
    한빛본부 전체의 
    설비용량
    가동정지일
    가동정지기간 중 
    고정비용
    인건비 158,460,119,666원
    950MW 5,900MW 55일/365일
    3,844,690,621원
    감가상각비 397,085,415,732원 9,634,415,125원
    합계 13,479,105,746원
    - 36 -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불법휴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조립라인의 조업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부서에 대한 비용이라 하더라
    도, 그 또한 생산 부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하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립라인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제품 완성품이 생
    산되지 않아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61892 판결 참조).20)
    ㈐ 판단
    ① 고정비용 상당액의 손해 발생 여부
    ㉮ 손해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한빛 1호기를 가동하지 못한 기간 지출한 고정비용 상당액
    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가 피고 E로부터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취득
    할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액을 배상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고정비용 상당액까지 배
    상받을 수 있다면 이는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은 매출손실액에 영업이익률을 곱
    하여 산정한 영업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20) 이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에 해당하나, 그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각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휴업손해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7 -
    포함한 매출원가 등의 비용을 공제한 돈에 해당하여, 그 산정 과정에서 이미 인건비 
    상당액이 공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영업이익 상당액과 함께 무용하게 지출한 인건
    비 상당의 고정비용을 모두 배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피고 E의 주장과 같이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한빛 1호기를 관리하
    던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의 수익이 증대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는, 원고가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이후 다른 원자력발
    전소의 출력을 높이거나 계획예방정비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이상, 원고에게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2019년 기준 매출액
    (8,454,279,000,000원)이 2018년 기준 매출액(8,246,073,000,000원)보다 높다는 사정만
    으로 원고가 한빛 1호기의 가동정지기간 이후 임의로 다른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높
    이는 방식으로 한빛 1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임의로 원자력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E가 드는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피고 E가 
    고정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는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되
    었는데도 그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
    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도 증명되지 못하였다).
    ② 인건비 관련 고정비용 상당액의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한빛본부 소속 직원들은 한빛 1, 2, 3, 4, 5, 6호기를 모두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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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였고, 한빛 1호기만을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한빛 1
    호기의 관리와 관련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
    서 한빛본부 전체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이를 일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은 한빛 1호
    기에 관한 인건비 상당액의 산정 방식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를 산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각 항목을 살핀다.
    ㉮ 한빛본부 전체의 2019년 인건비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소속 한빛본부의 2019년도 포괄손
    익계산서에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가 140,224,681,993원, 퇴직급여가 18,235,437,673원
    으로 각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빛본부 전체가 2019년에 지
    출한 인건비 상당액은 합계 158,460,119,666원(= 140,224,681,993원 + 18,235,437,673
    원)에 해당한다.
    ㉯ 한빛 1호기의 설비용량이 한빛본부 전체의 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갑 제18호증의 1에서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한빛본부가 운영하는 한빛 
    1, 2, 3, 4, 5, 6호기의 시설용량이 합계 5,900,000kW(= 한빛 1, 2호기 각 950,000kW 
    + 한빛 3, 4, 5, 6호기 각 1,000,000kW)에 해당하는 사실, 한빛 1호기의 시설용량이 
    950,000kW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빛본부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중 한빛 1호기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
    건비를 각 발전기의 시설용량 비중으로 안분하는 것이 한빛 1호기에 관한 정확한 인건
    비 산정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한빛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
    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각 발전기를 운영·관리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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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므로, 한빛본부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중 각 발전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발전기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한빛본부가 관리·운영하는 
    각 발전기의 매출액은 발전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한빛
    본부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중 한빛 1호기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비중」은 「한
    빛본부가 관리하는 전체 발전기의 시설용량 중 한빛 1호기의 시설용량이 차지하는 비
    율」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빛 1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하여 원고
    가 지출한 인건비 상당의 고정지출액은 한빛본부 전체 인건비의 950,000/5,900,000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동정지기간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한빛 1호기를 가동하지 못한 기간이 
    2019. 3. 16.부터 2019. 5. 9.까지 55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기
    간은 인건비 상당액의 고정비용 산정 기준이 된다.
    ㉱ 소결론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무용하게 지출한 인건비 상당의 손
    해액은 합계 3,844,690,621원(= 158,460,119,666원 × 950,000/5,900,000 × 55일/365일)
    에 해당한다.
    ③ 감가상각비 관련 고정비용 상당액의 손해에 관한 판단
    한빛 1호기를 포함하여 원고가 관리·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에는 설계수명
    이 정해져 있고,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21)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22)
    21) 제20조(운영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2)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
    - 40 -
    에 따르면 원고가 한빛 1호기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한 후 이를 계속운전하기 위해 안
    전성평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안전성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
    가를 거쳐 한빛 1호기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지나서도 이를 계속운전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한빛 1호기가 가동되지 않은 기간 한빛 1호기의 노후
    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기간 한빛 1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되었
    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 한빛 1호기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원고가 그 감가상각비 
    상당의 고정비를 확정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는 원고가 다른 발전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거액의 설비투자
    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32호증의 1 참조) 달리 볼 수 없다.
    ㈑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무용하게 지출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액은 인건비 상당액으로서 3,844,690,621원에 해당한다.
    ⑶ 전력구입비용 관련 손해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원자력발전소의 가
    동·운영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
    되자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운영에 사용할 전력을 구매할 
    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는 평가보
    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41 -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력구입비용 중 한빛 1호기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한빛 1, 2호기가 사용한 전력을 합산하여 전기요
    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부과된 전기요금 중 한빛 1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한 부분
    은 그중 약 1/2에 해당할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전력구입비용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513,679,582원에 해당한다.
    ㈏ 판단
    원고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는 기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중 일
    부를 발전소 자체의 가동·운영에 이용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한빛 1, 2호기의 사용 전
    력을 합산하여 ‘한빛원전1발전소’라는 상호에 부과한 전기요금이 2019년 3월 
    1,675,162,920원, 2019년 4월 1,513,814,830원, 2019년 5월 2,235,251,9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기간에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전력을 구매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전력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는 ① 한빛 1호기가 통상적으로 가동된 경우 부과되었
    을 전기요금과 ② 한빛 1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하여 부과된 전기요금의 차액에 해당하
    기간 정지일
    한빛 1, 2호기 납부 
    전기요금
    한빛 1호기에 부과된 
    전기요금 비율
    한빛 1호기 
    전기요금
    2019년 3월 16일/31일 1,675,162,920원
    1/2
    432,300,108원
    2019년 4월 30일/30일 1,513,814,830원 756,907,415원
    2019년 5월 9일/31일 2,235,251,960원 324,472,059원
    합계 1,513,679,582원
    - 42 -
    고, 원고의 손해를 한빛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한빛 1, 2호기에 부과된 전기요
    금 전체의 1/2로 산정하는 것은 정확한 손해 산정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빛 5, 6호기에 부과된 전기요금 중 한빛 5호기가 정지되지 않은 기간의 전기요금이 
    243,490,757원에서 350,238,998원에 해당하는 반면, 한빛 5호기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 
    부과된 전기요금은 692,932,395원23)부터 2,506,622,426원으로 위 금액의 2배를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한빛 1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한 전
    기요금 증가액은 같은 기간 부과된 전기요금의 1/2을 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전력구매비용 상당의 손해액 산정 방식은 오히려 피고 E에 유
    리한 방식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그 손해 
    산정 방식의 부정확성은 책임제한의 영역에서 고려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원고가 입은 전력구매비용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13,679,581원에 해당한다.
    ⑷ 소결론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는 합계 5,411,045,902원
    (= 보온재 교체비용 52,675,700원 + 인건비 상당의 고정비용 지출액 3,844,690,621원 
    23) 2020년 4월에는 626,873,846원이 부과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한빛 5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가 착수된 달로, 그 기간 전부
    가 가동정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기간 정지일
    한빛 1, 2호기 납부 
    전기요금
    한빛 1호기에 부과된 
    전기요금 비율
    한빛 1호기 
    전기요금
    2019년 3월 16일/31일 1,675,162,920원
    1/2
    432,300,108원
    2019년 4월 30일/30일 1,513,814,830원 756,907,415원
    2019년 5월 9일/31일 2,235,251,960원 324,472,058원
    합계 1,513,679,5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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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구매비용 1,513,679,581원)에 해당한다.
    라)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계약상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피고 C가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1조 제4항에 따라 결과적 또는 간
    접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피고 E 역시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위 조항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E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E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 역무를 하도급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합리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1조 제4항은 공급업체인 피고 C의 손해
    배상책임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하청업체인 피고 E의 손
    해배상책임이 제한되지 않더라도 이를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과실상계 또는 이를 유추적용한 책임제한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민법 제763조24), 제396조25)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
    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
    다.
    24)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25)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44 -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
    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본소), 
    292033(반소), 292040(반소) 판결 등 참조].
    ㈏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E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누유사고 및 이 사건 
    누유사고의 미흡한 수습이 이 사건 화재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누유사고에 따라 누출된 윤활유가 발화지점인 보온재까지 이르
    게 된 것은 원고가 OSPS를 설치하면서 윤활유 비산을 방지하는 상부덮개를 제거하고 
    원통의 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부 덮개를 제작하여 그 덮개 부분에 존재하는 미세
    한 틈으로 윤활유가 새어 들어갔기 때문이다(을나 제9호증 제15, 16면 참조). 비록 피
    고 E의 직원들에게 누유사고 및 그 수습과 관련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E의 직원들이 누유를 방지하는 시설인 OSPS에 미세한 틈이 있어 그곳으로 윤활유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OSPS를 위
    와 같은 형태로 제작·관리한 것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
    - 45 -
    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2019. 3. 15.부터 2021. 11. 19.까지 이 사건 화재사고를 조사
    한 후 「OSPS의 미흡한 시공 탓에 벌어진 미세한 틈은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누
    유사고를 대비하여 배관을 둘러싼 보온재를 분해하도록 정한 매뉴얼이 사고 당시 존재
    하지 않았으며, 매뉴얼의 부재에도 피고 E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윤활유를 제거하
    였다. 원고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피고 E의 최고기술자, 배관 담당 부서 역시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갑 제4호증). 
    이와 같이 원고가 2년 넘게 이 사건 화재사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 E의 
    직원들이 이 사건 누유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
    측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화재사고의 발생에는 누유에 따른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원고의 내부 규정 미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것
    이다.
    ③ 피고 E의 직원들은 이 사건 누유사고가 발생하자 그 누유사고를 수습
    하기 위한 청소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의 직원들은 원고 소속 직원인 I의 감독 
    하에 위 청소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갑 제24호증 제4면, 제5면 참조), 원고 소속 
    직원인 H, I과 함께 추가 누유가 일어나지 않는지 재시험을 진행하였고, I은 청소 후 
    남은 윤활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청소를 종결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소속 직원
    들과 피고 E 소속 직원들이 함께 이 사건 누유사고를 수습한 이상, 그 수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과실이 오로지 피고 E의 직원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손해액 산정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 46 -
    보기 어려워 이를 대체로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기준으로 수치를 적용하거나, 한빛 1호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수치, 
    제한된 기간의 통계수치만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보온재 교체비용 역시 신품의 가액으로 
    과도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추정치에 근거하여 손해액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내재적 한계는 책임제한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1,082,209,180원(= 5,411,045,902원 × 20%), 소극적 손해
    는 1,248,416,844원(= 6,242,084,223원 × 20%)에 각 해당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100원, 소극적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의 합계액인 500,000,100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2019. 5. 9.부터 피고 E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
    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
    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 47 -
    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
    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
    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
    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한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이 곧바로 피고 
    C의 과실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
    고 있다(소장 제7면 참조). 그러나 피고 E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피고 
    C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
    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도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을 곧바로 피고 C의 과실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 C 또는 위 피고 소속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사용자책임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
    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도급인인 피고 C는 수급인인 피고 E의 이 사건 부품 설
    치·교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와 
    - 48 -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E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것이 곧바
    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도급한 이상,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이 사건 부품의 교체, RCP 전동기의 철거 
    및 분해를 모두 피고 E가 책임질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 C는 이에 대한 
    기술 자문역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가 피고 E의 작업을 구체적으
    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피고 E가 피고 C에 현장 분해, 재조립, 시험 절
    차 및 기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피고 C가 원고에게 기술 자문역을 제공하도록 각 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C가 피고 E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일부 규정만을 들어 피고 C
    가 피고 E의 작업을 사용자로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위 각 규정은 도급인인 피고 C
    가 수급인인 피고 E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수행 과정을 파악하거나 그 이행에 조력을 
    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의 성립에 관한 판단
    - 49 -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1조 제1항은 위 계약의 공급업체인 피고 C가 계약 이행 과
    정에서 하청업체인 피고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 C의 하청업체인 피고 E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
    1.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액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이하 ‘손해내
    역표’라 한다).
    ⑵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 계약상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은 피
    고 C가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나 피고들의 신의성실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
    닌 한,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고의 또는 신의성실 부족으로 인하여 
    순번 명목 금액
    적극적 손해
    1 원자로 냉각재 계통(RCS) 보온재 교체로 인한 손해 52,675,700원
    2
    한빛 1호기 가동정지기간(2019. 3. 16. ~ 2019. 5. 9.) 동안 
    지출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
    3,844,690,621원
    3
    한빛 1호기 가동정지기간 동안 발전소 내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구매비용 상당의 손해
    1,513,679,581원
    합계 5,411,045,902원
    소극적 손해
    4 한빛 1호기 가동정지기간 동안 일실 전력판매수익 상당의 손해 6,242,084,223원
    - 50 -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적 또는 간접
    적 손해, 즉 손해내역표 순번 2, 3, 4에 각 기재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② 판단
    ㉮ 이 사건 면책규정의 적용 여부(‘신의성실의 부족’의 의미)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
    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
    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
    고 95다12217 판결 참조).
    이 사건 면책규정은 피고들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신의성실 부족에
    서 기인하지 않은 결과적, 간접적 손해를 면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들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일어난 것이 아님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의 책임에 이 사건 면책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위 화재사
    고가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신의성실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부족’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도의 행위로,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는 ‘과실’과 그 의미가 다르다. 이 사건 
    도급계약 역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신의성실의 부족’(lack of 
    good faith)을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결함, 태만, 누락(fault, negligence, omission)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의
    성실의 부족’을 일반적인 과실과 동일하게 해석할 경우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무과
    실로 인한 간접적·결과적 손해만이 면책되게 되는데, 이는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따른 
    - 51 -
    책임을 규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1조의 규정 내용과 일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제1.10조에 불가항력과 관련한 조항을 둔 위 계약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
    서 이 사건 면책규정에 따른 ‘신의성실의 부족’은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도의 중
    과실”에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 E 소
    속 직원들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들이 원고의 신뢰를 저버릴 정도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책임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
    다.
    ㉯ 면책의 범위(‘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의 의미)
    피고 C의 책임에는 이 사건 면책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관하여 면책된다. 위 규정의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그 문언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
    생한 손해 외에 그 손해에서 파생되거나 간접적으로 확대된 손해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사건 면책규정은 원자력발전소 폐쇄나 운영정지로 인한 영업이
    익 상당의 손해 등을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 예시 역시 
    위와 같은 해석에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이 사건 면책규정을 둔 원고
    와 피고 C의 의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그 결과발생이 중
    대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 부품 교체를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 C의 손해가 무제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C
    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되는 피고 C의 
    손해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에서 파생된 간접적 손해 또는 손해의 결
    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52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책규정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는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는 민법 제393조26) 제2항에 규정된 특별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393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손해란 같은 조 제1항의 
    통상손해,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
    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와 
    달리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
    에 따른 손해’는 그 문언상으로도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는 보온재 소훼로 인한 교체비용 
    상당액 52,675,700원에 해당하고, 위 화재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하지 못
    한 영업이익, 원고가 지출한 고정 인건비, 전력구매비용 상당액의 손해는 모두 화재의 
    결과 발생한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이는 이 사건 면책규정에서 면책의 예시로 든 손
    해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손해내역표 순번 2, 3, 4에 각 기재된 손해는 모두 이 사건 
    면책규정에 따른 면책의 대상이 된다.
    ㈏ 과실상계 또는 이를 유추한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손해내역표 순번 
    1에 기재된 손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과실뿐만 아
    니라 원고의 최초 설계와 달리 시공된 OSPS의 구조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OSPS 
    26)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53 -
    틈새로 윤활유가 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소속 직원들 모두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누유사고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것에는 원고
    의 누유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부실뿐만 아니라 위 누유사고를 함께 수습하면서 피고 
    E 소속 직원들을 감독한 원고 소속 직원들의 과실도 개입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하나, 피고 C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따라 발생한 간접
    적, 결과적 손해에 관하여 모두 면책되는 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미화 
    6,639,600달러 및 3,260,400,000원의 대금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
    제한비율은 피고 E에 대한 책임제한비율보다 높은 50%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 C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라 위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보온재 교체비
    용 상당의 손해 중 책임비율에 따른 26,337,850원(= 52,675,700원 × 책임제한 5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참조). 갑 제7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2. 3. 17. 피고 C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을 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피고 C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위 돈에 대하
    여 위 공문의 도달 다음날인 2022. 3. 19.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
    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4 -
    다. 소결론(각 채무의 관계)
    피고 E의 불법행위(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원고가 도급한 이 사건 부품의 교체과정 중 발생한 화재사고를 
    공통된 원인으로 하고 있는 반면, 양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E는 원고에게 5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5. 8. 1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E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6,33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9.부터 2024.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제1심판결과 달리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E와 공동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각 채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항소기각 주문이 아닌 
    변경주문의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 55 -
    판사 임현수
    판사 현재언
    - 56 -
    [별지]
    이 사건 도급계약
    1. 제품설명: RCP 모터 고정자(스테이터)
    2. 계약금액: 설치 및 성능 테스트를 포함하여 미화 6,639,600달러 및 3,260,400,000원(각 부
    가가치세 제외), 관세반입인도조건(DDP), 한빛 현장.
    ▣ 섹션 1 일반조건
    1.01 정의
    3. 공급업체[판매자, 계약자]라는 뜻은 본 계약에 따라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계층의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 및 그의 법정 대리인, 공인 대리인, 승계인 및 양
    수인을 의미한다.
    4. 하청업체[하청 계약자]라는 뜻은 본 작업의 어떤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체 또는 다
    른 하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개인, 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와 그의 법적 대리인, 
    승인된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의미한다.
    1.11 책임
    1.11.1. 공급업체는 원고와 그 직원에게 사람의 부상이나 제3자 재산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자체 비용으로 원고와 그 직원을 위해 공급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결함, 태
    만, 누락 또는 고의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범위까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의해 일으켜진 어떤 청구들(claims)나 법적 조치들에 대해 그리고 그로부터 
    해가 없도록 방어하고 유지해야 한다.
    1.11.2. 제1.12조에 규정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근거한 청구를 제외하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에 대한 하청업체를 포함한 공급업체의 총 책임은 총 
    계약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1.11.3. 여기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법행위에 따른 공급업체의 계약책임은 1.12조
    에 규정된 보증기간이 완료되면 만료된다.
    1.11.4. 여기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공급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신의성실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수익 또는 수입 손
    실, 설비 폐쇄로 인한 손실, 정격 용량으로 운영할 수 없음, 교체 전력 비용, 원고 고객
    의 청구와 같은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2 보증/보장
    - 57 -
    1.12.1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1.12.1.2 원고가 결함을 발견한 경우, 원고는 즉시 결함을 서면으로 공급업체에게 통지해야 한
    다. 그러한 통지를 받거나 공급업체가 독립적으로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급업체는 
    원고에 대한 지원 정보와 함께 정정 조치에 대한 서면 권고를 원고에 즉시 제출하여 
    어떤 정정 조치를 취해햐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결
    함을 신속히 수정해야 하며, 운임, 보험료, 관세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
    되지 않는 수정에 따른 비용과 경비를 책임지며 원고의 장비 사용, 부정확한 제품의 
    제거, 결함으로 인한 검사 및 반품에 대한 비용과 경비 등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잘못된 제품은 공급업체의 재산이며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반환된다.
    1.15 하청 및 양도
    1.15.1 하청
    1.15.1 공급업체는 작업의 일부를 원고가 승인한 하청업체27)에 하청을 할 수 있다. 공급업체의 
    원자재 또는 표준 상용 제품 구매는 하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15.1.4 본 조에 따른 하청업체 교체에 대한 원고의 승인 또는 요청은 계약에 따른 공급업체
    의 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며 공급업체는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국문 번역본(갑 제2호증의 1 제22면)에는 이 부분이 ‘공급업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하청업체를 
    의미하는 ‘Subsupplier’(갑 제2호증의 1 제110면)의 오역으로 보인다. 아래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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